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g) 목적으로 미국을 유학하는 경우에 받는 학생 비자의 일종입니다. 지식 습득이나 기술 취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있도록 하고 I-20라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F-1학생비자와 동일하지만 많은 면에서 F-1학생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F-1 어학연수나 일반학위 과정에 허용되는 것에 비해 M-1 기술 취득을 위한 전문대학 (community college) 기술학교 (post-secondary vocational/business school) 재학하고자 허용됩니다. F-1 일부 온라인 수업 수강이 제한적이나마 허락되나 M-1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F-1 휴학을 하거나 Full-time보다 적은 수의 학점 수강을 있는 조건이 가지가 있으나 M-1 의료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차이는 F-1 인가된 학교에 다니면서 Full-time 수업을 듣는 F-1 조건을 충족하면 무제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M-1 최대 3년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F-1학생이 학위 과정을 완료하면 1년의 OPT기간을 가질 있지만 M-1학생은 계획한 직업훈련을 마무리하면 최대 6개월까지만 OPT 사용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M-1 F-1대신 선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요리학교 (Cooking classes/program), 미용학교 (Cosmetology Program), 항공비행학교 (flight school) 일부 직업 학교들은 F-1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M-1으로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고 취업 제안 (job offer)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M-1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1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며 체류한 사람은 같은 분야로 일을 하기 위해 혹은 학위를 따기 위해 H-1B F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M-1에서 J-1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M-1체류자들은 J-1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M-1 기간이 충분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관광비자 (B1/B2) 입국했다가 직업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M-1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은 M-1으로 신분 변경이 완료된 후에만 가능하여 관광비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수업을 들으면 M-1 거절됩니다. 또한, 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되기 30 이전에 M-1으로 들으려고 하는 수업이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하여 M-1 거절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오신 분이 M-1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기간을 채우기 위한 신분 유지가 필수적이고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M-1 신분유지, 신분변경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F-1 비해 신분유지에 실패하거나 무모한 신분변경을 했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이 필요하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WeWork 대표되는 공유오피스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는 개인 오피스 혹은 함께 여러 명이 일을 있는 넓은 오피스를 임대하기도 하고, 시간 단위로 책상만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Virtual Office"라고 하여 공유오피스에 회사 등록을 놓고 실제로 직원들은 홈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면서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전문직취업비자 (H-1B) 신청할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비자를 신청할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H-1B비자 청원서를 제출한 회사의 주소가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소를 검색했을 공유오피스로 나오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사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체가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사업체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해당되는 업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5 이민국의 결정을 보면 이민국은 168 스퀘어 피트의 아주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하나 뿐인 고용주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준하는 업무가 있을 없다고 결정하고 케이스를 거절했습니다


같은 논리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H-1B 연장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공유 오피스 임대 계약서, 세금 신고를 포함하여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규모를 보여줄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공유오피스에서 너무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민국이 2005년의 결정과 동일한 논리로 케이스를 거절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고객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넓은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며 직원도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미국 H-1B 청원서 심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때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H-1B소지자가 해외에서 H-1B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비자 담당자가 WeWork 직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케이스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고용주는 WeWork에서 실제 사무실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주소만 빌려쓰고 있는가?

-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고용주 다른 회사와 해당 사무실을 공유하는가?

- 임대한 사무실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에 고용주 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이 명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을 고용주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이러한 보고 사례들을 종합해 , 미국 청원서 절차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회사 사이즈가 작다고 혹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혹은 심지어 홈오피스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H-1B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직원수가 적은 , 공유오피스 혹은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H-1B 받은 직원이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하여 H-1B 의도와 다르게 H-1B 사용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 고용주가 H-1B 신청하고자 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이민국의 이러한 우려를 차단할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H-1B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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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중 하나가 영주권자가 범법행위를 하면 영주권을 박탈하고 심지어는 추방을 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런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도 무조건 영구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시민권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혹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혹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시민권 취득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시민권 취득 후 유죄판결이 났다면 이 또한 시민권 박탈사유가 됩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시민권을 획득한지 5년 안에 혹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안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테러집단과 같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조직에 가담하고 활동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민권 박탈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주소나 이전 직장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취득에 결정적인 내용인 경우만 고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여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한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으면서 시민권 취득을 위해 마치 그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 시민권 박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아예 못하거나 하더라도 1-2달 정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그대로 이민국에 공개해야 하며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민권 박탈의 충분한 이유가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권 박탈은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박탈 사유가 확실해도 이민국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을 위한 민형사 소송을 연방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만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민권 박탈을 결정하면 당사자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가 아닌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만약 시민권 취득 과정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는 과정을 귀화 (Natu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와 달리 귀화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민권 획득에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면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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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입니다.한 번에 3,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다 사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다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는 종종 취업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학생 비자로 온 유학생이OPT로 일을 하다가 H-1B 취업 비자를 받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H-1B를 받아야만 취업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말에 변호사, 의사, 약사와 같은 직업들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회계 업무 담당자, 인사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직책들이 이민법상 전문직으로 구별됩니다.

매년 H-1B 추첨에서 되었다혹은 탈락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매년H-1B6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시작되는 4 1일이 되면 이민국으로 엄청난 양의 청원서들이 배달되고 5일간 청원서들을 받아 85,000개 이상이 접수되면 추첨으로 정해진 숫자만큼 선정합니다. 85,000개의 H-1B  20,000개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H-1B 악몽의 해였습니다. 이민국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많은 수의 청원서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요청에서는 기존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임금 수준 (Prevailing Wage Level) 1단계가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H-1B 전문직으로 늘 인정받아왔던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해 전문직이 아닐 수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이민변호사들과 회사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응답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전략에 대해 각자 분석을 하여 공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H-1B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와 결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H-1B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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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트럼프 행정부하 이민국은 H-1B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제도화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난 주 발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제도화될 것이라고 예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 의무화
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전 등록 기간 (Initial Registration Period)라고 정해진 기간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의무 사항은 H-1B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학력이 학사건 석사건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사전 등록 기간은 시작 30일 전에 이민국 웹사이트에 공지되고 실제 등록은 4월 1일에서 14일 전, 즉 3월 15일 경부터 최소 14일동안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 기간이 끝난 시점에 접수된 청원서의 숫자가 정해진 H-1B 숫자를 초과하게 되면 이민국은 예년과 같이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만약 선택된 청원서가 서류상 하자로 심사에서 제외되면 사전 등록이 되었으나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청원서들 중 심사에서 제외된 청원서의 숫자만큼 다시 무작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 기간에 접수된 청원서가 정해진 H-1B 숫자보다 적다면 청원서를 접수한 모든 회사들에게 청원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통보하고 이민국은 정해진 H-1B 숫자를 채울 때까지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원서를 우편으로 이민국에 보내서 이민국에서 모두 시스템에 입력을 한 후에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을 한 결과도 모두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케이스가 추첨에서 선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4월 1일 접수일에서 약 한 달 이상이 지난 5월 중순 정도 였습니다. 이 새로운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는 이민국이 청원서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추첨에서 선택된 케이스들에 대한 통보가 빨라지기 때문에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사전 등록 의무 사항은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무리가 되는 변화는 아닙니다.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확인을 위해 노동국에 미리 회사 등록을 하고 적정임금신청서 (LCA)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2005년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사나 이미 온라인 사전 등록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사전 등록 과정 중 실수는 수정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꼼꼼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년 새로운 H-1B 청원서 접수는 4월 1일 시작됩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이 1월 중 최종 확정 되더라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듯 사전 등록 의무화의 경우 올해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2) 추첨 순서 변경
새로운 제도는 H-1B 추첨의 순서를 바꾸어 석사 이상 학력 소지자들이 H-1B 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년에 H-1B의 숫자는 85,000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20,000개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H-1B 청원서가 정해진 숫자보다 많이 접수되는 경우 추첨을 한다는 기존 제도는 변동없이 유지되나 추첨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사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를 모두 한꺼번에 추첨한 후 남은 청원서들 중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에 대해 20,000개를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석사 이상 학력자들에 대한 20,000개를 먼저 뽑고 전체를 뽑게 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력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가능한 석사 이상을 가진 외국인 고학력자들이 H-1B의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여 미국 국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3) 그 외 추가 유의 사항
새로운 제도에는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과 추첨 순서 변경 외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는 동일한 직원에 대해 2개 이상의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석사를 가진 직원이 반드시 H-1B를 받게 하기 위해 Business Analyst와 Management Analyst의 두 가지 직책으로 온라인 등록을 해서 추첨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이민국은 수혜자 정보를 기준으로 한 회사가 한 직원에 대해 한 직책으로만 사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나 직원의 사정으로 10월 1일 시작이 아닌 10월 15일 시작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Initial Registration Period라 불리는 사전 등록 기간이라도 접수가 거절됩니다. H-1B 접수는 시작 날짜의 6개월 이전부터 할 수 있고 온라인 사전 등록도 10월 1일 시작인 경우로 자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 등록 기간에 충분한 청원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10월 1일 이후 시작 날짜도 접수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추첨이 당연시 될 정도로 H-1B청원서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일은 사정이 어떻든 10월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1B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회사가 계열사나 파트너
회사들을 동원하여 한 명의 직원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꼼수를  막기위해 이민국은 한 외국인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가 다른 회사를 통해 접수되고 그 회사들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왜 여러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입증을 못하면 모든 청원서를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이 되어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규정들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H-1B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H-1B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긴장과 염려, 그리고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H-1B 준비, 접수, 결과 그리고 대안에 대한 고민까지 Ryu, Lee & Associates의 류지현 변호사 팀이 함께 하겠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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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수의 H-1B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관의 책상 위 어딘가에 쌓여있습니다.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 당시 OPT였던 F-1학생들은 H-1B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히면서 "Cap-Gap"이라는 제도에 따라 OPT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꽤 많은 수의 H-1B 청원서들이 이미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결과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쯤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해져서 빠른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민국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H-1B 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10월 1일부터 일을 못하게 되면서 해당 직책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체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줍니다. 결국 일부 고용주는 비싼 접수비를 내고 신청한 H-1B 청원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방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H-1B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수혜자도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물론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9월 30일

이후 계속 일을 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일부 고용주는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일부 외국인 직원에게 무급으로 일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결국 H-1B 외국인 수혜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또한, 2-3달 후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를 결국 거절한다면 불법체류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법에서는 정부의 행정 기관이 일을 하지 않아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극심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Mandamus/Writ of Mandamus (직무집행영장)"이라는 제도를 허용합니다. "직무집행영장"은 연방 법원에 요청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직무집행영장"은 이민 신청서 (I-485)나 시민권신청 (N-400) 케이스가 밝혀진 사유 없이 마냥 지체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H-1B 청원서가 오랫동안 지연된다고 해도 이 방법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직무집행영장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집행영장신청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직무집행영장"의 목적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지 "승인해 달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민국을 압박하면 승인이 날 수도 있지만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청원인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혹은 어떤 이민국 센터에 접수되어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국을 상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상대로 할 때는 다릅니다. 법원이 위치한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케이스에 따라 뉴욕 혹은 뉴저지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H-1B 청원서를 준비해 준 회사 변호사나 H-1B로 고용한 외부 변호사가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은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직무집행영장이라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사항입니다.

Writ of Mandamus/Mandamus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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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L-1A 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유용한 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L-1A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와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여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로는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등이 있으며 각각은 소유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파견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최소 1년은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들어와서는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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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세우고자 직원을 파견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파견된 직원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로 바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설립이 된지 1년 미만인 지사에 직원 파견을 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면 New Office Rule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 따라 설립된지 1년 미만의 신생회사로 판단되면 주재원 비자 신청 시 "앞으로 관리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생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규정이지만 일반 주재원 비자가 3년이 나는데 비해 New Office Rule을 적용받으면 비자가 1년만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는 이 New Office Rule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신생회사라는 판단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민국은 단순히 설립 날짜만을 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이 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이민법에 "실제 운영이 되었다 (doing business)"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the regular, systematic, and continuous provision of goods and/or services by a qualifying organization and does not include the mere presence of an agent or office of the qualifying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8 C.F.R 214.2(l)(1)(ii)(H) 그리고 실제 케이스를 하다보면 한 가지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만약 A라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 2016년에 지사 A-1을 설립했지만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을 파견하거나 고용한 적도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1은 서류상 설립 날짜가 2016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운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면 1년 미만의 신생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A-1이 오피스를 임대하고 A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A-1으로 출장을 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직원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A-1오피스를 사용한 날짜에 따라 1년  이상 혹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A-1은 2016년 설립 후 오피스도 없고 직원도 없었지만 2017년 1월 부터 A-1의 이름으로 미국에 정기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 내용, 실제 직원이 있었는지, 직원이 잠시 있었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그 이후 새 직원 채용을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는지, 마케팅이나 세일즈 활동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립 날짜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시장이 좁다고 느껴지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미국 진출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진출도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을 파견하여 미국 지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지사 설립 및 직원 파견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1A 주재원 비자 승인의 또 다른 Key,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작성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의 미국 직원 파견...L-1A 주재원 비자만 가능할까요? 다른 옵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류지현 대표 변호사


LG미국법인에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한 류지현 이민 변호사는 한국 기업과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 활약해왔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업, 개인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한 1인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컨텐츠크리에이터 (Content Creator), 유튜버 (Youtuber)들이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튜브계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대도서관의 경우 광고로만 들어오는 월 수입이 4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주 광고, 강연,  TV출연, 행사로 들어오는 수입은 뺀 금액이라고 하니 과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 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많은 학생비자 (F-1)신분의 유학생들 중에서도 이러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욕, LA의 맛집 정보부터 미국 생활에 대한 소소한 팁, 취미 생활로 하는 게임을 방송으로 하거나 영어 공부 요령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입으로 차를 뽑았다"더라 하는 "카더라" 이야기도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이민법 상 괜찮을까요?

이민법은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이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CPT라든지 OPT와 같은 취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라는게 사실 딱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비자 (F-1) 소지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미국 내에서 주식을 한다거나 혹은 CD를 구매하여 은행 이자를 버는 일, 공부를 시작할 때 집을 샀다가 공부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집 팔아 부동산 이익을 남기는 투자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팔거나 잡지나 신문에 돈을 받고 글을 기고하는 일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이민법원의 판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USCIS)는 유튜브나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면 경제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민변호사협회 (AILA)에 보고된 케이스에 따르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었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ESTA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케이스에서 학생비자 (F-1) 신분이었을 때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 광고 수입을 얻은 행위를 불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민국이 최근 비자 심사에서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원래 목적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조기 차단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자고 한 행동이라기 보다 취미가 우연치 않게 수익으로 연결되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글을 올린 블로그 운영 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광고를 제안하여 번 수입이니 잡지나 신문에 기고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무리수를 두기 보다는 안전하게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미국에서 유튜브나 블로그가 인기를 끌어 광고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하는 법에 대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려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메이크업아티스트로 O-1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E-2 투자자 비자도 유용한 비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F-1) 소지자니까 블로그나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무조건 해보세요. 저는 젊음의 매력은 지치지 않는 도전이고 유튜브나 블로그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신분으로 꼭 변경하세요!

*유학생 여러분들의 아메리칸드림을 지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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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2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이미 했거나 현재 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 회사의 지분을 최소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영주권과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부담이 덜하지만 사업이 투자자 1인 혹은 그 가족이 생활 하는 수준 (marginal business)이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승인이 되면 보통 2년의 체류 허가를 받게 되며 연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E-2 투자자의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게 되어 맞벌이도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비자는 오피스 혹은 상가를 구하는 일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분들도 가능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식당, 약국, 매장과 같은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직원들이 있는 경우 E-2 투자자 청원서 승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를 통해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구매 계약서" 오류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업체의 매매가 끝난 후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매가 마무리 되었다는 말은 즉, 이미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가 작성되고 서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란 사업체와 사업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과 같은 계약 내용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구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액을 지불하고 어느 시점에 지불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가 취소 될 수 있다"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에서 이민국이 가장 먼저 펼쳐보는 서류는 바로 이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입니다.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다른 서류들을 볼 필요 없이 거절하거나 추가자요청 (RFE)을 합니다. 어떠한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장애물이 될까요?

E-2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가 이미 이루어 졌거나 현재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투자금이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손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은 단지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장 중단을 한다고 해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 계약서에 "E-2비자가 승인되 않으면 이 투자는 100% 없었던 것으로 한다" 혹은 "E-2비자가 승인되지 않으면 선수금 (down payment)를 전액 돌려받는다" 와 같은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 이민국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E-2투자자 비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2투자자 비자가 승인될지 여부도 모르는데 투자자에게 사업체 구매를 완료하라고 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체를 다 구매해놨는데 비자가 허락되지 않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구매자는 너무 막심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2를 진행하는 이민변호사는 부동산/상법변호사와 함께 구매가 종결되기 전에 E-2 투자자 비자를 받는데 무리가 없는 계약서인지 검토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구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저희가 주로 권하는 방법은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는 보통 변호사나 매매에 관여하는 은행, 부동산 업자와 같은 제 3자가 개설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매매를 돕는 계좌입니다. 매매가 성사되었다는 증거로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에 사업체 매매 비용을 지불하고 E-2 청원서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매매 비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E-2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상법과 이민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 구매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를 사업체의 구매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2 투자자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체 매매로 뉴욕, 뉴저지에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체 매매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구매 단계부터 케이스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
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는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설마 이런 것도 모를까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가끔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어떨까요? 만약 미국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여 새로운 신분에 맞는 비자가 없는 경우라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미국령 (U.S. Territory)입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어 세금 납부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이 미 연방과 연관된 선거에 투표를 하는 권리나 참정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방문할 때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비행기로 방문할 때와 같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싼 비행기표를 구하다 보면 경유를 하는 비행기 표를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워낙 멀어서 경유하는 비행기표만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괌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한 두번 경유하는 것은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뉴욕에서 홍콩을 들렸다가 괌을 가거나 뉴욕에서 서울을 들려 괌을 가는 것이 흔한 루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미국령이긴 하지만 중간에 다른 국가를 거치게 되므로 이 때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면서 토론토를 거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토론토에서 캘리포니아로 입국할 때 미국 비자 지참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워낙 반이민기조가 확실하여 저희의 경우 고객이 미국령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합법적인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과 신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approval notice와 같은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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