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작년 4월에 접수된 H-1B케이스들에 대해 Wage Level을 문제삼는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을 발급하면서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고객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H-1B를 신청하는 경우 Wage Level 1으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RFE에 고객의 Wage Level이 적절하다는 증거들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논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많은 케이스들을 승인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AAO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가 이 문제에 대해 두 케이스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앞으로 Wage Level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Matter of B-C,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 AAO는 "Professional Engineer"라는 직책 (job title)을 가진 수혜자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판단함에 있어 5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해당 직책의 O*NET상 코드는 무엇인가: O*NET은 노동국이 개발한 웹사이트로 미국 내 직업들을 분류하고 각 직업들의 주요 업무 (job duty)와 필요한 학력 수준을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둘째,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경력 (experience) 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 만약 경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 Level 1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해당 직책은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 (education)을 요구하는가? H-1B는 물론 학사 이상의 학력을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사를 요구할 때 이 정도 교육 수준은 Wage Level 2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하는 일 (Job duties) 은 어떤 일인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O*NET에 언급된 수준의 일을 한다면 하는 일 때문에 Wage Level이 상향 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째, 감독의 의무 (Supervisory Duty)가 있는가? O*NET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감독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Wage Level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AAO는 고용주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O*NET에 언급되어 있는 수준의 하는 일과 감독의 의무로 Wage Level 1이 적절하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2. Matter of G-J-S-USA,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는 Investment Banking Analyst로 H-1B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Wage를 판단하면서 위에 언급된 케이스와 같은 방식의 분석을 하였고 이 직책은 고용주가 석사 학력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Wage Level 1보다는 높은 수준의 연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Wage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언급했습니다. 

올 해 H-1B도 많은 수의 청원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추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첨 후에 뽑힌 청원서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정책으로 이민국의 철저한 리뷰가 예상됩니다. H-1B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H-1B는 최신의 정보로 무장한 RYU & LEE와 함께, mail@ryuleelaw.com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정책으로 지난 2017년 4월에 있었던 2018년 회계연도 H-1B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의 경쟁률은 2016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선정된 H-1B청원서의 대부분에 RFE(추가자료요청)이 나왔고 RFE의 내용도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Wage Level1에 대한 내용으로 수년간 일을 해온 이민 변호사들까지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H-1B대란"이라고 표현할만 했습니다. 

이전 H-1B연장 케이스들의 경우, 기존 청원서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H-1B대란 이후 H-1B연장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국은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첫번째 요소는 Wage Level이 H-1B연장을 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H-1B를 연장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 보직에서 3년을 일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age Level이 1이라면 해당 Wage Level이 적합한지에 대한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RFE를 피하기 위해 Wage Level 2 혹은 그 이상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비슷한 업무이나 Wage Level 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직을 찾아 보직 변경을 연장과 함께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두번째 요소는 H-1B근무 기간 중 업무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바뀐 업무 위치가 제 때 이민국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내 여러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들의 경우 비자 신분인 직원을 원래 H-1B를 접수했던 지사에서 다른 주에 위치한 지사로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H-1B를 연장하는 시점이 되서야 새로운 근무지를 업데이트 하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H-1B 연장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H-1B기간 중 Paystubs을 요청하여 세금을 어느 주에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H-1B 수혜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계약서등을 RFE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최근 H-1B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이후 예상되었던 내용입니다. (Matter of Simeio Solutions, LLC, 26 I&N Dec 542 AAO 2015). 

만약 고용주나 직원이 이러한 H-1B위반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또한 H-1B 신분이 취소되고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H-1B 기간 중 근무지를 변경하였는데 이민국에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채 연장을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회사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험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변호사 mail@ryu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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