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가 6월 17일자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비이민비자의 수수료 인상내용입니다.

인터뷰 자체는 6월 17일 이후에 보거나 혹은 아직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수수료 영수증에 있는 수수료 지불 번호는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지난 2012년에 일부 그리고 2014년에 일부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인상에 대한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국계 회사로 1년에 꽤 많은 수의 E-2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라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6월 17일 이전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비자 인터뷰를 여름에 볼 계획이었다면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을 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자 자녀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부모님의 체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영주권자해외출산 #영주권자자녀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http://www.ryulaw.us

 

미국 영주권자가 여행이든 일 때문이든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청원서 (Petition)접수나 비자 신청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중에 출산했어야 하며 (The child born during the permanent resident mother's temporary visit abroad,)
-아기가 태어난지 2년 안에는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고 (Admission is within 2 years of birth and)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ither accompanying parent is applying for readmission upon first return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영주권자해외출산 #영주권자자녀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http://www.ryulaw.us

아기와 함께 입국할 때는 아기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수입니다.

-아기와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아이의 출생증명서 (한국 국적의 경우, 상세 기본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시에 제시하시면 됩니다)와 번역가 공증이 된 영문 번역본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 증명서류 (예) 영주권 카드 혹은 영주권자 비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아이의 사진

 

공항에서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과 아기와의 관계가 확인되면 공항 입국 담당자는 아기의 여권에 I-551이라고 불리는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은 아기의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아기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민국은 아기가 입국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보내줍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영주권자해외출산 #영주권자자녀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영주권자가족초청  http://www.ryulaw.us

하지만, 모든 경우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 절차는 더 복잡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아기가 입국하는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 영주권자인 아빠와 아기가 우선 입국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주권자이지만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는 이 절차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2살이 지나버리면 미국에 영주권자 부모가 첫 입국을 하는 경우라도 이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두고 미국에 입국을 해버렸다면 이후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에 따라 골치 아픈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홀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입국을 계획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영주권자해외자녀출생 #영주권자자녀초청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는 I-94라고 하는 서류이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입출국 및 I-94를 관리합니다. 이 서류는 2013년 3월 이전에는 여권에 하얀색 종이 양식으로 부착해 주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전자화 되어 여권에 도장은 찍어주지만 더 이상 하얀색 I-94 양식을 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 에서 I-94의 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은 더 이상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Stampless entry" 절차를 시험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이 절차는 238개의 미국 공항, 34개의 항구, 그리고 육로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심사창구에서 적용됩니다.

 

이 절차 변경은 몇 가지 우려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이나 운전면허, SSN신청을 위해서도 합법적인 입국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중 H비자나 L비자 소지자들은 특히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한 기간으로 6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입국과 출국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입출국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입출국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I-94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실제로 저희는 업무 중 종종 I-94의 오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더구나 일부 주정부는 운전면허 발급 시 이러한 연방의 변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국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 케이스에서는 승인서 (approval notice)상 날짜로는 이미 6년이 다 되었지만 6년 중 꽤 긴 시간을 해외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추가 연장을 하고자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I-94의 기록을 온라인 상으로 확인했지만 고객의 주장과는 달랐고, 잘못된 I-94 온라인 상 날짜 대신 여권에 찍힌 입국도장으로 미국 입국 날짜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I-94 온라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과 입출국 기록은 체류 신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입국시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유의/제안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입국시 도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모든 절차를 전산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만약 입국하는 외국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 줄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공항 입국시 I-94 입국 도장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입국 후 I-94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에 대한 I-94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 입국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면 바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정요청을 해야합니다.

 

3. 출입국 관련 비행기표 정보는 항상 보관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경우 한국의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날짜만 나오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날짜가 일치하는 비행기 티켓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경우, 비행기 티켓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어떤 절차가 전자화되면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특히 미국의 합법적인 입국 기록은 종종 이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편리하지만 불완전한 시스템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영향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