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학생비자 (F-1)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리 특이한 일도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려다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꽤 자주 듣습니다. 또 트럼프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F-1)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4월 이전에는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 B1/B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학교에서 입학허가 증명으로 발행한 I-20가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에 새로 나온 이민국 가이드라인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더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학생비자 접수 시점 뿐만 아니라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 날짜의 30일 전까지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 즉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이미 입국 당시 신분 변경을 목적으로 했다며 입국 목적 (intent issue)을 문제삼아 학생비자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intent issue를 피하기 위해 보통 3개월 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이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는 9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규 학위 과정의 경우 봄학기, 가을학기 혹은 삼학기로 나뉘어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에 따라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에서 30일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과 이민국의 지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F-1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I-20의 시작 날짜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학기 입학이었는데 9월까지도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I-20의 시작 날짜를 1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학생비자 지원자의 신분이 붕 뜨는 기간 (Gap)이 생기게 하여 신분 유지가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같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관광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가는 불법 체류 기간이 발생하거나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현재 관광비자로 남아있는 합법 체류 기간, 담당 이민국 센터의 케이스 진행 속도, 그리고 학교 시작 날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 후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1 신분 변경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 RYU & LEE는 유학생 여러분의 F-1신분유지, H-1B취업비자에서 부터 영주권까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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