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r_0CoW_y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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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0:00:00” | H-1B의 최대 장점- “이직이 용이하다” 0:00:16” | “이직이 용이하다”의 의미 0:00:41 | 이 장점은 양날의 칼 0:01:16” | 첫째, 연봉은? 0:01:45” | Benefit이 너무 좋아서 연봉과 합치면 적정임금보다 높은데요?! 0:02:31” | 둘째, 하는 일/직책 (Job Title)은? 0:03:00” | 셋째, 회사규모는? 0:03:47” | 회사규모 판단의 Tip 0:04:36” | 이직은 분명 기회 but 신분유지상 최대 위기상황일 수도 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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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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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1q_I1Ft9w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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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0:00:00” | O-1비자란? 0:00:19” | 건축분야 O-1에서 많이 받는 질문 1 “뭐가 저명한 명성이 있는 프로젝트인가요?” 0:00:31” | 건축분야 O-1에서 많이 받는 질문 2 “수상기록, 언론노출 필수인가요? 0:01:45” | 건축전공 후 다른 디자인 분야로 진출한 경우 0:02:28” | O-1은 학력과 전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0:02:41” | 건축은 예술입니다. 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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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보낼 곳 & 케이스 관련 문의: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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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시작합니다 0:00:00” | 영주권 연장 케이스 신청시 2년 자동 연장 0:00:15” | 2년 자동연장의 숨은 의미0:01:01” | E/L배우자의 취업 조건 완화 0:01:40” | E/L배우자 관련 Social Security Office 오류 0:02:25” | O-1A 최근 승인률0:03:14” F-1/J-1으로 H-1B신청하신 분들에게 최근 발생한 행정오류 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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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0:00:00” | 건축은 공학인가? 예술인가? 0:00:18” | O-1은 건축을 예술로 봅니다0:00:53” | 건축사 자격 필요 없음 0:01:17” | 건축의 독특한 특성 0:01:31” | 언론노출이 되도, 수상을 해도 내 이름은 없어요 0:01:43” | 건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술 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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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is Back 0:00:00 | O-1이란? 0:00:19 | O-1케이스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다른 케이스들보다 중요한 이유 0:00:29 | 자신의 활동 분야가 이민국이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Comparable Evidence 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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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is Back 0:00:00 | O-1이란? 0:00:19 | 힌트로 맞춰보는 오늘 주제 0:00:29 | 피아노 전공이 다른 음악전공과 차이점 & 유의점 0:01:27 | 피아노 전공자면 피아노 가르칠 수 있다?! 0:02:15 | 피아노 교수법의 특이성 0:02:36 | 피아노 교수법 전공자의 O-1서류 준비의 흔한 실수 0:03:05 | 영상에 대한 우려 0:03:39 | 모든 케이스는 다릅니다. 0:03:55 | 피아노 연주자 외 track에 계시는 분들, O-1가능합니다! 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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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 is Back 0:00:00” | O-1이란? 0:00:19 | 힌트로 맞춰보는 오늘 주제 0:00:29 | 피아노 전공이 다른 음악전공과 차이점 & 유의점 0:01:27 | 피아노 “반주자”가 O-1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 0:02:15 | 피아노 반주자에 대한 오해 0:03:00 | 이민국의 O-1기준, 하지만 0:03:17 | 이민관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0:03:58 | 반주자 O-1승인의 Key 0:04:24 | 반주자님들 힘내세요! 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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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광을 갈 때 ESTA로 입국을 해도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ESTA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광 목적 외에도 비즈니스 (business) 목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B1/B2비자도 관광비자로 알려져있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B2는 관광목적이고 B1은 비즈니스 (business)목적입니다. 그렇다면 ESTAB1/B2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비즈니스 (business)활동이 허용될까요?

ESTAB1/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할 수 있는 비즈니스 (business)활동의 정의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시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거나 향후 ESTA/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ESTAB1/B2비자로 입국하여 입단 테스트 (try-outs)를 보거나 외국팀 소속으로 미국팀과 경기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상금을 받는다면 그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대회에 참여하는 조건만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나 단체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업가들의 경우, 미국에 ESTAB1/B2비자로 방문하여 사업을 할 오피스나 상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E-2 투자자비자로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ESTAB1/B2비자로 우선 입국을 하여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사업체에 투자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상가나 오피스의 위치,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실제 프랜차이즈의 운영현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아서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적절한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트레이드 쇼, 혹은 학회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ESTAB1/B2비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회사나 단체에서 금전적 수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컨퍼런스, 트레이드 쇼, 비즈니스 미팅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세일즈 활동을 한다면 그 물건은 반드시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나름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미국에 있는 단체에서 강연초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청을 하는 단체에서는 강연에 대한 사례비 (honorarium)를 지불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비가 금전적 수입인가?”, “ESTAB1/B2비자로 입국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 미국 이민법은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해서 사례비 (honorarium)를 받는 경우, 사례비를 지불하는 기관은 이민법의 INA 212(q)에 나열된 연구기관/교육기관으로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는 사람은 초청 단체에서 9일 이상 체류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직업으로 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몇 개의 기관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합니다.

미국 본사에 트레이닝 (training)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ESTA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트레이닝 (training)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초청 기업에서 금전적 사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국에서 노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절한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이후 비자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어떤 활동이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 ESTAB1/B2규정에 저촉되는지는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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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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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방문시 유의사항 https://youtu.be/XHFyrFdhmxc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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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우방국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낮은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지정한 국가의 국민들은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90일 혹은 그 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에 관광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VWP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모나코, 리투아니아, 영국, 대만, 스페인등이 있습니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종종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즉 무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을 하는 경우, 제한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도 불가합니다.

ESTA는 미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경우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EST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체류하는 곳의 주소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의 질문에는 “In transit”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ESTA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STA는 미국행 비행기의 탑승을 허용하고 입국에 대한 결정은 공항에 있는 입국심사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ESTA를 승인받았더라도 미국 입국 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TA관련 종종 저희가 받는 질문들입니다.

Q: ESTA를 예전에 신청해서 승인받았는데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새로 여권을 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ESTA를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하고자 하는 여권에 대해 ESTA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권을 받았다면 이전에 승인된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 ESTA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ESTA를 새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는 여행자의 이름이 바뀌거나, 성별이 바뀌거나, 국적이 바뀐 경우입니다. 또한, ESTA신청시 yes 혹은 no라고 대답한 내용에 변동이 생겨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뉴욕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EST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권을 발급한 국가 (Passport Issuing Country)”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미국인가요? 아니면 한국인가요?

해당 질문은 여권을 발급받은 지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권을 발급한 국가를 질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답변은 한국이어야 합니다.

Q: 제 여권에는 성별에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할 때는 성별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게 좋을까요?

A: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본인의 성별이라고 판단하는 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STA심사시에는 단순히 성별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로 승인 혹은 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Q: ESTA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승인이 더 빨리되거나 하는 혜택이 있나요?

A: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미국 국토부나 다른 어떤 기관과도 관계가 없으며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Q: 미국을 방문하긴 할 건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EST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국 방문시 체류하는 곳에 대한 주소등 이것 저것 답변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 ESTA를 신청해야 할까요?

A: 괜찮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 방문에 대해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ESTA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체류 주소에 대한 질문에는 “Unknown”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Q: ESTA를 신청한 후 승인되었다는 페이지를 인쇄해서 공항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나요?

A: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미국 국토부는 ESTA 정보를 각 항공사와 공유합니다. 따라서, 승인된 ESTA에 대한 정보는 항공사가 공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만약의 경우 ESTA Application 번호가 필요할 수 있어 해당 번호가 나와있는 페이지를 인쇄하여 지참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Q: ESTA를 접수했는데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STA 웹사이트는 최종 접수 전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 전이라면 수정을 하겠지만 접수를 한 후라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메일, 전화번호, 여행할 비행기 편명, 미국에서 체류할 곳의 주소와 같은 정보는 “ESTA Update”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의 발급날짜나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새로 ESTA application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전 신청 내용은 취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이 허용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CBP ESTA Office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202-344-3710).

Q: ESTA가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STA는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TA가 거절된 이유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STA가 거절되었지만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적절한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ESTA가 거절되었다고 해도 비자 신청을 더 빨리 처리해주거나 관련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이민변호사와 가능한 비자에 대해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 ESTA와 관련하여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번호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번호는 202-325-8000 혹은 877-227-5511입니다. 하지만, 영어로만 통화가 가능하고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로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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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방문시 유의사항 https://youtu.be/XHFyrFdhmxc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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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은 예술, 과학, 사업, 체육등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O-1은 과학, 사업, 체육 분야도 가능하지만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합니다.

예술 분야 중에서도 음악, 그리고 음악 분야 중에서도 피아노는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분야입니다. 반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하여 클래식계의 BTS수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2016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연주한 피아니스트 지용, 손열음, 김선욱까지…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음악을 배운다고 하면 보통 피아노로 시작할 만큼 한국에 피아노 학생 인구가 많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피아노 전공자들 역시 O-1예술가비자를 많이 취득 하지만 피아노 전공자들의 O-1취득은 다른 음악 악기 전공자들에 비해 변호사의 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악기 전공자들은 공연 연주가 거의 주이고 간혹 작곡이나 소규모 실내악 (chamber music)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1청원서 역시 공연으로 O-1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아노 전공자들은 활동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피아노가 많은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연 연주를 전공으로 학부 학업을 시작한 전공자라도 실용적인 이유로 석사나 박사는 피아노 교수 (pedagogy)나 반주(accompaniment)로 전공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흔합니다. 공연 연주로만 O-1청원서를 준비해 본 변호사가 반주(accompaniment)나 피아노 교수 (pedagogy)를 주로 하는 피아노 전공자의 O-1청원서를 연주 위주로 준비하게 되면 많은 경우 O-1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또한, 반주(accompaniment)를 한 활동을 어설프게 청원서에 언급하면 이민국은 반주(accompaniment)는 supporting role일 뿐이라는 이유로 청원서를 거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피아노 교수법(pedagogy)이 피아노 연주와 같은 하위 분류인 O-1B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분야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O-1A로 무리하게 서류를 준비하거나 아예 청원서 내용에서 제외하고 연주 활동으로만 준비하여 이민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전공자의 O-1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전략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민국에서 음악가의 O-1을 심사하는 이민관은 음악 전공자일 필요도 없고 피아노 전공자일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합니다. 이민국의 이민관은 변호사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기준으로 피아니스트가 O-1의 자격조건을 충족했는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아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음악에 대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민관에게 반주(accompaniment)는 아무나 해도 되는 supporting role일 뿐이고 당연히 O-1에서 말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음악가일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음악가일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 반주(accompaniment)에 대해 검색해보면 “support”하는 음악분야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실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창이나 독주를 하는 사람도 피아노 반주가 흔들리면 절대 자기 실력을 100%발휘하지 못합니다. 합창단 공연에서도 피아노는 한 쪽 구석에 위치하여 그다지 중요해보이지 않고, 합창단은 피아노 반주와 상관없이 노래를 부르는 듯 보입니다. 심지어 오페라 공연에서는 무대 위 소프라노 주인공에게 조명을 비추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이는 반면, 피아노를 비롯한 모든 반주 악기들을 공연장과 객석 중간 어딘가에 숨기듯 배치해버립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주는 중요하지 않은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주가 독자적인 피아노 전공 분야이고 훌륭한 피아노 반주 없이 완벽한 공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러한 반주의 음악적 특성을 얼마나 중립적인 목소리와 객관적인 자료로 이민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피아노 반주자의 O-1승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아노 교수법 (pedagogy)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민관의 자녀를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은 학부 피아노 전공자로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민관에게 피아노 교수법을 전공하는 피아노 전공자는 독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기엔 extraordinary ability가 아니라서 대안으로 피아노 선생님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피아노를 조금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교수법은 피아노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쉽게하는 방법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연주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한 능력 역시 예술가로서 extraordinary ability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피아노 분야는 치열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전공은 다른 음악 영역보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아노 전공자만큼 피아노를 잘 치거나 피아노 음악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O-1 청원서를 준비하는 이민 변호사는 피아노 연주자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분야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이민국에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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