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의 인수, 합병이 H-1B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에 있는 회사와 연관된 일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경우, 모든 비자 신분을 알지는 못해도 H-1B에 대해서는 그나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비자이기도 하고 매년 추첨을 하고, "숫자를 늘려야하네 줄여야하네"하는 문제로 잊어버릴만 하면 언론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의 경우, 해외에 지사나 본사가 있지 않으면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인사 담당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수, 합병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문제는 잊혀지거나 경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L-1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미국 기업의 해외 모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에서 일을 했어야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의 성격이 바뀌면서 L-1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던 직원이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는 A회사가 미국에 A-1이라는 지사를 세워서 간부급 직원을 L-1 주재원으로 파견해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A회사가 A-1을 홍콩에 있는 B라는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A-1에 있던 L-1주재원비자 직원은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1이 B에 매각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A회사에서 파견된 L-1 주재원비자 직원들은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미국에 A-1, A-2, A-3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A-1을 홍콩회사인 B에 판다면 A-2, A-3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L-1주재원 비자 직원은 큰 문제 없이 신분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매각이 A-1의 일부 주식이나 소유권을 B에 판매하는 것이라면 L-1주재원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인수나 합병, 매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L-1주재원 비자는 유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2직원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기업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간부급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와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인 A가 미국에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A-1을 설립하였다면 A-1에서는 한국 국적의 외국인 직원을 간부급으로 고용할 때 E-2직원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E-2직원은 L-1주재원 비자와 달리 본사인 A에서 근무를 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E-2직원비자도 L-1주재원비자와 같이 회사가 합병과 인수 절차를 밟는 경우, 합병과 인수를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리고 합병과 인수 절차 후 지분 구조에 따라 E-2직원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A-1이라는 미국 자회사를 한국 회사인 B에 매각을 한 경우 여전히 E-2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E-2직원들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회사의 지분 구조상 여전히 한국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지분의 50% 미만, 예를 들어 40%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매각을 한 경우 이 회사의 E-2 목적상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기 때문에 회사내 E-2직원비자 직원들은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라는 회사가 A-1을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개인에게 매각을 한 경우 A회사는 더 이상 E-2직원비자가 가능한 E-2회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은 한국이지만 E-2 가능여부를 고려할 때는 미국인 (U.S. National)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중국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아직 40%의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지만 A-1은 더 이상 E-2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E-2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E-2국적의 외국인, 혹은 회사가 지분의 5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중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회사는 E-2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일본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정이 있으므로 회사는 여전히 E-2회사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의 E-2직원들은 더이상 신분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E-2직원비자는 동일 국적의 외국인 간부급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A-1은 지분의 60%가 일본 회사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E-2 목적상으로는 일본회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만약 일본인을 간부급으로 고용한다면 E-2직원비자가 가능해집니다.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는 기본 조건들이 회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나 E-2비자를 가진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회사의 인수, 합병이 예정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신분 유지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합병, 인수 절차의 계획단계부터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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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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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matics 관련 학위를 받고 OPT를 시작한 F-1학생비자 학생이 OPT로 허용된 1년의 기간 이후 추가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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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은 학생에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 년째 H-1B에 청원서가 몰려 추첨을 하고 있어 H-1B가 보장되지 않자 STEM 연장이 해당 전공을 한 F-1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H-1B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또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STEM 연장 제도 덕분에 STEM 분야 외국인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STEM연장의 경우 바로 직전 학위가 STEM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STEM 2년을 뒤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덕분에 STEM 연장 제도는 해당 전공을 한 많은 F-1비자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STEM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STEM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외국인 학생 지원 부서들은 개별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STEM 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EM 연장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학생도 STEM 연장 이후 신분 유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정작 STEM 연장은 승인을 받고 이후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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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이 마무리 된 후라도 만약 이름 (Legal Name) 이 바뀌거나 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바뀐 사실을 학교 DSO 에 바뀌고 10일 내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름이 바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STEM연장기간 중에 결혼을 하여 미국 식으로 성 (Last Name)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STEM연장 후 매 6개월 마다 학교의 DSO에게 변경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지만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는 학교라면 변경사실이 없다는 간단한 내용의 이메일을 DSO에게 보내야 합니다.

 

STEM 기간 중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 혹시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하듯이 새로운 직장을 가기 전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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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90일 안에 찾도록 하고 있으며 OPT기간 전체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지낸 기간은 총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STEM으로 연장을 받은 경우 OPT로 허용된 90일 기간에 추가로 6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OPT와 STEM 연장 기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기간은 총 150일 동안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F-1학생의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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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과 인수 (Merge & Acquisition)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협상을 통해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준비되어야 하는 법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마무리 되는데는 수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과 인수 과정 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이민신분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숫자들에 밀려 잊혀지거나 너무 뒤늦게 고려되어 직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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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외국인 직원들은 바로 H-1B 직원들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로 고용주가 바뀐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인지 그리고 고용조건에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라면, 즉 새로운 회사가 이전 고용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기로 합병이나 인수시 결정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일부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거나 H-1B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직책을 준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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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이고 H-1B 직원의 직책이나 조건도 그대로여서 추가적인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해당 H-1B 직원이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갈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며 이 비자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과 인수 결과에 따라 H-1B 직원은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 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합병과 인수시 H-1B 외국인 직원들과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경우는 바로 합병과 인수의 결과로 회사가 H-1B 직원이 일정 수준을 넘는 회사 ("H-1B Dependent Company")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과 인수 결과 회사의 직원이 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8명 이상이라면 이러한 회사들은 이민국 입장에서 H-1B Dependent Company가 됩니다. "H-1B Dependent Company"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수

H-1B 직원수

25명 혹은 그 이하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8명 혹은 그 이상

26-50명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13명 혹은 그 이상

51명 이상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전체 직원의 15% 이상

 

H-1B Dependent Company는 H-1B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인수 이전에는 H-1B Dependent Company가 아니였는데 합병과 인수 후 H-1B Dependent Company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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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이나 인수를 하고자 하면 상법이나 기업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 초기부터 이민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직원들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합병이나 인수에서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병과 인수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너무 늦기 전에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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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를 받는다"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F-1학생비자 신분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 공부를 하는 곳이 주립대이든 사립대이든 F-1 외국인 학생으로 학비를 내기 때문에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일을 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하면 OPT나 CPT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불법으로 한국식당에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차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하면 일을 하여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온 경우

 

H-1B전문직비이민비자는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받으면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H-1B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일을 Full-time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지만 Part-time 시간제로 일을 해도 H-1B 신분은 유지됩니다.

 

H-1B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사로 유학을 온 분들의 경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학사 학위가 있는데 미국에 학사로 편입을 했거나 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H-1B의 기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졸업 전에 H-1B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H-1B를 따고 싶다고 무조건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만약 방학 혹은 학기 중에 CPT를 이용하여 일을 한 기업에서 여러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직원 채용 의지를 보인다면 H-1B 청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4월에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된다면 10월부터 일을 하면서 학위를 완수하기 위한 학점은 온라인으로 취득하거나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Part-time으로 일을 한다면 일을 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학위를 딴다는 장점외에 부수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H-1B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되어 낮은 학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H-1B 청원서가 몰려서 추첨을 하는 경우 석사 졸업 후 한 번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석사 졸업 전부터 시도를 해서 첫 해가 안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추첨의 기회를 높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 예체능으로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

예체능으로 석사, 혹은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F-1학생비자 대신 O-1예술가비자 취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예술가비자는 학력조건이 없어서 사실상 고졸이어도 활동 내용만 충분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O-1을 진행해보면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음악분야라면 독주회 경력이 전혀 없거나 미술분야라면 전시 경력이 마땅히 없어서 O-1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아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더 해 드립니다. 물론,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학부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O-1은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Agent나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도 있고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나 근무 시간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경우 O-1을 취득하여 공연이나 전시를 하거나 입시 과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들을 쉽게 봅니다.

 

O-1역시 일정 기간 미국에서 체류를 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이 가능하여 학비 절감효과를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1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EB1 독립 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경우들이 있어 이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NIW는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영주권 혜택을 주는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들이 NIW는 박사를 마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박사를 마친 후에 NIW를 지원하는데 NIW의 조건이 박사학위는 아닙니다.

 

NIW의 기본 자격 조건은 "상위과정학위 (Advanced Degree)" 혹은 학사 이후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 경력입니다. 따라서, 박사를 마치지 않은 박사 학위 지원자더라도 논문 조건이나 다른 성과들이 NIW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심지어 석사학위 과정 중이라도 학사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을 하고 학문적 성과나 수상 경력이 있다면 NIW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NIW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하면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방법들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자 고민을 하거나 취업을 통해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자 한다면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자신이 O-1이나 NIW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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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미국 비자 정보 U.S. Visa Websit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

 

2. 국무성에서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우선 순위 날짜 확인 Visa Bulleti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3. 미국비자 예약 및 진행 속도 확인 Visa Appointment & Processing Wait Tim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t-times.html

 

4. 나라별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기준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html

 

5. J-1 2년 모국 거주 조건 기준이 되는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exchange-visitor-skills-list.html

 

6. DS-160 관련 자주 하는 질문 FAQ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orms/ds-160-online-nonimmigrant-visa-application/ds-160-faqs.html

 

7. 여권사이즈증명사진 조건 Passport Photo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passports/picture-perfect-passport.html

 

8.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나라별, 미국 대사관별 발급하는 비자 종류 정리 Visa Issuing Post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ees/visa-issuing-posts.html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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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와 취직이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난민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따 주겠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며 마치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취업허가서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케이스가 정말 가능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케이스가 거절되는 순간 이민 사기범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당사자는 추방이 되거나 설사 추방이 안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사기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민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민사기는 이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낯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를 보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브로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는 아니면서 "Para-Attorney", "법무사", "이민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로스쿨 학생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체 불명이지만 웬지 법과 관련있을 듯한 직함을 들이민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법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이민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변호사라 해도 모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반이민정책노선이 확실한 행정부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호사 윤리법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쉽게 합니다.

 

4. 이민국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명의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여 불가능한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5.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수입니다. 밀입국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영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이민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최종 이민국 제출 서류에 이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의 서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자신의 이름, 변호사 자격증번호, 로펌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서류에 거짓이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국에서 케이스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인맥, 학맥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를 조금 알고 있다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하거나 아예 상대방을 속이는 이민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주 법원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저지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portal.njcourts.gov/webe7/prweb/PRServletPublicAuth/-amRUHgepTwWWiiBQpI9_yQNuum4oN16*/!STANDARD?AppName=AttorneySearch

 

뉴욕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iapps.courts.state.ny.us/attorney/captcha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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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에 2층에 가면 늘 비자 인터뷰를 보려는 사람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 중엔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 온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고 어른도 지루한데 어린이들은 더하겠지요.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 창구 앞에 가족들이 모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민관의 질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을 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도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고객들은 정말 난감하고 아이들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민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공감능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지에 따라 고객이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케이스의 인터뷰가 길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질문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면 저희는 주 신청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선 비자 인터뷰를 보고 승인이 확실해지면 다른 배우자와 미성년 가족들이 따로 비자 인터뷰를 보도록 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일은 더 늘어나는 거지만 이런 인터뷰 계획은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신청자 (Primary Applicant/Petitioner)는 덜 긴장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업의 성격, 자금의 출처, 향후 계획까지 질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 신청자는 모든 답변은 영어로 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역서비스를 써야 할 만큼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미국에 가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힘들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문을 영어로 대답하는데 옆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주 신청자만을 쳐다보고 있는다면 주 신청자는 더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 신청자만 인터뷰를 따로 보는 경우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시간을 아끼고 고생을 덜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경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길어집니다. 반면 부양 가족은 이미 주 신청자가 승인이 되었다면 아주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만 받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인터뷰는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작은 배려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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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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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로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생활은 처음인데 학생 비자 자체가 다른 비자들에 비해 워낙 제약이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서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분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들, 예를 들면, "인턴쉽을 해도 되는지" "인턴쉽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 신분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은 학교의 DSO라고 불리는 국제학생, 학생비자 담당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학교 등록이나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질문들은 답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먼저 유학 온 친구의 경험담이나 조언을 참고하거나 온라인 댓글을 참고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DSO가 답해주지 않지만 유학생으로서 궁금한 내용들, 짚어봅니다.

 

1.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미국에서 집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생각해서 미국에 유학을 오는 사람들의 경우 예상 체류 기간이 짧게는 4년에서 10년을 훌쩍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 두해는 학교 기숙사나 학교 주변에서 렌트를 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숫자에 밝은 유학생들의 경우, 렌트비로 나가는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이고 이민법 상으로도 학생신분이 집을 살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집을 사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모기지라고 불리는 주택구매자금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모기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 집을 살 정도의 현금을 유학생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이라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집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교회에서 반주를 하거나 행정일을 해도 되나요?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니 "자원봉사"로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인 사람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쉽이나 실제 정규직이 이민법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으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미국의 노동국이나 이민국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어떤 일이 "자원봉사"라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국과 이민국이 어떤 일을 "자원봉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로 불리는 일을 해서 혜택을 받는 기관이 비영리기관 (non-profit)인가 아니면 일반 사업체인가?", "하는 일이 정규직이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소소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 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자원봉사 일을 하므로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잘리거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책이 자원봉사자로 대체되지는 않았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한가지가 만족한다고 혹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자원봉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민국과 노동국 입장에서 "자원봉사"인지 반드시 판단을 한 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이거 경제활동 한건가요?

 

학생비자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은 일을 한다기 보다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친구가 Start-up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 아이디어가 성공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당 Start-up의 경영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취업비자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이라고 해서 혹은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용서되거나 양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자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하여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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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자들은 SNS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에는 기존에 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했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강제추방 이력에 추가로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SNS 계정의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테러활동에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과정에서 SNS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테러조직이 점령한 국가나 인근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안보상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심사 과정에서 SNS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은 SNS에 대한 확인 절차을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방국무부는 "국가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NS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심사 내용은 "국가안보"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F-1)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SNS에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Bye Bye"라고 적었고 이 내용을 비자심사관이 확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영구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Bye Bye"라는 글을 본 비자 심사관은 이 학생이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SNS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학생 비자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학생비자 (F-1)을 신청한 신청자가 미국 취업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공유하거나 관련 내용에 "좋아요 (Like)"를 한다면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학생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 대한 정책 변경은 미국 비자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늘려 케이스 지연을 심각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비자를 신청하여 이러한 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 변경은 SNS에 있는 모든 포스팅과 좋아요 (Like)를 확인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하거나 자신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SNS자기검열"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눈에 띄는 거절 케이스는 보이지 않으나 현재의 행정부 정책과 국무부의 심사 방향을 고려한 비자 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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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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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Lawful Permanent Residents혹은 Legal Permanent Residents라고 합니다. 영구적 (Permanent)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여러 상황에서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 경력으로 추방되며 영주권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지만 허가서가 허용하는 기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구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취소된 영주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혹은 재입국허가서가 허용한 기간 이상 체류해서 영주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되었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영주권 비자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밟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 재 취득을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 (Medical Exam)을 받고 관련 수속비를 제출한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떠나는 시점에 영주권자였는지, 그리고 미국을 떠날 때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의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에 돌아갈 계획이 확실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영주권 카드 사본과 함께, 미국에 돌아갈 계획에 대한 자료, 해외 체류가 어쩔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 그리고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 서류들을 대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미국 내 은행계좌 유지, 부동산 여부,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등이 고려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거주할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어디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든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자로서 의무인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대사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미국 입국 예정 일의 3개월 전에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한 번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추가 서류를 내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를 낼 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밟는다고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중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입국거절이 가능한 사유 (inadmissibility)가 발견이 되면 별도의 해제절차 (waiver)를 밟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은행계좌나 부동산이 없고 친인척도 없으며 세금신고도 하지 않아 대사관에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이민 절차 혹은 취업 이민 절차를 다시 밟거나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이라서 내가 어디서 살든 "영구적 권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름과 달리 영주권은 "영구적"이기만 한 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취소되었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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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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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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