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미국 대사관 앞에는 F-1 학생비자를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부터 미국 대사관은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하였고 7월, 여름이 시작되고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여전히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발표한 Proclamation의 영향으로 비이민비자 중 H-1B와 L-1 그리고 일부 J-1비자의 발급은 올해 12월말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F-1과 O-1, 그리고 E-2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학생비자 #코로나미국대사관 #코로나비자 #코로나예술가비자 #코로나미국입국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대사관업무 #미국대사관비자인터뷰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Expedited Appointment"를 통해 비자 심사를 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F-1)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약 2주 안에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을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Expedite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신청에서 거절된 기록이 없어야 하고 학교에서 발급한 I-20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와 관련된 SEVIS fee를 지불했다는 증명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여름학기부터 듣기 위해 I-20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국 입국을 연기하여 가을학기부터 수업을 듣는 것으로 변경했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I-20는 여름학기 시작 날짜가 적혀있을 것이고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이미 I-20의 시작날짜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날짜가 지난 I-20는 비자 발급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가을학기 시작날짜가 적힌 I-20를 받아야 합니다.

 

6월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교환교수, 연구원으로 J-1을 받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DS-2019가 원본으로 있어야 하며 F-1의 I-20와 같이 DS-2019의 시작날짜 2주 전부터 "Expediated Appointment"신청이 가능합니다. F-1과 동일하게 이미 프로그램 시작 날짜가 지난 DS-2019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DS-2019를 받으셔야 합니다.

 

O-1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가 가능합니다. O-1은 연극, 영화, 공연, 순수 미술, 음악 분야에 종사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미국 내에서 취소 되었기 때문에 현재 O-1비자를 "Expedited Appointment"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가서 할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만약 전시회 참석과 같이 ESTA로 단기 입국 후 출국해도 되는 상황은 "Expedited Appoinment"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2의 경우, 현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 비자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Expedited Appointment"로 빨리 E-2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국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으로 배우는 것은 지식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과 교감에서 얻는 지식과 영감, 그리고 교정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극, 영화, 전시와 같은 예술 활동들은 저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학생비자 #코로나미국대사관 #코로나비자 #코로나예술가비자 #코로나미국입국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대사관업무 #미국대사관비자인터뷰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코로나대사관 #코로나비자 #코로나미국입국 #코로나비자인터뷰 #코로나학생비자 #미국학생비자 #미국예술가비자 #미국투자자비자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1. 트럼프 행정부 OPT, STEM OPT 정책 변화 가능성

 

4월 22일 대통령 발표가 확대, 연장되는 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추가적인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STEM OPT연장 중단과 OPT자체에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여 F-1유학생의 미국 취업과 체류를 막는 방안입니다. 오바마 때 시작된 STEM OPT연장은 이공계 외국인 전공자들이 OPT 1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총 3년동안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OPT기간 중 H-1B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이공계 유학생과 기업들이 다음 H-1B를 도전하거나 취업영주권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STEM OPT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기존 OPT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단순 승인으로 쉽게 받게 하기 보다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OPT를 신청할 때 취업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OPT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취업을 하면 OPT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야지만 OPT를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OPT기간 동안 하는 일이 전공과 어느 정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류화하는 절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사를 통해 OPT위반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H-1B 정책 방향 및 변화 가능성

 

H-1B의 경우에도 H-1B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고자 한다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큰 반대에 부딪칠 것이 확실하고 H-1B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IT와 핵심 기술 분야 미국 대기업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민국의 H-1B 청원서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이민국은 H-1B청원서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했고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자료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국이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추가자료요청의 내용은 고용관계, H-1B에 적합한 학사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그리고 임금수준 (Wage level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H-1B 청원서 심사에서도 이민국은 이 부분들을 집중 검토할 것입니다.

 

#트럼프OPT정책 #트럼프STEM정책 #트럼프H1B정책 #뉴저지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또한, 이민국은 H-1B에 대한 접수비를 상향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H-1B는 다른 취업비자들보다 높은 접수비를 지불합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기본 접수비 ($460)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 접수비에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ACWIA) 비로 직원 수에 따라 $750 혹은 $1,500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Fraud Prevention Fee라고 하여 $500을 추가적으로 지불합니다. 따라서, H-1B청원서를 하나 접수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710에서 $2,460까지 입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은 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공고 후 일정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이 접수비를 상향 조절하여 작은 중소기업들은 H-1B를 신청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H-1B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다 소문이고 카더라 통신입니다. 하지만, 영화 맨인블랙은 카더라 통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가끔은 소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문의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민변호사인 저는 소문들을 분석하고 예상해보지만, 저 역시 이민자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서 제 분석과 예상이 필요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트럼프OPT정책 #트럼프STEM정책 #트럼프H1B정책 #뉴저지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트럼프OPT정책 #트럼프STEM정책 #트럼프H1B정책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 (성명서) 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이민취업비자들을 일부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로 전례없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발표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Proclamation 발표 내용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은 해외에서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취업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60일간 막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왔던 시점에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이미 코로나로 비이민, 이민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Proclamation이 없었더라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미국 대사관 업무 중단으로 취업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들에게 직접적이거나 치명적인 영향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취업비자중단 #트럼프대통령취업영주권중단 #트럼프대통령Proclamation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하지만, 6월 23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를 포함한 취업 영주권,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국을 올해 말까지 막으므로서 이전 발표보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Proclamation에 포함된 비이민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2. H-2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3. J-1 중 일부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4. L비자와 동반가족비자

 

올해 3월 H-1B 전자 추첨에서 선정되어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H-1B 수혜자들 중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들어올 예정이었던 분들은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비자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입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새로운 H-1B 직원들이 12월까지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한 고용주들 중에서 고용 자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 내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차라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효한 H-1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입국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H-1B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올해에는 H-1B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H-1B로 미국 입국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J-1비자의 경우,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Summer Work Travel Program 참여자와 같은 일부 직업군에만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J-1은 대학생이거나 학사학력으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썸머캠프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동시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에도 J-1을 받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 비숙련직이나 단순 노동분야의 J-1은 차단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고학력자들이 J-1을 받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모든 결정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OPT로 일을 하면서 H-1B 신분 변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Proclamation과 상관없이 신분변경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이미 H-1B 혹은 L-1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혹은 이직을 하여 연장, 변경하는 경우도 Proclamation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내에 유효한 H-1B, L-1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국을 한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분들은 H-1B 혹은 L-1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외여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이민취업비자 중 E-2는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미국 비자 발급은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돈을 투자해야 하고 E-2사업체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고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2를 막지 않는 것은 이번 Proclamation의 목적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비이민취업비자 중 O-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O-1의 경우, 예술, 과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전반의 취업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비자 (F-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유학생들 중 비자가 필요한 신입생이나 기존의 비자가 만료된 분들도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E-2, O-1, F-1과 같이 이번 Proclamation에는 제외가 된 비자신분이더라도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코로나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자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어 계획대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 외에도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을 막기 위해 OPT STEM연장 중단, OPT 심사 조건 강화등 몇 가지 정책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분관련 결정에 신중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대통령취업비자중단 #트럼프대통령취업영주권중단 #트럼프대통령Proclamation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Proclamation #트럼프대통령비자중단 #트럼프대통령Proclamation발표 #트럼프대통령H1B중단 #트럼프대통령L1중단 #트럼프대통령취업영주권중단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미국시민권취득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공적혜택을 받은 사람의 경우 영주권 승인에 제한을 두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고 얼마 안되어 올 해 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제적 상황에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제공한 CARES Act의 수표를 받으면서도 이런 혜택이 Public Charge에 해당하여 차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염려일 것입니다.

 

1.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3월 13일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와 관련되어 받는 검사, 치료, 혹은 예방시술 (Testing, treatment, nor preventative care (including vaccines, if a vaccine becomes available)"은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나 사회 공공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 예방시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Public Charge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민국은 특정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상황분석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분석합니다. 이민국의 발표 내용의 문장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 예방시술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명시하였지만, 이런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분석 (Totality of Circumstances)에서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이민국의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실업보험급여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서 나오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보험의 자금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세금의 형식으로 지불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하는 것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취득한 혜택 (earned benefit)"으로 봅니다.

 

3. CARES Act로 체크 받았어요.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에 서명을 했고 이 법안에 따라 IRS는 "Recovery Rebates/Stimulus Checks"라고 불리는 체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신고를 한 사람 중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인당 $1,200, 그리고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당 $500의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 체크는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세금 환급 (Tax Credits) 에 해당하고 Public Charge규정에 세금환급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크를 받았다고 해서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하나요?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무료 급식이나 할인된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가정에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학교가 문을 닫은 시점부터 계산하여 학생당 하루에 $5.70 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주마다 신청 방식이나 지불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Public Charge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중단된 무료 급식이나 할인된 급식 혜택 대신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올해는 봄도 잃어버렸는데, 여름도 예년 같은 여름은 아닌 것 같아 속상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처럼, 저희는 또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코로나혜택 #코로나StimulusCheck #코로나PublicCharge #코로나실업급여 #코로나PEBT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PublicCharge #공적부조 #공적혜택 #영주권거절유의사항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2일 성명서, 추가/확대 가능성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 (Proclam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해외 미국 대사관의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60일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치는 60일 동안, 즉 오는 6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Proclamation이 연장 될 뿐만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무런 근거없이 성명서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전의 케이스들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Proclamation이 확대가 된다면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연장 된다면 얼마나 연장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예상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이민성명서, 트럼프대통령이민정책, 트럼프대통령외국인입국금지, 코로나이민법, 코로나이민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취업영주권입국제한, 취업비자입국제한

기존 성명서의 근거는 INA 212(f)항이었고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근거로 했을 때 성명서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면 비이민취업비자에 해당하는 H-1B, H-2B, L-1과 J-1의 입국 제한을 성명서에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H-1B, H-2B, L-1과 J-1를 무조건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J-1비자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외국인 의료진 혹은 연구진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J-1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H-2B에는 육류가공업체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국이 거절되면 오히려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데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H-1B, H-2B, L-1과 J-1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더라도 일부 예외 조항을 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4월 22일 성명서 내용이 확대가 되더라도 확대 내용은 "입국"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발표의 근거가 된 법조항 212(f)는 1952년에 만들어진 조항이고 이 때는 "Entr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이 크게 변경된 1996년 이후에는 "entry"라는 표현 대신 더 세분화 된 "admission", "exclusion", "deportation"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 이 “Entry”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법적 해석을 고려했을 때 "Entry"는 미국 입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대통령 발표에 H-1B, H-2B, L-1과 J-1이 확대 포함되더라도 미국 내 신분변경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OPT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청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방법 보다는 미국 내 신분 변경을 노리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확대안의 영향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4월 22일 대통령 발표가 연장된다면 기존 관례에 따라, 60일, 90일 혹은 180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소문이고 카더라 통신입니다. 하지만, 영화 맨인블랙은 카더라 통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가끔은 소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문의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민변호사인 저는 소문들을 분석하고 예상해보지만, 저 역시 이민자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서 제 분석과 예상이 필요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대통령이민성명서, 트럼프대통령이민정책, 트럼프대통령외국인입국금지, 코로나이민법, 코로나이민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취업영주권입국제한, 취업비자입국제한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트럼프대통령이민정책 #트럼프대통령이민뉴스 #Proclamation확대 #H1B입국제한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지난 6월 4일부터 이민국의 Field offices들이 다시 face-to-face services를 시작하였습니다. Face-to-face services에는 케이스 진행에 필수적인 지문 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Face-to-face services가 코로나로 중단된 여러 달 동안 케이스가 지연되는 문제 외에도 이민국의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국이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민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이민국 방문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민국에서 지문 채취와 인터뷰에 대한 일정이 잡히더라도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 기침, 열, 호흡 곤란을 포함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2.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

3. 의사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시작 한지 14일이 안 된 경우

 

#코로나이민국 #이민국방문시유의사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류지현 

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민국에 방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예약 시간 15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은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2. 이민국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입니다.

3. 이민국 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입과 코를 모두 막는 마스크나 다른 얼굴 가리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제공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민국 안에는 거리유지를 위한 다양한 표시가 있을 것이고 이 표시에 따라 거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5. 이민국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검정색 혹은 파란색 볼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field office의 경우 언제든 일반 face-to-face services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일부 그리고 맨하탄 이민국 field offices는 6월 4일 이민국의 face-to-face services 시작에도 워낙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연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가 열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USCIS Office Closings

 

이민국의 waiting area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있고 인터뷰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하루에 처리하는 케이스의 숫자를 조절하고 시민권 선서식도 참석할 수 있는 참석자의 수를 제한하여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민국에서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케이스의 지연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이민국 #이민국방문시유의사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류지현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코로나이민국 #코로나이민국방문하기 #이민국방문유의사항 #이민국유의사항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미국시민권취득 #미국시민권장점 #미국시민권단점 #미국시민권장단점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미국 영주권자라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늘,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짜리 영주권을 서랍 한 쪽 구석에 보관하다 막상 필요해서 꺼내 보면 유효기간이 어느새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제 때 연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때 영주권을 연장했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연장을 하지 않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종종 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영주권 카드 연장에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 제 때 영주권 연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골치거리들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구직 활동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I-9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I-9을 작성할 수 없고 그 때 가서 영주권 연장을 신청한다면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모든 항공사는 미국행 비행기 승객들의 탑승 수속을 밟을 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때 영주권자라도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탑승 자체가 거절될 것입니다. 가까스로 탑승을 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결국은 입국을 하더라도 심사 시간이 오래걸리고 심지어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면허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미국 체류에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 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카드로는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있지 않은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집을 사거나 일부 자격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효한 영주권 카드 제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집을 사고자 모기지를 신청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계인이나 보험전문가와 같은 일부 전문직의 자격증은 취득이나 연장을 위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는데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서가 수속중인데 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I-551도장을 여권에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I-551도장은 1년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연장을 기다리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이민국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시기에는 I-551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만료된 줄 모르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입국 전에 체류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임시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몇 달만에 수속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절차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 연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민권 수속에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영주권 연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만료된 영주권으로 연장 신청을 제 때 하지 않았을 때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 카드, 지금 꺼내서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영주권연장 #미국영주권 #영주권만료 #영주권연장소요시간 #만료된영주권으로해외여행하기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영주권거절유의사항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 혹은 5년이 지났으나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하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이 조건은 만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외에도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5가지 경우가 이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국분들에게 종종 적용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는 미국 지분이 51% 혹은 그 이상이 되는 회사의 직원으로 해외 지사에 근무를 하거나 미국 내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지문채취, 인터뷰, 선서식 등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미국에 입국하여 참석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의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나 위의 이유로 해외 장기 체류가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이민국에 이러한 사실을 서류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영주권자로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외 여행 기록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가 1년 이상 예정되어 있다면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Reentry Permit도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이민국에 요청했다고 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지인의 조언에 의지하기 보다 이민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시민권조건 #미국시민권해외신청 #미국시민권절차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미국시민권신청 #해외에서미국시민권신청하기 #미국시민권조건 #미국시민권절차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미국시민권취득 #미국시민권장점 #미국시민권단점 #미국시민권장단점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결혼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조건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해제 절차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둘의 결혼이 합법적이었고 지난 2년동안 정상적인 부부로서 잘 유지가 되었으며, 영주권이나 다른 혜택 때문이 아닌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임을 다시 한 번 함께 증명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지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살았다는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행복하게 2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 되기 전에 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서류는 함께 결혼한 부부로 접수했는데 이민국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조건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외국인 배우자가 혼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경우 혹은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추방되는데 이 추방이 극도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때 부터 결혼으로 인한 이민혜택이나 다른 목적이 없었고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여 결혼했었고, 정상적인 부부로서 결혼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증거로 증명을 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증거가 어느 정도 제시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으로 혼자 조건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조건이 만료되는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도 조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절차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는 모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조건 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채취나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무조건 박탈된다거나 조건이 절대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서류 접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케이스의 승산을 좌우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건해제 #시민권자이혼 #시민권자없이조건해제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시민권자배우자조건해제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건해제 #시민권자이혼 #시민권자없이조건해제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시민권자배우자조건해제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영주권조건해제 #시민권자와이혼 #시민권자와이혼한경우조건해제 #혼자서조건해제하기 #사랑이어떻게변하니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미국시민권취득 #미국시민권장점 #미국시민권단점 #미국시민권장단점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영주권거절유의사항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코로나사태 #코로나뉴스 #코로나이민국업무중단 #코로나이민국

1. 이민국은 지난 16일 H-1B에 대한 모든 Premium Processing Service 중단을 발표, 6월 29일 경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인 발표는 없음

 

2. 이민국은 오늘 20일 모든 I-129양식을 쓰는 청원서에 대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 중단을 발표. I-129양식의 청원서를 쓰는 비자로는 O-1, E-2, L-1등이 있고 이러한 신분들은 승인이 나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연장 케이스더라도 반드시 승인이 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장이 임박한 O-1, E-2, L-1등의 신분은 빠른 서류 접수가 필수임.

 

3. 이민국은 오늘 20일 모든 I-140양식을 쓰는 영주권 청원서에 대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도 중단하기로 발표.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취업 영주권 1순위, NIW가 아닌 일반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의 청원서 Premium Processing이 불가해짐.

 

4. 3월 20일 이전에 우편발송을 하였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요청했으나 이민국에 도착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이민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서류들의 경우 모두 환불 처리 될 예정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코로나사태 #코로나뉴스 #코로나이민국업무중단 #코로나이민국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민국코로나뉴스 #내신분은내가지킨다 #코로나비자 #프리미엄프로세스 #이민국코로나발표 #이민국업무중단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영주권거절유의사항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