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외국인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살고자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민국은 의심합니다. "이 결혼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짜 결혼 (Sham Marriage) 이 분명해!" 이민국은 자꾸 증거를 내놓으랍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니?" 이민국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가족이민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일년 중 아무때나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다른 카테고리보다 확연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사기나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심사를 합니다.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의 반대말은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이라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재정을 공유하며, 결혼한 사이임을 공공연히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짜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했으나 함께 살 수 없었고, 각자 너무 부자여서 굳이 재정을 공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서로의 가문이 원수관계라서 결혼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민국 입장에서는 "가짜 결혼"일 뿐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입니다.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로 서명을 하게 되면 이는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서류가 됩니다. 재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공동계좌 (Joint Bank Account) 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서류입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결혼한 부부 (Married Jointly)로 하기를 이민국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이임을 드러내는 증명서류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국의 기준은 저희 세대에게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신랑이든 신부든 이미 한 쪽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민국에 증거로 제시하기위해 콘도를 임대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혹은 각자의 직업 혹은 학업으로 떨어져 살아서 같이 이름이 있는 임대 계약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했더라도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더 이익인 부부들도 간혹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확실한 부부라는 증거는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둘이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 출생과 육아를 이민국에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획보다 빨리 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증거서류들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이민 변호사는 점점 창의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케이스에서 시민권자 신랑은 뉴욕에서 일을 하고, 한국인 신부는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분명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각자의 커리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젊은 시절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권자 신랑과 한국인 신부는 이민국에 시민권자 가족초청 청원서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둘이 함께 같은 지역에 산 적이 지난 10년 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민국이 "둘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부부냐", "한국인 신부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 아니냐"라는 의심을 인터뷰 중 할 것은 당연했고 저희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부부가 지참하고 인터뷰를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서류들 외에 신랑과 신부가 꾸준히 만나기 위해 뉴욕과 LA를 왔다갔다 했음을 증명하는 비행기 티켓과 중간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던 여행에 대한 모든 자료들, 또한, 한국인 신부의 공부는 일시적 (temporary)인 것으로 둘이 결혼하여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 심각함을 보여주는 다른 참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준비해 간 서류들을 제시하여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도민준과 천송이", "김신과 지은탁(박소민)"...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민국에 설득을 하는 것은 이민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는 창의적이어야 하고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세요! 나머지는 이민변호사가 하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시민권자가족초청 #미국시민권자배우자초청 #미국시민권자권리 #미국시민권자의무 #무늬만시민권자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부모님이 유학생 신분으로 혹은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가 태어나고 태어난지 1-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분명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혹은 한 때, 그리고 지금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정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가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 미국에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산 적이 없는 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를 가족초청 할 수 있을까요?"

 

김민종씨는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종씨가 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민종씨는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없었고 미국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던 민종씨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유학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학생배우자비자 (F-2)도 해당이 안되고, 배우자 자신이 독립적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은 있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도 없어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까무라씨는 재일교포입니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자신과 동생이 태어나서 둘 다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3살이던 해 일본으로 돌아가 이후에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꾸리던 중 나까무라씨는 미국으로 사업확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되지만 민종씨와 동일하게 나까무라씨도 배우자의 신분에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이 없는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 씨 모두 배우자를 시민권자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실제로 두 배우자 모두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의 경우, 이민국을 설득하기 위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족초청은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미국의 가족초청제도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살 의지가 없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제 3국에서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권자나 배우자 둘 중 하나만 미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 역시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영주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민국에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함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의 "미국 거주 의지"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준다 하더라도 민종씨와 나까무라씨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사는 곳이 제 3국이더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러한 세금 보고의 의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씨도 처음 상담을 할 때 자신들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의무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가족초청이라는 혜택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민권자가 가족초청을 할 때는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의 미국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최소 1년, 가능한 3년 간의 미국 세금 신고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던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와 같은 분들은 "Affidavit of Support" 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약간의 벌금을 물더라도 밀린 세금 신고들 중 적어도 1년, 가능한 3년의 세금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기를 권해드리고 민종씨도 나까무라씨도 밀린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세금신고 금액이 이민국 기준에 못미친다면 대안으로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나 시민권자 혹은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충분한 수준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단 하루만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산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계획만 있는 경우, 이민국이 이 시민권자 혹은 배우자가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하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 하루를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 형제 초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류지현변호사가 더 궁금하세요?

류지현변호사의 RyuTube 

류지현변호사의 Naver Blog

류지현변호사의 LinkedIn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시민권자가족초청 #미국시민권자배우자초청 #미국시민권자권리 #미국시민권자의무 #무늬만시민권자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지난 8일 이민국은 접수비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취업영주권청원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국 서비스에 대한 접수비 (Filing Fee)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접수비 인상입니다. 현재 $640에서 $1,170으로 무려 83%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덕분에 $1,225에서 $2,195로 79% 인상이 예고된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충격은 가려졌습니다. 이 인상안이 발표되자 "접수비가 인상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 미국 시민으로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고 세금을 내지만 시민권자와 달리 투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 행정,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 혹은 대통령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장기 체류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을 때 Reentry Permit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2년 만료가 되기 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연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없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추방(Deportation)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이민법에서 중대하게 다루는 범죄 (가정폭력, 중범죄, 음주운전, 약물 관련 등)를 저지른다면 언제든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추방이 될 수도 없고 시민권 취득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도 없습니다.

 

4. 가족초청이 용이합니다: 미국 가족 초청은 초청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가족초청을 할 수 있는 범위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님과 배우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족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없는 형제, 자매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5. 연방공무원직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FBI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은 시민권자만 채용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는 무기, 항공, IT보안 분야는 시민권을 고용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같이 일부 특수 학교들은 시민권자만 입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시 자신 혹은 자녀들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권을 고려하시는 분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장점이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나중에 추가적인 접수비를 내고 시민권 취득의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시민권신청 #Naturalization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시민권신청 #미국Naturalization #미국시민권자혜택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H-1B 지원자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중 하나도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H-1B는 IT산업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산업군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유학생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는 미운 털이 박힌 취업비자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H-1B는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를 미국에 남게 하게 하기 보다는 평범한 학사 학력의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비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올 해 초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의 외국인 인력의 H-1B 취득을 장려하는 것이 H-1B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새로운 H-1B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H-1B청원서 접수 전 회사 등록을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2019년에는 실시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월 1일 시작되는 H-1B 청원서 접수에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민국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전자 시스템을 통해 회사 정보를 우선 등록해야 청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당 $10의 등록비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비를 청구하는 이유로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비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등록과 처리에 있어 시간이 걸릴지 여부등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H1B변호사 #H1B전문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H1B전문 #H1B추가자료요청 #H1B변호사비 #H1B유의사항 #H1B자격요건 #H1B거절 #H1B승인 #H1B전문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취업영주권전문 #PERM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들 중 아시안,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의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ew York과 Los Angeles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모델이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패션 모델들의 경우, O-1비자나 H-1B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패션모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비자는 H-1B비자로 O-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모델로서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이 차별적인 능력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8 CFR 214.2 (h)(1)(i))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모델의 차별적인 능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델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력과 인지도가 있다는 것 ("high level of achievement a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Matter of Shaw 11 I&N Dec 277 (DD1965) at 280)"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표현들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본다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모델로 H-1B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모델의 인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 예전에 어떤 회사들의 모델로 활동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 숫자가 정해져있고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조기소진된다는 특징 때문에 막상 모델이 미국에 진출이 결정된 시기에 H-1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은 O-1비자입니다.

 

O-1비자의 경우,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대신 "Extraordinary ability (특출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O-1비자는 H-1B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합니다. 대신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O-1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즉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패션모델이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모델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xtraordinary ability in business"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Matter of Ford Models Inc. EAC9217150797 AAU Oct. 16, 1992, discusssed in 70 No. 6 Itnerpreter Releases 180-81, Feb 8, 1993).

 

패션모델이 O-1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패션 모델이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인지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조직에 속해있거나, 모델로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기사, 잡지기사, 유명 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일을 수행한 경력, 받은 임금의 수준이 다른 모델에 비해 월등이 높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한국분들이 경우,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으로 패션 모델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는 모델로서 받는 상이 아니며 오히려 모델로서 활동하기 위한 등용문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인대회 수상 기록은 이민국 입장에서 모델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인대회 수상을 발판으로 스폰서를 섰던 대기업의 모델로서 활동을 했다면 유명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을을 수행한 경력이 오히려 인정될 수 있습니다.

 

H-1B와 O-1모두 미국 에이전트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H-1B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H-1B의 기본 조건인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를 지불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O-1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미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나 일정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델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모델 커리어의 큰 전환점임이 분명합니다. 상황과 자격조건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여 미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사항은 mail@ryulaw.us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Ryu Law Firm  www.ryulaw.us

 

- 류지현이민변호사의 이민법 이야기 Ry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Copyright © 2019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미국모델비자 #미국패션모델비자 #미국패션모델진출 #미국모델활동하기 #미국에서패션모델하기

 

 

 

 

미국에서 이름 (legal name)을 바꾸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주 법원에 가서 이름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름변경 #뉴저지이름변경 #미국에서이름변경 #시민권신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RyuTube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법원 절차나 용어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뉴저지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한 이름 변경은 비교적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민권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이름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 이번에 바꿔야 할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보통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분들은 한국어 이름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들거나, 철자가 복잡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점이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Cheolkwon Kim, Hoseok Kim.

 

혹은 한국어로는 좋은 이름인데 영어로는 어감이 안 좋아 계속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가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을 확신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Gun Park (권총 박), So Young Park (매우 어린 박).

 

혹은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철자를 혼용하여 쓰는 바람에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예) Ji-young Kim & Jiyoung Kim & Ji Young Kim.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름과 성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름으로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꾸고자 하는 이름이나 성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도널드 트럼프로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을 "BestLawyer"나 "Number1"과 같은 상업성을 가진 표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 또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권이름변경 #뉴저지이름변경 #미국에서이름변경 #시민권신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RyuTube

하지만, 시민권 신청 중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여 모든 서류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 선서가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이름 변경이 필요한 각 은행, Social Security Office 등 모든 기관에 보내서 별도의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 시민권 선서와 달리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권 선서는 판사가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선서를 못하고 선서식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 중 이름 변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름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면 인터뷰를 하면서 이민관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면 쉽게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한 번의 수정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권이름변경 #뉴저지이름변경 #미국에서이름변경 #시민권신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시민권자가족초청 #RyuTube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시민권이름변경 #시민권신청하기 #미국시민권신청방법 #미국시민권변호사 #시민권인터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미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영주권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영주권자가 되면 권리가 생김과 동시에 의무도 생깁니다.

 

#영주권자의무 #영주권자책임 #영주권취득후유의사항 #영주권자reentrypermit #영주권자세금신고 #미국취업이민 #미국취업영주권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미국PERM #미국영주권자유의사항 www.ryuleelaw.com, www.jihyunryu.com

1.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내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미국에도 해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ouble Tax는 미국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영주권자의 의무입니다.

 

2. Selective Service 대상자라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의무 징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남성이라면 미국의 Selective Service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생일 30일 전까지 등록을 하고 이후 25세가 될 때까지 주소와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바뀌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면 미국이 전쟁 등의 이유로 징병이 필요할 때 우선 순위로 고려되게 됩니다.

 

 

3.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더 이상 살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예상되어 있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자신이 해외에 있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미리 서류화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있음에도 세금 신고에 외국인으로 표기하여 일부 세금을 피하려 한다거나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ESTA등으로 입국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별도의 영주권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영주권자의 의무 이행에 소홀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도 이해하고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영주권자의무 #영주권자책임 #영주권자세금신고 #미국취업영주권 #미국취업영주권이후 #취업영주권유의사항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로펌 #미국이민 #미국변호사추천 #미국이민변호사추천 #RyuTube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미국SelectiveService #미국세금신고 #한국에서미국세금신고하기

 

 

 

 

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 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은 미국 이민법상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법안에서는 그 정의가 너무 모호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하여 적용이 쉽게 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안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주권 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6개월 안에 합쳐서 12개월 이상 하나 이상의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만약 2가지 혜택을 한 달 동안 받았다면 2달 동안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면 혜택을 받은 기간은 짧더라도 12개월 이상으로 계산 될 수 있습니다.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이란 수입을 대신할 수 있는 현금성 혜택, 대부분의 Medicaid와 함께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 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시로 제시된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의 예입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and General Assistance,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Most forms of Medicaid

-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and public housing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은 위의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표에서 다음의 혜택은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Disaster Relief,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WIC or CHIP, Foster Care and Adoption, Student and Mortgage Loans, Energey Assistance, Food Pantries and Homeless Shelter, Head Start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의 전체 상황 (the Totality of the Alien's Circumstances)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받았더라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면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공적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앞으로 공적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주권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ull-time학생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금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할 예정이라는 것도 못 보여주면서 재정적으로도 보장이 안되는 경우,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도 없고 그러한 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도 없을 때는 이전에 Public Benefits (공적수혜)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혜택을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이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해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함께 고려되는데 이민국은 몇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Federal Poverty Guidelines이 발표되는데, 이 guideline에서 정한 가족 수당 수입에서 최소 250%이상 되는 가계수입 혹은 재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설사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시점에 혹은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영주권 심사를 받는 시점에 미군이었거나 미군 자녀였다면 이러한 제한사항들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난민,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고려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21세 미만의 외국인이거나 임산부, 혹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이 혜택을 받은 경우도 제외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영주권 거부 판정의 케이스들을 보면 공적부담 (Public Charge)를 이유로 거절한 케이스는 13,450명으로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2015, 2016년 회계연도보다 1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10월 15일,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케이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RyuTube #유튜버변호사 #변호사유튜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공적부조 #공적부조영주권거부 #공적부조영주권거절 #PublicCharge영주권거절 #공적혜택PublicBenefits #공적혜택의예 #공적혜택영주권거절 #공적부조영주권거절 #PublicCharge개정안 #공적부조개정안

 

 

이민법에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나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는 부모, 자녀 관계를 증명하거나, 미국 출생 사실을 증명하거나, 배우자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 서류로 거의 대부분의 가족초청케이스에 증거로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하게 신고를 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신고를 할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여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상 실수들은 이민법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서류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당사자는 아무래도 찜찜하게 됩니다.

 

#뉴저지이름수정 #뉴저지출생증명서수정 #뉴저지결혼증명서수정 #뉴저지이민법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실수가 아니어도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있는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름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사소하게는 이름에 하이픈 (-)이 있거나 없는 것으로 혼란이 생기기도 하여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서류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출생 후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혼용해서 쓰다가 Middle Name이 First Name으로 많은 서류에 작성되어 차라리 출생증명서의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바꾸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y라는 주정부 기관 혹은 각 County에 있는 Registrar, 혹은 결혼신고를 한 County 오피스에 REG-15 (Application to Amend a Vital Record)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결정, 혹은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뉴저지이름수정 #뉴저지출생증명서수정 #뉴저지결혼증명서수정 #뉴저지이민법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시민권 취득시 이름 변경을 요청해서 바꾸거나 법원에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은 경우, 주 정부에 있는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이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혹은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꾸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주정부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주 정부에 이름 변경을 알리고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 정부에 수정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 이름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Coverletter (이 서류에는 만약 출생신고 기록을 바꾸는 경우라면 출생날짜, 출생지역, 부모님의 성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서류라면 변경을 원하는 서류를 찾을 수 있도록 서류 종류, 서류 생성 날짜와 지역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2)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예) 법원 판결, 시민권 증서

3) 이름 변경 처리비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서류 카피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비 체크 (Payable to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보낼 곳: New Jersey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ation, Attn: – Record Modification Unit, PO Box 370, Trenton, NJ 08625-0370

 

주 정부에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은행이나 학교에 이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기관에는 별도로 이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사소한 이름 변경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원을 통하거나 시민권 신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의 경우 이름에 처음에는 하이픈을 넣었다가 나중에는 하이픈을 빼서 쓰는 경우도 있고 둘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픈의 유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안되어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REG-15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증명서의 자녀의 First혹은 Middle name을 수정하고자 할 때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 수정을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First Name과 Middle Name의 순서를 바꾼다던지 혹은 Middle Name을 없애는 정도의 수정은 가능할 수 있으며 아이가 7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REG-15를 제출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지났다면 7살 생일 이전에 작성된 이름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서류로는 초등학교 등록 기록, 의료기록, 세례증명서 (Baptism Certificate)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이름 변경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뉴저지 주법이 허락하는 수준의 변경인 경우만 승인됩니다.

 

만약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름 변경을 위한 정식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결혼 증명서 상 부모님 영문 성함 혹은 주소 수정

 

#뉴저지이름수정 #뉴저지출생증명서수정 #뉴저지결혼증명서수정 #뉴저지이민법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김지선"이라는 이름도 여권 영문 상 "Ji Sun Kim", "Jisun Kim" "Ji-Sun Kim", "Ji Sun Khim"등 생각보다 다양한 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신고를 할 때 부모님의 영문 성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결혼증명서 상 이름이 실제 부모님의 여권 상 영문 성함과 틀리게 기재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부모님의 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REG-15와 함께 결혼신고를 했던 곳에 제출하여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 정부를 가지고 있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절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 별 차이는 주 정부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수정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j.gov/health/vital/correcting-vital/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름수정 #뉴저지출생증명서수정 #뉴저지결혼증명서수정 #뉴저지출생증명서 #뉴저지결혼증명서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 #독립이민전문변호사 #NIW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EB1전문변호사 #중소기업전문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변호사유튜버 #RyuTube #ryuleelaw #뉴저지이름수정 #뉴저지출생증명서수정 #뉴저지결혼증명서수정 #뉴저지이민법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추첨으로 그냥 영주권 50,000개를 뿌린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미국 이민법도 미국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발급되는 취업 영주권 중 한 국가 출신이 7%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막상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는 수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이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국적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아틀란타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애틀란타이민법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이민로펌 #미국이민 #미국취업이민 #미국독립이민 #미국영주권취득방법 #미국취업비자 #미국DiversityVisa #www.ryuleelaw.com 

미국 이민법에는 미국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이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iversity Visa"제도 입니다. 매년 이전 5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출신을 확인하여 한 국가 출신이 50,000명을 넘지 않았다면 "Diversity Visa"제도를 통하여 50,000개의 영주권을 그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하고 추첨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접수가 시작되는데 단순히 자신과 직계가족의 인적사항을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에 입력하고 기다리면 5월에 추첨에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Diversity visa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영주권을 받는 제도라 처음 듣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정도 입니다. 더구나 취업영주권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고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Diversity Visa제도는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Diversity Visa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려면 우선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 2018년의 경우 이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물론 취업 영주권 취득자수로 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 리스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어난 곳이 대만, 일본, 홍콩, 북한 등이었다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이더라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출신이라면 역시 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리스트에 있는 나라 출신이라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일본이나 북한, 대만과 같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의 출신이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곳 뿐만 아니라 학력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추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첨 자체에 나이 조건은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접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지는 미국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직업군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추첨은 매년 10월부터 한 달동안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곧 접수가 가능한 국가들 리스트가 발표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이 국가들 중 한 곳 출신이라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조지아이민변호사 #조지아이민법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취업영주권 #독립이민 #NIW이민 #EB1영주권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영주권조건 #취업영주권스폰서 #취업영주권변호사비 #PERM변호사 #영주권추첨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이민로펌 #뉴저지이민로펌 #영주권DiversityVisa #유튜버변호사 #변호사유튜버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이민법 #미국이민로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