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H-1B 지원자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중 하나도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H-1B는 IT산업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산업군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유학생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는 미운 털이 박힌 취업비자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H-1B는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를 미국에 남게 하게 하기 보다는 평범한 학사 학력의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비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올 해 초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의 외국인 인력의 H-1B 취득을 장려하는 것이 H-1B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새로운 H-1B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H-1B청원서 접수 전 회사 등록을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2019년에는 실시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월 1일 시작되는 H-1B 청원서 접수에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민국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전자 시스템을 통해 회사 정보를 우선 등록해야 청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당 $10의 등록비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비를 청구하는 이유로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비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등록과 처리에 있어 시간이 걸릴지 여부등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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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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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과 인수 (Merge & Acquisition)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협상을 통해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준비되어야 하는 법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마무리 되는데는 수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과 인수 과정 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이민신분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숫자들에 밀려 잊혀지거나 너무 뒤늦게 고려되어 직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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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외국인 직원들은 바로 H-1B 직원들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로 고용주가 바뀐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인지 그리고 고용조건에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라면, 즉 새로운 회사가 이전 고용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기로 합병이나 인수시 결정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일부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거나 H-1B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직책을 준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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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이고 H-1B 직원의 직책이나 조건도 그대로여서 추가적인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해당 H-1B 직원이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갈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며 이 비자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과 인수 결과에 따라 H-1B 직원은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 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합병과 인수시 H-1B 외국인 직원들과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경우는 바로 합병과 인수의 결과로 회사가 H-1B 직원이 일정 수준을 넘는 회사 ("H-1B Dependent Company")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과 인수 결과 회사의 직원이 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8명 이상이라면 이러한 회사들은 이민국 입장에서 H-1B Dependent Company가 됩니다. "H-1B Dependent Company"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수

H-1B 직원수

25명 혹은 그 이하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8명 혹은 그 이상

26-50명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13명 혹은 그 이상

51명 이상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전체 직원의 15% 이상

 

H-1B Dependent Company는 H-1B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인수 이전에는 H-1B Dependent Company가 아니였는데 합병과 인수 후 H-1B Dependent Company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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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이나 인수를 하고자 하면 상법이나 기업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 초기부터 이민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직원들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합병이나 인수에서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병과 인수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너무 늦기 전에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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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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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칼의 양날입니다. 이 기준은 이전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전의 거절기록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케이스의 연장, 변경 신청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절된 비자 카테고리들의 경우 마치 처음 접수한 케이스처럼 심사되기 때문에 단점이 됩니다. 최근 H-1B와 O-1 카테고리에서 이미 해당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직을 위해 혹은 연장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추가자료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H-1B는 이직에 유리한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직청원서가 접수되면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직책 (Job position)의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H-1B 이전청원서 (transfer petition)은 거의 승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H-1B소지자가 청원서 접수와 함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직청원서의 거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행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직청원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 H-1B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 신청한 H-1B는 거절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민법상 다른 규정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청원서를 접수하면 신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180일은 새로운 H-1B고용주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만약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 상태가 지속되면 추방과 입국 금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 요즘 이직청원서에 어떠한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사유가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한 후에 이직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새로운 고용주의 사업 규모나 직원 숫자가 이전 고용주보다 작은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H-1B 승인에 적합한 고용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H-1B 규정 상에는 회사의 수입이나 직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 주는 비자인데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 (Speciality Occupation)인지에 대해 이전에 추가자료요청이 나왔다면 동종업계의 같은 직책으로 이직시 동일한 내용의 추가자료요청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H-1B는 직책이 바뀌었다고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인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직책 (computer cooridinator, market research analyst, operation research analyst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청원서를 제출할 때 무조건 거절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규정이 상향 조절된 만큼 이민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요청(RFE)을 할 수 있을지 이직 전에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예상되는 추가자료요청(RFE)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당분간 이직을 보류하거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을 하루라도 빨리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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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H-1B 비자를 취득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H-1B 비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으며 심지어 학생비자 신분일 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바로 취업영주권을 해주기보다 H-1B로 일을 하면서 정말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H-1B로 일을 하다가 취업영주권을 밟는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취업 영주권은 총 5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 중에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수인 것도 있지만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없는 독립이민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H-1B 청원서 접수를 하였으나 추첨에서 되지 않았다면 NIW 독립이민이 가능한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영주권 카테고리로 2순위, EB2 에 해당합니다. EB2의 경우 지원자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를 마친 분들보다는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이 고려하기가 용이합니다.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들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특출난 분야라고 주장하는 영역에 관련된 학위, 자격증 혹은 상장을 받았음

2) 자신의 분야에서 주 당 35-40시간, 즉 full-time으로 최소 10년 동안 일했음

3)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이나 증명서를 취득했음

4)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았음

5)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 단체 (Professional Association)에 회원임

6) 동료, 정부기관, 전문가 집단 등에서 자신의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인정을 받았음

7)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음

독립이민이 가능한 영주권 카테고리는 EB2 NIW뿐만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1순위 EB1도 독립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IW는 EB1보다는 한 단계 낮은 EB2로 자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또한, 석사 이상의 학위로 이미 조건 하나를 쉽게 충족할 수 있고 학회 초청 사실이나 교수님들의 추천서로 자신의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NIW의 승인여부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목적에 맞게 지원자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 분야도 가능하지만, 예술, STEM과 같은 분야의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자신이 환경공학, 인공지능과 같이 향후 미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NIW는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 동시접수가 현재 가능하고 여러분이 신청하는 시점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약 3-5개월 후 EAD카드가 나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제 입장에서는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과 별개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NIW 제도를 통한 독립이민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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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대안을 고민중이시라고요,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1) E-2직원비자와 E-2 투자자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Dr0wDIL-MPk

2) F-1 유지하기와 STEM 연장 https://www.youtube.com/watch?v=dgpQHHMpneA&t=10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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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우편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어김없이 H-1B 추첨이 있을 예정이고 추첨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H-1B 추첨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H-1B 직원이 필요한지, 심지어 H-1B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말입니다. 추첨에서 안 되었다면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STEM연장, 직전 학위만 보지 말고 이전 학위도 확인하자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ematics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학생이 만약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OPT로 허용되는 1년에 추가적으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STEM 연장은 단순히 전공이 STEM 분야라고 되는 것은 아니며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 STEM이 가능한 전공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인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M 연장이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24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용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번 혹은 두 번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에도 신청하고 안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해도 좋지만 불안하게 또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을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년은 취업 영주권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 우리 회사 혹시 E-2 회사 아닐까?

만약 한국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미국 지사에 일하고 있다면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의 소유주가 E-2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H-1B의 대안으로 E-2 직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E-2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Treaty)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은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은 불가능합니다.

 

E-2비자는 관리자급 직책(executive/managerial position)이나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허용됩니다. H-1B와 달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접수비도 훨씬 낮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H-1B보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연장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2직원비자를 받으면 배우자가 EAD카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H-1B와 달리 E-2는 E-2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고용주가 E-2 투자자 회사라면 여러분의 H-1B 대안은 E-2직원비자입니다.

 

3. 이 기회에 내 사업체를 운영하자

저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에 진행되는 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H-1B 청원서 추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가?"를 자문해볼 수도 있습니다. "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E-2투자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금액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책상, 의자, 컴퓨터 정도가 필요한 회계사 사무실의 투자비용과 주방 설비와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식당의 투자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투자가 되는 돈의 출처가 확실해야 하며 투자자가 자신이 먹고 살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 수준은 안됩니다.

 

E-2투자자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긴 하지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E-2투자자의 배우자 역시 EAD카드를 신청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E-2투자자는 자신의 회사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H-1B 청원서가 들어갔다면 우선 추첨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지만, H-1B 추첨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H-1B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이 현재 OPT상태이며 대부분의 OPT가 5,6,7월 중 만료되는 것을 고려할 때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신분 변경에 무리가 없습니다.

 

H-1B의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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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없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 C,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지분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 받을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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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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