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과 인수 (Merge & Acquisition)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협상을 통해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준비되어야 하는 법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마무리 되는데는 수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과 인수 과정 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이민신분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숫자들에 밀려 잊혀지거나 너무 뒤늦게 고려되어 직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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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외국인 직원들은 바로 H-1B 직원들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로 고용주가 바뀐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인지 그리고 고용조건에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라면, 즉 새로운 회사가 이전 고용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기로 합병이나 인수시 결정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일부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거나 H-1B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직책을 준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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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이고 H-1B 직원의 직책이나 조건도 그대로여서 추가적인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해당 H-1B 직원이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갈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며 이 비자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과 인수 결과에 따라 H-1B 직원은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 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합병과 인수시 H-1B 외국인 직원들과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경우는 바로 합병과 인수의 결과로 회사가 H-1B 직원이 일정 수준을 넘는 회사 ("H-1B Dependent Company")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과 인수 결과 회사의 직원이 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8명 이상이라면 이러한 회사들은 이민국 입장에서 H-1B Dependent Company가 됩니다. "H-1B Dependent Company"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수

H-1B 직원수

25명 혹은 그 이하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8명 혹은 그 이상

26-50명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13명 혹은 그 이상

51명 이상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전체 직원의 15% 이상

 

H-1B Dependent Company는 H-1B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인수 이전에는 H-1B Dependent Company가 아니였는데 합병과 인수 후 H-1B Dependent Company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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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이나 인수를 하고자 하면 상법이나 기업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 초기부터 이민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직원들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합병이나 인수에서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병과 인수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너무 늦기 전에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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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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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를 받는다"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F-1학생비자 신분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 공부를 하는 곳이 주립대이든 사립대이든 F-1 외국인 학생으로 학비를 내기 때문에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일을 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하면 OPT나 CPT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불법으로 한국식당에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차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하면 일을 하여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온 경우

 

H-1B전문직비이민비자는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받으면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H-1B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일을 Full-time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지만 Part-time 시간제로 일을 해도 H-1B 신분은 유지됩니다.

 

H-1B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사로 유학을 온 분들의 경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학사 학위가 있는데 미국에 학사로 편입을 했거나 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H-1B의 기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졸업 전에 H-1B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H-1B를 따고 싶다고 무조건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만약 방학 혹은 학기 중에 CPT를 이용하여 일을 한 기업에서 여러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직원 채용 의지를 보인다면 H-1B 청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4월에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된다면 10월부터 일을 하면서 학위를 완수하기 위한 학점은 온라인으로 취득하거나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Part-time으로 일을 한다면 일을 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학위를 딴다는 장점외에 부수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H-1B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되어 낮은 학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H-1B 청원서가 몰려서 추첨을 하는 경우 석사 졸업 후 한 번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석사 졸업 전부터 시도를 해서 첫 해가 안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추첨의 기회를 높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 예체능으로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

예체능으로 석사, 혹은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F-1학생비자 대신 O-1예술가비자 취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예술가비자는 학력조건이 없어서 사실상 고졸이어도 활동 내용만 충분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O-1을 진행해보면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음악분야라면 독주회 경력이 전혀 없거나 미술분야라면 전시 경력이 마땅히 없어서 O-1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아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더 해 드립니다. 물론,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학부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O-1은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Agent나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도 있고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나 근무 시간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경우 O-1을 취득하여 공연이나 전시를 하거나 입시 과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들을 쉽게 봅니다.

 

O-1역시 일정 기간 미국에서 체류를 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이 가능하여 학비 절감효과를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1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EB1 독립 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경우들이 있어 이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NIW는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영주권 혜택을 주는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들이 NIW는 박사를 마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박사를 마친 후에 NIW를 지원하는데 NIW의 조건이 박사학위는 아닙니다.

 

NIW의 기본 자격 조건은 "상위과정학위 (Advanced Degree)" 혹은 학사 이후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 경력입니다. 따라서, 박사를 마치지 않은 박사 학위 지원자더라도 논문 조건이나 다른 성과들이 NIW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심지어 석사학위 과정 중이라도 학사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을 하고 학문적 성과나 수상 경력이 있다면 NIW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NIW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하면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방법들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자 고민을 하거나 취업을 통해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자 한다면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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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O-1이나 NIW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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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미국 비자 정보 U.S. Visa Websit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

 

2. 국무성에서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우선 순위 날짜 확인 Visa Bulleti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3. 미국비자 예약 및 진행 속도 확인 Visa Appointment & Processing Wait Tim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t-times.html

 

4. 나라별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기준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html

 

5. J-1 2년 모국 거주 조건 기준이 되는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exchange-visitor-skills-list.html

 

6. DS-160 관련 자주 하는 질문 FAQ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orms/ds-160-online-nonimmigrant-visa-application/ds-160-faqs.html

 

7. 여권사이즈증명사진 조건 Passport Photo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passports/picture-perfect-passport.html

 

8.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나라별, 미국 대사관별 발급하는 비자 종류 정리 Visa Issuing Post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ees/visa-issuing-po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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