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f7683EWBYo 

 

인터뷰를 Finger Print를 찍는 ASC에서 한다?! 0:00:17" |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승인된다?! 0:01:38" | 시민권 신청에서 우편접수가 빠른가? 전자접수가 빠른가? 0:02:41" | 전혀 엉뚱한 이민국 센터에서 나온 추가자료요청 (RFE), 이건 뭔 일?! 0:03:08"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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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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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이번 3월에 예정되어 있는 H-1B Online Registration에 대한 주요 날짜를 발표하였습니다.

March 1, 2022 noon EST: Registration starts.

March 18, 2022 noon EST: Registration ends.

March 31, 2022: USCIS will conduct a lottery and make an announcement by the end of the day.

 

동부기준 3월 1일 정오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위한 System이 Open되어 접수가 시작될 것이고 접수 마감은 3월 18일 정오입니다.

 

이번 H-1B Online Registration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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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이 접수된 청원서나 신청서를 최종 결정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중요한 증거 서류가 빠졌을 때 증거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민국이 청원서나 신청서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은 RFE외에도 Initial Request for Evidence 혹은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자료요청 (RFE)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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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요청 (RFE)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하의 이민국이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이 더 일을 꼼꼼하게 해서 RFE가 더 많이 나왔다기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심사기준을 상향 조절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원활하게 승인되었을 케이스들에도 더 많은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규정해석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H-1B가 가능하다고 의례적으로 판단했던 컴퓨터프로그래머 (Computer Programer) 나 마케팅 전문가 (Market research analyst) 직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직종이 H-1B가 가능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면서 RFE의 숫자가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RFE의 일부를 없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이민국의 처리 관행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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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고 하면 많은 경우 자신의 청원서나 신청서가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RFE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케이스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RFE는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빠진 경우, 혹은 제출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민국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 분실되는 경우와 같이 행정적 이유로도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으로는 케이스 승인을 결정하기 조금 부족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급된 RFE의 경우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 을 답변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은 제출기한 (due date)와 내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답변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RFE라도 답변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 이민국은 이러한 RFE답변에 대해 60일 제출기한연장을 허용하였고 이 예외적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을 받으면 제출기한을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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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자료요청 (RFE)의 내용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겠다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외 대사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케이스에 이민국이 RFE로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를 요청한다거나 이미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나 이민변호사협회 혹은 이민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RFE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 전에 주는 마지막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당 추가자료요청은 1회이며 이 요청에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변호사 없이 준비한 케이스였는데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답변을 하여 케이스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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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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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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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역 (Jurisdication) 과 케이스 종류에 따라 청원서와 신청서를 처리하는 Service Centers,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인터뷰를 관장하는 field offices를 운영합니다. 그 중 동부 쪽을 주로 관할하는 Vermont Service Center는 이름에서 예상되듯 버몬트 (VT)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로 가는 일반 우편물은 St. Albans로 되어 있는 주소에서 모두 받아 처리합니다. 하지만, Vermont Service Center가 St. Albans 주소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몬트 주 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서류들, 어떤 절차를 거쳐 접수가 될까요?

 

5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500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Mailroom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은 변호사들이 보낸 서류들이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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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10자리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보통 "EAC"로 시작하는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Eastern Adjudication Center"의 줄임말입니다. "Eastern Adjudication Center"는 Vermont Service Center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EAC"가 어떤 의미인지도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겠지요.

 

EAC다음으로 10개의 번호가 오는데 첫 두 자리는 접수된 회계연도, 다음 두 자리는 케이스가 접수된 날짜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Workday, 그리고 제일 마지막 5자리가 실질적인 케이스 번호입니다.

 

케이스가 Mailroom에서 시스템에 입력되면 Receipt notice가 자동으로 인쇄가 됩니다.

 

10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1,000명이 이민관 (Adjudicating officer)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관이 되기 위해 어떤 학력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변호사나 법대 졸업자들이 많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2년이상 일을 하고 나면 각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1년정도 일을 하고 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7년 기록에 따르면 약 400명 정도의 이민관은 일주일에 약 3일정도는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개인 정보가 많이 다뤄지는 업무기 때문에 Vermont Service Center는 집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서류 관리나 환경이 USCIS Security Standards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여 확인을 합니다. Working Mom으로서 재택근무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상관이 집에 와서 Security Standards에 일하는 환경이 적합한지 확인한다면 웬지 불편할 것 같습니다.

 

8개월

새로운 이민관이 특정 비자 업무에 배정되어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8개월 정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비자를 2년 이상 처리하면 다른 비자 업무로 이전을 요청할 수 있지만 L, O, P는 워낙 특이사항이 많아서 이민국에서는 한번 업무를 맡아서 능숙해지면 웬만하면 다른 비자로 업무를 이전시키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함께 하더라도 L, O, P를 계속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1시간

Vermont Service Center의 이민관들이 L, O, P, H케이스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이라고 합니다. O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500장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1시간 안에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8명

이민관이라고 모두 같은 레벨은 아니고 일반 이민관을 관리하는 Supervisor급 이민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Supervisor급 이민관은 보통 8명의 이민관을 관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이민관들이 내린 결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훈련중인 새로운 이민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Supervisor급에서 리뷰를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냥 맡긴다고 합니다.

 

제 로스쿨 이민법 교수님은 이민법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몇 년이 안 되었을 때 Vermont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Vermont에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만 일하면서 계속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가 되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승인을 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매일 Vermont Service Center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궁금해져서 휴가를 내서 Vermont에 직접 가서 이민국 건물들을 확인하고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설마"했는데...저도 은퇴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Vermont Service Center에 꼭 가서 기념 사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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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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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결혼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조건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해제 절차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둘의 결혼이 합법적이었고 지난 2년동안 정상적인 부부로서 잘 유지가 되었으며, 영주권이나 다른 혜택 때문이 아닌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임을 다시 한 번 함께 증명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지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살았다는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행복하게 2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 되기 전에 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서류는 함께 결혼한 부부로 접수했는데 이민국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조건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외국인 배우자가 혼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경우 혹은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추방되는데 이 추방이 극도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때 부터 결혼으로 인한 이민혜택이나 다른 목적이 없었고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여 결혼했었고, 정상적인 부부로서 결혼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증거로 증명을 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증거가 어느 정도 제시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으로 혼자 조건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조건이 만료되는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도 조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절차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는 모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조건 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채취나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무조건 박탈된다거나 조건이 절대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서류 접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케이스의 승산을 좌우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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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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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COVID-19사태로 Face-to-face services를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 중지된 서비스에는 케이스 진행에서 필수적인 지문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도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모든 이민, 비이민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내 케이스,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1.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Go/Stop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중지했지만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의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날짜가 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됩니다. 지금은 face-to-face services가 중단되었지만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Priority Date의 순서대로 지문 채취와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따라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 접수에 있어 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이 필수인데 이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우선은 Stop입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 케이스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병원 방문이 꺼러지는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에 따라 결혼신고 자체가 현재 힘들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Palisades Park NJ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결혼신고업무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 L-1/O-1/E-2 Extension 연장

무조건 Go Go입니다. 15일 안에 리뷰를 마쳐주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중단되었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릅니다. L-1, O-1, E-2는 비이민취업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빈기간이 생겨서 장기 휴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1, O-1, E-2는 연장 케이스더라도 승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불가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3. H-1B/O-1/E-2 Transfer 이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top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혹은 끝나기 전에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경험상 불경기가 시작되면 비이민비자 신분은 Layoff의 일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transfer과정에서 반드시 승인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업안정성 (Job security)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 회사에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4.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은 Go/Stop, 개인의 선택입니다. 시민권 거주기간을 채우기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하자 마자 한 달안에 하게 되는 지문채취가 face-to-face services에 해당되어 중단되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도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청을 연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줄을 먼저 서야 기회가 먼저 옵니다.

 

5. 해외에서 EB1, NIW 독립이민 신청

무조건 Go입니다. 비록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비자 인터뷰 업무를 중단했지만 해외에서 EB1이나 NIW 독립이민을 진행하는데는 미국 대사관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민국에서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각 국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잡힙니다. 비자 인터뷰 전에 절차가 약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6. 미국 내 취업 영주권 EB2 & EB3

무조건 Go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는 취업 영주권 EB2와 EB3의 경우 이민국 업무가 시작되기 전, 광고를 하고 prevailing wage를 구하고 LC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업무를 중단했다고 취업 영주권 EB2나 EB3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불경기가 시작되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이며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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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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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면서 USCIS, ICE, CBP와 같은 약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으로 이민법에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1) USCIS (U.S. Citizenships and Immigration Services)

한국어로 "이민국"이라고 번역하는 USCIS는 미국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는 절차,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민국에 이민판사 (Immigration judges)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민법원, 이민판사, 혹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는 이민국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US Dept. of Justice)산하의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소속입니다.

 

2)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이민세관단속국)역시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9.11테러이후에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9.11테러 이전에는 현재 ICE가 하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ICE의 주요 임무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 외국인이나 허락받지 않은 물건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단속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약이나 불법 총기, 위조지폐나 허가받지 않은 문화재를 밀수입하려고 한다면 이를 수색하고 색출하는 업무는 ICE가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이민자가 밀입국 하는 것을 색출하는 것도 ICE의 업무입니다. 단, 언론에서 불법이민자 색출 업무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ICE가 하는 일의 전부가 불법이민자 색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이민자 색출은 ICE의 많은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3)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세관국경보호국) 역시 국토부 소속으로 주요 업무는 국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국경에서 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 사람들은 바로 이 CBP소속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CBP를 I-94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CBP가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I-94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I-94는 CBP의 여러가지 업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서류 심사를 맡고 있기도 해서 USCIS에서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CBP에서 미국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USCIS, CBP, ICE 모두 9.11 이전에는 국토부 산하의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소속이었고 많은 업무가 다른 기관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USCIS대신 INS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9.11이후 더 효율적인 안보 관리와 테러 방지, 그리고 외국인 관리를 위해 세 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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