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f7683EWBYo 

 

인터뷰를 Finger Print를 찍는 ASC에서 한다?! 0:00:17" |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승인된다?! 0:01:38" | 시민권 신청에서 우편접수가 빠른가? 전자접수가 빠른가? 0:02:41" | 전혀 엉뚱한 이민국 센터에서 나온 추가자료요청 (RFE), 이건 뭔 일?! 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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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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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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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건 영주권자이건 심지어 시민권자들 중에서도 공항에 갈 때마다 Secondary interview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총기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공항에 지인을 마중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공항 경찰에게 총기소지로 걸렸던 A씨는 이후 공항으로 출입국을 할 때마다 Secondary interview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공항에서 Secondary interview를 걸리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A씨는 공항 이용 자체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절도나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그런 범죄 기록이 없는데 이유도 모르는 채 계속 Secondary interview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건 모르건 공항에서 출입국을 할 때마다 Secondary Interview에 걸린다면 자신이 혹시라도 보안상 주의 인물 리스트 (Watch list)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공항이나 국경을 출입국할 때마다 심한 심사를 받거나, secondary interview를 받거나 심지어는 비행기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 자신의 이름이 Watch list/no travel list에 올라가 있는지 혹은 다른 보안상 문제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의 출입국 심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신분 확인이나 여행자 등록을 해 놓는 Known Traveler Number/TSA PreCheck 나 Global Entry와는 다릅니다.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에 신청을 하여 잘못 입력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여 국경 출입/공항 사용시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하고, 자신이 미국 보안상, 국경 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Secondary Interview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은 설레는 일입니다. 집이 미국이신 분들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도 매우 설레는 일입니다. 이러한 해외 여행에서 Secondary Interview는 이러한 설레는 마음을 쉽게 망쳐놓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공항에서 매번 Secondary Interview에 걸린다면 한 번 쯤 본인의 기록상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기록이 있다면 수정하고, 오래 전 있었던 실수로 아직도 공항에서 고생하고 있다면 이를 수정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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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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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인종, 학력,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 십년간 STEM인재 확보를 위해 F-1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1년이 아닌 3년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STEM OPT제도를 실시하고, 학력 조건이 없는 O-1 취업 비자에서 STEM분야 인재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고용주 없이 독립이민이 가능하도록 하는 NIW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반도체 인재들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NIW를 신청하여 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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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육성법 (CHIPS)를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각 계에서는 이 법안만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정치인들과 반도체 분야의 인사 실무자들이 언급하는 것은 반도체육성법 (CHIPS)에 외국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이 뒤늦게 빠져서 반도체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재 확보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육성법이 처음 계획되어 하원을 통과했을 때는 STEM 분야 박사에 한해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 (7%)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의 경우, 박사 뿐만 아니라 석사에게도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를 면제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거치면서 이 특정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한 나라 출신이 압도적인 숫자로 미국에 이민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승인하는 영주권에 있어 한 국가출신의 숫자가 7%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조치 때문에 인도나 중국 출신들은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수년을 추가적으로 더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종적 국민 구성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처음 소개 되었을 때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이 영주권 국가별 한도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주권 국가별 한도는 이민법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 아무리 반도체 인력과 STEM인력이 급하다 한들 이민법의 큰 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었고 예상대로 변경 수정된 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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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대표 회사인 인텔, AMD, Texas Instrument등의 인사 담당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미국 국적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이공계 기술 인력 확보 필요성을 호소하는 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반도체 인력 확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이나 반도체 분야에서의 움직임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는 NIW 독립이민 심사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반도체 분야의 박사 이상 학력의 인재들이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취득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NIW독립이민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취업영주권처럼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NIW독립이민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원자의 지금까지 활동을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이후 활동을 예상했을 때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인가"가 큰 판단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노력과 각 분야에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움직임은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NIW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어떤 산업군이 중요해지거나 필요하게 되면 미국은 NIW제도를 통해 해당 분야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STEM은 늘 항상 미국에서 가장 우선하는 분야였지만 그 중에서도 시기별로 computer programing, AI, 미래과학 등 유난히 NIW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실무를 하고 계시고 미국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NIW제도를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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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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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했는지에 따라 지문채취일정 (Biometric Appointment)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지문채취가 필요한 절차는 I-485 영주권 신청서 (adjustment of status or green card application), I-765 취업허가서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I-131 여행허가서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그리고 I-539 비이민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연장 (application for extension or change of status)입니다. 지문을 찍으러 가면 이민국은 지문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서명 기록을 받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지문채취가 필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문채취가 필요한 절차라 할지라도, 이민국은 기존에 지문채취 기록이 있고 기록상 문제가 없다면 코로나 이후 지문채취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케이스에서 지문채취가 면제가 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국에서 확인 서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지문채취 일정이 잡힌다면 가능한 참석하셔야 합니다. 일정을 다시 잡는 경우 절차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채취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해진 지문채취 일정에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다면 이민국에 일정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변경을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 (good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합당한지에 대해 이민국의 검토가 수일이 걸릴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변경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미리 일정 변경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문채취 일정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민국은 절차를 포기했다고 보고 신청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채취 일정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미리 담당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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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카드라고 불리는 이민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EAD를 함께 신청하여 영주권 신청서가 처리되어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EAD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EAD는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180일이 연장이 되어 EAD연장 신청서가 처리되는 기간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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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인력난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케이스 지연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3개월이면 발급되던 EAD카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5-6개월이 걸리더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10개월 이상 걸리게 되었습니다. 연장 케이스도 6개월 이상 걸리면서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 처리가 완료 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거나 장기 휴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민국은 5월 3일 EAD카드의 자동연장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연장은 기존의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미 연장 신청을 하여 180일 연장 처리를 받은 경우 추가로 360일을 더하여 총 540일동안 연장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미 연장 신청을 하고 180일이 지나서 일을 쉬고 있는 경우, 5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EAD카드 만료일부터 540일까지 추가로 연장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EAD카드가 2021년 6월1일에 만료되었지만 제 때 연장 신청을 하여 180일 연장을 받아서 2021년 11월 28일까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연장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아 이후 일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이번 연장 확대안을 적용한다면 2021년 6월 1일부터 540일은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따라서, 연장안이 유효한 5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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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장안은 2023년 10월 27일까지만 유효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이민국은 그 전에 속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는 540일이 아닌 180일 자동연장으로 다시 수정됩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조치가 아닌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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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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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2020년부터 청원서 우편접수 대신 H-1B온라인 사전 접수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민국의 Fiscal Year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고 이번 2022년 3월 추첨은 이민국의 Fiscal Year 2023에 대한 H-1B추첨이었습니다. 예년보다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느끼긴 했지만 실제로 숫자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실제 배정된 H-1B숫자보다 조금 많은 숫자를 추첨합니다. 이는 추첨 케이스에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절되는 경우, 그리고 청원서 취소 요청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들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추첨이 있었던 2022년 Fiscal Year에 대한 H-1B 온라인 사전 접수의 총 숫자는 308,613개였습니다. 이민국은 3월에 이 중 87,500개를 우선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추첨의 경쟁률은 3.45:1이었습니다. 이 중 선택은 되었지만 접수를 포기한 경우, 거절된 경우등을 포함하여 이민국은 2021년 7월에는 27,717개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16,753개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3월에 추첨이 있었던 2023년 Fiscal Year에 대한 H-1B 온라인 사전 접수의 총 숫자는 483,927개였습니다. 예년보다 175,314개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민국은 예년의 취소, 거절된 케이스의 숫자를 고려하여 배정된 H-1B숫자보다 많은 127,600개가 우선 선정되었고 경쟁률은 3.79:1이었습니다. 이 중 선택은 되었찌만 접수를 포기하거나 거절된 경우들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여름에 한 차례 더 추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1B관련 업데이트가 발생하는대로 블로그를 통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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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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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했고 둘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은 미국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 케이스로 절차가 빠르고 쉽게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절차의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여 혹시라도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 청원서에서 이민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와 한 결혼이 사랑을 기본으로 한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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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를 위한 이민국 절차는 코로나 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지연된 케이스 종류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가족초청 청원서가 진행되어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자가 된 경우, 조건해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터뷰를 잡는다는 것이 이민국의 기존의 방침이었습니다. 대사관의 인터뷰 절차는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진행했다면 인터뷰가 없었을 진실된 결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케이스까지 단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조건해제시 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4월 7일 발표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록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조건부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 해제시 이민국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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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독자적인 청원서 접수를 했더라도 함께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충족하며 

- 제출된 서류에 위조나 사기의 여지가 없어보이고

-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없고

-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이 결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들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으로 이민국의 조건해제 절차의 지연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절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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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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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t--ht-p4uo

F-1학생, 주식투자, 비트코인, AirBnB해도 되나요? 0:00:00” | F-1학생비자의 제약 0:00:34” | F-1학생에게도 Passive Income은 허용됩니다 0:01:05” | AirBnB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0:01:13” | AirBnB가 안되는 경우 0:01:58” | 변호사님 잔소리 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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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는 지난 달간 E비자 배우자들과  L배우자들의 취업허가에 대한 업데이트를   왔습니다. 기존에는 E비자 배우자들과  L배우자들이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받아야지만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의 변경사항들로 E비자 배우자들과  L비자 배우자들은 별도의 취업허가를 신청할 필요없이 신분만으로도 일을 있는 자격을 증명할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취업을 있는 자격을 고용주에게 증명할 있을지, 또한 기존의 입국신분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구별하지 않는데 실제 일을 있는 것은 배우자 뿐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민국의 발표가 지난 3 18일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링크입니다.

USCIS Updates Guidance on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E and L Nonimmigrant Spouses | USCIS

 

발표의 주요 내용은 어떤 식으로 E비자와 L비자 배우자와 자녀를 구별하며, E비자와 L비자의 배우자들은 어떻게 취업이 가능한 신분인지를 증명할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E비자와 L비자를 소유한 배우자와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 이민국과 국토안보국은 새로운 등급(COA)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 1 30일부터E비자와 L비자의 배우자들은 미국 입국시  E-1S, E-2S, E-3S, L-2S 같은 새로운 COA  코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인 I-94 확인했을 코드가 반영되어 있다면 I-94 고용주에게 제시하여 일을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있습니다.

 

또한, 모든 E비자와 L비자 배우자들이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해야만 일을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I-94 새로운 코드는 2022 1 30 이후 입국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지난 3 18 발표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민국(USCIS) 2022 1 30 이전에 발급된 유효한I-94 가지고 있는E또는 L 비자의 배우자들에 대해서2022 4 1일부터 관련 서류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에서 새로 발급하는 서류를 유효한 I-94 제출한다면 이는 고용 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있습니다.

 

만약 E 비자 혹은 L비자의 배우자로 유효한 I-94 가지고 있음에도4 30일까지USCIS 발급한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E-L-married-U21@uscis.dhs.gov 확인 이메일을 보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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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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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 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을 온전히 유지하고자 한다면 미국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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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영주권자가 최장 2 동안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의 신분을 유지할 있게 허용해줍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1 이상 해외 체류가 예상될 때입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발급이 고려되곤 하는데, 이유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상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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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출국을 하고 나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해외 체류가 10개월, 12개월, 24개월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영주권 유지에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발급받아 놓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있다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발급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불가하거나 영주권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발급 받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시민권 취득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1 이상 해외체류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출국 체류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또는 입국 예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출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지문은 미국 주소지 인근의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ASC/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 3월부터   코로나19 인한 업무 지연 으로 인해 이민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체정보(지문 , 사진)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의 기존 정보를 사용한다는 통보를 미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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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임에도 변경사항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여러번 발급받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발급기한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신청할 때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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