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의 H-1B청원서 접수가 4월 2일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은 이민국의 경쟁률과 추첨에 대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민국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희의 손을 떠난 청원서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O-1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픽 디자인, 순수미술, 음악을 하는 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 선수들이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이 진행한 운동 종목으로는 축구와 같이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운동 뿐만 아니라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등 특수 운동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운동, 사업, 과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3년을 받고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1년혹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만 체류할 수 있지만 연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을 한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자녀들의 경우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운동인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축구와 같은 단체 운동의 경우 팀의 우승을 개인의 수상으로도 인정을 해 줍니다. 단, O-1을 받고자 하는 축구 선수가 우승에 기여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신문 기사 혹은 구단 감독의 추천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개인 운동인 싱크로나이즈 수영이나 바디빌딩의 경우 수상한 대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비인기종목 운동의 경우 해당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 (dual intent)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동 선수들의 경우 O-1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승인됩니다. NIW는 해당 운동 선수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줘야한다는 논리로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의 하나로 미국 고용주가 필요 없어 신청이 용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4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한 정현 선수가 O-1비자에 관심이 있다면 꼭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는데다가 이번 호주 오픈 경기를 보고 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RYU & LEE의 골프를 좋아하는 다른 변호사는 한국 골프 선수들에게 O-1비자를 해 주어 미국에서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운동 선수들은 P비자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맞는 비자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문의는  mail@ryulaw.us

*운동선수들이 고려할 수 있는 P 비자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937500

O-1비자는 예술, 사업, 과학,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취업비자 중 하나입니다. O-1비자는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O-1비자를 받는 가장 직종 중 큰부분이 음악가들이며 피아노 연주자, 반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작곡가등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O-1비자를 받을 때에는 어떤 악기이고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 전략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자로 솔로나 오케스트라 협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주 경력과 수상 경력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피아노 연주자로 반주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반주가 다른 사람의 연주를 얼마나 돋보이게 하고 다른 악기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를 보는 이민관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주자가 연주자와 어떻게 다르고 반주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들어갑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반주자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O-1비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도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을 솔로로 연주하는 사람과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하는 사람의 O-1서류 준비 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O-1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음악활동이 가능하며 음악활동에는 음악과외나 수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O-1비자를 받은 음악가들의 경우 미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객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O-1비자는 최대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가들이 O-1을 받는 경우 취업1순위 (EB1)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은 고용주가 필요없이 자신이 음악 분야에 뛰어나다는 내용을 근거로 음악가 자신이 직접 스폰서를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또한, 석사나 박사로 진학을 목표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음악가들의 경우 O-1을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학교 안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 따로 CPT나 OPT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O-1비자로 입국을 하면 공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O-1으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해당 주의 거주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이 아닌 O-1으로 입국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O-1을 두 번째 연장한 A양은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처음 O-1을 할 때부터 같이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전공자로 솔로 연주와 합주도 몇 번 했지만 지금은 주로 반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주자가 공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며 같이 연주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포함했고 주요 공연을 강조했습니다. 케이스는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로 O-1스폰서를 받았기 때문에 A양은 어느 한 회사나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과외도 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도 하고 박사과정 전공자들의 반주를 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로 미국에 석/박사를 하러 오거나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O-1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YU  LAW FIRM 과 함께 하는 Agency는 여러 음악가들을 스폰서한 경험으로 음악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Kakaotalk: ryuleeattorneys, E-mail: mail@ryulaw.us

** O-1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무료평가를 해 드립니다.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건축가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흔히 순수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진로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비자에 있어서는 경영전공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경영으로 학부를 갓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H-1B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미술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H-1B외에도 O-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경영, 체육, 과학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승인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인정받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에 경영과 과학이 포함되지만 경영과 과학은 예술, 체육보다 심사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O비자는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숫자의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O-1을 승인받으면 보통 3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 A양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O-1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학부를 다니면서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의 전시회는 학교 행사였습니다. 이민국은 학교행사는 O-1심사를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교행사는 학생행사이지 전문가가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류지현 변호사는 비록 학교 행사였으나 행사의 수준이 전문가급이었다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A양은 비영리단체에서 1년간 예술공간과 전시회 기회를 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에 선발되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해당 단체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순수예술은 가장 오래된 예술 분야입니다. 순수 미술가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O-1비자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YU LAW FIRM 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aw.us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유학을 생각하신다고요? O-1으로 등록금 아끼기"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605281

건축가 (Architect) 가 미국에서 일을 하며 체류하기 위해서는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 디자이너 (Design Architect, Architectural Designer)는 H-1B와 O-1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에 있는 H-1B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이 차선책으로 O-1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O-1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비자로 예술, 과학, 사업, 운동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와 같이 적정연봉 (Prevailing Wage)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주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더 자유롭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O-1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굳이 고용주 (Employer)가 아닌 에이전시 (Agency)도 비자 스폰서를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Full-time 고용주가 없더라도 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O-1건축디자이너비자 #건축전공자미국취업


O-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자는 솔로 연주회를, 미술가는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쉽게 증명합니다. 하지만 건축디자이너는 혼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혼자 한 프로젝트가 없다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개인이 혼자하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 있다면 매우 작은 프로젝트가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이민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디자이너는 여럿이서 같이 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음을 증명하면 충분히 해당 O-1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디자이너는 자신이 한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며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 변호사는 건축 디자이너와 함께 프로젝트 규모, 언론 노출, 프로젝트의 고객사, 그리고 역사적 지역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합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의 비자가 가능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비자가 하나밖에 없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미국 비자 확보가 유리합니다. H-1B와 O비자 등 가능한 모든 비자를 고려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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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생이 받는 비자는 F-1 학생비자입니다. 하지만, F-1학생비자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더라도 캠퍼스 내에서만 일할 수 있고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 OPT나 CPT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PT와 CPT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1학생비자로 미국에 가는 경우 여러모로 제한이 많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학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F-1 학생비자만 받아서 미국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비자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른 비자들 중 O-1 예술가 비자는 음악, 미술, 체육 전공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O-1 예술가 비자는 숫자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아무 때나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주 (Employer)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에이전시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이 확실하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로 O-1비자를 받는 경우, 여러 레스트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O-1은 미국 체류기간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미술이나 음악 전공자가 O-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는 경우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공연이나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O-1비자를 받아 미국 유학을 가는 경우 공부를 하면서 여가시간이나 주말에 미국 내 회사들의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미국에 O-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공연을 할 수도 있고 협연을 할 수도 있고 바이올린 과외나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개인의 이력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혹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립대를 다니는 경우 등록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의 경우 Dual Intent, 즉 미국에 이민을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이민 비자로 일정 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한 주의 주민으로 주립대 등록금을 in-state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1 학생비자로 10년을 있어도 외국인학생 (International Student)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O-1비자를 받는 것이 F-1비자를 받는 것 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F-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입학 허가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재정 능력,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O-1은 자신이 전공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혹은 유학을 결정했다면 자신이 O-1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15분만에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내는 요리사들을 보면 "요리는 기술이 아닌 예술"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직접 먹어 보지는 못하지만 열정적으로 요리하는 모습과 제한된 재료에서 생각지도 못한 요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이 "냉장고를 부탁해"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주의 요리를 하는 샘킴 셰프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국음식도 먹고 싶게 만드는 이연복 셰프를 좋아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리사들이 미국에 와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O-1예술가 비자가 적합합니다.

O-1 예술가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로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 교육, 사업보다는 예술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요리는 기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이민국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승인이 됩니다.  


O-1 예술가 비자는 숫자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아무 때나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주 (Employer)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에이전시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이 확실하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로 O-1비자를 받는 경우, 여러 레스트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O-1은 미국 체류기간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O-1비자가 가능한 다른 직종으로는 안무가, 무대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동물 조련사등이 있습니다. 

O-1 예술가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O-3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와 마찬가지로 O-1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F-1과 달리 일정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받아 주립 대학교 학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1 예술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는 예술가가 해당 예술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예술가의 수상 경력, 언론 노출,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의 추천서, 전시회와 같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합니다. 요리사의 경우에는 일한 식당의 수준, 수상 경력, 언론 노출, 다른 요리사들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의 추천서, 실제 요리 사진, 요리에 대한 평가등이 고려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에 나오는 요리사라면 누구든 큰 어려움 없이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김풍작가도 O-1을 받을 수 있겠지만 김풍작가는 요리사가 아닌 웹툰작가로 받는 것을 권합니다. 

RYU & LEE의 류지현 변호사는 미시건 주립 대학교에서 호텔경영 석사를 전공하면서 Hospitality Business분야 종사자들과 관련된 여러 비자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RYU & LEE는 레스토랑 개발 사업컨설팅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Agency와 함께 요리사들의 O-1비자를지원하고 있습니다. O-1비자 관련 문의가 있다면 mail@ryuleelaw.com 혹은 Kakao Talk ID: ryuleeattorneys로 부탁드립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O-1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비자로 예술, 과학, 사업, 운동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O-1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굳이 고용주 (Employer)가 아닌 에이전시 (Agency)도 비자 스폰서를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에이전시가 O-1스폰서로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O-1스폰서를 위한 에이전시는 우선 회사와 개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개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는 자신이 직접 해당 예술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 예술가를 고용하고자 하는 복수의 고용주를 대신하거나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O-1스폰서를 설 수도 있습니다. 

#O-1에이전시


에이전시가 반드시 예술가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에 대해 O-1을 스폰서 서려고 할 때 에이전시가 그래픽 디자인 사업에 관여가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에이전시가 미국에서 설립되어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는 반드시 고려합니다. 또한, 에이전시가 여러 고용주를 대신하여 O-1을 스폰서 선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에이전시와 O-1예술가 사이의 계약서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Agency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O-1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요리사 O-1 비자,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음악가 O-1 비자,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건축 디자이너 O-1 비자, "건축도 예술이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무료 O-1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로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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