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료요청 (RFE)는 이민국에서 접수된 청원서(petition)이나 신청서 (application)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빠졌을 때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 RFE는 요청되는 숫자 자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를 진행하는 변호사나 청원인, 신청인, 수혜자등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행정부간 차이, 답변 요령

 

H-1B의 경우, RFE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미리 염두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RFE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H-1B에서 흔하게 RFE가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H1B #H-1B #H1B변호사 #H-1B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H-1BRFE  http://www.ryuleelaw.com

1. H-1B수혜자가 외국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H-1B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을 하지만,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가 평가를 했을 때 해외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 내 인가받은 학교에서 받는 학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H-1B가 가능한 학력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해외 학위를 H-1B 학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원서에 반드시 해외학위에 대한 평가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H-1B수혜자가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평가되는 경우

미국 내 전문 기관이 H-1B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미국 내 학사 이상의 학력과 동등하다고 평가를 했다면 이 평가서 외에도 평가에 포함되었던 H-1B 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영문이 아니라면 번역과 함께 번역가의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1B #H-1B #H1B변호사 #H-1B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H-1BRFE  http://www.ryuleelaw.com

3. H-1B수혜자가 매니저급인 경우

H-1B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H-1B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적정임금은 매니저급으로 올라갈 수록 숫자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겠다고 매니저급이 확실한데 가장 낮은 수준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민국은 "왜 매니저급이 일반사원 초봉의 월급을 받는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의 직책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할 때에는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에 진행하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4.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고자 하는 일과 100%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 (Accounting)을 전공한 사람이 회계사를 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업무를 하는 것 처럼 모든 전공과 직업이 100% 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Organization Development와 같은 일부 직업 영역은 직접 연관되는 인사관리학외에도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영학 (Business)은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어떤 직업군의 경우 분명 경영전공자가 진출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공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전공과 직업이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 분야에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을 준비하여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5. H-1B수혜자의 직업이 학사 못지 않게 고졸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흔한 경우

일반적으로 H-1B가 가능한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일반적으로 H-1B가 불가한 직업이라도 회사의 규모나 하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이민국은 H-1B가 적절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의 IT Help Desk업무는 일반적으로 Associate's degree 혹은 고졸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H-1B에 적절한 직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회사의 Help Desk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IT도움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요청은 학사 이상의 학력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1B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온라인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매우 특수한 분야 혹은 메가버스처럼 새로 떠오르는 분야의 온라인 회사라면 이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직원수가 적더라도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접수하는 H-1B 청원서상의 직업이 H-1B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1B는 승인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승인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추첨이 되고 나면 청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H-1B는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 내내 추가자료요청 (RFE)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RFE가 나오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추가적인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흔하게 나오는 H-1B의 추가자료요청 (RFE)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 생각하고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원활하고 수월한 승인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H1B #H-1B #H1B변호사 #H-1B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H-1BRFE  http://www.ryuleelaw.com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 #H-1B비자 #H-1B취업비자 #H-1B란 #H1B #H-1B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H-1B절차, #H1B절차, #H1B접수비 #H-1B접수비 #H-1B전문직 #H1B전문직 #H-1B스폰서 #H1B스폰서 #H-1B조건 #H1B조건 #H1B자격 #H-1B자격 #H1B장점 #H-1B장점 #H-1B적정임금 #H1B적정임금 #CapGap #H-4비자 #H4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칼의 양날입니다. 이 기준은 이전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전의 거절기록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케이스의 연장, 변경 신청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절된 비자 카테고리들의 경우 마치 처음 접수한 케이스처럼 심사되기 때문에 단점이 됩니다. 최근 H-1B와 O-1 카테고리에서 이미 해당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직을 위해 혹은 연장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추가자료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H-1B는 이직에 유리한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직청원서가 접수되면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직책 (Job position)의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H-1B 이전청원서 (transfer petition)은 거의 승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H-1B소지자가 청원서 접수와 함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직청원서의 거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행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직청원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 H-1B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 신청한 H-1B는 거절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민법상 다른 규정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청원서를 접수하면 신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180일은 새로운 H-1B고용주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만약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 상태가 지속되면 추방과 입국 금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 요즘 이직청원서에 어떠한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사유가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한 후에 이직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새로운 고용주의 사업 규모나 직원 숫자가 이전 고용주보다 작은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H-1B 승인에 적합한 고용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H-1B 규정 상에는 회사의 수입이나 직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 주는 비자인데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 (Speciality Occupation)인지에 대해 이전에 추가자료요청이 나왔다면 동종업계의 같은 직책으로 이직시 동일한 내용의 추가자료요청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H-1B는 직책이 바뀌었다고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인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직책 (computer cooridinator, market research analyst, operation research analyst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청원서를 제출할 때 무조건 거절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규정이 상향 조절된 만큼 이민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요청(RFE)을 할 수 있을지 이직 전에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예상되는 추가자료요청(RFE)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당분간 이직을 보류하거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을 하루라도 빨리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전문변호사 #H1B이직유의사항 #H1B이직 #H1BTransfer #H1B추가자료요청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RyuTube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미국이민로펌 #뉴저지이민로펌 #뉴욕이민로펌 #이민법최강 #H1B변호사비 #H1B이직변호사비 #H1B거절 #H1B유예기간 #GracePeriod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1B의 우편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어김없이 H-1B 추첨이 있을 예정이고 추첨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H-1B 추첨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H-1B 직원이 필요한지, 심지어 H-1B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말입니다. 추첨에서 안 되었다면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STEM연장, 직전 학위만 보지 말고 이전 학위도 확인하자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ematics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학생이 만약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OPT로 허용되는 1년에 추가적으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STEM 연장은 단순히 전공이 STEM 분야라고 되는 것은 아니며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 STEM이 가능한 전공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인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M 연장이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24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용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번 혹은 두 번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에도 신청하고 안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해도 좋지만 불안하게 또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을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년은 취업 영주권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 우리 회사 혹시 E-2 회사 아닐까?

만약 한국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미국 지사에 일하고 있다면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의 소유주가 E-2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H-1B의 대안으로 E-2 직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E-2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Treaty)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은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은 불가능합니다.

 

E-2비자는 관리자급 직책(executive/managerial position)이나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허용됩니다. H-1B와 달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접수비도 훨씬 낮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H-1B보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연장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2직원비자를 받으면 배우자가 EAD카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H-1B와 달리 E-2는 E-2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고용주가 E-2 투자자 회사라면 여러분의 H-1B 대안은 E-2직원비자입니다.

 

3. 이 기회에 내 사업체를 운영하자

저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에 진행되는 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H-1B 청원서 추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가?"를 자문해볼 수도 있습니다. "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E-2투자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금액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책상, 의자, 컴퓨터 정도가 필요한 회계사 사무실의 투자비용과 주방 설비와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식당의 투자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투자가 되는 돈의 출처가 확실해야 하며 투자자가 자신이 먹고 살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 수준은 안됩니다.

 

E-2투자자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긴 하지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E-2투자자의 배우자 역시 EAD카드를 신청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E-2투자자는 자신의 회사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H-1B 청원서가 들어갔다면 우선 추첨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지만, H-1B 추첨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H-1B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이 현재 OPT상태이며 대부분의 OPT가 5,6,7월 중 만료되는 것을 고려할 때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신분 변경에 무리가 없습니다.

 

H-1B의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대안 #H1B전문변호사 #H1B추가자료요청 #H1B추첨 #H1B변호사 #H1B변호사비용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RyuTube #H1B고용주조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