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새로운 학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했던 많은 학교들이 다시 오프라인 대면 수업 방식을 택하면서, 한국으로 갔던 많은 F-1 유학생들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학기가 첫 학기인 새내기 신입생들도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 미국 유학생활 선배로서 유학생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개인의 노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 못지 않게 F-1 학생비자의 특성과 유의사항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해서, 혹은 학생비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해서 비자가 취소된다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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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문들은 실무 경험이 필수일 수도 있고, 실무 경험이 필수는 아니더라도 실무 경험을 통해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업 외 다른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는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한 예로 On-campus Jobs, CPT, OPT가 있습니다.

 

On-Campus Jobs은 학교 내 캠퍼스에서 학교가 고용주가 되어 할 수 있는 취업기회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학교 기숙사 까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On-Campus Jobs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관련 부서에서 사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Research Assistant나 Teaching Assistant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기회는 미국 사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이민법적으로는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없고 근무 기간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이력서에 기재가 가능한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y Number (SSN)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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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에게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은 학교 졸업 이전에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취업허가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학교에서 인턴쉽을 학위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취업허가입니다. CPT는 이민국이 아닌 학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취업허가이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아닌 학교 자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매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 학교 담당자가 CPT에 대해 전혀 몰라서 CPT로 일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CPT로 1년을 꽉 채워서 일을 하게 된다면 OPT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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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취업허가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미국에서 쌓을 수 있도록 1년동안 취업을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졸업 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졸업 전에도 OPT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 전에 OPT신청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OPT는 졸업 후에 사용할 때만 취업비자인 H-1B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T는 각 학위 과정마다 1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석사를 마치고 OPT를 쓴 경우, 다시 석사를 한다고 해서 OPT의 기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노동이기 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불법노동은 유학생 비자가 박탈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만약 일을 해보고자 한다면 적절한 취업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교육과 학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험을 통해 유학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이후 미국에 취업을 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학력의 다른 유학생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경력 스펙까지 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유학생활을 100%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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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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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의 7월 20일 발표의 내용 & 숨겨진 의미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민국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전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던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도 처리되는데 1년이 넘는 것은 예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들 중에서는 관광신분(B-2)과 학생신분 (F-1)으로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으로 "이게 말이 되나..."싶을 정도 입니다.

 

이민국의 심사 지연은 비이민비자들 중 특히 학생신분 (F-1)으로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의 원인은 이민국이 학생신분 (F-1)변경에만 적용했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조건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학생신분 (F-1)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경우, 승인 후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짜 (Program start date on the Form I-20)에서 30일 이내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승인을 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서가 처리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을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라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학생신분 변경이 2-4개월 안에 마무리 될 때는 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설사 그런 규정을 모른 채 접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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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학생신분 변경이 점점 느려지더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현재 진행 속도 (Processing Time) 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13-17개월, 버몬트 서비스 센터가 12.5-1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일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들은 케이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신청자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B-2관광신분으로 채워달라는 추가 신분변경/연장 신청서 ("Bridge Application")를 함께 제출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Bridge Application이라고 접수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동일한 접수비를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심지어 세건에 대해 내야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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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이민국은 Policy Alert를 통해 기존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규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발표 후부터 접수되는 학생신분변경신청서는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변경신청인 입장에서는 학생신분변경 신청서 외에 추가적인 신청서 접수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 취소는 지금의 학생신분변경에 걸리는 말도 안되는 속도가 당분간 유지되고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속도 개선이 가능했다면 이민국은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을 취소하는 대신 속도를 개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 취소는 반가운 소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부분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이민국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속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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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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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방기관 (Federal Agency)중 하나였고 지금도 심각한 케이스 지연 (Backlog)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에 발표된 이민국 옴부즈맨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러한 지연을 역사적인 수준 ("at record levels")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곧 좋아질까요? 이민국 옴부즈맨은 2021년 Annual Report에서 이러한 저희의 의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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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업무의 특성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일부 업무에 대한 부분 외에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민국 운영비를 세금이 아닌 서류 접수비 (USCIS filing fees)로 대부분 충당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 상황과 상관 없이 이민국 접수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나 훈련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고 일부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국 옴부즈맨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민국의 접수비가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국의 접수비 인상안을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안에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를 80%가까이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미국 시민권이 돈으로 사는 것이냐", "돈이 없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비판을 받으며 인상안은 결국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민국은 접수비를 올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Annual Report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적하며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 (Backlog)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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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nnual Report는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업무 중 상당수는 직접 신청인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인업무 (Face-to-face interaction) 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야 하는 지문채취도 직접 만나서 해야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시민권 신청 케이스도 인터뷰는 필수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모든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 하고 그 전에는 지문 채취를 하지 않던 신분 변경에도 지문 채취를 필수화하면서 이러한 대인업무의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던 작년 3-4월 이민국은 이러한 모든 대인업무를 취소했고, 이 때 취소된 업무들 중 인터뷰만 280,000건, 당시 대기하고 있던 케이스들이 7,000,000 (7 million)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작년 6월부터 일부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예전의 이민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민국은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재 이민국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의 업무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제일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지문을 채취하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65%, 많이 처리한다고 하는 센터가 70%정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쌓인 케이스에 이후에도 케이스는 계속 접수되는데 이민국은 이전에 비해 50%의 업무 역량으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각한 지연은 필수불가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10월부터 정상적인 수준으로 업무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동안 밀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속도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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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이민국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민국에 $350,000,000 ($350 millions)의 자금을 투입하여 현재의 지연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과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국의 심각한 지연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류 접수하면 1-2달이면 잡혔던 지문채취 일정이 5-6달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내 Combo Card가 언제 나오나"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약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민국이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의 속도, 아니 그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를 해서 이러한 고통들이 덜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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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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