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비가 조절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취업영주권청원서와 같은 일부 서류의 접수비는 오히려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서류 접수비는 인상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서류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Online) $640 --> $1,160 ($520, 81%인상)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Paper) $640 --> $1,170 ($530, 83%인상)

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630 --> $960 ($330, 52%인상)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410 --> $550 ($140, 34%인상)

I-129 H-1B $460 --> $555 ($95, 21%인상)

I-129 L $460 --> $805 ($345, 75%인상)

I-129 O $460 --> $705 ($245, 53%인상)

 

이 인상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자 접수가 가능한 서류라면 종이 접수보다는 전자 접수에 더 낮은 접수비를 제시하여 전자 접수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들의 경우 비용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여 외국인의 고용에 있어 회사가 더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서류면서 큰 비율로 올라가는 것은 시민권 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10월이 되기 전에 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기존의 비이민취업비자 신분에 통용되던 Form I-129가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세분됩니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접수비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I-129는 신청 신분에 따라 I-129H1, I-129E&TN, I-129L, I-129O등 다른 양식을 써야 합니다. H-3, P, Q, R과 같은 비교적 신청 숫자가 적은 신분들은 I-129Misc라는 통합양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사이판과 같은 CNMI지역은 I-129CW라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접수비가 적용되고 접수비가 바르게 지불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3.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수속 기준인 15일이 기존의 15 Calendar days에서 15 Business days로 바뀝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15일을 계산함에 있어 주말과 연방 공휴일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Premium Processing Service보다 실질적으로 속도가 늦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불을 해 주거나 15일 안에 RFE (Request for Evidence) 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기존 규정들도 유지됩니다.

 

4. 이민국은 주요 서류들을 배달함에 있어 SCRD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민국은 예전부터 영주권, Combo card나 Advance Parole과 같이 분실시 문제가 심각한 서류들에 대해 받는 사람이 서명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SCRD)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배달 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집에 있서 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우체국 시간에 맞춰 우체국을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로펌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우체부가 오는 시간에 항상 오피스에 상주하고 있을 수 없고 변호사가 없다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카드를 못 받는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fiscal year부터는 실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규칙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5. Advance Parole이나 Combo Card의 경우 분실시 해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중일 때 받은 Advance Parole이나 Advance Parole이 포함된 Combo Card를 해외에서 분실하는 경우 기존에는 서류 자체를 미국 내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해외에서 분실, 도난, 혹은 손상시킨 경우 해외에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조절됩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10월이 되면 이민국의 세부 시행 지침들이 보완/수정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접수비와 더불어 주요 양식 (form)들이 바뀌고 기존 접수비, 혹은 기존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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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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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가족초청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분들과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Last Name (성)을 바꿔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 질문은 이민법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는 꼭 이민법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Last Name을 꼭 바꾸는 것은 아니고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소수 몇 개 나라만의 문화도 더 이상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결혼을 하더라도 신부가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1990년에는 16.2%정도의 신부들만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했지만 2014년에는 29.5%의 신부들이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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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분들의 많은 수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신부가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미국의 문화이고,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Lifetime commit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켰을 때 실리적인 장점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미국 문화 상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인 백인들 혹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와 아이의 Last Name이 다르면 으례 이혼/재혼가정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할 때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하는 경우 공항에서 혹은 외진 여행지에서 이민관이나 경찰관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Last Name이 일치하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매우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출생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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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에 Last Name이 바뀌었다고 은행서류, SSN,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식 서류들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증명서를 들고 각 기관마다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이유들 중에는 자아나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내 이름은 보통 자신, 자신의 자아, 그리고 내 뿌리인 부모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Last Name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Last Name을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꺼리게 됩니다.

 

"무조건 Last Name을 바꿔야 한다/아니다"는 더 이상 사회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ast Name을 바꾸지 않더라도 결혼증명서와 신랑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 대사관/영사관/관련 기관에 방문하면 여권상 자신의 이름 옆에 (Wife of XXXX)라고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Last Name을 바꾸지 않아 가족임을 증명하기 힘들다거나 성이 다른 나의 아이의 엄마라는 증명이 힘들다는 단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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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신의 Last Name과 신랑의 Last Name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Last Name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문화에서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면서 신랑의 Last Name을 채택했을 때 장점을 모두 누리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면 Alexa Vega와 Carlos Pena라는 매우들은 2014년에 결혼한 후 둘 다 PenaVega라는 Last Name으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Last Name 변경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각 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변호사 자격을 따고 이민법을 해온 지금까지 두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하여 자신의 성을 바꾼 경우를 보았습니다. 다소 진보적인 유럽계 커플이었지만 그 예를 통해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의 결혼 신고 절차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Last Name에 대한 결정을 못하시겠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딸 때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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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지역 (Jurisdication) 과 케이스 종류에 따라 청원서와 신청서를 처리하는 Service Centers,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인터뷰를 관장하는 field offices를 운영합니다. 그 중 동부 쪽을 주로 관할하는 Vermont Service Center는 이름에서 예상되듯 버몬트 (VT)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로 가는 일반 우편물은 St. Albans로 되어 있는 주소에서 모두 받아 처리합니다. 하지만, Vermont Service Center가 St. Albans 주소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몬트 주 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서류들, 어떤 절차를 거쳐 접수가 될까요?

 

5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500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Mailroom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은 변호사들이 보낸 서류들이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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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10자리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보통 "EAC"로 시작하는 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Eastern Adjudication Center"의 줄임말입니다. "Eastern Adjudication Center"는 Vermont Service Center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EAC"가 어떤 의미인지도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겠지요.

 

EAC다음으로 10개의 번호가 오는데 첫 두 자리는 접수된 회계연도, 다음 두 자리는 케이스가 접수된 날짜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Workday, 그리고 제일 마지막 5자리가 실질적인 케이스 번호입니다.

 

케이스가 Mailroom에서 시스템에 입력되면 Receipt notice가 자동으로 인쇄가 됩니다.

 

10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는 약 1,000명이 이민관 (Adjudicating officer)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관이 되기 위해 어떤 학력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변호사나 법대 졸업자들이 많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2년이상 일을 하고 나면 각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00명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약 1년정도 일을 하고 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7년 기록에 따르면 약 400명 정도의 이민관은 일주일에 약 3일정도는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개인 정보가 많이 다뤄지는 업무기 때문에 Vermont Service Center는 집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서류 관리나 환경이 USCIS Security Standards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여 확인을 합니다. Working Mom으로서 재택근무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상관이 집에 와서 Security Standards에 일하는 환경이 적합한지 확인한다면 웬지 불편할 것 같습니다.

 

8개월

새로운 이민관이 특정 비자 업무에 배정되어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8개월 정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비자를 2년 이상 처리하면 다른 비자 업무로 이전을 요청할 수 있지만 L, O, P는 워낙 특이사항이 많아서 이민국에서는 한번 업무를 맡아서 능숙해지면 웬만하면 다른 비자로 업무를 이전시키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함께 하더라도 L, O, P를 계속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1시간

Vermont Service Center의 이민관들이 L, O, P, H케이스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이라고 합니다. O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500장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1시간 안에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8명

이민관이라고 모두 같은 레벨은 아니고 일반 이민관을 관리하는 Supervisor급 이민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Supervisor급 이민관은 보통 8명의 이민관을 관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이민관들이 내린 결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훈련중인 새로운 이민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Supervisor급에서 리뷰를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냥 맡긴다고 합니다.

 

제 로스쿨 이민법 교수님은 이민법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몇 년이 안 되었을 때 Vermont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Vermont에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만 일하면서 계속 Vermont Service Center에 접수가 되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승인을 했다,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매일 Vermont Service Center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궁금해져서 휴가를 내서 Vermont에 직접 가서 이민국 건물들을 확인하고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설마"했는데...저도 은퇴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Vermont Service Center에 꼭 가서 기념 사진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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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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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미국국토안보국 ("DHS", U.S. Dep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F-1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원래 규정보다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DHS는 7월 6일 발표문에서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다시 수업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as many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reopen)", 기존의 허용에 있어 조정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은 우선 2020년 가을 학기에만 적용이 되며 이민국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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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가 다시 정상적인 수업, 즉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하는 in-person classes가 진행된다면 학생비자(F-1)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원래 규정에 따라 학교 수업을 full time으로 수강하면서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이 학생비자 (F-1)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학교가 혹은 다니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만 제공 한다면 학생비자 (F-1) 소지자들은 미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는 이런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에서도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도 등록한 학교나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만 제공한다면 미국을 떠나거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원래 규정보다는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들은 I-20에 이러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서류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학원이나 영어과정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s)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하여 제공하더라도 in-person classes만 듣거나 in-person classes를 제공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에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영향을 받는지, 혹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될 예정인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할 예정인지, 혹은 예전과 같이 in-person classes로 학기가 운영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2020년 가을학기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예전과 같이 in-person classes로 학기를 운영할 예정이고 자신이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을 예정이라면 미국 비자 취득과 체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학교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할 예정이라면 수강신청 내용에 따라 미국 체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advisor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만약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미국에 반드시 남아 있고자 한다면 다른 학교로의 편입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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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은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미국 대사관 앞에는 F-1 학생비자를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부터 미국 대사관은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하였고 7월, 여름이 시작되고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여전히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발표한 Proclamation의 영향으로 비이민비자 중 H-1B와 L-1 그리고 일부 J-1비자의 발급은 올해 12월말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F-1과 O-1, 그리고 E-2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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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Expedited Appointment"를 통해 비자 심사를 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F-1)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약 2주 안에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을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Expedite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신청에서 거절된 기록이 없어야 하고 학교에서 발급한 I-20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와 관련된 SEVIS fee를 지불했다는 증명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여름학기부터 듣기 위해 I-20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국 입국을 연기하여 가을학기부터 수업을 듣는 것으로 변경했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I-20는 여름학기 시작 날짜가 적혀있을 것이고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이미 I-20의 시작날짜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날짜가 지난 I-20는 비자 발급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가을학기 시작날짜가 적힌 I-20를 받아야 합니다.

 

6월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교환교수, 연구원으로 J-1을 받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DS-2019가 원본으로 있어야 하며 F-1의 I-20와 같이 DS-2019의 시작날짜 2주 전부터 "Expediated Appointment"신청이 가능합니다. F-1과 동일하게 이미 프로그램 시작 날짜가 지난 DS-2019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DS-2019를 받으셔야 합니다.

 

O-1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가 가능합니다. O-1은 연극, 영화, 공연, 순수 미술, 음악 분야에 종사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미국 내에서 취소 되었기 때문에 현재 O-1비자를 "Expedited Appointment"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가서 할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만약 전시회 참석과 같이 ESTA로 단기 입국 후 출국해도 되는 상황은 "Expedited Appoinment"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2의 경우, 현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 비자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Expedited Appointment"로 빨리 E-2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국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으로 배우는 것은 지식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과 교감에서 얻는 지식과 영감, 그리고 교정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극, 영화, 전시와 같은 예술 활동들은 저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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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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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행정부 OPT, STEM OPT 정책 변화 가능성

 

4월 22일 대통령 발표가 확대, 연장되는 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추가적인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STEM OPT연장 중단과 OPT자체에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여 F-1유학생의 미국 취업과 체류를 막는 방안입니다. 오바마 때 시작된 STEM OPT연장은 이공계 외국인 전공자들이 OPT 1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총 3년동안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OPT기간 중 H-1B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이공계 유학생과 기업들이 다음 H-1B를 도전하거나 취업영주권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STEM OPT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기존 OPT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단순 승인으로 쉽게 받게 하기 보다 추가적인 조건을 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OPT를 신청할 때 취업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OPT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취업을 하면 OPT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야지만 OPT를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OPT기간 동안 하는 일이 전공과 어느 정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류화하는 절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사를 통해 OPT위반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H-1B 정책 방향 및 변화 가능성

 

H-1B의 경우에도 H-1B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고자 한다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큰 반대에 부딪칠 것이 확실하고 H-1B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IT와 핵심 기술 분야 미국 대기업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민국의 H-1B 청원서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이민국은 H-1B청원서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했고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자료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국이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추가자료요청의 내용은 고용관계, H-1B에 적합한 학사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그리고 임금수준 (Wage level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H-1B 청원서 심사에서도 이민국은 이 부분들을 집중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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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민국은 H-1B에 대한 접수비를 상향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H-1B는 다른 취업비자들보다 높은 접수비를 지불합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기본 접수비 ($460)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 접수비에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ACWIA) 비로 직원 수에 따라 $750 혹은 $1,500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Fraud Prevention Fee라고 하여 $500을 추가적으로 지불합니다. 따라서, H-1B청원서를 하나 접수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710에서 $2,460까지 입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은 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공고 후 일정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이 접수비를 상향 조절하여 작은 중소기업들은 H-1B를 신청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H-1B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다 소문이고 카더라 통신입니다. 하지만, 영화 맨인블랙은 카더라 통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가끔은 소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문의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민변호사인 저는 소문들을 분석하고 예상해보지만, 저 역시 이민자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서 제 분석과 예상이 필요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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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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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 (성명서) 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이민취업비자들을 일부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로 전례없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발표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Proclamation 발표 내용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4월 22일에 발표했던 Proclamation은 해외에서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취업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60일간 막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왔던 시점에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이미 코로나로 비이민, 이민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Proclamation이 없었더라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미국 대사관 업무 중단으로 취업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들에게 직접적이거나 치명적인 영향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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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 23일 Proclamation은 한국국적자를 포함한 취업 영주권,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국을 올해 말까지 막으므로서 이전 발표보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Proclamation에 포함된 비이민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2. H-2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3. J-1 중 일부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4. L비자와 동반가족비자

 

올해 3월 H-1B 전자 추첨에서 선정되어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H-1B 수혜자들 중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들어올 예정이었던 분들은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비자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입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새로운 H-1B 직원들이 12월까지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한 고용주들 중에서 고용 자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 내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차라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효한 H-1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입국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H-1B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올해에는 H-1B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H-1B로 미국 입국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J-1비자의 경우,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Summer Work Travel Program 참여자와 같은 일부 직업군에만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J-1은 대학생이거나 학사학력으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썸머캠프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동시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에도 J-1을 받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 비숙련직이나 단순 노동분야의 J-1은 차단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고학력자들이 J-1을 받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모든 결정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OPT로 일을 하면서 H-1B 신분 변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Proclamation과 상관없이 신분변경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이미 H-1B 혹은 L-1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혹은 이직을 하여 연장, 변경하는 경우도 Proclamation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내에 유효한 H-1B, L-1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국을 한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분들은 H-1B 혹은 L-1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외여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이민취업비자 중 E-2는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미국 비자 발급은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돈을 투자해야 하고 E-2사업체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고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2를 막지 않는 것은 이번 Proclamation의 목적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비이민취업비자 중 O-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O-1의 경우, 예술, 과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전반의 취업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비자 (F-1)도 이번 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유학생들 중 비자가 필요한 신입생이나 기존의 비자가 만료된 분들도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E-2, O-1, F-1과 같이 이번 Proclamation에는 제외가 된 비자신분이더라도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코로나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자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어 계획대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 외에도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을 막기 위해 OPT STEM연장 중단, OPT 심사 조건 강화등 몇 가지 정책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분관련 결정에 신중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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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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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공적혜택을 받은 사람의 경우 영주권 승인에 제한을 두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고 얼마 안되어 올 해 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제적 상황에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제공한 CARES Act의 수표를 받으면서도 이런 혜택이 Public Charge에 해당하여 차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염려일 것입니다.

 

1.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3월 13일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와 관련되어 받는 검사, 치료, 혹은 예방시술 (Testing, treatment, nor preventative care (including vaccines, if a vaccine becomes available)"은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나 사회 공공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 예방시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Public Charge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민국은 특정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상황분석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분석합니다. 이민국의 발표 내용의 문장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 예방시술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명시하였지만, 이런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분석 (Totality of Circumstances)에서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이민국의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실업보험급여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서 나오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보험의 자금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세금의 형식으로 지불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하는 것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취득한 혜택 (earned benefit)"으로 봅니다.

 

3. CARES Act로 체크 받았어요.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에 서명을 했고 이 법안에 따라 IRS는 "Recovery Rebates/Stimulus Checks"라고 불리는 체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신고를 한 사람 중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인당 $1,200, 그리고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당 $500의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 체크는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세금 환급 (Tax Credits) 에 해당하고 Public Charge규정에 세금환급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크를 받았다고 해서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하나요?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무료 급식이나 할인된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가정에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학교가 문을 닫은 시점부터 계산하여 학생당 하루에 $5.70 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주마다 신청 방식이나 지불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Public Charge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중단된 무료 급식이나 할인된 급식 혜택 대신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올해는 봄도 잃어버렸는데, 여름도 예년 같은 여름은 아닌 것 같아 속상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처럼, 저희는 또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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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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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4월 22일 성명서, 추가/확대 가능성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 (Proclam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해외 미국 대사관의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60일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치는 60일 동안, 즉 오는 6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Proclamation이 연장 될 뿐만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무런 근거없이 성명서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전의 케이스들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Proclamation이 확대가 된다면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연장 된다면 얼마나 연장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예상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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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성명서의 근거는 INA 212(f)항이었고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근거로 했을 때 성명서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면 비이민취업비자에 해당하는 H-1B, H-2B, L-1과 J-1의 입국 제한을 성명서에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H-1B, H-2B, L-1과 J-1를 무조건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J-1비자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외국인 의료진 혹은 연구진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J-1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H-2B에는 육류가공업체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국이 거절되면 오히려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데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H-1B, H-2B, L-1과 J-1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더라도 일부 예외 조항을 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4월 22일 성명서 내용이 확대가 되더라도 확대 내용은 "입국"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발표의 근거가 된 법조항 212(f)는 1952년에 만들어진 조항이고 이 때는 "Entr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이 크게 변경된 1996년 이후에는 "entry"라는 표현 대신 더 세분화 된 "admission", "exclusion", "deportation"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 이 “Entry”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법적 해석을 고려했을 때 "Entry"는 미국 입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대통령 발표에 H-1B, H-2B, L-1과 J-1이 확대 포함되더라도 미국 내 신분변경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OPT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청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방법 보다는 미국 내 신분 변경을 노리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확대안의 영향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4월 22일 대통령 발표가 연장된다면 기존 관례에 따라, 60일, 90일 혹은 180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소문이고 카더라 통신입니다. 하지만, 영화 맨인블랙은 카더라 통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가끔은 소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문의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민변호사인 저는 소문들을 분석하고 예상해보지만, 저 역시 이민자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서 제 분석과 예상이 필요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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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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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부터 이민국의 Field offices들이 다시 face-to-face services를 시작하였습니다. Face-to-face services에는 케이스 진행에 필수적인 지문 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Face-to-face services가 코로나로 중단된 여러 달 동안 케이스가 지연되는 문제 외에도 이민국의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국이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민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이민국 방문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민국에서 지문 채취와 인터뷰에 대한 일정이 잡히더라도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 기침, 열, 호흡 곤란을 포함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2.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

3. 의사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시작 한지 14일이 안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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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민국에 방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예약 시간 15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은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2. 이민국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입니다.

3. 이민국 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입과 코를 모두 막는 마스크나 다른 얼굴 가리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제공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민국 안에는 거리유지를 위한 다양한 표시가 있을 것이고 이 표시에 따라 거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5. 이민국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검정색 혹은 파란색 볼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field office의 경우 언제든 일반 face-to-face services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일부 그리고 맨하탄 이민국 field offices는 6월 4일 이민국의 face-to-face services 시작에도 워낙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연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가 열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USCIS Office Closings

 

이민국의 waiting area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있고 인터뷰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하루에 처리하는 케이스의 숫자를 조절하고 시민권 선서식도 참석할 수 있는 참석자의 수를 제한하여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민국에서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케이스의 지연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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