국회에서 연방 정부 예산을 승인이 지연되어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민국은 연방 정부 기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면 이민국에서 수속 중인 이민 케이스들도 중단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주권, 비자가 하루가 급한 고객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다른 연방 정부 기관들과 달리 국민의 세금이 아닌 수속비로 운영이 되는 기관 (fee-based agency)입니다. 이민국의 많은 업무 중 미국 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E-Verify업무를 제외한 모든 시민권, 이민, 비이민 수속 업무가 접수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청원인 혹은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는 꽤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수속비는 $1,225로 천 불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연방 정부의 예산, 예산 승인 여부와 별개로 독자적인 업무를 계속 하며 이민국에 수속 중인 케이스가 연방 정부의 업무 중단으로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의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비자 업무 또한 비자 신청시 지불하는 접수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방 정부가 예산 문제로 업무를 중단한다고 하여 비자업무 자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미국 대사관 자체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사관 내 비자 업무 부서는 “외교관 비자”와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 (Life or death emergencies)에 대한 업무만 진행하여 일반 이민, 비이민비자의 경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서 출입국을 관리하는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경우, 연방 업무 중에서도 필수 업무로 구별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경우, 업무에 따라 연방정부의 폐쇄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은 접수비로 운영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업무 중단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방재판 업무의 경우 업무 자체는 계속 진행되나 담당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 업무 중단 기간 동안에는 케이스를 진행, 발전시키기 보다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민 관련 업무는 이민국이 아닌 노동국 (Dept. of Labor, DOL)입니다. 노동국에서 운영하는 OFLC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의 경우 연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예산 문제로 업무를 중단하면 OFLC역시 즉각 업무를 중단합니다. 이 기관은 H-1B신청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혹은 영주권의 PERM, LC (Labor Certification)을 심사, 승인하며 이러한 서류는 이민국 서류 제출시 필수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밟고 있는 청원인, 신청인의 경우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사 (Audit)의 대상이 된 LC나 재심신청이 들어가 있는 LC의 경우에도 진행이 중단됩니다. 

국회의 예산처리 문제로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는 저희가 종종 보지만 실제로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단이 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으로 국회도 연방 정부도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중단 기간이 긴 편은 아닙니다. 또한, 이민 관련 대부분의 업무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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