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hPBG08DGQ8

 

이민국의 수수료인상안 발표0:00:00” | 이민국의 수수료인상안 처음이 아니다? 0:00:28” | 수수료 인상안의 세가지 특징 0:01:30” |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는 인상안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 0:04:12” | 수수료 인상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0:05:05” |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서 왜 H-1B가 나와?! 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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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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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UxCBJTxK4H4

절도나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면 0:00:00” | 유학생이 절도, 음주운전,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0:00:25” | CIMT 0:00:49” | 비자 박탈 이메일을 받으셨나요? 0:01:30” | 이민변호사가 판단을 위해 고려하는 것들 0:01:48” | 유학생활, 힘들어요 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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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9fFMvkc8oI 

이민뉴스시작합니다 0:00:00” | 영주권 연장 케이스 신청시 2년 자동 연장 0:00:15” | 2년 자동연장의 숨은 의미0:01:01” | E/L배우자의 취업 조건 완화 0:01:40” | E/L배우자 관련 Social Security Office 오류 0:02:25” | O-1A 최근 승인률0:03:14” F-1/J-1으로 H-1B신청하신 분들에게 최근 발생한 행정오류 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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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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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뉴저지이민로펌 #이민뉴스 #미국취업이민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시민권자배우자 #시민권자가족초청 #E취업비자 #E투자자비자 #주재원비자 #EB1주재원영주권 #NIW영주권 #NIW독립이민 #EB1독립이민 #미국독립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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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광을 갈 때 ESTA로 입국을 해도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ESTA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광 목적 외에도 비즈니스 (business) 목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B1/B2비자도 관광비자로 알려져있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B2는 관광목적이고 B1은 비즈니스 (business)목적입니다. 그렇다면 ESTAB1/B2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비즈니스 (business)활동이 허용될까요?

ESTAB1/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할 수 있는 비즈니스 (business)활동의 정의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시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거나 향후 ESTA/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ESTAB1/B2비자로 입국하여 입단 테스트 (try-outs)를 보거나 외국팀 소속으로 미국팀과 경기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상금을 받는다면 그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대회에 참여하는 조건만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나 단체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업가들의 경우, 미국에 ESTAB1/B2비자로 방문하여 사업을 할 오피스나 상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E-2 투자자비자로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ESTAB1/B2비자로 우선 입국을 하여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사업체에 투자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상가나 오피스의 위치,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실제 프랜차이즈의 운영현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아서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적절한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트레이드 쇼, 혹은 학회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ESTAB1/B2비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회사나 단체에서 금전적 수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컨퍼런스, 트레이드 쇼, 비즈니스 미팅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세일즈 활동을 한다면 그 물건은 반드시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나름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미국에 있는 단체에서 강연초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청을 하는 단체에서는 강연에 대한 사례비 (honorarium)를 지불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비가 금전적 수입인가?”, “ESTAB1/B2비자로 입국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 미국 이민법은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해서 사례비 (honorarium)를 받는 경우, 사례비를 지불하는 기관은 이민법의 INA 212(q)에 나열된 연구기관/교육기관으로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는 사람은 초청 단체에서 9일 이상 체류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직업으로 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몇 개의 기관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합니다.

미국 본사에 트레이닝 (training)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ESTA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트레이닝 (training)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초청 기업에서 금전적 사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국에서 노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절한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이후 비자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어떤 활동이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 ESTAB1/B2규정에 저촉되는지는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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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방문시 유의사항 https://youtu.be/XHFyrFdhmxc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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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우방국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낮은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지정한 국가의 국민들은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90일 혹은 그 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에 관광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VWP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모나코, 리투아니아, 영국, 대만, 스페인등이 있습니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종종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즉 무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을 하는 경우, 제한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도 불가합니다.

ESTA는 미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경우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EST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체류하는 곳의 주소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의 질문에는 “In transit”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ESTA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STA는 미국행 비행기의 탑승을 허용하고 입국에 대한 결정은 공항에 있는 입국심사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ESTA를 승인받았더라도 미국 입국 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TA관련 종종 저희가 받는 질문들입니다.

Q: ESTA를 예전에 신청해서 승인받았는데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새로 여권을 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ESTA를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하고자 하는 여권에 대해 ESTA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권을 받았다면 이전에 승인된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 ESTA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ESTA를 새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는 여행자의 이름이 바뀌거나, 성별이 바뀌거나, 국적이 바뀐 경우입니다. 또한, ESTA신청시 yes 혹은 no라고 대답한 내용에 변동이 생겨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뉴욕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EST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권을 발급한 국가 (Passport Issuing Country)”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미국인가요? 아니면 한국인가요?

해당 질문은 여권을 발급받은 지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권을 발급한 국가를 질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답변은 한국이어야 합니다.

Q: 제 여권에는 성별에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할 때는 성별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게 좋을까요?

A: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본인의 성별이라고 판단하는 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STA심사시에는 단순히 성별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로 승인 혹은 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Q: ESTA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승인이 더 빨리되거나 하는 혜택이 있나요?

A: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미국 국토부나 다른 어떤 기관과도 관계가 없으며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Q: 미국을 방문하긴 할 건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EST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국 방문시 체류하는 곳에 대한 주소등 이것 저것 답변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 ESTA를 신청해야 할까요?

A: 괜찮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 방문에 대해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ESTA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체류 주소에 대한 질문에는 “Unknown”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Q: ESTA를 신청한 후 승인되었다는 페이지를 인쇄해서 공항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나요?

A: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미국 국토부는 ESTA 정보를 각 항공사와 공유합니다. 따라서, 승인된 ESTA에 대한 정보는 항공사가 공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만약의 경우 ESTA Application 번호가 필요할 수 있어 해당 번호가 나와있는 페이지를 인쇄하여 지참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Q: ESTA를 접수했는데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STA 웹사이트는 최종 접수 전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 전이라면 수정을 하겠지만 접수를 한 후라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메일, 전화번호, 여행할 비행기 편명, 미국에서 체류할 곳의 주소와 같은 정보는 “ESTA Update”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의 발급날짜나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새로 ESTA application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전 신청 내용은 취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이 허용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CBP ESTA Office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202-344-3710).

Q: ESTA가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STA는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TA가 거절된 이유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STA가 거절되었지만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적절한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ESTA가 거절되었다고 해도 비자 신청을 더 빨리 처리해주거나 관련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이민변호사와 가능한 비자에 대해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 ESTA와 관련하여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번호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번호는 202-325-8000 혹은 877-227-5511입니다. 하지만, 영어로만 통화가 가능하고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로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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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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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미국에 유학생으로 처음 왔습니다.

유학생 시절을 돌이켜 보면 유학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공부가 힘들어서도 혹은 미국학생들과 경쟁하는게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공부 과목이 한국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치열하기는 한국 학생들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유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나를 지켜주는 부모와 친구가 없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영어가 모국어이고 이미 적응해 있는 다른 미국학생들과 출발선이 다른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잘 적응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리고 그 방황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Shoplifting (절도)이나 음주운전 (DUI)을 저지르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F-1 미국 유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은 다른 범죄행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IMT는 악의적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들을 의미합니다. CIMT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비자가 취소 (revoke)가 되거나 추방(deportation)이 될 수도 있고, 이후 비자를 다시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경범죄로 취급하고, 음주운전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상 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은 대표적인 CIMT 범죄들로 비자 취소 (revoke)나 추방(deportation)으로 연결됩니다.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CIMT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Shoplifting (절도) 혹은 DUI(음주운전)로 체포가 되고 형사재판 후 판결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 F-1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대사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의 없이 출국을 해 버리는 경우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대안들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Shoplifting (절도) 혹은 DUI(음주운전)로 학생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이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게 되면 이민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체포가 되었는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해당 유학생이 다른 범죄 기록은 없는지, 평소 학점이나 행실은 어떠했는지, 이러한 행동에 대해 방어를 할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각 주는 다른 형법을 가지고 있고, 형법의 내용 그리고 판결에 따라, CIMT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 들 중 A군은 Shoplifting (절도)로 뉴욕에서 체포된 후 형사재판에서 1년 유예기간 (probation)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든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즈음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Shoplifting (절도)에 대한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는 누가 봐도 CIMT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의도적인 범죄로 전적으로 A군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재판 판결문에는 절도 뿐만이 아니라 절도한 물건 소지에 대한 2 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NYPL §155.25 & NYPL §165.40). 뉴욕은 유예기간 (probation)이 끝나면 범죄기록을 봉인 (sealed)해 주지만 이는 이민국이나 대사관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주에서 기록이 봉인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봉인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군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동안 학교 공부도 성실하게 해 왔기 때문에 좋은 학교의 석사과정으로 진학을 했지만 석사과정은 학사과정과 달랐습니다. 공부도 힘들었고 그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주에 이주하고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A군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약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그 와중에 충동적으로 Shoplifting (절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A군은 비자가 취소된 것,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한국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CIMT를 저지른 A군의 비자를 이미 취소 (revoke)했고 A군에게 다시 비자를 내 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A군이 이전에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었으며 A군의 Shoplifting (절도)가 범죄를 저지른 뉴욕법상 CIMT의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자세한 법률 분석을 포함하여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A군이 평소에 훌륭한 학점을 받았고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점, 그리고 Shoplifting(절도)와 같은 행동을 다시 안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군은 다행히도 F-1학생비자를 다시 발급 받고 현재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학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가족들의 응원과 무조건적인 지지와 희생 없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유학생활 중간에  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단순히 가족과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정도를 넘어서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과 같은 CIMT범죄는 비자 취소나 박탈, 추방을 야기합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 하고 만약에라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법 변호사 그리고 이민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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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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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 시민이 되고 싶으신가요?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에서 선거권을 얻고, 여러 일자리를 고려할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귀화 과정을 거친 누릴 있는 미국 시민의 혜택입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갖춰야하는 자격은 무엇이며 신청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시험들을 통과하여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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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1.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통해 귀화 과정을 밟으려면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년 연속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날짜가 기록되어있습니다. 날짜로부터 정확하게 5년이 되는 시점 3개월 전에 귀화 과정을 밟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와 함께 3년동안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한 이후에 귀화가 가능합니다.

1 이상 미국 군대에서 근무하였다면 5 연속 미국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6개월 혹은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자격에 영향이 가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놓친 기간들을 채워넣어야 수도 있습니다.

 

3.       신청할 때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체류중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이 아래의 조건들을 살펴보며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 범죄 기록 :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범죄나 마약, 술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다른 종류들의 범죄는 귀화 과정으로부터 박탈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 이민국에 이전 범죄 기록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대부분의 교통 관련 벌금 딱지나 작은 사고들은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간단한 영어는 읽고, 쓰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분은 시민권 신청 과정의 일부로 심사 되어집니다. 특정한 나이 이상의 신청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언어 심사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6.       간단한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공민학(Civics) 시험도 심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나이 이상의 신청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공민학 심사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7.       헌법의 일부를 낭독합니다.

충성 선서(Oath of Allegiance ) 낭독하는 과정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래 사항 준수를 약속할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 국가를 향한 충성 단념하기
  • 헌법에 충실하기
  • 미국 군대의 일부 혹은 시민으로서 미국을 섬기기

 

귀화 신청하기

 

1.       시민권 신청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귀화를 위한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응답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답변을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있습니다.

 

2.       두장의 새로운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완료한 이후 30 이내에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흰색 테두리가 있는 얇은 종이에 인화된 두장의 두상 컬러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얼굴의 모든 부분이 가려지지 않고 보여져야 합니다.(종교적 이유등의 예외 없음)

 

3.       신청서를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진
  • 영주권 카드 사본
  • 나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른 서류들
  • 신청 비용 ($725)

4.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까운 이민국ASC Center 방문해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문은 연방수사국(FBI)으로 보내지고 연방수사국에서 범죄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문이 거절되면 추가적인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지문이 승인되면 다른우편을 통해 인터뷰 날짜와 장소를 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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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충족 조건

 

1.       인터뷰 마치기

인터뷰 중에는 신청서,신청자의 배경, 성격 그리고 충성선서를 낭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다음 사항들이 인터뷰 과정에 포함됩니다.

  • 읽기, 쓰기, 말하기 영어 시험.
  • 미국 역사에 대한 질문 20개 중 12개 이상 맞추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2.       결과 기다리기

인터뷰를 마치면 귀화 신청이 승낙되거나, 거절 혹은 연장될 있습니다.

만약 귀화 과정이 승낙되면 미국 국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초대권이 주어집니다.

귀화 과정이 연장되면 대부분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두번째 인터뷰를 진행하면 됩니다.

 

3.       귀화식 참석하기

귀화식은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귀화식에 참석하면 다음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인터뷰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하기
  • 영주권 반납하기
  • 충성 선서를 함으로서 미국에 대한 충성 맹세하기
  • 귀화 신청서를 받고 미국 시민이라는 공식 문서 받기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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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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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입국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국이 허락되게 되면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심사원은 1. 여권에 입국 신분 (class of admission), 입국 날짜 (admission date), 그리고 체류 허가 기간 (expiration date)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고 2. 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권에 찍힌 체류 허가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심사원이 실수를 한 경우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뒤늦게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은 입국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입국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미국은 입국시 여권의 유효기간보다 긴 기간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권이 곧 만료 예정이라면 입국 체류 허가 기간을 더 유심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짧은 기간을 허용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체류 기간 확인 방법

예전에는 입국시 방문 외국인의 여권에 I-94라고 하는 종이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I-94는 더 이상 여권에 붙여주지 않고 웹사이트 상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i94.cbp.dhs.gov/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I-94 번호와, 입국 신분, 그리고 체류 허가 기간이 나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미국 방문 기록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입국 후 외국인은 입국 신분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민국 (USCIS)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민국에서 입국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I-94를 발급하게 되고 이 서류가 기존에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발급했던 I-94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I-797A라고 하는 승인서 (approval notice)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고 이 새로운 I-94상 체류허가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새로운 I-94를 발급하더라도 이 정보가 관세국경보호청의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승인서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입국 기록에 실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빨리 실수를 발견하는 것이 수정이 더 용이합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관에 가서 어떤 내용이 실수인지 증명하고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 입국 시점에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 심사관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 관세국경보호청의 Deferred Inspection Site에 방문을 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Deferred Inspection Site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지의 하단에 Ports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이민국에 수정 요청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서 (application)혹은 청원서 (petition)을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류 허용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실수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은 체류 허용 기간 안에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체류 허용 기간이 끝났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변호사는 해당 실수가 미국 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내용인지 혹은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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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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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도착해 입국항(PoE) 도착하면 입국 수속을 받게 됩니다.

 

간혹 I-94 양식을 작성하셔야 하는 때도 있고, 또는 APC(자동 제어 프로세스) 키오스크를 통과한 CBP 담당자와 인터뷰해야 때도 있습니다.

CBP 담당자가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 자세히 보면 스탬프 윗쪽에 3 글자로 코드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입국하실 사용한 미국의 입국항의 위치나 국경 검문소를 나타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입국항의 약식표과 CBP 코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래에서 CBP 코드의 전체 목록 확인하실 있도록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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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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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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