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 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을 온전히 유지하고자 한다면 미국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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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영주권자가 최장 2 동안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의 신분을 유지할 있게 허용해줍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1 이상 해외 체류가 예상될 때입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발급이 고려되곤 하는데, 이유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상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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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출국을 하고 나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해외 체류가 10개월, 12개월, 24개월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영주권 유지에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발급받아 놓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있다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발급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불가하거나 영주권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발급 받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시민권 취득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1 이상 해외체류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출국 체류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또는 입국 예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출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지문은 미국 주소지 인근의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ASC/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 3월부터   코로나19 인한 업무 지연 으로 인해 이민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체정보(지문 , 사진)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의 기존 정보를 사용한다는 통보를 미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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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임에도 변경사항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여러번 발급받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발급기한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신청할 때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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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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