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유학생 신분으로 혹은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가 태어나고 태어난지 1-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분명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혹은 한 때, 그리고 지금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정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가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 미국에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산 적이 없는 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를 가족초청 할 수 있을까요?"

 

김민종씨는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종씨가 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민종씨는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없었고 미국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던 민종씨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유학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학생배우자비자 (F-2)도 해당이 안되고, 배우자 자신이 독립적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은 있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도 없어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까무라씨는 재일교포입니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자신과 동생이 태어나서 둘 다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3살이던 해 일본으로 돌아가 이후에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꾸리던 중 나까무라씨는 미국으로 사업확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되지만 민종씨와 동일하게 나까무라씨도 배우자의 신분에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이 없는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 씨 모두 배우자를 시민권자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실제로 두 배우자 모두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의 경우, 이민국을 설득하기 위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족초청은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미국의 가족초청제도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살 의지가 없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제 3국에서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권자나 배우자 둘 중 하나만 미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 역시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영주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민국에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함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의 "미국 거주 의지"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준다 하더라도 민종씨와 나까무라씨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사는 곳이 제 3국이더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러한 세금 보고의 의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씨도 처음 상담을 할 때 자신들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의무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가족초청이라는 혜택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민권자가 가족초청을 할 때는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의 미국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최소 1년, 가능한 3년 간의 미국 세금 신고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던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와 같은 분들은 "Affidavit of Support" 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약간의 벌금을 물더라도 밀린 세금 신고들 중 적어도 1년, 가능한 3년의 세금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기를 권해드리고 민종씨도 나까무라씨도 밀린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세금신고 금액이 이민국 기준에 못미친다면 대안으로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나 시민권자 혹은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충분한 수준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단 하루만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산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계획만 있는 경우, 이민국이 이 시민권자 혹은 배우자가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하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 하루를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 형제 초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류지현변호사가 더 궁금하세요?

류지현변호사의 RyuTube 

류지현변호사의 Naver Blog

류지현변호사의 LinkedIn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시민권자가족초청 #미국시민권자배우자초청 #미국시민권자권리 #미국시민권자의무 #무늬만시민권자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지난 8일 이민국은 접수비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취업영주권청원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국 서비스에 대한 접수비 (Filing Fee)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접수비 인상입니다. 현재 $640에서 $1,170으로 무려 83%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덕분에 $1,225에서 $2,195로 79% 인상이 예고된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충격은 가려졌습니다. 이 인상안이 발표되자 "접수비가 인상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 미국 시민으로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고 세금을 내지만 시민권자와 달리 투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 행정,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 혹은 대통령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장기 체류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을 때 Reentry Permit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2년 만료가 되기 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연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없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추방(Deportation)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이민법에서 중대하게 다루는 범죄 (가정폭력, 중범죄, 음주운전, 약물 관련 등)를 저지른다면 언제든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추방이 될 수도 없고 시민권 취득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도 없습니다.

 

4. 가족초청이 용이합니다: 미국 가족 초청은 초청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가족초청을 할 수 있는 범위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님과 배우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족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없는 형제, 자매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5. 연방공무원직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FBI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은 시민권자만 채용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는 무기, 항공, IT보안 분야는 시민권을 고용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같이 일부 특수 학교들은 시민권자만 입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시 자신 혹은 자녀들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권을 고려하시는 분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장점이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나중에 추가적인 접수비를 내고 시민권 취득의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시민권신청 #Naturalization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시민권신청 #미국Naturalization #미국시민권자혜택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H-1B 지원자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중 하나도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H-1B는 IT산업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산업군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유학생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는 미운 털이 박힌 취업비자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H-1B는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를 미국에 남게 하게 하기 보다는 평범한 학사 학력의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비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올 해 초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의 외국인 인력의 H-1B 취득을 장려하는 것이 H-1B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새로운 H-1B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H-1B청원서 접수 전 회사 등록을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2019년에는 실시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월 1일 시작되는 H-1B 청원서 접수에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민국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전자 시스템을 통해 회사 정보를 우선 등록해야 청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당 $10의 등록비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비를 청구하는 이유로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비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등록과 처리에 있어 시간이 걸릴지 여부등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H1B변호사 #H1B전문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H1B전문 #H1B추가자료요청 #H1B변호사비 #H1B유의사항 #H1B자격요건 #H1B거절 #H1B승인 #H1B전문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취업영주권전문 #PERM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