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에 대학 강의 노트로 돈 버는 방법이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194464


하지만, 학생비자 (F-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업 외에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 강의 노트를 파는 것이 "경제활동"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Moving Sale을 한다고 학생비자가 금하는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강의 노트를 팔아서 정기적 혹은 상당수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그건 절대 노노 (No No)입니다.

글에 나온 방법 중 학생비자 소지자도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내 장애 학우를 위한 노트 필기입니다. 대학들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강의 필기를 할 학생을 고용한다면 이는 On-campus job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F-1)로 미국에서 산다는 건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며 산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요.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생비자 (F-1) 를 비롯한 이민/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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