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취업허가의 일종입니다. OPT,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셨나요? OPT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석사에 진학하는 등 I-20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OPT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A씨는 2013년 그래픽 디자인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처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였고 OPT 유효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석사를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여름 방학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인턴쉽을 하기로 했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인턴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한 A씨를 보내기 싫었던 회사는 A씨에게 학교에 다니면서도 Part-time으로 일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OPT기간이 남아있다며 석사에 진학한 후에도 인턴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불법으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석사 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OPT는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동일 레벨 학위에서는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B씨는 회계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OPT를 사용하여 회계 법인에서 1년 간 일을 한 후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점을 Transfer하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다시 학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공학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OPT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B씨가 석사로 컴퓨터 공학을 한다면 OPT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STEM으로 1년 이상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셨나요?, STEM전공이라고 하여 무조건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C씨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졸업 후 OPT기간 동안 한국계 IT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C씨는 STEM이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STEM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한국계 IT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고 고용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TEM연장을 고려할 때는 미리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F-1)로 체류 중 발생한 이민법 위반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뒤늦게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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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H-1B 전문직 비이민 취업비자를 악용하는 고용주 적발을 위해 이메일 신고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H-1B 작업장 실사에 투입하는 인력을 보강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민국은 적은 숫자였지만 H-1B를 가진 직원이 일하는 직장에 아무런 통보없이 방문하여 H-1B 청원서 조건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장 실사의 숫자가 늘고 더 엄격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많은 수의 H-1B 스폰서 회사들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LA, 뉴욕 맨하탄이나 뉴저지, 펜실베니아, 보스턴 지역에서 H-1B 사업장 실사가 더 자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H-1B 사업장 실사를 할 때는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이민국은 인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H-1B소지자의 청원서에 기재된 보직 (Job Title)이나 업무 (Job Duties)를 잘 알고 있고 실제보다 서류가 들어간 대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사 담당자에게는 H-1B직원의 근무 시간이 나와있는 근무 시간 기록표와 급여 명세서 (Paystubs)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 직원과 인터뷰를 할 때 이민국은 H-1B소지자가 회사에서 하는 일, 회사에서 어떤 보직으로 일하는지,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H-1B소지자의 명함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H-1B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직원의 책상을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 직원의 대답이 H-1B청원서의 내용과 다르면 이민국은 H-1B 소지자가 청원서의 내용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시간당 지불받는 보직 (Hourly Position)이라고 표시해 놓고 근무 시간 기록표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 시간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민국은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이민국은 H-1B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용자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때, 고용주가 이민국이 취소하는 것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H-1B는 취소됩니다. 

H-1B가 취소된다면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한다고 하여 H-1B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H-1B소지자의 H-1B자체는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서류를 재심 청구나 항소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취소 통보를 받는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답변 준비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되면 이후 다른 직원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H-1B는 올 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정책이 지속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H-1B는 점점 더 엄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각 회사는이민국의 H-1B 작업장 실사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잘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1B"라는 이름은 참 단순하게도 이민법의 H항 1호 B목에 언급되어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행자 비자인 "B-1"은 B항 1호에 언급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H항에는 H-1B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H-2와 H-3가 있습니다. 그리고 "H-4"는 H-1B, H-2, H-3를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의 형제인 H-3가 종종 H-1B의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3는 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직업 훈련 (Job-related Training)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로 해당 직업 훈련은 모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자가 허용되는 영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업,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스 분야가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모국에서 할 수 없고 미국에서만 가능한 직업 훈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요리 기술이나 술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식당이나 양조장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H-3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은행, 증권회사, 회계법인, 로펌에서 미국의 투자, 경영, 회계, 법률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해 직업 훈련을 해 준다거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특화된 최첨단 컴퓨터, 건축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H-3는 H-1B와 달리 숫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최장 2년까지 미국 체류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월급은 허용이 안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비 (allowance)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H-3가 H-1B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H-3가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부 직업군이나 회사들은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H-3로 체류하고 훈련받고 약간의 지원비를 받으며 체류하며 일을 배우다가 내년 H-1B를 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탄탄한 훈련 계획을 가지고 이민국에 청원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H-3 자체가 미국 취업이 아닌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H-3로 있었던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 하는 경우 이민국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3가 H-1B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H-3가 직업 훈련의 일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생산적인 고용 활동으로 일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H-1B를 스폰서 했는데 H-1B가 안 되었다고 하여 "직업 훈련"만 가능한 H-3를 스폰서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일"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탄탄한 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직업 훈련"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가르칠 사람은 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자체가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의 경우 H-1B 추첨에서 떨어진 후 H-3를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로 승인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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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케이스가 H-3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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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H-1B대안] O-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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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H-1B대안] E-2직원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미국 동부에서 한국 서울까지 14시간. 늘 그리운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면 기꺼이 갈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 일정이 빡빡한 경우 14시간 비행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미국에만 있는 경우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출장, 학회 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빨리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행 대신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리상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영토 자체도 크고 미국과 가까워 교류가 많은 만큼 캐나다에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 Calgary, Halifax, Montreal, Ottawa, Quebec City, Toronto, Vancouver에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사관/영사관에서 외국인 비자 업무를 보는지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canada.usvisa-info.com). 멕시코 또한 다수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기 전 어떤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mexico.usvisa-info.com)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도 아니고 영주권도 없는 외국인 (저희는 이런 분들을 "Third Country National (TCN)"이라고 부릅니다)이 캐나다나 멕시코 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자체를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허용된 기간보다 길게 체류하여 불법체류 기간이 단 하루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 신청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비자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인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E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로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것을 항상 권하지는 않습니다. "Third Country National (TCN)"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경우 "Embassy Shopping"을 한다는 오해를 받아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O비자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O 승인을 받은 한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출장이나 여타 합당한 방문 이유 없이 비자 인터뷰만을 위해 입국하여 인터뷰를 본다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사관 입장에서는 더 꼼꼼하게 서류를 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 지연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체류가 길어지게 되면 호텔비, 식비, 비행기 일정 변경 수수료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비용은 비자 신청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유럽국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겠다고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유럽으로 배낭여행이나 휴가를 간 김에 유럽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 비자를 받아서 입국 하겠다는 계획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어느 국가를 방문 하는지에 따라 변호사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부 국가의 미국 대사관은 외국인의 비자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 O-1 비자 관련 fraud case가 발견된 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내 미국 대사관의 O-1비자 인터뷰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국가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체류가 계획보다 길어져서 체류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만약이라도 거절이 되면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혹은 제 3국에서의 미국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면 무조건 출국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여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자 인터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의 H-1B청원서 접수가 4월 2일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은 이민국의 경쟁률과 추첨에 대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민국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희의 손을 떠난 청원서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O-1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2019 회계연도에 대한 H-1B청원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 정책 기조에 따라 많은 비이민비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 중 신문 지상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입니다. H-1B는 학생비자 (F-1)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따는데까지 다리 역할을 하는 비자입니다. 최근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는 이러한 H-1B비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RYU & LEE는 H-1B의 현 상황과 앞으로를 예측하기 위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MPI의 보고서에 따르면 H-1B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컴퓨터 관련 직종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H-1B수혜자들의 전공 중 컴퓨터 관련 전공은 47%였지만 2016년의 경우 69%로 그 비율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MPI는 H-1B 청원서 접수 기업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H-1B청원서를 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LCA)에 기입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8%가 캘리포니아에 몰려있었고 텍사스가 10%, 그리고 동부의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콜로라도등을합한 비율이 약 30%정도 였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H-1B를 접수하는 것은 예상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H-1B가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 노력을 해당 지역에 집중하는 것도 요령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MPI는 H-1B제도가 일부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회계 연도에 승인된 모든 H-1B청원서 중 1/3에 해당하는 청원서가 20개 기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20개 기업은 보통 외국계 컨설팅 회사나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High-Tech를 선두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1위는 Cognizant Tech Solutions US corp으로 승인된 전체 청원서의 7.9%가 이 회사의 청원서였습니다. 그 뒤를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4%), Infosys Ltd (3.7%), Wipro Ltd (1.8%) 따르고 Deloitte Consultings LLP (1.7%), Accenture LLP (1.4%)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이 바로 "H-1B가 저임금의 학사 외국인을 고용하여 H-1B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H-1B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 받은 상위 20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H-1B직원 평균 연봉은 $82,788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H-1B청원서를 많이 접수했지만 최상위 20개가 아닌 회사들의 H-1B직원의 연봉 평균은 $110,511이었습니다. 또한, 최상위 20개 회사의 H-1B직원들 중 석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27%였다고 합니다. 반면, 최상위는 아니지만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55%정도의 H-1B직원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후 H-1B에 대한 예상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H-1B배우자에 대한 EAD카드 발급은 중단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가을에 이민국이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미리 전자로 회사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도 청원서를 접수하는 회사들에 대해 전혀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용주는 H-1B를 접수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LCA를 신청하기 위해 노동국에 Bona Fide Business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 절차는 처음 LCA를 접수하고자 할 때만 요구되고 이후에는 확인 절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청원자 전자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H-1B의 추첨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대신 "Most Skilled or Highest Paid"인 외국인을 선택하는 쪽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았고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예상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MPI의 전망은 대체로 H-1B가 더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H-1B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앞으로 두고봐야합니다. 하지만, BAHA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H-1B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 가장 최신의 H-1B관련 소식은 RYU & LEE의 블로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ryu_esq

** H-1B관련 다른 칼럼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1B 연장도 만만치 않다-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H-1B Wage Level Issue"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174000

*** RYU & LEE는 H-1B 대안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H-1B
의 대안, E-2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예술 전공자의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 전공자의 H-1B 대안, 건축도 예술이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의 F-1 막내였던 저를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것은 F-2 유학생 와이프 언니들이었습니다. 그 때 언니들의 농담이 이민 변호사가 된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배우자 비자 중 제일 힘든 게 F-1 유학생 와이프이고 그나마 살만한 게 H-1B 와이프야. H-1B는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그래도 "F-1와이프건 H-1B와이프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해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나도 한국에선 열혈 대리였다고..." 그 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같이 웃었는데 이민 변호사가 되서 보니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배우자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경단녀"들이고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F-1은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편입니다. 그러한 F-1도 캠퍼스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석박사들은 조교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OPT와 CPT를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F-2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수준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 F-2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strong>만약 F-2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한국 전공과 한국에서 커리어가 예체능, 건축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요리 분야였다면 O-1이 가능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strong>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용이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특출한 능력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유학생 남편을 만나기 전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의 광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증명하는 추천서와 공모전의 수준을 증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들을 제출하 O-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O-1으로 한국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는 피아노 전공자로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개인 독주와 협연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지만 O-1을 취득하여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음악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한국계 E-2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여 취업 제안 (Job offer)를 받는다면 E-2 직원비자가 가능합니다.</strong> E-2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는 E-2회사이며 미국 내 회계사, 변호사 사무실도 E-2 회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E-2 청원서는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민국 서류 접수 후 2주만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H-1B보다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E-2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F-1인 배우자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사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다면 E-2투자자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strong>저희 고객 중에는 주부로 있다가 재능교육, Eye Level등의 한국계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거나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E-2 투자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배우자인 F-1은 미국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도 H-1B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H-1B배우자도 위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O-1이 자신있는 RYU & LEE의 다른 O-1 칼럼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를 방문해주세요. 

**O-1자격이 되는지 무료감정을 원하시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세요.

1. J-1비자에 2년 모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가 걸려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을 해제해 주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을 미국 국무성에 제시하는 방법, 미국 연방 기관에서 기관의 필요에 의한 요청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조건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혹은 Conrad State 30 Program에 근거한 해제 요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이 가장 많이 쓰이나 고객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근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재심이나 항소 (appeal)은 불가합니다.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는 행정 절차로 재심이나 항소를 허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근거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이 새로운 케이스를 접수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하는 편을 권합니다.

3. 저는 J-2비자이고 J-1인 배우자가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취업 제안을 받아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도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J-1배우자나 자녀도 J-1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H-1B와 같은 취업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국 거주 조건 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J-1배우자가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를 밟고 해제된다면 J-2인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해제됩니다. J-2 배우자만 우선 조건 해제하고 나중에 J-1배우자가 조건 해제를 따로 한다면 접수비도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J-1배우자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J-1 모국 거주 조건 해제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J-1프로그램을 스폰서한 기관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는 것은 기관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경험상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미 많이 처리를 해 봐서 3 business days안에 처리되는 편이나 그 외의 기관은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데 약 4-5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6-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 준비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해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시간은 개별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가 J-1 모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J-1비자나 DS 서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무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는데는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 J-1 Waiver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만약 학위나 자격증을 접수해야 하는 3월 31일까지 받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3월 31일까지 학위나 자격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청원서에 포함하면 이민국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될 예정인 Law School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으나 접수하는 절차상 선서를 하는 단계가 5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국은 변호사 자격을 딴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합니다.  


다만, H-1B가 유효해지는 10월 1일까지 학력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H-1B는 접수 시점에 H-1B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 이후에 치뤄야 하는 시험이 남아있다든지 졸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접수 시점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또한, 학위를 준 학교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 학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교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학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2. 한 명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의 고용주가 동일한 H-1B수혜자에 대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민국은 모두 거절합니다. 물론 접수비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계열사, 자회사에서 한 명의 H-1B수혜자에 대해 각각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경우 H-1B수혜자에게 H-1B신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다른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em>****위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이민국은 Matter of S- Inc.의 결정에 대한 Memorandum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민국은 "related entities"가 동일한 외국인에 대해 거의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경우 합법적 필요 (legitimate business need)가 없다면 청원서 전부를 거절하거나 승인되더라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elated entities"는 기존의 계열사, 자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는 회사들이 H-1B당첨을 위하여 동일한 외국인에게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30일, RYU &amp; LEE의 지변호사)</em>



3.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배달사고가 나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몇 년전 H-1B청원서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FeDex를 포함한 배달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민국이 서류를 받는 5일 안에 배달이 안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실수가 아니라 배달 업체의 실수라면 이민국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배달 사고가 났을 때 이민국은 배달업체에서 발급한 배달 지연, 배달 사고, 배달물 손상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했고 첫번째 청원서를 취소하고 두번째 청원서로 처리해달라는 요청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편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접수비는 다시 내라고 하였습니다. 

4. 프리미엄 프로세스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추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되는 청원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민국은 보통 15일이 시작되는 접수일 (receipt date)을 약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작년 4월에 H-1B청원서를 접수할 때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중단했었고 이번에는 아직 결정이 보류 중입니다. 2018년 1월 24일자 이민국 서한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짧은 기간이지만 중단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5. 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힌 것은 어떻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추첨에서 뽑힌 청원서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추첨에서 뽑힌 마지막 청원서의 Receipt notice까지 발급하는데는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몇 주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5월 3일까지 추첨에서 되었다고통보를 하였고 추첨에서 안된 서류들을 발송을 마무리한 것은 7월 19일이었습니다. 

추첨에서 뽑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접수비로 제출한 체크가 이민국에 의해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크가 은행에서 처리되었다면 추첨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추첨에서 되었고 서류도 다 정상으로 제출했는데 이민국에서 실수로 서류 미비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를 모두 제대로 제출 했는데 추첨에서 뽑힌 후 이민국에서 체크를 안 냈다고, 혹은 서명이 모두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서 서명이 안되었다고 실수로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 이 경우 이민국은 이미 정해진 청원서 숫자가 다 차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다시 처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H-1B를 신청하는 모든 고용주와 수혜자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RYU & LEE에서 기원합니다.
** 제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RYU& LEE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il@ryuleelaw.com
***H-1B 추첨에서 운이 없어 떨어진 경우 대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RYU & LEE로 연락부탁드립니다.고객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픽 디자인, 순수미술, 음악을 하는 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 선수들이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이 진행한 운동 종목으로는 축구와 같이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운동 뿐만 아니라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등 특수 운동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운동, 사업, 과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3년을 받고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1년혹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만 체류할 수 있지만 연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을 한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자녀들의 경우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운동인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축구와 같은 단체 운동의 경우 팀의 우승을 개인의 수상으로도 인정을 해 줍니다. 단, O-1을 받고자 하는 축구 선수가 우승에 기여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신문 기사 혹은 구단 감독의 추천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개인 운동인 싱크로나이즈 수영이나 바디빌딩의 경우 수상한 대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비인기종목 운동의 경우 해당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 (dual intent)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동 선수들의 경우 O-1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승인됩니다. NIW는 해당 운동 선수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줘야한다는 논리로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의 하나로 미국 고용주가 필요 없어 신청이 용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4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한 정현 선수가 O-1비자에 관심이 있다면 꼭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는데다가 이번 호주 오픈 경기를 보고 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RYU & LEE의 골프를 좋아하는 다른 변호사는 한국 골프 선수들에게 O-1비자를 해 주어 미국에서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운동 선수들은 P비자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맞는 비자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문의는  mail@ryulaw.us

*운동선수들이 고려할 수 있는 P 비자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9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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