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더 많은 STEM전공자들의 미국 내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전공에 22개의 새로운 전공을 추가했습니다. 이 전공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기존 OPT 1년에 추가로 STEM OPT 2년의 취업기회를 갖게 됩니다. "STEM OPT가 가능하다", 즉 "3년의 취업허용기간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OPT와 STEM OPT기간 중 취업비자인 H-1B 추첨에 여러번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H-1B를 취득하여 미국에 남아서 career를 쌓을 기회가 늘어남은 물론이고 3년이면 취업영주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STEM OPT의 혜택을 받는 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미국 체류와 영주권 취득이 더 용이해집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22개의 전공이 포함된 STEM OPT가 가능한 전공들입니다. 이 서류는 또한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ce.gov/doclib/sevis/pdf/stemList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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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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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 (I-485)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서 (I-131)과 취업허가서 (I-765)를 함께 접수합니다. 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서를 함께 접수하면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두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를 저희는 "Combination Card" 혹은 "Combo Card"라고 부릅니다.

 

이 Combo Card는 코로나사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민국 업무 카테고리들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90-day rule이 있어서 보통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90일 안에 Combo Card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90-day rule이 폐지되어 4-5개월 정도 소요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Combo Card가 발급되는데 10-1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Combo Card가 처리되는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서 신청인이 별도의 적절한 비자나 취업허가서가 없다면 해외여행이나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Combo Card의 수속 기간은 많은 경우 매우 민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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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이민변호사협회 (AILA)에서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을 대신하여 이민국에 Combo Card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민국이 속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전 소송 건들에서도 이민국이 속도에 대한 소송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속도를 개선하여 소송의 근거가 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들어서도 눈에 띄는 속도개선이 없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간, 저를 포함한 이민변호사들과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이 동시에 접수된 여행허가서와 취업허가서에 대해 Combo Card를 발급하는 대신 취업허가서 (EAD)만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처리방식은 이전의 Combo Card발급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급이 이민국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처리 방식의 변화인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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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는 이민국은 Combo Card대신 취업허가서를 우선 발급하는 쪽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취업허가서의 발급이 지연되어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해야하거나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보다 더 많고,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Combo Card의 속도를 올리는 대신 EAD라도 빨리 발급하는 쪽으로 이민국이 문제해결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현재 이민국이 겪고 있는 인력난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방식에서 영주권 지원자는 OPT카드와 동일하게 생긴 EAD (취업허가서)를 받게되고, 차후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여행허가서는 별도의 이민국 보안 종이에 인쇄된 서류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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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vEc8A0O88g

F-1학생, 주식투자, 비트코인, AirBnB해도 되나요? 0:00:00” | F-1학생비자의 제약 0:00:34” | F-1학생에게도 Passive Income은 허용됩니다 0:01:03” | 주식투자, 비트코인, AirBnB에 대한 Guideline이 있나요? 0:01:30” | 주식투자, Passive Income입니다 00:02:14 | 하지만, 모든 주식투자가 되는 건 아님 0:02:38” | 안되는 첫번째 예 0:02:47” | 안되는 두번째 예 0:03:06” | 다음 편 예고- 비트코인 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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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생비자 (F-1)은 OPT나 CPT와 같은 Work Authorization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사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혹은 취업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비자 (F-1)로는 OPT, CPT없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한국 은행으로 돈을 받는 것이 괜찮은지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IRS에서 정의하는 "미국에서 창출된 수입 (U.S. Source Income)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IRS는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다면 미국에서 노동으로 창출된 수입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청구합니다 ("Any income from services performed for a foreign employer by someon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s deemed "U.S. source income"). IRS는 이 규정에 있어 만약 외국인이 일년 수입이 $3,000미만이고,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이고, 외국기업과 외국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이러한 IRS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점을 적용한다면 F-1을 비롯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work authorization이 없이 미국에 있으면서 일을 한다면, 일을 해 주는 대상이 외국에 위치한 외국 회사라도, 그리고 수입을 한국에서 받는다 해도 세법상으로도 그리고 이민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F-1)를 포함하여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로 있는 사람이라고 어떠한 소득도 있으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버는 Passive Income의 경우 허용이 됩니다. Passive Income의 종류로는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임대, Royalty를 받는 것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도 매우 유의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여 투자를 해주고 수입을 창출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학생비자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의 방 하나를 AirBnB로 단기임대를 하여 가끔 돈을 번다면 이는 불법 노동이 아닌 Passive Income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인 사람이 여러 채의 부동산으로 AirBnB를 집중적으로 하여 돈을 번다면 이는 임대업을 하여 돈을 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어떤 활동이 무조건 passive income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일을 한다면 이는 비자 발급 거부 뿐만 아니라 영주권 카테고리에 따라 차후 영주권 발급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신분이라면 일을 할 수 있는 work authorization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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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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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가 한국사람이라면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결혼신고를 한다면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라는 서류를 발급받게 되며 이 증명서는 혼인신고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커버스커 드러머 브래드가 여자친구 대니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수리증명서를 받았다는 신문기사입니다. 브래드 수리증명서 인증, “이젠 정말 품절남이네”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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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수리증명서를 받는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Getting Married in Korea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유효한 여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미국출생증명서

2. 신분증 (예) 유효한 미국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이 서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미혼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Appointment System for American Citizen Services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4.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19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동의한다는 부모님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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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국적이라면 구청에 가서 한국 국민들이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다른 일반적인 서류들을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이나 미국 국적이 아니라면 배우자 국적의 대사관에 따로 문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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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결혼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에 대한 서류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비가 발생합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해 준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3. 모든 서류들을 들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셔서 결혼신고를 합니다. 이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이 2명의 증인의 이름, 주소, 서명이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청에 따라 증인이 동행을 해야 하는 곳도 있고 혹은 서류에 서명한 것만 가지고 가도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 방문 전에 구청에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신고와 함께 구청에서는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를 발급해줍니다.

 

이 결혼신고는 미국법이 아닌 한국법에 의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법에서는 인정하지만 한국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동성혼과 같은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많은 사례가 배우자로서 가족초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결혼신고 외에도 시민권자가 초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미국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시민권자 가족초청 절차 및 시간 https://youtu.be/w0dD_Mr7xs0

시민권자 가족초청 어디까지 가능할까 https://youtu.be/4ih3Y-rEz-k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한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https://youtu.be/bGwk7NtF8go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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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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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영주권은 이름과는 달리 시민권과 달리 박탈될 수 있고 박탈될 수 있는 사유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흔하게 혹은 매우 단순한 이유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1. 범죄기록이 생긴 경우

속도위반, 주차티켓과 같은 단순한 위법행위는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포함한 약물 관련 위반 (Drug Offenses),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Crimes), 총과 같은 화기류 관련 위반 (Firearms Offenses), 혹은 이민법상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행위 (CIMT, 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 취소 뿐만 아니라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로 구속이 되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admitting guilt)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형량을 채우고 출소했을 때 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2.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에 실패한 경우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에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조건 해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은 했으나 거절이 되는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유의사항입니다.

 

3. 시민권자인 척 한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투표권의 유무 외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비슷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영주권자라도 만약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 취소와 추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서류에라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해외에 너무 오래 체류한 경우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너무 오래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은 권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입국시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이라면 그리고 1년 이상의 해외 체류의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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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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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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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특히 관광 (B1/B2), 취업비자 (H, O, L)의 수수료 인상이 예고되었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 이후 비자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206/1401081

 

[기사전문]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9월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국무부는 최근 연방관보에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게재하고 오는 28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국무부가 밝힌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카테고리에 따라 최고 63%까지 오를 예정이며, 인상 적용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국무부의 인상안은 구체적으로 취업비자(H)와 주재원비자(L), 특기자비자(O), 종교비자(R) 등은 신청 수수료가 현행 190달러에서 인상 후 310달러로 120달러(63%)나 뛰어오르게 되며, 학생비자(F·M·J)와 방문비자(B) 등 기타 비이민 비자(E 비자 제외)는 현행 160달러에서 인상 후 245달러로 85달러(53%)가 올라가게 된다. 또 현행 160달러인 국경통과 카드의 신청 수수료도 비이민 비자와 동일하게 인상 후 245달러로 53% 뛰게 된다.

 

연방 정부는 이번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긴 상황에서 신청 수수료까지 대폭 인상될 경우 그만큼 비자 신청자들이 줄어들고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적했다.

 

카토연구소의 이민정책 전문가인 데이빗 비어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 공관들에서 여행비자나 상용비자의 발급 지연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달하고 잇어 미국으로의 외국인 여행 및 방문 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문제는 신속한 비자 발급이며,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려놓고도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 방문객들이 더욱 줄어드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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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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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에서 예고했던 대로 1월 31일부터 E-2와 L 배우자는 입국만으로 I-94에 새로운 코드를 받게 되었고, 이 코드로 추가 EAD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증명됩니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eadquarters (CBP HQ) has confirmed that new E and L Class of Admission (COA) codes were implemented on January 31, 2022. Upon entry, the I-94s generated for the spouses of E and L holders will reflect these new COA.

 

https://blog.naver.com/ryu_esq/2225854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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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체류 가능 기간을 적어줍니다. 동시에 입국자의 여권정보와 함께 I-94라는 서류가 전자등록되고 이 서류에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기간이 명시됩니다 (I94 - Official Website (dhs.gov)).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비자 ESTA의 경우에도 입국시점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 정해진 날짜 당일 혹은 그 이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된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이후 ESTA입국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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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허용받은 체류기간을 채워서 체류하다가 출국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출국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STA로 입국을 하신 경우 미국 이민법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조항은 8 CFR Section217.3(a)에 규정되어 있는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국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Satisfactory Departure 규정은 ESTA허용 마지막 날에 출국하고자 했으나 자연재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연착되어 실제 출국 날짜가 ESTA허용 날짜 이후가 되는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비행기를 못타는 경우에도 이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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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입국한 공항의 CBP로 연락을 하여 서류상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뉴욕, 뉴저지의 공항인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나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로 입국을 하셨는데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고 코로나 회복 후 출국하는 경우 ESTA허용 기간이 지나서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Deferred Inspections Office 로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ferred Inspections Office (JFK) Monday-Friday 9am to 4pm EST, Call) 718-553-3683, 718-553-3684

 

만약 ESTA허용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 혹은 그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Deferred Inspections Office에 연락을 한 시점이 이미 ESTA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연락에 지연이 발생했고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담당 officer가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Satisfactory Departure의 경우, 긴급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체류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는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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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이번 3월에 예정되어 있는 H-1B Online Registration에 대한 주요 날짜를 발표하였습니다.

March 1, 2022 noon EST: Registration starts.

March 18, 2022 noon EST: Registration ends.

March 31, 2022: USCIS will conduct a lottery and make an announcement by the end of the day.

 

동부기준 3월 1일 정오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위한 System이 Open되어 접수가 시작될 것이고 접수 마감은 3월 18일 정오입니다.

 

이번 H-1B Online Registration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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