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12일) 이민국은 2024년 3월에 있을 H-1B 추첨과 이후 청원서 접수 관련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민국의 온라인 account를 통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결과를 받으면 실제 인쇄된 서류 청원서를 이민국에 우편발송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존 온라인 account를 더 발전시켜 H-1B online registration은 물론이고 청원서, 그리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에 대한 신청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H-1B절차의 시작인 H-1B online registration과 H-1B절차의 끝인 승인된 청원서의 대사관 송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워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절차는 H-1B 절차 전체를 온라인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은 우편으로 받는 모든 서류를 오픈하고 스캔하여 전자 저장합니다. 특히 H-1B가 접수되는 4월부터 6월은 어마어마한 양의 H-1B 청원서가 집중되어 이 절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이민국 시스템에 전자접수 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수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편 배달 사고로 due date를 놓쳐서 접수를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 일정 포함 H-1B관련 추가적인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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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s-to-launch-organizational-accounts-enabling-online-collaboration-and-submission-of-h-1b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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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은 미국 내 비자 재발급 프로그램 (Stateside Visa Renewal Program)의 시범 운영 (Pilot Test)을 올 1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고 그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실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 (Pilot Test)는 예고대로 H-1B비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H-1B비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사이, 혹은 인도에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H-1B비자 소지자가 연장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에서 비자 인터뷰 면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전 비자에 따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한정적인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 절차는 차후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신청 절차

1) 가장 최근 H-1B비자를 발급 받은 해외 대사관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번 pilot test에서는 인도와 캐나다만 해당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합니다.

3) 만약 가능한 케이스라면 DS-160을 제출하도록 안내가 됩니다.

4) 비자발급비 (Machine-Readable Visa MRV fee)를 신용카드로 지불합니다.

5) 여권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국무성에 발송 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DS-160을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영수증

2) 비자 발급용 사진

3) 비자 접수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4) H-1B 청원서 승인서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5) I-94 (미국 입국과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만약 미국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된다면 해당 신청자는 출국하여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성이 예상하는 처리 시간은 서류가 국무성에 도착하고 6-8주로 이후 비자가 포함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USPS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현재 이 절차에 대해서는 급행 서비스 (Expedited processing)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급한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해외에 출국해서 해당 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면 되는 일이므로 실제 절차가 채택되더라도 급행 서비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절차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가 확정된다면 지금의 전반적인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채택되어 한국 국적의 H-1B소지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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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면서 USCIS, ICE, CBP와 같은 약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으로 이민법에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1) USCIS (U.S. Citizenships and Immigration Services)

한국어로 "이민국"이라고 번역하는 USCIS는 미국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는 절차,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민국에 이민판사 (Immigration judges)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민법원, 이민판사, 혹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는 이민국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US Dept. of Justice)산하의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소속입니다.

 

2)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이민세관단속국)역시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9.11테러이후에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9.11테러 이전에는 현재 ICE가 하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ICE의 주요 임무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 외국인이나 허락받지 않은 물건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단속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약이나 불법 총기, 위조지폐나 허가받지 않은 문화재를 밀수입하려고 한다면 이를 수색하고 색출하는 업무는 ICE가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이민자가 밀입국 하는 것을 색출하는 것도 ICE의 업무입니다. 단, 언론에서 불법이민자 색출 업무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ICE가 하는 일의 전부가 불법이민자 색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이민자 색출은 ICE의 많은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3)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세관국경보호국) 역시 국토부 소속으로 주요 업무는 국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국경에서 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 사람들은 바로 이 CBP소속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CBP를 I-94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CBP가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I-94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I-94는 CBP의 여러가지 업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서류 심사를 맡고 있기도 해서 USCIS에서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CBP에서 미국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USCIS, CBP, ICE 모두 9.11 이전에는 국토부 산하의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소속이었고 많은 업무가 다른 기관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USCIS대신 INS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9.11이후 더 효율적인 안보 관리와 테러 방지, 그리고 외국인 관리를 위해 세 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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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와 취직이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난민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따 주겠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며 마치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취업허가서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케이스가 정말 가능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케이스가 거절되는 순간 이민 사기범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당사자는 추방이 되거나 설사 추방이 안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사기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민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민사기는 이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낯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를 보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브로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는 아니면서 "Para-Attorney", "법무사", "이민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로스쿨 학생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체 불명이지만 웬지 법과 관련있을 듯한 직함을 들이민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법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이민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변호사라 해도 모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반이민정책노선이 확실한 행정부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호사 윤리법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쉽게 합니다.

 

4. 이민국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명의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여 불가능한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5.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수입니다. 밀입국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영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이민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최종 이민국 제출 서류에 이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의 서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자신의 이름, 변호사 자격증번호, 로펌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서류에 거짓이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국에서 케이스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인맥, 학맥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를 조금 알고 있다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하거나 아예 상대방을 속이는 이민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주 법원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저지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portal.njcourts.gov/webe7/prweb/PRServletPublicAuth/-amRUHgepTwWWiiBQpI9_yQNuum4oN16*/!STANDARD?AppName=AttorneySearch

 

뉴욕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iapps.courts.state.ny.us/attorney/captcha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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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민국은 갖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케이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사업장 실사입니다. 최근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어 실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실사는 영주권을 진행한 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그리고 수혜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았다는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이민국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나타나서 사업장 실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실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체 설립 연도, 사업의 종류, 현재 직원수 (full-time/part-time), 조직도, 각 직원의 Job title과 주요업무

2. 영주권 수혜자 인적사항, 직책, 주요 업무, 일을 시작한 날짜, 연봉수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3. 영주권 수혜자가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4. 영주권 수혜자가 언제 어떻게 사업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5.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사업체가 지불한 광고비 영수증, 변호사 업무 계약서

6. 영주권 진행 과정 중 회사에 공고를 해야 하는 서류들의 사본 보관 여부 등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업체 관계자와 영주권 수혜자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답하거나 대답을 꺼려한다면 이민국 직원은 더 의심을 하여 추가 질문을 하거나 케이스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수준, 일을 시작한 날짜와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질문들은 섣불리 대답하기 보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스폰서를 하여 영주권을 받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거나 아직 영주권 인터뷰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인 직원들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대해 각각 질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수혜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수혜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수혜자와 사업장이 같은 이유를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취업 영주권,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만나는 류지현이민변호사의 이민법이야기,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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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없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 C,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지분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 받을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편한 당신을 위한,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GO GO!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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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회원으로 이민법 실행 전반에 관해 이민국, 노동국, 이민법원과 정기적인 대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최근 이슈가 많았던 취업 영주권의 PERM과정에 대한 상의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상의 내용 중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만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1. Q: 최근 승인된 노동허가서 (LC)에 일부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에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관련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고 시스템 오류 (Malfunction)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Technical Help Desk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저희도 답변이 늦고 있지만 가능한 수 일내 오류를 확인하고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Q: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PERM에서 감사(audit)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꽤 증가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감사를 하는 비율을 높힌 것인가요? 어떤 결정이 있었던 건가요? 
A: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자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을 H-2절차로 옮기면서 새로 접수된 케이스들을 리뷰하는 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다시 영주권 과정으로 오면서 한꺼번에 감사(audit)케이스들을 결정하여 일시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것 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긴 했지만 AILA에서는 지난 3달 동안 걸린 감사 케이스 숫자가 그 전 3달보다 확연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나 감사 내용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Q: BALCA의 최근 결정을 보면 지역 신문 (local newspapers)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지역 신문의 기준이 가장 많은 부수가 배포되어 가능한 많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볼 수 있는 신문일 필요는 없이 "적절한 (appropriate)" 신문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적절한 (appropriate)"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A: 저희는 BALCA가 결정을 내리면 내부 정책이 결정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신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지원할 것 같은 신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Q: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PERM과정 중 고용주가 실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종종 합당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연이나 거절을 막기 위해 이민 변호사들이나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저희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 주 약 600개에서 700개의 기업 정보를 받고 있으며 받은 서류를 등록된 내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 주소, FEIN과 다른 정보들이 제시한 자료들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일 내에 회사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이미 접수가 된 회사를 다시 접수하면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됩니다.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영주권은 노동국과 이민국이 모두 관여하는 절차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 RYU & LEE는 AILA의 회원으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허가하는 EAD카드의 처리 속도가 지난 몇 달새 많이 늦어졌습니다. 2017년 초 만해도EAD카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발급하는 3-month rule이 있었지만 이 규정도 폐지되어 이제는 5개월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국에 확인된 최근 EAD카드 신청서 관련 정보입니다. 

1.현재 지연되고 있는 신청서가 몇 개나 되나요? 2018년 2월 현재 625,000개의 EAD신청서가 이민국에 보류중입니다. 이 숫자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75일 미만으로 처리되는 케이스가 약 43%정도 되고 76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케이스가 약 5%정도 됩니다. 따라서 50%에 약간 못 미치는 신청서가 3개월 안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케이스도 전체의 24%나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5개월 정도입니다.

3. 승인되고 EAD카드가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승인되고 약 4일 (four business days, 96시간) 후에 카드 인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준비되면 2-3일정도 걸려서 우편배달됩니다. 

4. EAD 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AD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7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이민국에 할 수 있습니다. 

5. EAD카드를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민국은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 급행서비스 (expedite Service)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건의 예로는 회사나 개인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때 (severe financial loss to company or person), 긴급 상황일 때 (emergency situation), 인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Humanitarian Reasons) 등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의 경우 단순히 월급을 못 받고 있다던지 취업제안 (job offer)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민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도적인 문제의 예로는 외국에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급하게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EAD카드는 보통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카드의 기능 때문에 인도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직계가족이 단순히 많이 편찮으시다는 내용으로는 보통 급행서비스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6. 만약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바뀐 주소를 이민국에 업데이트 했는데도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반송된 EAD카드는 Post Office Non-Deliverables (PONDS)라고 하는 부서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우편 발송을 하는데 보통 2달 (60일)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7.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 (mail forwarding service)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지 못하나요?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이민국 서류는 새로운 주소로 바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반송될 때 우체국에서 바뀐 주소를 함께 알려주고 이민국은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발송합니다. 

8. 혹시 EAD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것이 SSN신청을 동시에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AD카드 발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SSN발급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EAD카드를 신청하면서 SSN을 신청했다고 하여 지연되지 않습니다.

흔히 순수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진로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비자에 있어서는 경영전공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경영으로 학부를 갓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H-1B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미술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H-1B외에도 O-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경영, 체육, 과학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승인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인정받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에 경영과 과학이 포함되지만 경영과 과학은 예술, 체육보다 심사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O비자는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숫자의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O-1을 승인받으면 보통 3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 A양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O-1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학부를 다니면서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의 전시회는 학교 행사였습니다. 이민국은 학교행사는 O-1심사를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교행사는 학생행사이지 전문가가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류지현 변호사는 비록 학교 행사였으나 행사의 수준이 전문가급이었다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A양은 비영리단체에서 1년간 예술공간과 전시회 기회를 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에 선발되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해당 단체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순수예술은 가장 오래된 예술 분야입니다. 순수 미술가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O-1비자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YU LAW FIRM 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aw.us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유학을 생각하신다고요? O-1으로 등록금 아끼기"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6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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