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미국에 유학생으로 처음 왔습니다.

유학생 시절을 돌이켜 보면 유학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공부가 힘들어서도 혹은 미국학생들과 경쟁하는게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공부 과목이 한국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치열하기는 한국 학생들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유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나를 지켜주는 부모와 친구가 없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영어가 모국어이고 이미 적응해 있는 다른 미국학생들과 출발선이 다른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잘 적응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리고 그 방황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Shoplifting (절도)이나 음주운전 (DUI)을 저지르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F-1 미국 유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은 다른 범죄행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IMT는 악의적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들을 의미합니다. CIMT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비자가 취소 (revoke)가 되거나 추방(deportation)이 될 수도 있고, 이후 비자를 다시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경범죄로 취급하고, 음주운전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상 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은 대표적인 CIMT 범죄들로 비자 취소 (revoke)나 추방(deportation)으로 연결됩니다.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CIMT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Shoplifting (절도) 혹은 DUI(음주운전)로 체포가 되고 형사재판 후 판결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 F-1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대사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의 없이 출국을 해 버리는 경우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대안들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Shoplifting (절도) 혹은 DUI(음주운전)로 학생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이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게 되면 이민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체포가 되었는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해당 유학생이 다른 범죄 기록은 없는지, 평소 학점이나 행실은 어떠했는지, 이러한 행동에 대해 방어를 할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각 주는 다른 형법을 가지고 있고, 형법의 내용 그리고 판결에 따라, CIMT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 들 중 A군은 Shoplifting (절도)로 뉴욕에서 체포된 후 형사재판에서 1년 유예기간 (probation)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든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즈음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Shoplifting (절도)에 대한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는 누가 봐도 CIMT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의도적인 범죄로 전적으로 A군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재판 판결문에는 절도 뿐만이 아니라 절도한 물건 소지에 대한 2 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NYPL §155.25 & NYPL §165.40). 뉴욕은 유예기간 (probation)이 끝나면 범죄기록을 봉인 (sealed)해 주지만 이는 이민국이나 대사관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주에서 기록이 봉인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봉인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군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동안 학교 공부도 성실하게 해 왔기 때문에 좋은 학교의 석사과정으로 진학을 했지만 석사과정은 학사과정과 달랐습니다. 공부도 힘들었고 그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주에 이주하고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A군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약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그 와중에 충동적으로 Shoplifting (절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A군은 비자가 취소된 것,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한국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CIMT를 저지른 A군의 비자를 이미 취소 (revoke)했고 A군에게 다시 비자를 내 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A군이 이전에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었으며 A군의 Shoplifting (절도)가 범죄를 저지른 뉴욕법상 CIMT의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자세한 법률 분석을 포함하여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A군이 평소에 훌륭한 학점을 받았고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점, 그리고 Shoplifting(절도)와 같은 행동을 다시 안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군은 다행히도 F-1학생비자를 다시 발급 받고 현재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학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가족들의 응원과 무조건적인 지지와 희생 없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유학생활 중간에  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단순히 가족과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정도를 넘어서Shoplifting (절도)과 음주운전 (DUI)과 같은 CIMT범죄는 비자 취소나 박탈, 추방을 야기합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 하고 만약에라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법 변호사 그리고 이민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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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코로나 사태 이후 각 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예약잡기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대사관은 비자 인터뷰의 수요가 많거나 적다고 해서 대사관 인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상황에 따라 대사관 일반 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의 인터뷰 예약은 예전부터 “가능하면 빨리”가 정답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급행 비이민비자 인터뷰 요청하기

각 국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실적인 예약 가능 날짜 확인하기

  • 미 국무성의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링크에는 각 대사관마다 비자 예약에 걸리는 시간 (Visa Wait Times)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웹사이트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급행 인터뷰 예약이 불가피하다면, 대사관에 급행 인터뷰를 요청하기 전에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인터뷰비를 미리 다 지불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급행 인터뷰 요청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대사관에 추가적인 인터뷰를 할 인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급행 인터뷰 요청이 수락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인터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리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인터뷰가 6개월 후라면 급행이 수락된 경우 4개월 혹은 5개월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급행 인터뷰 신청 요령

  • 일반적으로 대사관에서 급행인터뷰를 수락하는 경우는 인도적 이유인 경우들로 긴급 의료상황이나 가족의 급박한 상황들입니다. 대사관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서류 등이 가능하다면 급행 인터뷰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 대사관들은 급행 인터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각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행 인터뷰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사관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https://www.travel.state.gov의 “FindU.S.Embassies and Consulates”에서 가능합니다.

3. 대사관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에 있는 모든 미국 대사관들은 급행 인터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각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행 인터뷰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사관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https://www.travel.state.gov의 “FindU.S.Embassies and Consulates”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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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 되고 싶으신가요?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에서 선거권을 얻고, 여러 일자리를 고려할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귀화 과정을 거친 누릴 있는 미국 시민의 혜택입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갖춰야하는 자격은 무엇이며 신청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시험들을 통과하여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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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1.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통해 귀화 과정을 밟으려면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년 연속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날짜가 기록되어있습니다. 날짜로부터 정확하게 5년이 되는 시점 3개월 전에 귀화 과정을 밟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와 함께 3년동안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한 이후에 귀화가 가능합니다.

1 이상 미국 군대에서 근무하였다면 5 연속 미국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6개월 혹은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자격에 영향이 가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놓친 기간들을 채워넣어야 수도 있습니다.

 

3.       신청할 때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체류중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이 아래의 조건들을 살펴보며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 범죄 기록 :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범죄나 마약, 술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다른 종류들의 범죄는 귀화 과정으로부터 박탈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 이민국에 이전 범죄 기록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대부분의 교통 관련 벌금 딱지나 작은 사고들은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간단한 영어는 읽고, 쓰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분은 시민권 신청 과정의 일부로 심사 되어집니다. 특정한 나이 이상의 신청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언어 심사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6.       간단한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공민학(Civics) 시험도 심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나이 이상의 신청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공민학 심사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7.       헌법의 일부를 낭독합니다.

충성 선서(Oath of Allegiance ) 낭독하는 과정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래 사항 준수를 약속할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 국가를 향한 충성 단념하기
  • 헌법에 충실하기
  • 미국 군대의 일부 혹은 시민으로서 미국을 섬기기

 

귀화 신청하기

 

1.       시민권 신청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귀화를 위한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응답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답변을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있습니다.

 

2.       두장의 새로운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완료한 이후 30 이내에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흰색 테두리가 있는 얇은 종이에 인화된 두장의 두상 컬러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얼굴의 모든 부분이 가려지지 않고 보여져야 합니다.(종교적 이유등의 예외 없음)

 

3.       신청서를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진
  • 영주권 카드 사본
  • 나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른 서류들
  • 신청 비용 ($725)

4.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까운 이민국ASC Center 방문해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문은 연방수사국(FBI)으로 보내지고 연방수사국에서 범죄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문이 거절되면 추가적인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지문이 승인되면 다른우편을 통해 인터뷰 날짜와 장소를 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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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충족 조건

 

1.       인터뷰 마치기

인터뷰 중에는 신청서,신청자의 배경, 성격 그리고 충성선서를 낭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다음 사항들이 인터뷰 과정에 포함됩니다.

  • 읽기, 쓰기, 말하기 영어 시험.
  • 미국 역사에 대한 질문 20개 중 12개 이상 맞추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2.       결과 기다리기

인터뷰를 마치면 귀화 신청이 승낙되거나, 거절 혹은 연장될 있습니다.

만약 귀화 과정이 승낙되면 미국 국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초대권이 주어집니다.

귀화 과정이 연장되면 대부분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두번째 인터뷰를 진행하면 됩니다.

 

3.       귀화식 참석하기

귀화식은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귀화식에 참석하면 다음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인터뷰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하기
  • 영주권 반납하기
  • 충성 선서를 함으로서 미국에 대한 충성 맹세하기
  • 귀화 신청서를 받고 미국 시민이라는 공식 문서 받기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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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입국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국이 허락되게 되면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심사원은 1. 여권에 입국 신분 (class of admission), 입국 날짜 (admission date), 그리고 체류 허가 기간 (expiration date)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고 2. 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권에 찍힌 체류 허가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심사원이 실수를 한 경우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뒤늦게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은 입국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입국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미국은 입국시 여권의 유효기간보다 긴 기간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권이 곧 만료 예정이라면 입국 체류 허가 기간을 더 유심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짧은 기간을 허용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체류 기간 확인 방법

예전에는 입국시 방문 외국인의 여권에 I-94라고 하는 종이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I-94는 더 이상 여권에 붙여주지 않고 웹사이트 상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i94.cbp.dhs.gov/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I-94 번호와, 입국 신분, 그리고 체류 허가 기간이 나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미국 방문 기록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입국 후 외국인은 입국 신분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민국 (USCIS)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민국에서 입국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I-94를 발급하게 되고 이 서류가 기존에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발급했던 I-94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I-797A라고 하는 승인서 (approval notice)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고 이 새로운 I-94상 체류허가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새로운 I-94를 발급하더라도 이 정보가 관세국경보호청의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승인서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입국 기록에 실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빨리 실수를 발견하는 것이 수정이 더 용이합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관에 가서 어떤 내용이 실수인지 증명하고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 입국 시점에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 심사관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 관세국경보호청의 Deferred Inspection Site에 방문을 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Deferred Inspection Site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지의 하단에 Ports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이민국에 수정 요청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서 (application)혹은 청원서 (petition)을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류 허용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실수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은 체류 허용 기간 안에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체류 허용 기간이 끝났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변호사는 해당 실수가 미국 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내용인지 혹은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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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O-1비자는 O-1AO-1B로 나뉩니다.

O-1A는 과학, 운동,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반면 O-1B는 예술가들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활동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기준들도 달라집니다.  다음은 O-1AO-1B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만약 노벨상이나 오스카상과 같이 분야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여겨지는 상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조건들 중 최소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CRITERIA FOR O-1A “EXTRAORDINARY ABILITY”

 

 

  •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of endeavor;
  •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experts in the field;
  • Published materials about the individual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appearance/published materials about the individual in other major media;
  • Participation, either individually or as part of a panel, a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field (including having served as a reviewer/referee for articles to be published, on discussion and advisory panels, etc.);
  •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in the field;
  •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the field, as published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in other major media;
  • Serving in a critical or essential capacity for organizations or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nd/or
  • Commanding a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for services, as compared to others in the field.

 

CRITERIA FOR O-1B “EXTRAORDINARY ABILITY”

 

  • Performed and will perform services as a lead or starring participant in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s evidenced by reviews, advertisements, publicity releases, publications, contracts, or endorsements;
  • Performed and will perform in a lead, starr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evidenced by articles in newspapers, trade journals, publications, or testimonials;
  • Achieved nat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s shown by critical reviews or other published materials by or about you in major newspapers, trade journals,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 A record of major commercial or critically acclaimed successes, as shown by such indicators of title, rating, or standing in the field, box office receipts,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ratings and other occupational achievements reported in trade journals, major newspapers, or other publications;
  • Received significant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from organizations, critics,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recognized experts in the field in which you are engaged, with the testimonials clearly indicating the author’s authority,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alien’s achievements;
  • A high salary or other substantial remuneration for services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as shown by contracts or other reliable evidence.

 

 

위 기준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대디자이너나 음향디자이너처럼 무대 뒤에서 일하는 직종은 배우나 감독처럼 언론의 노출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언론노출의 기준을 배우나 감독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에 따라 다른 기준을 이민국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O-1의 조건을 충족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aw.us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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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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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ttps://youtu.be/TxgCgAQrYhU

 

오늘 주제 0:00:00”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H-1B" 0:00:17” | 추첨을 하지 않는 "H-1B" 0:00:45” |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연구직 "H-1B" 0:00:52” | 워낙 유명하니까 뭐 놀랄 게 있나요 0:01:14” | 정말 하고 싶었던 H-1B 이야기 0:01:35” | 왜 미국 본토만 생각하세요? 0:01:48” | 이민변호사라서 좋은 점 0:02:10” | 취업영주권도 가능합니다 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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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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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도착해 입국항(PoE) 도착하면 입국 수속을 받게 됩니다.

 

간혹 I-94 양식을 작성하셔야 하는 때도 있고, 또는 APC(자동 제어 프로세스) 키오스크를 통과한 CBP 담당자와 인터뷰해야 때도 있습니다.

CBP 담당자가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 자세히 보면 스탬프 윗쪽에 3 글자로 코드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입국하실 사용한 미국의 입국항의 위치나 국경 검문소를 나타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입국항의 약식표과 CBP 코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래에서 CBP 코드의 전체 목록 확인하실 있도록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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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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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rOyAUyUqQM

오늘 주제 0:00:00” | H-1B사전접수결과 발표 완료 0:00:13” | 여름에 있을 추가 추첨 0:00:52” | 전공별 대안 0:01:23” | STEM 전공 0:01:28” | 예술,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음악 등 0:02:23” | 문과 (경영, 회계, 관리, 마케팅)- 이과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 0:03:31” | 이 기회에 사업가로 변신 0:05:04” | 낙담할 시간이 아니에요 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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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이번 3월에 예정되어 있는 H-1B Online Registration에 대한 주요 날짜를 발표하였습니다.

March 1, 2022 noon EST: Registration starts.

March 18, 2022 noon EST: Registration ends.

March 31, 2022: USCIS will conduct a lottery and make an announcement by the end of the day.

 

동부기준 3월 1일 정오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위한 System이 Open되어 접수가 시작될 것이고 접수 마감은 3월 18일 정오입니다.

 

이번 H-1B Online Registration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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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4IwWN9Ro8k

지난 여름 0:00:00” |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큰 기대 0:00:17” | 코로나 사태 & 경제도 위기 0:00:41” |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 바빠요…근데…0:01:02” | 이번 여름, 바이든 행정부가 뒤에서 한 짓0:01:13” | 바이든 행정부에 착각하고 있었나요? 0:02:10” | 트럼프 행정부의 H-1B임금순 배정 제도 철회 0:02:32 | 최근 들리는 H-1B 소문 0:02:43 | 바이든 행정부, 지켜보겠습니다 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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