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이민국은 추방재판 기소와 관련된 새로운, 다소 충격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민국의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이미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범죄기록이 없더라도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가 거절되면 거절된 순간 신분 유지가 되지 않은 신청자들도 모두 추방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범죄기록이 있거나 이민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추방 재판에 기소했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신청서가 어느 시점에 접수되었는지에는 상관없이 10월 1일 이후에 거절이 된 모든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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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방재판 기소 지침 변경은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추방 재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가 점점 지연되면서 많은 비이민비자 케이스에서 청원서 접수 당시에는 합법적인 신분이었지만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신분이 없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들은 모두 추방 재판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의 실수로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에도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나 항소 (Appeal)을 하면 케이스가 승인될 수 있는데 지침대로 바로 추방 재판에 기소해버리면 신청인이 재심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박탈해버리는 셈이 되므로 공정한 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많은 수의 이민변호사들은 6월 28일 새 지침 발표 이후 이민국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우려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9월 말, 이민국은 결국 즉각 적용 대신 점진 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민국에 접수되는 많은 종류의 청원서와 신청서 중 이민신청서 (I-485)와 비이민신분 주신청자의 부양가족이 신하는 신분변경서 (I-539)에는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이민신분 신청 중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취업비자 청원서 (I-129)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적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취업비자 청원서 (I-129)가 적용되는 신분은 H-1B, H-2, H-3, L-1, E-2, O-1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나 청원서가 거절되고 30일 안에 재심청구 또는 항소 기회를 갖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30일 안에는 추방재판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재심청구 또는 항소를 했는데 이민국에서 심사가 지연되었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을 때 추방재판 중이라면 추방 재판 관리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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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번 추방재판 기소 지침은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내용입니다. 반이민 행정부하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신분을 유지,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분 변경 계획이 있다면 청원서가 설사 거절이 되더라도 신분이 있는 상태여서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가 거절이 되었다면 추방재판 기소 대상이 되기 전에 즉각 출국한 후 해외에서 다시 케이스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RYU & LEE는 안전한 케이스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RYU & LEE는 여러분의 American Dreams을 응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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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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