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matics 관련 학위를 받고 OPT를 시작한 F-1학생비자 학생이 OPT로 허용된 1년의 기간 이후 추가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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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은 학생에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 년째 H-1B에 청원서가 몰려 추첨을 하고 있어 H-1B가 보장되지 않자 STEM 연장이 해당 전공을 한 F-1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H-1B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또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STEM 연장 제도 덕분에 STEM 분야 외국인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STEM연장의 경우 바로 직전 학위가 STEM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STEM 2년을 뒤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덕분에 STEM 연장 제도는 해당 전공을 한 많은 F-1비자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STEM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STEM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외국인 학생 지원 부서들은 개별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STEM 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EM 연장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학생도 STEM 연장 이후 신분 유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정작 STEM 연장은 승인을 받고 이후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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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이 마무리 된 후라도 만약 이름 (Legal Name) 이 바뀌거나 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바뀐 사실을 학교 DSO 에 바뀌고 10일 내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름이 바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STEM연장기간 중에 결혼을 하여 미국 식으로 성 (Last Name)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STEM연장 후 매 6개월 마다 학교의 DSO에게 변경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지만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는 학교라면 변경사실이 없다는 간단한 내용의 이메일을 DSO에게 보내야 합니다.

 

STEM 기간 중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 혹시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하듯이 새로운 직장을 가기 전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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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90일 안에 찾도록 하고 있으며 OPT기간 전체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지낸 기간은 총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STEM으로 연장을 받은 경우 OPT로 허용된 90일 기간에 추가로 6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OPT와 STEM 연장 기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기간은 총 150일 동안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F-1학생의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혹은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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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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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과 인수 (Merge & Acquisition)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협상을 통해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준비되어야 하는 법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마무리 되는데는 수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과 인수 과정 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이민신분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숫자들에 밀려 잊혀지거나 너무 뒤늦게 고려되어 직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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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외국인 직원들은 바로 H-1B 직원들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로 고용주가 바뀐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인지 그리고 고용조건에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라면, 즉 새로운 회사가 이전 고용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기로 합병이나 인수시 결정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일부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거나 H-1B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직책을 준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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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이고 H-1B 직원의 직책이나 조건도 그대로여서 추가적인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해당 H-1B 직원이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갈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며 이 비자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과 인수 결과에 따라 H-1B 직원은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 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합병과 인수시 H-1B 외국인 직원들과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경우는 바로 합병과 인수의 결과로 회사가 H-1B 직원이 일정 수준을 넘는 회사 ("H-1B Dependent Company")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과 인수 결과 회사의 직원이 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8명 이상이라면 이러한 회사들은 이민국 입장에서 H-1B Dependent Company가 됩니다. "H-1B Dependent Company"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수

H-1B 직원수

25명 혹은 그 이하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8명 혹은 그 이상

26-50명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13명 혹은 그 이상

51명 이상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전체 직원의 15% 이상

 

H-1B Dependent Company는 H-1B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인수 이전에는 H-1B Dependent Company가 아니였는데 합병과 인수 후 H-1B Dependent Company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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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이나 인수를 하고자 하면 상법이나 기업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 초기부터 이민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직원들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합병이나 인수에서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병과 인수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너무 늦기 전에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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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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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와 취직이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난민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따 주겠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며 마치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취업허가서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케이스가 정말 가능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케이스가 거절되는 순간 이민 사기범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당사자는 추방이 되거나 설사 추방이 안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사기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민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민사기는 이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낯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를 보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브로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는 아니면서 "Para-Attorney", "법무사", "이민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로스쿨 학생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체 불명이지만 웬지 법과 관련있을 듯한 직함을 들이민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법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이민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변호사라 해도 모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반이민정책노선이 확실한 행정부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호사 윤리법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쉽게 합니다.

 

4. 이민국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명의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여 불가능한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5.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수입니다. 밀입국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영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이민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최종 이민국 제출 서류에 이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의 서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자신의 이름, 변호사 자격증번호, 로펌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서류에 거짓이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국에서 케이스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인맥, 학맥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를 조금 알고 있다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하거나 아예 상대방을 속이는 이민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주 법원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저지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portal.njcourts.gov/webe7/prweb/PRServletPublicAuth/-amRUHgepTwWWiiBQpI9_yQNuum4oN16*/!STANDARD?AppName=AttorneySearch

 

뉴욕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iapps.courts.state.ny.us/attorney/captcha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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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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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에 2층에 가면 늘 비자 인터뷰를 보려는 사람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 중엔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 온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고 어른도 지루한데 어린이들은 더하겠지요.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 창구 앞에 가족들이 모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민관의 질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을 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도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고객들은 정말 난감하고 아이들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민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공감능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지에 따라 고객이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케이스의 인터뷰가 길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질문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면 저희는 주 신청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선 비자 인터뷰를 보고 승인이 확실해지면 다른 배우자와 미성년 가족들이 따로 비자 인터뷰를 보도록 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일은 더 늘어나는 거지만 이런 인터뷰 계획은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신청자 (Primary Applicant/Petitioner)는 덜 긴장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업의 성격, 자금의 출처, 향후 계획까지 질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 신청자는 모든 답변은 영어로 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역서비스를 써야 할 만큼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미국에 가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힘들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문을 영어로 대답하는데 옆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주 신청자만을 쳐다보고 있는다면 주 신청자는 더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 신청자만 인터뷰를 따로 보는 경우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시간을 아끼고 고생을 덜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경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길어집니다. 반면 부양 가족은 이미 주 신청자가 승인이 되었다면 아주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만 받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인터뷰는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작은 배려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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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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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로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생활은 처음인데 학생 비자 자체가 다른 비자들에 비해 워낙 제약이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서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분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들, 예를 들면, "인턴쉽을 해도 되는지" "인턴쉽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 신분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은 학교의 DSO라고 불리는 국제학생, 학생비자 담당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학교 등록이나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질문들은 답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먼저 유학 온 친구의 경험담이나 조언을 참고하거나 온라인 댓글을 참고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DSO가 답해주지 않지만 유학생으로서 궁금한 내용들, 짚어봅니다.

 

1.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미국에서 집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생각해서 미국에 유학을 오는 사람들의 경우 예상 체류 기간이 짧게는 4년에서 10년을 훌쩍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 두해는 학교 기숙사나 학교 주변에서 렌트를 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숫자에 밝은 유학생들의 경우, 렌트비로 나가는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이고 이민법 상으로도 학생신분이 집을 살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집을 사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모기지라고 불리는 주택구매자금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모기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 집을 살 정도의 현금을 유학생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이라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집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교회에서 반주를 하거나 행정일을 해도 되나요?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니 "자원봉사"로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인 사람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쉽이나 실제 정규직이 이민법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으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미국의 노동국이나 이민국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어떤 일이 "자원봉사"라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국과 이민국이 어떤 일을 "자원봉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로 불리는 일을 해서 혜택을 받는 기관이 비영리기관 (non-profit)인가 아니면 일반 사업체인가?", "하는 일이 정규직이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소소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 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자원봉사 일을 하므로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잘리거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책이 자원봉사자로 대체되지는 않았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한가지가 만족한다고 혹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자원봉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민국과 노동국 입장에서 "자원봉사"인지 반드시 판단을 한 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이거 경제활동 한건가요?

 

학생비자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은 일을 한다기 보다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친구가 Start-up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 아이디어가 성공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당 Start-up의 경영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취업비자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이라고 해서 혹은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용서되거나 양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자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하여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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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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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Lawful Permanent Residents혹은 Legal Permanent Residents라고 합니다. 영구적 (Permanent)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여러 상황에서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 경력으로 추방되며 영주권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지만 허가서가 허용하는 기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구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취소된 영주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혹은 재입국허가서가 허용한 기간 이상 체류해서 영주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되었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영주권 비자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밟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 재 취득을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 (Medical Exam)을 받고 관련 수속비를 제출한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떠나는 시점에 영주권자였는지, 그리고 미국을 떠날 때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의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에 돌아갈 계획이 확실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영주권 카드 사본과 함께, 미국에 돌아갈 계획에 대한 자료, 해외 체류가 어쩔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 그리고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 서류들을 대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미국 내 은행계좌 유지, 부동산 여부,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등이 고려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거주할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어디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든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자로서 의무인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대사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미국 입국 예정 일의 3개월 전에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한 번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추가 서류를 내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를 낼 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밟는다고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중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입국거절이 가능한 사유 (inadmissibility)가 발견이 되면 별도의 해제절차 (waiver)를 밟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은행계좌나 부동산이 없고 친인척도 없으며 세금신고도 하지 않아 대사관에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이민 절차 혹은 취업 이민 절차를 다시 밟거나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이라서 내가 어디서 살든 "영구적 권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름과 달리 영주권은 "영구적"이기만 한 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취소되었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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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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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다가 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에서 최근 2년 본국거주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J-1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학생 신분 (F-1)으로 변경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시민권자 가족초청을 신청했는데 뒤늦게 자신의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제하느라 케이스가 지연 혹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J-1비자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2년본국거주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나 신청자의 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서 습득할 기술이나 지식이 국무부에서 지정한 "Skills List"에 있는 경우 이러한 거주조건이 붙습니다. 국무부의 "Skills List"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본국에 이러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 후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와 DS-2019양식에 본국거주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조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J-1비자와 DS-2019양식에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비록 본국거주조건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DS-2019에 나와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Skills List"에 있는 영역과 일치하거나 연관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민국은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서 서류의 심사 중 이러한 본국거주조건이 없다는 증명을 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추가자료요청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J-1에서 F-1으로 변경할 때는 본국거주조건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F-1으로 순조롭게 변경하고 자신의 J-1에 본국거주의무조건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이후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에서 뒤늦게 조건이 있었음을 깨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거주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나 소요시간은 이전 J-1관련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그게 대체 뭡니까? 

2) J-1의 달인- 차이나는 Q&A 클라스 (2년 모국 거주조건) 

 

가장 이상적인 것은 J-1을 마무리하고 국무부에서 완료된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분 변경에 대비하여 그러한 편지를 미리 받아 놓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J-1본국거주조건이 있고 이미 신분변경 절차를 시작하여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국무부에서 발행한 Skills List에 자신이 J-1으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민국의 추가자료요청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수용할지 여부는 이민국의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 전에 본국거주조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미리 밟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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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은 비이민취업비자로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술가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한번 청원서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예술가나 청원인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접수비를 포함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3년을 받고자 합니다. 이민국이 3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청원서와 제출한 계획/일정표 (Itinerary) 에 나와있는 활동이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적어내라는 이민국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 매년 가을 독주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계획/일정표 (Itinerary)에 적어내면 이민국은 독주회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공연장 계약서와 같은 보충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있을 공연에 대해 미리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여 공연장과 계약을 미리 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연장과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민국의 요청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없었던 공연이나 전시 계획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확정적으로 보였던 공연이나 전시가 예산 등의 문제로 취소되기도 하는 등 변동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 처음오는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3년간 무엇을 할지를 계획하라는 요청은 더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은 왜 이러한 불가능해보이는 요청을 하는 걸까요? 이민국은 예술가가 O-1 비자를 받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예술가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예술가가 제출한 계획/일정표 (Itinerary)을 검토해 봤을 때 예술가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3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2년 혹은 1년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비자들과 달리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 분야의 현실과 이민국의 우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이민국은 O-1이 할 수 있는 활동 (Event) 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매우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민국의 해석을 살펴보면 O-1이 할 수 있는 활동 (Event)는 학회, 공연, 강연, 순회공연, 전시를 비롯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활동 (Promotional appearances)도 허용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예술가의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가 자신의 전문 영역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으로 포괄적 해석을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국의 유도리 있는 법적인 해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변호사와 계획/일정표 (Itinerary)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는 양 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분야의 특이성을 설명하고 이민국에 계약서 대신 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여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1-2년 후에 있을 행사에 대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기획자들이 Letter of Intent 는 기꺼이 작성을 해 주고 이민국에서도 증거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법적으로 예술가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충분히 많아서 최대 기간을 허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예술가, 청원인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 있지만 이민국도 전체적인 상황 (Totality of the Evidence) 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O-1비자에서 3년을 허용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결국 예술가의 3년계획서와 계획서 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들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특출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들 못지 않게 3년계획서와 증명 서류들도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영상으로 만나는 이민법,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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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치레터 (No-Match Letter)는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 레터는 사회보장국에서 임금명세서인 W-2에 기록된 직원들의 번호와 이름이 보장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협조공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되어 한 동안 시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이러한 편지를 받아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법의 영역이라기 보다 노동법이나 회계 쪽 업무이지만 이민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일반적인 내용 선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된 이유는 이 레터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회보장국의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착오나 회계사나 고용주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서류에 기재될 수도 있는데 단지 이러한 레터가 나왔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 사실 관계 파악 전에 직원이 불법체류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레터를 불법취업이민자와 불법체류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를 단속하는데 활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노매치레터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한 이유는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노매치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노매치레터가 발급된 고용주의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매치레터를 받았다고 해도 고용주가 반드시 시정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매치레터는 기본적으로 협조공문이지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실제로 직원이 불법취업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부기관에 의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직원의 이름과 SSN가 임금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기록에 이상이 없다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용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30-90일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도 직원이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체류사실을 의심하여 해고했다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소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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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칼의 양날입니다. 이 기준은 이전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전의 거절기록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케이스의 연장, 변경 신청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절된 비자 카테고리들의 경우 마치 처음 접수한 케이스처럼 심사되기 때문에 단점이 됩니다. 최근 H-1B와 O-1 카테고리에서 이미 해당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직을 위해 혹은 연장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추가자료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H-1B는 이직에 유리한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직청원서가 접수되면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직책 (Job position)의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H-1B 이전청원서 (transfer petition)은 거의 승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H-1B소지자가 청원서 접수와 함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직청원서의 거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행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직청원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 H-1B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 신청한 H-1B는 거절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민법상 다른 규정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청원서를 접수하면 신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180일은 새로운 H-1B고용주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만약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 상태가 지속되면 추방과 입국 금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 요즘 이직청원서에 어떠한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사유가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한 후에 이직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새로운 고용주의 사업 규모나 직원 숫자가 이전 고용주보다 작은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H-1B 승인에 적합한 고용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H-1B 규정 상에는 회사의 수입이나 직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 주는 비자인데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 (Speciality Occupation)인지에 대해 이전에 추가자료요청이 나왔다면 동종업계의 같은 직책으로 이직시 동일한 내용의 추가자료요청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H-1B는 직책이 바뀌었다고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인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직책 (computer cooridinator, market research analyst, operation research analyst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청원서를 제출할 때 무조건 거절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규정이 상향 조절된 만큼 이민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요청(RFE)을 할 수 있을지 이직 전에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예상되는 추가자료요청(RFE)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당분간 이직을 보류하거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을 하루라도 빨리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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