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다른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Jus Soli Automatic Citizenship (INA Section 201(a)-(b))"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부부가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둘 중 한 명만 미국 국적인 경우 이민법은 미국 국적인 부모가 미국에서 최소 거주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미국 국적자라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최소 5년은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2년은 14세 이후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 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유학생이었을 때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학업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는 바람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이 분이 한국분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경우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기는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부가 둘 다 시민권자라면 둘 중 하나가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혼외출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을 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빠는 "확실한 증거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아기가 자신의 아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빠는 아기가 18살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은 아기가 18살이 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빠는 최소 5년, 그 중 2년은 14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거주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엄마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아빠와 같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엄마가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런 규정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의 결과 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Sessions v. Morales-Santana). 그 결과 혼외출산을 한 엄마와 아빠는 동일한 거주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리모와 인공수정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동성부부가 대리모로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이러한 기술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국무성은 여전히 생물학적 관계만을 고려하는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무성 산하 기관들의 매뉴얼에 해석 차이의 여지가 확인되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업데이트가 발생되는대로 추가적인 칼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 가장 난감한 일들 중 하나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친구가 한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영주권 카드가 있었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늘 뭔가를 잃어버리는 친구이므로 편의상 "깜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은 다행이 안 잃어버렸다며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겠다고 했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우선, 깜빡이가 무작정 공항으로 간다면 미국행 비행기 자체를 탈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행 비행기를 타기 전 check-in을 할 때 승무원들이 비자 유무, 영주권자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행사는 승객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신분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다른 비자가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깜빡이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소리쳐 봤자 소용이 없겠지요.

깜빡이가 머리를 조금 써서 ESTA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STA는 미국이 허용한 몇 개국의 국적 소지자가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ESTA를 신청하고 입국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깜빡이는 Boarding Foil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여행 허가서의 일종을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여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나 영주권자이므로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비행기를 태워도 좋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2-5일 정도 소요되며 늦어도 2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인이 되면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고 나면 물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겠지요. 

영주권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10년동안 유효합니다. 10년이나 유효하다보니 신경쓰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 여행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역시 Boarding Foil 을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으로 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받았는데 이 서류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Boarding foil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사정에 따라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 이민국 Field Office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는 미국 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Field Office 예약을 대행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서울 Field Office를 찾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비를 온라인으로 지불합니다. 예약으로 방문할 때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다운 받은 I-131A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에 나와있는 지참해야 하는 서류들을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 친구 깜빡이처럼 괜찮은 이민 변호사를 카카오톡에 저장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깜빡이와 연락했고 별 문제 없이 이번 주에 잘 입국했다며 고맙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Ryu, Lee & Associates의 카카오톡 아이디는 ryuleeattorneys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국, RFE 대신 즉각 거절 가능케 규정 변경
신분변경 신청하려면 새 규정이 반영되는 9월 11일 이전에 하길 강력 권고

7월 13일 (어제)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반영하는 규정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청원서의 수혜자나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no possibility") 않는 이상 무조건 케이스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통해 청원인이나 신청인이 새로 신청한 신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학위증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류에 학사 학위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나 NOID를 발행하여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또한, O-1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이민국의 O-1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이민국은 RFE를 통해 보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구나, Grace Period가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우 우선 약식의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요령이 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민국이 RFE를 통해 서류를 보강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은 "No Possibility"규정을 없애고 이민관이 처음 제출한 서류로 해당 신분 변경의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추가자료요청 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제출된 서류로 봤을 때 승인하기에 어중간하다해도 추가자료요청을 굳이 할 필요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은 발표문에서 추가자료요청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예로 시민권자 결혼 케이스에서 재정 서류를 안 내는 경우, 밀입국 후 Waiver를 신청하면서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예를 제시하거나 아예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규정 변경이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억지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를 막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청원인, 신청인, 변호사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신청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지 절대 실수로 서류를 빼먹은 케이스들까지 벌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적용되므로 어느 정도로 심하게 적용될지는 9월 11일이 지나야 판단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규정을 9월 11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여 9월 11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에대해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포함한 이민국 케이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9월 11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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