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이후 이민국의 거의 모든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F-1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에 더불어 최근 학생신분 변경 절차에 변경사항이 발표되면서 이전 절차와 발표 이후 절차가 온라인 상에 동시에 검색되어 F-1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F-1 학생신분이 아닌 다른 비이민 체류 신분 상태로 학교에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비이민 체류 신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체류 신분에 따라 학교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B-1이나 B-2신분 상태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비자나 투자자회사의 직원이 갖게 되는 E-2 신분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하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 유지를 하는 조건 한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체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학교에 다니면 체류 자격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후 체류신분 자격에 대한 연장, F-1, M-1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류 신분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학교에 다니고자 한다면 F-1이나 M-1 신분을 반드시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 M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U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I-20라고 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학생신분 변경에 수속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민변호사와 가능한 빨리 상의를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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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혹은 M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학교를 다녀도 될까요?

만일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또는 M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현재 신분으로 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면,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승인할 때까지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F-1 프로그램 시작일의 30일 전인데 이민국에서 체류신분변경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이민국에서 I-20 Page 1에 나오는 수업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니고자 하는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에게 연락을 하여 수업 등록을 연기하고 I-20에 새로운 수업시작일을 업데이트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신분 변경 신청서를 검토할 때 I-20는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유효한 상태라는 의미는 I-20의 시작 날짜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의 DSO가 먼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I-20를 업데이트 합니다. 하지만, I-20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신청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DSO가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신청자가 직접 학교 DSO에게 연락을 하여 I-20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려고 하는 F-1 프로그램이 시작하려면 30일 이상 남았는데 이민국에서 F-1신분변경 신청서를 너무 일찍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F-1 프로그램 시작일의 30일보다 이전에 이민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했다면, 신청자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F-1 신분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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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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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건강검진(Immigration Medical Exam)을 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기본 예방접종과 결핵 등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장기 거주하는데 있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만 할 수 있고 건강검진의 내용은 유효기간이 엄격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Civil Surgeon)는 지원자가 백신을 맞았는지 백신 카드를 제시하거나, 의사나 허가를 받은 의료인력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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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어려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백신을 맞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 이미 있어 백신을 맞지 않도록 권고 받은 경우, 혹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결정은 이민국이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맞을 백신의 종류에 따라 2차까지 맞는 시간 만큼 케이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신청서는 접수했으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추후 제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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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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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술가가 정규직 취업제안 (full-time job offer)을 받았다면, 고용주가 예술가를 대신하여 O-1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O-1 예술가는 그 고용주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미술, 음악 분야의 예술가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규직 취업제안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예술가 자신이 프리랜서로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 건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술 분야의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O-1은 Agent 나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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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Agent나 Agency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모델 에이전시, 영화배우 에이전시, 연예기획사, 연예인 소속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Agent나 Agency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O-1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한 Agent나 Agency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미국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Agent나 Agency는 기존에 Agent나 Agency로 일하던 개인이나 회사도 가능하지만, 이민국은 이러한 이전 경험을 필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예술가의 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생각해보면, 친인척, 함께 공부했던 친구, 혹은 심지어 교회 지인들도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이민국은 Agent나 Agency가 접수한 청원서는 정규직 취업제안을 기본으로 고용주가 접수하는 케이스보다 예민하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이민국은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Agent나 Agency와 예술가 사이의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는 매우 유연하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gent와 Agency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을 이민국에서 용납할 수 있는 최소 범위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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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민국은 예술가가 O-1을 허용받는 경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매우 예민하게 검토를 합니다.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하는 일이 확실하고 O-1기간 내내 충분한 업무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O-1을 받고 자신의 예술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국의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O-1을 받는 경우 하게 될 일에 대한 서류인 Contracts, Deal Memo, Intent Letter, Invitation letter와 같은 서류들과 3년동안 할 일을 정리한 3년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케이스의 승인이, 혹은 승인이 되더라도 케이스 승인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예술가와 매우 세심하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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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취업비자는 고용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O-1만 예외적으로 Agent와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와 프리랜서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은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고용주가 없더라도 Agent나 Agency로 O-1을 접수하는 옵션이 자신에게 가능할지를 가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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