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0) 이민국은 지난 연말에 예고했던 H-1B 대한 변경 사항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확정안은 이번 4 1 접수가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 H-1B 청원서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종 확정안의 가장 내용은 추첨 순서 변경입니다. 추첨 순서만 변경되었지 일년에 85,000개라는 법에서 정한 H-1B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학사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를 모두 한꺼번에 추첨한 남은 청원서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에 대해 20,000 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이러한 H-1B 추첨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체 청원서들 석사 이상 학력자들에 대한 20,000개를 먼저 뽑고 남은 학사와 석사 학력자들의 청원서 전체를 대상으로 남은 65,000개를 뽑게 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력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가능한 석사 이상을 가진 외국인 고학력자들이 H-1B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여 미국 국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순서 변경으로 H-1B 혜택을 받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숫자가 16%, 5,340 정도 늘어나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H-1B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청원서의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은 유예되었습니다. H-1B접수가 시작될텐데 사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H-1B 접수에 대해서만 유예된 것이지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H-1B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이 의무화 것으로 보입니다.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는 동일한 직원에 대해 2 이상의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석사를 가진 직원이 반드시 H-1B 받게 하기 위해 Business Analyst Management Analyst 가지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 해서 추첨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이민국은 수혜자 정보를 기준으로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직책으로만 청원서 접수를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H-1B 접수는 시작 날짜의 6개월 이전부터 있고 10 1일에 H-1B 고용이 시작되는 청원서만 4 1일에 접수할 있다는 기존 규칙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사나 직원의 사정으로 10 1 시작이 아닌 10 15 시작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가 거절됩니다. 물론 4 1 이후 충분한 청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을 것이므로 10 1 이후 시작 날짜도 접수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추첨이 당연시 정도로 H-1B청원서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일은 사정이 어떻든 10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1B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회사가 계열사나 파트너 회사들을 동원하여 명의 직원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꼼수를 막기위해 이민국은 외국인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가 다른 회사를 통해 접수되고 회사들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입증을 못하면 모든 청원서를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용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H-1B접수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H-1B 필요한 모든 유학생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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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ork오피스를 쓰는 고용주, H-1B 스폰서 있나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4487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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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 https://youtu.be/8K2wTHiokvk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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