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설마"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A씨는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정착한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A씨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내내 서류도 제 때 제 때 꼼꼼히 챙겨주시고 늘 친절하셔서 즐겁게 케이스를 마무리한 고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A씨에게는 골치덩어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A씨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적적했던 A씨 부부는 아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A씨의 아들은 일보다는 오락을 더 좋아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은 따분하고 상관은 스트레스를 준다며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일을 할 때건 하지 않을 때 건 숙박비나 생활비로 단 1페니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빨래는 빨래통에 넣는다, 양말은 말아 놓지 않는다, 우유나 음료를 마시면 꼭 다시 냉장고에 넣는다와 같은 A씨 부분의 사소한 생활 규칙을 어기기 일수였습니다. A씨 부부는 아들에게 독립하여 살 것을 수 년 째 권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 때문에 골치를 썩던 A씨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 제게 "아들을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를 물어봤습니다. A씨 부부는 "Dr. Phil"을 보았는데 거기서 비슷한 상황의 부부가 아들을 쫓아내는 "Eviction (퇴거)" 조치를 취하더랍니다. 가능할까요?


우선, 집의 소유권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아들 이름이 집문서 (deed)에 올라가 있다면, 즉, 아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아들을 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 집은 온전히 A씨 부부 소유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들과 어떤 임대계약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해라"라는 약속을 A씨 부부와 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임대계약위반으로 퇴출 (Eviction) 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A씨의 경우 아들과 그런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법적으로 아들은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대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부동산무단점용 (Holdover)를 생각해냈습니다. 오래 전 로스쿨 부동산/임대법 수업에서 들었지만 이민법을 하다보니 잊어버렸던 그 오래된 개념이 갑자기 그렇게 튀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역시 교육의 힘은 대단합니다. 특히 극단 경쟁의 로스쿨 교육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뉴저지 주법 NJSA 2A 4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무단점용(Holdover)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버티고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A씨 부부가 임대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대기간을 Month-to-Month 즉, 다달이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A씨 부부가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한 것은 임대계약종료를 의미합니다. A씨 부부은 이 부분을 종이에 써서 다시 한 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구두가 아닌 문서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법 변호사이고 개념만 알 뿐이지 실제 부동산무단점용을 근거로 아들을 내 쫓아 본 적이 없어 임대법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임대법 변호사는 만약 아들이 이상한 주장으로 케이스를 지연하지 않고 A씨 아내가 아들이 불쌍해져서 서류 접수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서류 접수 후 3개월 정도면 쫓아낼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별거 다 아는 이민법 변호사였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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