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민국 2018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한, 그리고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해 온 회사 상위 30개에 대한 통계입니다.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CPA Firms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였습니다.


WeWork 대표되는 공유오피스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는 개인 오피스 혹은 함께 여러 명이 일을 있는 넓은 오피스를 임대하기도 하고, 시간 단위로 책상만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Virtual Office"라고 하여 공유오피스에 회사 등록을 놓고 실제로 직원들은 홈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면서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전문직취업비자 (H-1B) 신청할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비자를 신청할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H-1B비자 청원서를 제출한 회사의 주소가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소를 검색했을 공유오피스로 나오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사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체가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사업체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해당되는 업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5 이민국의 결정을 보면 이민국은 168 스퀘어 피트의 아주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하나 뿐인 고용주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준하는 업무가 있을 없다고 결정하고 케이스를 거절했습니다


같은 논리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H-1B 연장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공유 오피스 임대 계약서, 세금 신고를 포함하여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규모를 보여줄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공유오피스에서 너무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민국이 2005년의 결정과 동일한 논리로 케이스를 거절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고객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넓은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며 직원도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미국 H-1B 청원서 심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때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H-1B소지자가 해외에서 H-1B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비자 담당자가 WeWork 직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케이스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고용주는 WeWork에서 실제 사무실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주소만 빌려쓰고 있는가?

-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고용주 다른 회사와 해당 사무실을 공유하는가?

- 임대한 사무실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에 고용주 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이 명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을 고용주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이러한 보고 사례들을 종합해 , 미국 청원서 절차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회사 사이즈가 작다고 혹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혹은 심지어 홈오피스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H-1B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직원수가 적은 , 공유오피스 혹은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H-1B 받은 직원이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하여 H-1B 의도와 다르게 H-1B 사용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 고용주가 H-1B 신청하고자 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이민국의 이러한 우려를 차단할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H-1B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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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미팅부터 매우 지쳐보였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2001년에 결혼을 하고 9 아이도 있지만 이제야 겨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체류 신분은 없어진지 오래였습니다. 청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던 고객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청원서 서류에는 겨우 서명을 받아 접수할 있었지만 어차피 인터뷰에는 같이 주지 않을 같다며 케이스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들 중에는 가족 초청 영주권을 무기로 학대, 협박, 폭언,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접수할 생각에 신분 유지를 중단했다가 이러한 학대에 시달리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대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 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회복할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버티고 있으면 학대를 견디기가 힘들고 저희 고객처럼 년씩 가족 초청 청원서에 서명을 해주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라는 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AWA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릴 필요도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법의 이름에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자신이 학대를 당한 경우도 가능하고 자신은 당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시민권자 부모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로 21 미만 미혼이면서 학대를 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21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접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의 학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25세가 되기 전까지로 접수가능 기간이 유예됩니다.

물론 VAWA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결혼 자체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실제 인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이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결혼이라면 이미 결혼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이 결혼을 결정한 여러가지 이유들 하나로써 고려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또한, 결혼 일정 기간 함께 살았거나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함께 기간이 전혀 없다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도덕성도 고려됩니다. 비록 학대를 당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폭력이나 약물 전과가 있다면 VAWA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학대, 협박, 폭언, 폭력의 수준이나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VAWA에서는 "극도로 잔인한 수준 (Extreme Cruelty)"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선을 그어 " 정도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0년에 있었던 케이스 (W. Johnson v. Attorney General of the U.S.)에서 이민법원은 "Extreme Cruelty"라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ary)라고 하였습니다. 케이스마다 학대의 종류나 기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VAWA 고려할 있습니다. 강도가 약하더라도 반복적 지속적인 경우 VAWA 영주권을 신청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흑인인데 폭언을 하는 중에 흑인을 칭하는 속어를 쓴다든지 인종차별적 발언을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매우 강한 수준의 언어 폭력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이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있으므로 또한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VAWA 혜택을 받을 있는 종류인지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야 결혼이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별의별일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 법은 강자 편인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볼모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VAWA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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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 (F-1)은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고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사를 마치고 석사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OPT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STEM연장은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 후 H-1B를 지원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취업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빈 기간이 생기는 경우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 중 하나는 학사 때 쓰지 않은 STEM 연장입니다. 

고객 A씨는 학부 때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후 수학으로 취업을 하려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MBA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후 A씨는 OPT를 활용하여 Wall Street에 있는 증권회사의 Analyst로 취업을 하여 H-1B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H-1B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회사에서는 A씨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계속 한다면 영주권 절차를 바로 시작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H-1B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6월에 O비자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O비자는 예술 쪽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교육 분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으로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에서 뛰어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A씨 입장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저희는 A씨가 졸업 후 바로 석사를 진학하는 바람에 OPT를 신청하긴 했으나 STEM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STEM 전공인 수학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STEM 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에 STEM연장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180일 OPT가 연장되기 때문에 A씨는 별 문제없이 STEM OPT연장을 하고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길은 찾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F-1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른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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