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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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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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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인종, 학력,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 십년간 STEM인재 확보를 위해 F-1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1년이 아닌 3년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STEM OPT제도를 실시하고, 학력 조건이 없는 O-1 취업 비자에서 STEM분야 인재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고용주 없이 독립이민이 가능하도록 하는 NIW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반도체 인재들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NIW를 신청하여 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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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육성법 (CHIPS)를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각 계에서는 이 법안만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정치인들과 반도체 분야의 인사 실무자들이 언급하는 것은 반도체육성법 (CHIPS)에 외국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이 뒤늦게 빠져서 반도체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재 확보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육성법이 처음 계획되어 하원을 통과했을 때는 STEM 분야 박사에 한해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 (7%)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의 경우, 박사 뿐만 아니라 석사에게도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를 면제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거치면서 이 특정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한 나라 출신이 압도적인 숫자로 미국에 이민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승인하는 영주권에 있어 한 국가출신의 숫자가 7%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조치 때문에 인도나 중국 출신들은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수년을 추가적으로 더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종적 국민 구성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처음 소개 되었을 때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이 영주권 국가별 한도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주권 국가별 한도는 이민법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 아무리 반도체 인력과 STEM인력이 급하다 한들 이민법의 큰 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었고 예상대로 변경 수정된 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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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대표 회사인 인텔, AMD, Texas Instrument등의 인사 담당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미국 국적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이공계 기술 인력 확보 필요성을 호소하는 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반도체 인력 확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이나 반도체 분야에서의 움직임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는 NIW 독립이민 심사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반도체 분야의 박사 이상 학력의 인재들이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취득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NIW독립이민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취업영주권처럼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NIW독립이민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원자의 지금까지 활동을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이후 활동을 예상했을 때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인가"가 큰 판단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노력과 각 분야에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움직임은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NIW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어떤 산업군이 중요해지거나 필요하게 되면 미국은 NIW제도를 통해 해당 분야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STEM은 늘 항상 미국에서 가장 우선하는 분야였지만 그 중에서도 시기별로 computer programing, AI, 미래과학 등 유난히 NIW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실무를 하고 계시고 미국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NIW제도를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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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blog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건강검진(Immigration Medical Exam)을 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기본 예방접종과 결핵 등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장기 거주하는데 있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만 할 수 있고 건강검진의 내용은 유효기간이 엄격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Civil Surgeon)는 지원자가 백신을 맞았는지 백신 카드를 제시하거나, 의사나 허가를 받은 의료인력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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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어려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백신을 맞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 이미 있어 백신을 맞지 않도록 권고 받은 경우, 혹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결정은 이민국이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맞을 백신의 종류에 따라 2차까지 맞는 시간 만큼 케이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신청서는 접수했으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추후 제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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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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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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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방기관 (Federal Agency)중 하나였고 지금도 심각한 케이스 지연 (Backlog)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에 발표된 이민국 옴부즈맨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러한 지연을 역사적인 수준 ("at record levels")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곧 좋아질까요? 이민국 옴부즈맨은 2021년 Annual Report에서 이러한 저희의 의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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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업무의 특성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일부 업무에 대한 부분 외에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민국 운영비를 세금이 아닌 서류 접수비 (USCIS filing fees)로 대부분 충당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 상황과 상관 없이 이민국 접수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나 훈련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고 일부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국 옴부즈맨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민국의 접수비가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국의 접수비 인상안을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안에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를 80%가까이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미국 시민권이 돈으로 사는 것이냐", "돈이 없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비판을 받으며 인상안은 결국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민국은 접수비를 올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Annual Report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적하며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 (Backlog)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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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nnual Report는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업무 중 상당수는 직접 신청인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인업무 (Face-to-face interaction) 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야 하는 지문채취도 직접 만나서 해야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시민권 신청 케이스도 인터뷰는 필수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모든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 하고 그 전에는 지문 채취를 하지 않던 신분 변경에도 지문 채취를 필수화하면서 이러한 대인업무의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던 작년 3-4월 이민국은 이러한 모든 대인업무를 취소했고, 이 때 취소된 업무들 중 인터뷰만 280,000건, 당시 대기하고 있던 케이스들이 7,000,000 (7 million)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작년 6월부터 일부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예전의 이민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민국은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재 이민국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의 업무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제일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지문을 채취하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65%, 많이 처리한다고 하는 센터가 70%정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쌓인 케이스에 이후에도 케이스는 계속 접수되는데 이민국은 이전에 비해 50%의 업무 역량으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각한 지연은 필수불가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10월부터 정상적인 수준으로 업무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동안 밀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속도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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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이민국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민국에 $350,000,000 ($350 millions)의 자금을 투입하여 현재의 지연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과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국의 심각한 지연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류 접수하면 1-2달이면 잡혔던 지문채취 일정이 5-6달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내 Combo Card가 언제 나오나"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약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민국이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의 속도, 아니 그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를 해서 이러한 고통들이 덜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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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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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지난 6월 4일부터 이민국의 Field offices들이 다시 face-to-face services를 시작하였습니다. Face-to-face services에는 케이스 진행에 필수적인 지문 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Face-to-face services가 코로나로 중단된 여러 달 동안 케이스가 지연되는 문제 외에도 이민국의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국이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민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이민국 방문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민국에서 지문 채취와 인터뷰에 대한 일정이 잡히더라도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 기침, 열, 호흡 곤란을 포함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2.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

3. 의사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시작 한지 14일이 안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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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민국에 방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예약 시간 15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은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2. 이민국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입니다.

3. 이민국 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입과 코를 모두 막는 마스크나 다른 얼굴 가리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제공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민국 안에는 거리유지를 위한 다양한 표시가 있을 것이고 이 표시에 따라 거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5. 이민국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검정색 혹은 파란색 볼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field office의 경우 언제든 일반 face-to-face services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일부 그리고 맨하탄 이민국 field offices는 6월 4일 이민국의 face-to-face services 시작에도 워낙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연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가 열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USCIS Office Closings

 

이민국의 waiting area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있고 인터뷰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하루에 처리하는 케이스의 숫자를 조절하고 시민권 선서식도 참석할 수 있는 참석자의 수를 제한하여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민국에서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케이스의 지연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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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나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는 부모, 자녀 관계를 증명하거나, 미국 출생 사실을 증명하거나, 배우자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 서류로 거의 대부분의 가족초청케이스에 증거로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하게 신고를 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신고를 할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여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상 실수들은 이민법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서류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당사자는 아무래도 찜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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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아니어도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있는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름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사소하게는 이름에 하이픈 (-)이 있거나 없는 것으로 혼란이 생기기도 하여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서류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출생 후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혼용해서 쓰다가 Middle Name이 First Name으로 많은 서류에 작성되어 차라리 출생증명서의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바꾸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y라는 주정부 기관 혹은 각 County에 있는 Registrar, 혹은 결혼신고를 한 County 오피스에 REG-15 (Application to Amend a Vital Record)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결정, 혹은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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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시 이름 변경을 요청해서 바꾸거나 법원에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은 경우, 주 정부에 있는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이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혹은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꾸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주정부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주 정부에 이름 변경을 알리고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 정부에 수정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 이름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Coverletter (이 서류에는 만약 출생신고 기록을 바꾸는 경우라면 출생날짜, 출생지역, 부모님의 성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서류라면 변경을 원하는 서류를 찾을 수 있도록 서류 종류, 서류 생성 날짜와 지역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2)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예) 법원 판결, 시민권 증서

3) 이름 변경 처리비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서류 카피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비 체크 (Payable to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보낼 곳: New Jersey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ation, Attn: – Record Modification Unit, PO Box 370, Trenton, NJ 08625-0370

 

주 정부에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은행이나 학교에 이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기관에는 별도로 이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사소한 이름 변경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원을 통하거나 시민권 신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의 경우 이름에 처음에는 하이픈을 넣었다가 나중에는 하이픈을 빼서 쓰는 경우도 있고 둘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픈의 유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안되어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REG-15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증명서의 자녀의 First혹은 Middle name을 수정하고자 할 때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 수정을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First Name과 Middle Name의 순서를 바꾼다던지 혹은 Middle Name을 없애는 정도의 수정은 가능할 수 있으며 아이가 7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REG-15를 제출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지났다면 7살 생일 이전에 작성된 이름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서류로는 초등학교 등록 기록, 의료기록, 세례증명서 (Baptism Certificate)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이름 변경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뉴저지 주법이 허락하는 수준의 변경인 경우만 승인됩니다.

 

만약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름 변경을 위한 정식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결혼 증명서 상 부모님 영문 성함 혹은 주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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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이라는 이름도 여권 영문 상 "Ji Sun Kim", "Jisun Kim" "Ji-Sun Kim", "Ji Sun Khim"등 생각보다 다양한 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신고를 할 때 부모님의 영문 성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결혼증명서 상 이름이 실제 부모님의 여권 상 영문 성함과 틀리게 기재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부모님의 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REG-15와 함께 결혼신고를 했던 곳에 제출하여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 정부를 가지고 있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절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 별 차이는 주 정부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수정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j.gov/health/vital/correcting-v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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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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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를 받는다"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F-1학생비자 신분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 공부를 하는 곳이 주립대이든 사립대이든 F-1 외국인 학생으로 학비를 내기 때문에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일을 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하면 OPT나 CPT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불법으로 한국식당에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차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하면 일을 하여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온 경우

 

H-1B전문직비이민비자는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받으면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H-1B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일을 Full-time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지만 Part-time 시간제로 일을 해도 H-1B 신분은 유지됩니다.

 

H-1B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사로 유학을 온 분들의 경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학사 학위가 있는데 미국에 학사로 편입을 했거나 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H-1B의 기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졸업 전에 H-1B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H-1B를 따고 싶다고 무조건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만약 방학 혹은 학기 중에 CPT를 이용하여 일을 한 기업에서 여러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직원 채용 의지를 보인다면 H-1B 청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4월에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된다면 10월부터 일을 하면서 학위를 완수하기 위한 학점은 온라인으로 취득하거나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Part-time으로 일을 한다면 일을 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학위를 딴다는 장점외에 부수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H-1B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되어 낮은 학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H-1B 청원서가 몰려서 추첨을 하는 경우 석사 졸업 후 한 번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석사 졸업 전부터 시도를 해서 첫 해가 안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추첨의 기회를 높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 예체능으로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

예체능으로 석사, 혹은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F-1학생비자 대신 O-1예술가비자 취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예술가비자는 학력조건이 없어서 사실상 고졸이어도 활동 내용만 충분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O-1을 진행해보면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음악분야라면 독주회 경력이 전혀 없거나 미술분야라면 전시 경력이 마땅히 없어서 O-1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아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더 해 드립니다. 물론,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학부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O-1은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Agent나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도 있고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나 근무 시간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경우 O-1을 취득하여 공연이나 전시를 하거나 입시 과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들을 쉽게 봅니다.

 

O-1역시 일정 기간 미국에서 체류를 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이 가능하여 학비 절감효과를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1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EB1 독립 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경우들이 있어 이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NIW는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영주권 혜택을 주는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들이 NIW는 박사를 마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박사를 마친 후에 NIW를 지원하는데 NIW의 조건이 박사학위는 아닙니다.

 

NIW의 기본 자격 조건은 "상위과정학위 (Advanced Degree)" 혹은 학사 이후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 경력입니다. 따라서, 박사를 마치지 않은 박사 학위 지원자더라도 논문 조건이나 다른 성과들이 NIW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심지어 석사학위 과정 중이라도 학사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을 하고 학문적 성과나 수상 경력이 있다면 NIW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NIW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하면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방법들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자 고민을 하거나 취업을 통해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자 한다면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자신이 O-1이나 NIW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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