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취업 영주권을 저희와 진행하여 받았던 고객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우연히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무비자로 입국하여 가족초청을 하라고 했는데 무비자 입국은 신분 변경이 안되지 않느냐며 잘못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흥분하셨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혹은 약혼자, 그리고 그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K 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K-1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 후 취업 허가서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허가서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를 했다면 미국 이민국에 가족초청청원서를 신청하고 신청된 청원서를 근거로 하여 K-3 배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청원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K-3 배우자 비자를 받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기 때문에 K-3 배자 비자는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문제는 K-1 약혼자 비자와 K-3 배우자 비자 모두 시민권자가 영주권 수속 절차로 배우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있는 제도인데 현재 이민국에서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제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 혹은 미국 입국 예정일 6-8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계획대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 후 바로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국 예정일 한 달 전에 이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은 합법적인 입국이 아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라는 점 혹은 시민권자 약혼자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점이 들통나면 외국인 배우자나 약혼자는 추방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미국 재 입국은 가능하지만 추방되었던 기록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이러한 입국 의도 문제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는 서류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민국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입국할 때 이미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이민국의 의심은 케이스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간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하느냐에 따라 고려해야 할 내용들도 다릅니다. 따라서, 각 케이스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권자 가족 초청 혹은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
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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