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라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늘,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짜리 영주권을 서랍 한 쪽 구석에 보관하다 막상 필요해서 꺼내 보면 유효기간이 어느새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제 때 연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때 영주권을 연장했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연장을 하지 않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종종 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영주권 카드 연장에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 제 때 영주권 연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골치거리들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구직 활동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I-9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I-9을 작성할 수 없고 그 때 가서 영주권 연장을 신청한다면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모든 항공사는 미국행 비행기 승객들의 탑승 수속을 밟을 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때 영주권자라도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탑승 자체가 거절될 것입니다. 가까스로 탑승을 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결국은 입국을 하더라도 심사 시간이 오래걸리고 심지어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면허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미국 체류에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 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카드로는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있지 않은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집을 사거나 일부 자격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효한 영주권 카드 제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집을 사고자 모기지를 신청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계인이나 보험전문가와 같은 일부 전문직의 자격증은 취득이나 연장을 위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는데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서가 수속중인데 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I-551도장을 여권에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I-551도장은 1년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연장을 기다리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이민국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시기에는 I-551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만료된 줄 모르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입국 전에 체류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임시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몇 달만에 수속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절차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 연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민권 수속에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영주권 연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만료된 영주권으로 연장 신청을 제 때 하지 않았을 때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 카드, 지금 꺼내서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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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ESTA 입국자

ESTA는 비이민비자로 관광, 가족방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ESTA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간단한 전자 신청 절차를 밟고 입국 후 체류를 90일까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중 미국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ESTA로 입국을 하신 분들의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한 분들이 사고 등으로 입원을 해 있어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가하거나 파업이나 기상 이변으로 항공기의 출발이 24시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일 때 예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emergency"로 구별하여 30일 추가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사태를 "emergency"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 이민국에서 한국인으로 ESTA로 입국 후 체류 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에서 "emergency"로 인정하고 30일 연장 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를 이민국은 내부적으로 "emergency"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ESTA의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며, 이민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emergency"조건과 체류 조건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을 하셨는데 한국의 상황이 염려되어 추가적인 체류를 원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영주권 신청자 / 시민권 신청자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인 분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약 한 달안에 지문채취와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영주권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터뷰 일정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분들의 경우에도 지문채취 일정과 인터뷰에 대한 일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절차상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지문채취 일정 (ASC Appointment)

 

실제로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한 시애틀 지역의 경우 일부 지문채취를 맡고 있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분들이 일정대로 지문을 찍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재해로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문을 닫게 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문채취 일정이 잡힌 날 아침에 이민국 웹사이트 페이지 (https://www.uscis.gov/about-us/uscis-office-closings) 를 확인하시면 이민국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문을 닫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만약 예약이 잡힌 center가 문을 닫았다면 이민국은 자동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새로운 안내문을 보내줄 것입니다.

 

2) 시민권 선서식 (Oath Ceremony)

 

이민국은 시민국 선서식을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숫자로만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보고 바로 선서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아쉬움으로 만약 사태가 진정된 후 정식 선서식에 참여하고 싶다면 인터뷰 시 이민관에게 알려 선서식의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본 것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은 아니며 선서식을 마무리해야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식을 미룬다면 시민권 취득일 자체가 미뤄지고 이로 인한 가족초청등의 혜택은 선서식 이후에 가능해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 & 시민권 인터뷰 (Field Office Interview Appointment)

 

만약 코로나 사태로 각 지역에 있는 이민국의 Field office가 문을 닫는다면 해당 날짜에 인터뷰 일정이 잡혀있던 사람들은 다시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또한 field office가 문을 닫았는지 여부는 인터뷰 당일 아침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office-closings).

 

이민국은 이민변호사협회와 각종 채널을 통하여 인터뷰를 봐야하는 신청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증상이 아니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다면 인터뷰에 오지 말고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뷰 대기실이 좁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장시간 대기하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급속도로 퍼지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인터뷰도 좁은 방에서 1대 1,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임산부나 노약자와 같이 전염병에 취약한 지원자라면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인터뷰를 미루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이민변호사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 코로나 사태는 이민국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대해 기존의 자연재해시 대응했던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코로나 사태가 이민국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이번 코로나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블로그를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사태를 이겨내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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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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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AirBnB, E-bay, Etsy와 같은 다양한 online platform이 생기면서 취미가 수입으로 연결되거나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 (F-1)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한국을 방문하는 방학기간 동안 자신의 집을 AirBnB를 통해 단기 임대를 주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에 재능이 있는 H-1B의 배우자 H-4는 자꾸 주변에서 수고비를 줄테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나 두 개 만들어주다가 아예 E-bay나 Etsy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쿠키를 취미로 만들던 O-1 그래픽 디자이너는 쿠키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쿠키를 만들어 catering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본격적으로 로고를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H-1B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부수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 한 두시간 우버 운전을 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 괜찮을까요?

 

H-1B, O-1, F-1, E-2 등 미국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있어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CPT나 OPT를 받지 않는다면 캠퍼스에서 일하는 제한적인 취업 기회 외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H-1B도 청원인 회사 외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O-1을 그래픽 디자이너로 받았다면 그래픽 디자인 업무 외 다른 경제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우버, AirBnB, E-bay, Etsy등을 통해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취업이나 불법경제 활동은 최근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관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법에서 비이민비자신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품이든 금품 외 가치를 가진 대가이든 무엇이든 받았다면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yroll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뜨개질하기, 비누만들기, 쿠키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이었다고 이민국에 주장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로 볼 수 있는 활동이 경제 활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비이민비자신분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판단을 할 때 이민국은 IRS의 판단기준을 참고합니다.

 

IRS는 취미활동인지 개인사업/소규모 사업 (small business)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출, 수입을 기록해 왔거나 고객에게 물건, 서비스의 대가로 영수증, Invoice를 발행해주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1-2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취미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잣대는 수입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키를 구워주고 돈을 받았지만 쿠키를 굽는 데 필요한 밀가루, 계란등을 구입한 재료비 수준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이 아니지만 쿠키를 팔고 쿠키 당 500원씩 이윤이 남았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 Etsy나 E-bay에 account를 만들고 물건의 사진이나 description을 올리는 것은 사업으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많은 이민국의 field office에서 인터뷰 과정 중 우버 운전이나 e-bay물건 판매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개인의 세금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인데 세금신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민법상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에게 받은 수입 이외의 수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SNS 조회를 통해 이러한 경제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일을 했는데 이민국의 질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fraud"를 저지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역시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가 됩니다.

 

만약 일을 하신 적이 있거나 일을 했다고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민변호사에게 꼭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한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이민법상 예외 조항들을 통해 이러한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가능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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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외국인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살고자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민국은 의심합니다. "이 결혼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짜 결혼 (Sham Marriage) 이 분명해!" 이민국은 자꾸 증거를 내놓으랍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니?" 이민국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가족이민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일년 중 아무때나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다른 카테고리보다 확연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사기나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심사를 합니다.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의 반대말은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이라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재정을 공유하며, 결혼한 사이임을 공공연히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짜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했으나 함께 살 수 없었고, 각자 너무 부자여서 굳이 재정을 공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서로의 가문이 원수관계라서 결혼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민국 입장에서는 "가짜 결혼"일 뿐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입니다.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로 서명을 하게 되면 이는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서류가 됩니다. 재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공동계좌 (Joint Bank Account) 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서류입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결혼한 부부 (Married Jointly)로 하기를 이민국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이임을 드러내는 증명서류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국의 기준은 저희 세대에게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신랑이든 신부든 이미 한 쪽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민국에 증거로 제시하기위해 콘도를 임대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혹은 각자의 직업 혹은 학업으로 떨어져 살아서 같이 이름이 있는 임대 계약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했더라도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더 이익인 부부들도 간혹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확실한 부부라는 증거는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둘이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 출생과 육아를 이민국에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획보다 빨리 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증거서류들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이민 변호사는 점점 창의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케이스에서 시민권자 신랑은 뉴욕에서 일을 하고, 한국인 신부는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분명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각자의 커리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젊은 시절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권자 신랑과 한국인 신부는 이민국에 시민권자 가족초청 청원서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둘이 함께 같은 지역에 산 적이 지난 10년 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민국이 "둘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부부냐", "한국인 신부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 아니냐"라는 의심을 인터뷰 중 할 것은 당연했고 저희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부부가 지참하고 인터뷰를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서류들 외에 신랑과 신부가 꾸준히 만나기 위해 뉴욕과 LA를 왔다갔다 했음을 증명하는 비행기 티켓과 중간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던 여행에 대한 모든 자료들, 또한, 한국인 신부의 공부는 일시적 (temporary)인 것으로 둘이 결혼하여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 심각함을 보여주는 다른 참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준비해 간 서류들을 제시하여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도민준과 천송이", "김신과 지은탁(박소민)"...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민국에 설득을 하는 것은 이민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는 창의적이어야 하고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세요! 나머지는 이민변호사가 하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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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학생 신분으로 혹은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가 태어나고 태어난지 1-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분명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혹은 한 때, 그리고 지금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정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가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 미국에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산 적이 없는 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를 가족초청 할 수 있을까요?"

 

김민종씨는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종씨가 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민종씨는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없었고 미국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던 민종씨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유학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학생배우자비자 (F-2)도 해당이 안되고, 배우자 자신이 독립적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은 있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도 없어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까무라씨는 재일교포입니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자신과 동생이 태어나서 둘 다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3살이던 해 일본으로 돌아가 이후에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꾸리던 중 나까무라씨는 미국으로 사업확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되지만 민종씨와 동일하게 나까무라씨도 배우자의 신분에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이 없는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 씨 모두 배우자를 시민권자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실제로 두 배우자 모두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의 경우, 이민국을 설득하기 위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족초청은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미국의 가족초청제도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살 의지가 없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제 3국에서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권자나 배우자 둘 중 하나만 미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 역시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영주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민국에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함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의 "미국 거주 의지"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준다 하더라도 민종씨와 나까무라씨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사는 곳이 제 3국이더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러한 세금 보고의 의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씨도 처음 상담을 할 때 자신들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의무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가족초청이라는 혜택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민권자가 가족초청을 할 때는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의 미국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최소 1년, 가능한 3년 간의 미국 세금 신고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던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와 같은 분들은 "Affidavit of Support" 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약간의 벌금을 물더라도 밀린 세금 신고들 중 적어도 1년, 가능한 3년의 세금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기를 권해드리고 민종씨도 나까무라씨도 밀린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세금신고 금액이 이민국 기준에 못미친다면 대안으로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나 시민권자 혹은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충분한 수준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단 하루만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산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계획만 있는 경우, 이민국이 이 시민권자 혹은 배우자가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하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 하루를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 형제 초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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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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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미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영주권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영주권자가 되면 권리가 생김과 동시에 의무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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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내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미국에도 해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ouble Tax는 미국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영주권자의 의무입니다.

 

2. Selective Service 대상자라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의무 징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남성이라면 미국의 Selective Service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생일 30일 전까지 등록을 하고 이후 25세가 될 때까지 주소와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바뀌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면 미국이 전쟁 등의 이유로 징병이 필요할 때 우선 순위로 고려되게 됩니다.

 

 

3.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더 이상 살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예상되어 있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자신이 해외에 있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미리 서류화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있음에도 세금 신고에 외국인으로 표기하여 일부 세금을 피하려 한다거나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ESTA등으로 입국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별도의 영주권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영주권자의 의무 이행에 소홀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도 이해하고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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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추첨으로 그냥 영주권 50,000개를 뿌린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미국 이민법도 미국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발급되는 취업 영주권 중 한 국가 출신이 7%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막상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는 수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이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국적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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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는 미국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이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iversity Visa"제도 입니다. 매년 이전 5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출신을 확인하여 한 국가 출신이 50,000명을 넘지 않았다면 "Diversity Visa"제도를 통하여 50,000개의 영주권을 그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하고 추첨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접수가 시작되는데 단순히 자신과 직계가족의 인적사항을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에 입력하고 기다리면 5월에 추첨에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Diversity visa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영주권을 받는 제도라 처음 듣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정도 입니다. 더구나 취업영주권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고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Diversity Visa제도는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Diversity Visa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려면 우선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 2018년의 경우 이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물론 취업 영주권 취득자수로 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 리스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어난 곳이 대만, 일본, 홍콩, 북한 등이었다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이더라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출신이라면 역시 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리스트에 있는 나라 출신이라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일본이나 북한, 대만과 같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의 출신이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곳 뿐만 아니라 학력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추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첨 자체에 나이 조건은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접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지는 미국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직업군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추첨은 매년 10월부터 한 달동안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곧 접수가 가능한 국가들 리스트가 발표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이 국가들 중 한 곳 출신이라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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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는데 회사가 합병되거나 인수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직원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자와 다르게 수 개월에서 1년, 요즘처럼 이민국의 지연이 심각할 때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취업영주권은 회사가 인수되거나 합병될 때 취업 영주권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or-In-Interest"인지 여부에 따라 이미 진행된 취업영주권 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지 혹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영주권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번째 단계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인력시장을 확인하고 노동국에 PERM을 신청하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확정받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노동국에 노동허가 (LC)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승인된 LC를 근거로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첫번째 단계를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는 되었으나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영주권을 새로 인수 합병된 회사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이민국과 'Successor-In-Interest"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해서 인수, 합병의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LC가 진행 중이거나 승인이 된 단계라면 이미 취업영주권 절차 중 반 이상을 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인수 합병의 결과로 새로운 고용주가 된 회사가 이미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던 회사의 "Success-in-Interest"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Success-in-Interest"란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전가받기로 했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에서도 기존의 고용주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Success-in-Interest"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민국 (USCIS) 은 최소 3가지 내용을 고려합니다.

 

첫째, 새로운 고용주와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제시된 고용조건이 LC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가.

둘째,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와 동일하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지불하고자 하는가.

셋째, 인수 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주는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넘겨받았는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민국 (USCIS)입니다. 이민국은 합병, 인수 시점에는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지 않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청원서 접수 시점에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개인이 이민변호사와 상의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회사도 직원도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이미 취업영주권 청원서 (I-140) 가 승인되고 취업영주권 신청서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AC21이라고 불리는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있는 규정에 따라 청원서가 승인되고 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합병, 인수의 결과로 생긴 회사에서 제안하는 직책이 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책과 "같거나 동등한 수준 (same or similar)"이라는 점만 증명해주면 취업영주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100% 똑같은 합병이나 인수케이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원이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고용주와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간부들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LC 절차는 없지만 취업영주권이 가능한 근거가 다른 일반적인 취업영주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바람직한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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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와 취직이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난민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따 주겠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며 마치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취업허가서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케이스가 정말 가능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케이스가 거절되는 순간 이민 사기범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당사자는 추방이 되거나 설사 추방이 안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사기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민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민사기는 이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낯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를 보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브로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는 아니면서 "Para-Attorney", "법무사", "이민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로스쿨 학생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체 불명이지만 웬지 법과 관련있을 듯한 직함을 들이민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법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이민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변호사라 해도 모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반이민정책노선이 확실한 행정부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호사 윤리법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쉽게 합니다.

 

4. 이민국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명의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여 불가능한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5.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수입니다. 밀입국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영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이민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최종 이민국 제출 서류에 이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의 서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자신의 이름, 변호사 자격증번호, 로펌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서류에 거짓이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국에서 케이스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인맥, 학맥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를 조금 알고 있다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하거나 아예 상대방을 속이는 이민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주 법원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저지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portal.njcourts.gov/webe7/prweb/PRServletPublicAuth/-amRUHgepTwWWiiBQpI9_yQNuum4oN16*/!STANDARD?AppName=AttorneySearch

 

뉴욕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iapps.courts.state.ny.us/attorney/cap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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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Lawful Permanent Residents혹은 Legal Permanent Residents라고 합니다. 영구적 (Permanent)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여러 상황에서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 경력으로 추방되며 영주권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지만 허가서가 허용하는 기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구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취소된 영주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혹은 재입국허가서가 허용한 기간 이상 체류해서 영주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되었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영주권 비자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밟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 재 취득을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 (Medical Exam)을 받고 관련 수속비를 제출한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떠나는 시점에 영주권자였는지, 그리고 미국을 떠날 때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의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에 돌아갈 계획이 확실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영주권 카드 사본과 함께, 미국에 돌아갈 계획에 대한 자료, 해외 체류가 어쩔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 그리고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 서류들을 대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미국 내 은행계좌 유지, 부동산 여부,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등이 고려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거주할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어디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든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자로서 의무인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대사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미국 입국 예정 일의 3개월 전에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한 번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추가 서류를 내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를 낼 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밟는다고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중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입국거절이 가능한 사유 (inadmissibility)가 발견이 되면 별도의 해제절차 (waiver)를 밟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은행계좌나 부동산이 없고 친인척도 없으며 세금신고도 하지 않아 대사관에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이민 절차 혹은 취업 이민 절차를 다시 밟거나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이라서 내가 어디서 살든 "영구적 권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름과 달리 영주권은 "영구적"이기만 한 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취소되었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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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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