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nEFkdv9sL0

H-1B 절차 0:00:00” | 8월에 또 추첨 하나요? 0:00:47” | 왜 H-1B만 추첨을 하나요? 0:01:07 | H-1B 숫자 0:01:25” | H-1B의 숫자의 어처구니없음 0:01:46” | 바이든대통령의 공약 0:02:04” | H-1B숫자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 0:02:21” | 연말 H-1B 새로운 규정 발표 가능성 있음 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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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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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법에서 "미성년자녀 (Child)"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을 한다면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자녀라도 "미성년자녀 (Child)"에 해당하는가 혹은 "아들 (Son)", "딸 (Daughter)"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가족초청의 카테고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서 "미성년 자녀 (Child)" 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자녀는 "아들 (Son)" 혹은 "딸 (Daughter)"로 표시합니다. 즉 21세 혹은 그 이상이거나 21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더이상 "미성년 자녀 (Child)"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그리고 결혼한 자녀 (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와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은 가능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했다면 가족초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


자녀 가족초청여부
U.S. Citizen (시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가능
LPR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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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왜 미성년자녀 (Child)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나이들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걸까요? 또 주변에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의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법상 혹은 절차상 "자녀 (Children)"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많은 절차에서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접수비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14세 이상 78세 이하 성인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비가 $1,225인데 비해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Finger Print가 면제되기 때문에 $1,140이 됩니다. 이러한 접수비의 차이가 14세 미만의 신청자가 "미성년자녀 (Child)"라서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바람에 오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8세가 기준인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함께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이 기준이 21세가 아닌 18세 미만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둘 중 하나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다면 이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시민권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이민법상 모든 경우 "미성년자녀 (Child)"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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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혼 자녀가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함께 동반가족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라고 하는 법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만약 이민절차 중 지연으로 함께 신청했던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어버리는 경우 지연으로 발생한 기간만큼을 자녀의 나이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고려해주는 규정입니다. CSPA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혹은 자녀의 케이스에 적용될지는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상 "미성년자녀 (Child)"는 이민법상 혜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민 절차를 밟거나 이민국 수속을 하실 때 자녀가 있다면 자신이 진행하는 케이스에 자녀 나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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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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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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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5UM-z3ga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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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이 접수된 청원서나 신청서를 최종 결정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중요한 증거 서류가 빠졌을 때 증거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민국이 청원서나 신청서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은 RFE외에도 Initial Request for Evidence 혹은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자료요청 (RFE)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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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요청 (RFE)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하의 이민국이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이 더 일을 꼼꼼하게 해서 RFE가 더 많이 나왔다기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심사기준을 상향 조절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원활하게 승인되었을 케이스들에도 더 많은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규정해석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H-1B가 가능하다고 의례적으로 판단했던 컴퓨터프로그래머 (Computer Programer) 나 마케팅 전문가 (Market research analyst) 직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직종이 H-1B가 가능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면서 RFE의 숫자가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RFE의 일부를 없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이민국의 처리 관행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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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고 하면 많은 경우 자신의 청원서나 신청서가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RFE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케이스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RFE는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빠진 경우, 혹은 제출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민국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 분실되는 경우와 같이 행정적 이유로도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으로는 케이스 승인을 결정하기 조금 부족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급된 RFE의 경우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 을 답변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은 제출기한 (due date)와 내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답변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RFE라도 답변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 이민국은 이러한 RFE답변에 대해 60일 제출기한연장을 허용하였고 이 예외적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을 받으면 제출기한을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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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자료요청 (RFE)의 내용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겠다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외 대사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케이스에 이민국이 RFE로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를 요청한다거나 이미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나 이민변호사협회 혹은 이민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RFE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 전에 주는 마지막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당 추가자료요청은 1회이며 이 요청에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변호사 없이 준비한 케이스였는데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답변을 하여 케이스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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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이후 이민국의 거의 모든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F-1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에 더불어 최근 학생신분 변경 절차에 변경사항이 발표되면서 이전 절차와 발표 이후 절차가 온라인 상에 동시에 검색되어 F-1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F-1 학생신분이 아닌 다른 비이민 체류 신분 상태로 학교에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비이민 체류 신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체류 신분에 따라 학교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B-1이나 B-2신분 상태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비자나 투자자회사의 직원이 갖게 되는 E-2 신분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하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 유지를 하는 조건 한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체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학교에 다니면 체류 자격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후 체류신분 자격에 대한 연장, F-1, M-1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류 신분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학교에 다니고자 한다면 F-1이나 M-1 신분을 반드시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 M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U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I-20라고 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학생신분 변경에 수속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민변호사와 가능한 빨리 상의를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F1학생비자 #학생비자 #F1비자 #학생신분 #학생신분변경 #I-539 

F혹은 M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학교를 다녀도 될까요?

만일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또는 M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현재 신분으로 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면,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승인할 때까지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F-1 프로그램 시작일의 30일 전인데 이민국에서 체류신분변경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이민국에서 I-20 Page 1에 나오는 수업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니고자 하는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에게 연락을 하여 수업 등록을 연기하고 I-20에 새로운 수업시작일을 업데이트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신분 변경 신청서를 검토할 때 I-20는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유효한 상태라는 의미는 I-20의 시작 날짜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의 DSO가 먼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I-20를 업데이트 합니다. 하지만, I-20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신청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DSO가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신청자가 직접 학교 DSO에게 연락을 하여 I-20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려고 하는 F-1 프로그램이 시작하려면 30일 이상 남았는데 이민국에서 F-1신분변경 신청서를 너무 일찍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F-1 프로그램 시작일의 30일보다 이전에 이민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했다면, 신청자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F-1 신분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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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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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건강검진(Immigration Medical Exam)을 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기본 예방접종과 결핵 등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장기 거주하는데 있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만 할 수 있고 건강검진의 내용은 유효기간이 엄격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Civil Surgeon)는 지원자가 백신을 맞았는지 백신 카드를 제시하거나, 의사나 허가를 받은 의료인력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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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어려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백신을 맞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 이미 있어 백신을 맞지 않도록 권고 받은 경우, 혹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결정은 이민국이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맞을 백신의 종류에 따라 2차까지 맞는 시간 만큼 케이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신청서는 접수했으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추후 제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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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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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술가가 정규직 취업제안 (full-time job offer)을 받았다면, 고용주가 예술가를 대신하여 O-1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O-1 예술가는 그 고용주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미술, 음악 분야의 예술가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규직 취업제안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예술가 자신이 프리랜서로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 건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술 분야의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O-1은 Agent 나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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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Agent나 Agency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모델 에이전시, 영화배우 에이전시, 연예기획사, 연예인 소속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Agent나 Agency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O-1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한 Agent나 Agency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미국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Agent나 Agency는 기존에 Agent나 Agency로 일하던 개인이나 회사도 가능하지만, 이민국은 이러한 이전 경험을 필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예술가의 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생각해보면, 친인척, 함께 공부했던 친구, 혹은 심지어 교회 지인들도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이민국은 Agent나 Agency가 접수한 청원서는 정규직 취업제안을 기본으로 고용주가 접수하는 케이스보다 예민하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이민국은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Agent나 Agency와 예술가 사이의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는 매우 유연하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gent와 Agency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을 이민국에서 용납할 수 있는 최소 범위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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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민국은 예술가가 O-1을 허용받는 경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매우 예민하게 검토를 합니다.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하는 일이 확실하고 O-1기간 내내 충분한 업무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O-1을 받고 자신의 예술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국의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O-1을 받는 경우 하게 될 일에 대한 서류인 Contracts, Deal Memo, Intent Letter, Invitation letter와 같은 서류들과 3년동안 할 일을 정리한 3년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케이스의 승인이, 혹은 승인이 되더라도 케이스 승인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예술가와 매우 세심하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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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취업비자는 고용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O-1만 예외적으로 Agent와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와 프리랜서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은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고용주가 없더라도 Agent나 Agency로 O-1을 접수하는 옵션이 자신에게 가능할지를 가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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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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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새로운 학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했던 많은 학교들이 다시 오프라인 대면 수업 방식을 택하면서, 한국으로 갔던 많은 F-1 유학생들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학기가 첫 학기인 새내기 신입생들도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 미국 유학생활 선배로서 유학생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개인의 노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 못지 않게 F-1 학생비자의 특성과 유의사항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해서, 혹은 학생비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해서 비자가 취소된다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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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문들은 실무 경험이 필수일 수도 있고, 실무 경험이 필수는 아니더라도 실무 경험을 통해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업 외 다른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는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한 예로 On-campus Jobs, CPT, OPT가 있습니다.

 

On-Campus Jobs은 학교 내 캠퍼스에서 학교가 고용주가 되어 할 수 있는 취업기회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학교 기숙사 까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On-Campus Jobs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관련 부서에서 사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Research Assistant나 Teaching Assistant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기회는 미국 사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이민법적으로는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없고 근무 기간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이력서에 기재가 가능한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y Number (SSN)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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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에게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은 학교 졸업 이전에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취업허가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학교에서 인턴쉽을 학위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취업허가입니다. CPT는 이민국이 아닌 학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취업허가이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아닌 학교 자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매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 학교 담당자가 CPT에 대해 전혀 몰라서 CPT로 일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CPT로 1년을 꽉 채워서 일을 하게 된다면 OPT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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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취업허가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미국에서 쌓을 수 있도록 1년동안 취업을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졸업 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졸업 전에도 OPT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 전에 OPT신청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OPT는 졸업 후에 사용할 때만 취업비자인 H-1B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T는 각 학위 과정마다 1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석사를 마치고 OPT를 쓴 경우, 다시 석사를 한다고 해서 OPT의 기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노동이기 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불법노동은 유학생 비자가 박탈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만약 일을 해보고자 한다면 적절한 취업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교육과 학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험을 통해 유학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이후 미국에 취업을 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학력의 다른 유학생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경력 스펙까지 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유학생활을 100%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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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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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7월 20일 발표의 내용 & 숨겨진 의미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민국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전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던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도 처리되는데 1년이 넘는 것은 예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들 중에서는 관광신분(B-2)과 학생신분 (F-1)으로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으로 "이게 말이 되나..."싶을 정도 입니다.

 

이민국의 심사 지연은 비이민비자들 중 특히 학생신분 (F-1)으로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의 원인은 이민국이 학생신분 (F-1)변경에만 적용했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조건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학생신분 (F-1)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경우, 승인 후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짜 (Program start date on the Form I-20)에서 30일 이내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승인을 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서가 처리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을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라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학생신분 변경이 2-4개월 안에 마무리 될 때는 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설사 그런 규정을 모른 채 접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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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학생신분 변경이 점점 느려지더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현재 진행 속도 (Processing Time) 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13-17개월, 버몬트 서비스 센터가 12.5-1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일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들은 케이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신청자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B-2관광신분으로 채워달라는 추가 신분변경/연장 신청서 ("Bridge Application")를 함께 제출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Bridge Application이라고 접수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동일한 접수비를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심지어 세건에 대해 내야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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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이민국은 Policy Alert를 통해 기존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규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발표 후부터 접수되는 학생신분변경신청서는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변경신청인 입장에서는 학생신분변경 신청서 외에 추가적인 신청서 접수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 취소는 지금의 학생신분변경에 걸리는 말도 안되는 속도가 당분간 유지되고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속도 개선이 가능했다면 이민국은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을 취소하는 대신 속도를 개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 취소는 반가운 소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부분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이민국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속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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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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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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