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들 중 아시안,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의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ew York과 Los Angeles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모델이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패션 모델들의 경우, O-1비자나 H-1B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패션모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비자는 H-1B비자로 O-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모델로서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이 차별적인 능력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8 CFR 214.2 (h)(1)(i))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모델의 차별적인 능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델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력과 인지도가 있다는 것 ("high level of achievement a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Matter of Shaw 11 I&N Dec 277 (DD1965) at 280)"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표현들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본다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모델로 H-1B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모델의 인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 예전에 어떤 회사들의 모델로 활동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 숫자가 정해져있고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조기소진된다는 특징 때문에 막상 모델이 미국에 진출이 결정된 시기에 H-1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은 O-1비자입니다.

 

O-1비자의 경우,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대신 "Extraordinary ability (특출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O-1비자는 H-1B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합니다. 대신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O-1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즉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패션모델이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모델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xtraordinary ability in business"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Matter of Ford Models Inc. EAC9217150797 AAU Oct. 16, 1992, discusssed in 70 No. 6 Itnerpreter Releases 180-81, Feb 8, 1993).

 

패션모델이 O-1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패션 모델이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인지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조직에 속해있거나, 모델로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기사, 잡지기사, 유명 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일을 수행한 경력, 받은 임금의 수준이 다른 모델에 비해 월등이 높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한국분들이 경우,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으로 패션 모델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는 모델로서 받는 상이 아니며 오히려 모델로서 활동하기 위한 등용문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인대회 수상 기록은 이민국 입장에서 모델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인대회 수상을 발판으로 스폰서를 섰던 대기업의 모델로서 활동을 했다면 유명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을을 수행한 경력이 오히려 인정될 수 있습니다.

 

H-1B와 O-1모두 미국 에이전트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H-1B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H-1B의 기본 조건인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를 지불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O-1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미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나 일정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델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모델 커리어의 큰 전환점임이 분명합니다. 상황과 자격조건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여 미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사항은 mail@ryulaw.us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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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름 (legal name)을 바꾸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주 법원에 가서 이름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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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법원 절차나 용어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뉴저지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한 이름 변경은 비교적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민권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이름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 이번에 바꿔야 할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보통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분들은 한국어 이름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들거나, 철자가 복잡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점이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Cheolkwon Kim, Hoseok Kim.

 

혹은 한국어로는 좋은 이름인데 영어로는 어감이 안 좋아 계속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가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을 확신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Gun Park (권총 박), So Young Park (매우 어린 박).

 

혹은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철자를 혼용하여 쓰는 바람에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예) Ji-young Kim & Jiyoung Kim & Ji Young Kim.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름과 성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름으로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꾸고자 하는 이름이나 성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도널드 트럼프로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을 "BestLawyer"나 "Number1"과 같은 상업성을 가진 표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 또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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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권 신청 중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여 모든 서류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 선서가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이름 변경이 필요한 각 은행, Social Security Office 등 모든 기관에 보내서 별도의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 시민권 선서와 달리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권 선서는 판사가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선서를 못하고 선서식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 중 이름 변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름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면 인터뷰를 하면서 이민관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면 쉽게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한 번의 수정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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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미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영주권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영주권자가 되면 권리가 생김과 동시에 의무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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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내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미국에도 해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ouble Tax는 미국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영주권자의 의무입니다.

 

2. Selective Service 대상자라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의무 징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남성이라면 미국의 Selective Service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생일 30일 전까지 등록을 하고 이후 25세가 될 때까지 주소와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바뀌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면 미국이 전쟁 등의 이유로 징병이 필요할 때 우선 순위로 고려되게 됩니다.

 

 

3.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더 이상 살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예상되어 있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자신이 해외에 있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미리 서류화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있음에도 세금 신고에 외국인으로 표기하여 일부 세금을 피하려 한다거나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ESTA등으로 입국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별도의 영주권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영주권자의 의무 이행에 소홀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도 이해하고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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