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1순위에 해당하는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고용주가 없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이민"). 많은 분들이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자체가 나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줘서인지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말하는 "뛰어난 능력" "초능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EB1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교욱, 사업, 운동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 고려됩니다. 따라서, 노벨상이나 에이미 같이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국이 제시하는 10개의 조건 3 이상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민국이 제시하는 10개의 조건입니다.

1) 국내, 국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을 받은 경우

2) 국내, 국외 저명인사가 성과를 심사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단체의 회원인 경우

3) 전문잡지 혹은 주요 언론 매체에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경우

4)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역할을 경우

5) 주요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사업 관련 기여를 경우

6) 해당 분야에서 학술적인 논문 혹은 칼럼을 기재한 경우

7) 예술적인 전시나 쇼케이스에 작품을 전시한 경우

8) 지명도 있는 단체에서 주요한 혹은 중요한 역할을 경우

9)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이나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10)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경우


물론 10개의 조건 자신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이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두개의 케이스를 해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4)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 논문 심사과정에 참여했더라도 심사 절차가 단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자신의 분야에서 학술적인 논문을 출판한 (#6) 출판 자체만으로도 인정 받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국이 논문 인용이 너무 적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 이민법원 결정 이후에는 출판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논문 인용에 대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혹은 논문이 어느 정도 학계에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직업은 자신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3). 예를 들어,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자의 경우 아무리 훌륭하게 반주를 해도 합창단에 대한 기사를 쓰지 피아노 반주자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반주 혹은 연주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서를 통해 반주자의 우수성을 언급한다면 이는 기사가 나온 것과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O-1신분으로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활동하고 있다면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있습니다. 물론, O-1이라고 무조건 EB1으로 영주권을 받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마다 연장되는 비자와 영주 거주 권리를 주는 영주권의 심사 기준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EB1 독립이민이 가능한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EB1자격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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