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청원서 케이스에서 가장 유의를 기울여야 하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주가 아닌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케이스입니다.

2018 2, 새로운 H-1B접수를 코앞에 두고 이민국에서 새로운 정책 (Policy Memo) 발표해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주요 내용 하나가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해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 강화된 증거 요구를 하겠다는 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이유로 3 장소에서 일을 하는 파견직들에서 H-1B 사기 (H-1B Fraud)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2018 4 접수된 새로운 H-1B 청원서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파견직들에 대한 케이스에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또한, 예년이었으면 승인되었을 수준의 증거를 제시한 많은 케이스가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H-1B직원을 3 장소에 파견직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청원인인 회사는 계약서, 근무 일정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파견직으로 일하게 회사와 청원회사간의 계약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매우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H-1B 청원서 승인을 받아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원인 회사와 직원 사이에 계약서, 혹은 청원인 회사와 직원이 파견되어 일할 회사 계약서를 확인 했을 , 청원인과 직원이 고용주-직원 관계가 아니라 혹시라도 프리랜서 (independent contractor)관계로 여지가 있다면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근무 일정표의 경우 예전에는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정확한 날짜, 일하게 회사의 이름, 위치,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매우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을 줍니다. 또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가 3년이 아닌 1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다면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승인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새로 접수되는 H-1B 케이스 뿐만 아니라 H-1B 연장 케이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직책으로 H-1B 기존에 승인받은 경우 연장시 기존 H-1B 기간 동안 제출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대로 근무를 했는지, 임금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정확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고용주-직원 관계가 확실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기존 청원서와 함께 제출한 계약서 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H-1B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연장 청원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IT 같은 일부 분야는 직원을 고객사에 파견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H-1B 안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높아진 심사 기준에 맞춰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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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변경사항 최종 발표 https://blog.naver.com/ryu_esq/2214557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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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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