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 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은 미국 이민법상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법안에서는 그 정의가 너무 모호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하여 적용이 쉽게 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안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주권 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6개월 안에 합쳐서 12개월 이상 하나 이상의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만약 2가지 혜택을 한 달 동안 받았다면 2달 동안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면 혜택을 받은 기간은 짧더라도 12개월 이상으로 계산 될 수 있습니다.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이란 수입을 대신할 수 있는 현금성 혜택, 대부분의 Medicaid와 함께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 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시로 제시된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의 예입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and General Assistance,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Most forms of Medicaid

-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and public housing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은 위의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표에서 다음의 혜택은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Disaster Relief,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WIC or CHIP, Foster Care and Adoption, Student and Mortgage Loans, Energey Assistance, Food Pantries and Homeless Shelter, Head Start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의 전체 상황 (the Totality of the Alien's Circumstances)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받았더라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면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공적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앞으로 공적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주권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ull-time학생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금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할 예정이라는 것도 못 보여주면서 재정적으로도 보장이 안되는 경우,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도 없고 그러한 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도 없을 때는 이전에 Public Benefits (공적수혜)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혜택을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이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해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함께 고려되는데 이민국은 몇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Federal Poverty Guidelines이 발표되는데, 이 guideline에서 정한 가족 수당 수입에서 최소 250%이상 되는 가계수입 혹은 재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설사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시점에 혹은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영주권 심사를 받는 시점에 미군이었거나 미군 자녀였다면 이러한 제한사항들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난민,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고려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21세 미만의 외국인이거나 임산부, 혹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이 혜택을 받은 경우도 제외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영주권 거부 판정의 케이스들을 보면 공적부담 (Public Charge)를 이유로 거절한 케이스는 13,450명으로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2015, 2016년 회계연도보다 1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10월 15일,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케이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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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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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나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는 부모, 자녀 관계를 증명하거나, 미국 출생 사실을 증명하거나, 배우자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 서류로 거의 대부분의 가족초청케이스에 증거로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하게 신고를 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신고를 할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여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상 실수들은 이민법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서류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당사자는 아무래도 찜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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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아니어도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있는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름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사소하게는 이름에 하이픈 (-)이 있거나 없는 것으로 혼란이 생기기도 하여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서류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출생 후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혼용해서 쓰다가 Middle Name이 First Name으로 많은 서류에 작성되어 차라리 출생증명서의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바꾸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y라는 주정부 기관 혹은 각 County에 있는 Registrar, 혹은 결혼신고를 한 County 오피스에 REG-15 (Application to Amend a Vital Record)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결정, 혹은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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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시 이름 변경을 요청해서 바꾸거나 법원에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은 경우, 주 정부에 있는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이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혹은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꾸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주정부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주 정부에 이름 변경을 알리고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 정부에 수정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 이름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Coverletter (이 서류에는 만약 출생신고 기록을 바꾸는 경우라면 출생날짜, 출생지역, 부모님의 성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서류라면 변경을 원하는 서류를 찾을 수 있도록 서류 종류, 서류 생성 날짜와 지역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2)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예) 법원 판결, 시민권 증서

3) 이름 변경 처리비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서류 카피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비 체크 (Payable to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보낼 곳: New Jersey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ation, Attn: – Record Modification Unit, PO Box 370, Trenton, NJ 08625-0370

 

주 정부에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은행이나 학교에 이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기관에는 별도로 이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사소한 이름 변경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원을 통하거나 시민권 신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의 경우 이름에 처음에는 하이픈을 넣었다가 나중에는 하이픈을 빼서 쓰는 경우도 있고 둘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픈의 유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안되어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REG-15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증명서의 자녀의 First혹은 Middle name을 수정하고자 할 때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 수정을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First Name과 Middle Name의 순서를 바꾼다던지 혹은 Middle Name을 없애는 정도의 수정은 가능할 수 있으며 아이가 7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REG-15를 제출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지났다면 7살 생일 이전에 작성된 이름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서류로는 초등학교 등록 기록, 의료기록, 세례증명서 (Baptism Certificate)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이름 변경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뉴저지 주법이 허락하는 수준의 변경인 경우만 승인됩니다.

 

만약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름 변경을 위한 정식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결혼 증명서 상 부모님 영문 성함 혹은 주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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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이라는 이름도 여권 영문 상 "Ji Sun Kim", "Jisun Kim" "Ji-Sun Kim", "Ji Sun Khim"등 생각보다 다양한 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신고를 할 때 부모님의 영문 성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결혼증명서 상 이름이 실제 부모님의 여권 상 영문 성함과 틀리게 기재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부모님의 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REG-15와 함께 결혼신고를 했던 곳에 제출하여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 정부를 가지고 있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절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 별 차이는 주 정부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수정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j.gov/health/vital/correcting-v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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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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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추첨으로 그냥 영주권 50,000개를 뿌린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미국 이민법도 미국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발급되는 취업 영주권 중 한 국가 출신이 7%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막상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는 수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이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국적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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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는 미국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이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iversity Visa"제도 입니다. 매년 이전 5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출신을 확인하여 한 국가 출신이 50,000명을 넘지 않았다면 "Diversity Visa"제도를 통하여 50,000개의 영주권을 그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하고 추첨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접수가 시작되는데 단순히 자신과 직계가족의 인적사항을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에 입력하고 기다리면 5월에 추첨에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Diversity visa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영주권을 받는 제도라 처음 듣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정도 입니다. 더구나 취업영주권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고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Diversity Visa제도는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Diversity Visa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려면 우선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 2018년의 경우 이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물론 취업 영주권 취득자수로 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 리스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어난 곳이 대만, 일본, 홍콩, 북한 등이었다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이더라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출신이라면 역시 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리스트에 있는 나라 출신이라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일본이나 북한, 대만과 같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의 출신이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곳 뿐만 아니라 학력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추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첨 자체에 나이 조건은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접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지는 미국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직업군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추첨은 매년 10월부터 한 달동안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곧 접수가 가능한 국가들 리스트가 발표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이 국가들 중 한 곳 출신이라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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