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Lawful Permanent Residents혹은 Legal Permanent Residents라고 합니다. 영구적 (Permanent)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여러 상황에서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 경력으로 추방되며 영주권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지만 허가서가 허용하는 기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구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취소된 영주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혹은 재입국허가서가 허용한 기간 이상 체류해서 영주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되었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영주권 비자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밟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 재 취득을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 (Medical Exam)을 받고 관련 수속비를 제출한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떠나는 시점에 영주권자였는지, 그리고 미국을 떠날 때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의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에 돌아갈 계획이 확실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영주권 카드 사본과 함께, 미국에 돌아갈 계획에 대한 자료, 해외 체류가 어쩔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 그리고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 서류들을 대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미국 내 은행계좌 유지, 부동산 여부,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등이 고려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거주할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어디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든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자로서 의무인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대사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미국 입국 예정 일의 3개월 전에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한 번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추가 서류를 내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를 낼 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밟는다고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중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입국거절이 가능한 사유 (inadmissibility)가 발견이 되면 별도의 해제절차 (waiver)를 밟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은행계좌나 부동산이 없고 친인척도 없으며 세금신고도 하지 않아 대사관에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이민 절차 혹은 취업 이민 절차를 다시 밟거나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이라서 내가 어디서 살든 "영구적 권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름과 달리 영주권은 "영구적"이기만 한 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취소되었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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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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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다가 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에서 최근 2년 본국거주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J-1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학생 신분 (F-1)으로 변경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시민권자 가족초청을 신청했는데 뒤늦게 자신의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제하느라 케이스가 지연 혹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J-1비자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2년본국거주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나 신청자의 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서 습득할 기술이나 지식이 국무부에서 지정한 "Skills List"에 있는 경우 이러한 거주조건이 붙습니다. 국무부의 "Skills List"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본국에 이러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 후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와 DS-2019양식에 본국거주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조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J-1비자와 DS-2019양식에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비록 본국거주조건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DS-2019에 나와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Skills List"에 있는 영역과 일치하거나 연관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민국은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서 서류의 심사 중 이러한 본국거주조건이 없다는 증명을 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추가자료요청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J-1에서 F-1으로 변경할 때는 본국거주조건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F-1으로 순조롭게 변경하고 자신의 J-1에 본국거주의무조건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이후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에서 뒤늦게 조건이 있었음을 깨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거주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나 소요시간은 이전 J-1관련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그게 대체 뭡니까? 

2) J-1의 달인- 차이나는 Q&A 클라스 (2년 모국 거주조건) 

 

가장 이상적인 것은 J-1을 마무리하고 국무부에서 완료된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분 변경에 대비하여 그러한 편지를 미리 받아 놓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J-1본국거주조건이 있고 이미 신분변경 절차를 시작하여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국무부에서 발행한 Skills List에 자신이 J-1으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민국의 추가자료요청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수용할지 여부는 이민국의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 전에 본국거주조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미리 밟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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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은 비이민취업비자로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술가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한번 청원서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예술가나 청원인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접수비를 포함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3년을 받고자 합니다. 이민국이 3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청원서와 제출한 계획/일정표 (Itinerary) 에 나와있는 활동이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적어내라는 이민국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 매년 가을 독주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계획/일정표 (Itinerary)에 적어내면 이민국은 독주회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공연장 계약서와 같은 보충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있을 공연에 대해 미리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여 공연장과 계약을 미리 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연장과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민국의 요청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없었던 공연이나 전시 계획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확정적으로 보였던 공연이나 전시가 예산 등의 문제로 취소되기도 하는 등 변동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 처음오는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3년간 무엇을 할지를 계획하라는 요청은 더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은 왜 이러한 불가능해보이는 요청을 하는 걸까요? 이민국은 예술가가 O-1 비자를 받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예술가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예술가가 제출한 계획/일정표 (Itinerary)을 검토해 봤을 때 예술가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3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2년 혹은 1년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비자들과 달리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 분야의 현실과 이민국의 우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이민국은 O-1이 할 수 있는 활동 (Event) 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매우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민국의 해석을 살펴보면 O-1이 할 수 있는 활동 (Event)는 학회, 공연, 강연, 순회공연, 전시를 비롯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활동 (Promotional appearances)도 허용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예술가의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가 자신의 전문 영역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으로 포괄적 해석을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국의 유도리 있는 법적인 해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변호사와 계획/일정표 (Itinerary)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는 양 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분야의 특이성을 설명하고 이민국에 계약서 대신 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여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1-2년 후에 있을 행사에 대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기획자들이 Letter of Intent 는 기꺼이 작성을 해 주고 이민국에서도 증거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법적으로 예술가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충분히 많아서 최대 기간을 허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예술가, 청원인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 있지만 이민국도 전체적인 상황 (Totality of the Evidence) 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O-1비자에서 3년을 허용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결국 예술가의 3년계획서와 계획서 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들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특출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들 못지 않게 3년계획서와 증명 서류들도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영상으로 만나는 이민법,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yKC7U8NQzbQ&t=2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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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치레터 (No-Match Letter)는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 레터는 사회보장국에서 임금명세서인 W-2에 기록된 직원들의 번호와 이름이 보장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협조공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되어 한 동안 시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이러한 편지를 받아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법의 영역이라기 보다 노동법이나 회계 쪽 업무이지만 이민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일반적인 내용 선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된 이유는 이 레터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회보장국의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착오나 회계사나 고용주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서류에 기재될 수도 있는데 단지 이러한 레터가 나왔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 사실 관계 파악 전에 직원이 불법체류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레터를 불법취업이민자와 불법체류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를 단속하는데 활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노매치레터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한 이유는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노매치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노매치레터가 발급된 고용주의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매치레터를 받았다고 해도 고용주가 반드시 시정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매치레터는 기본적으로 협조공문이지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실제로 직원이 불법취업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부기관에 의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직원의 이름과 SSN가 임금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기록에 이상이 없다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용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30-90일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도 직원이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체류사실을 의심하여 해고했다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소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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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H-1B 비자를 취득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H-1B 비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으며 심지어 학생비자 신분일 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바로 취업영주권을 해주기보다 H-1B로 일을 하면서 정말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H-1B로 일을 하다가 취업영주권을 밟는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취업 영주권은 총 5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 중에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수인 것도 있지만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없는 독립이민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H-1B 청원서 접수를 하였으나 추첨에서 되지 않았다면 NIW 독립이민이 가능한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영주권 카테고리로 2순위, EB2 에 해당합니다. EB2의 경우 지원자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를 마친 분들보다는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이 고려하기가 용이합니다.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들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특출난 분야라고 주장하는 영역에 관련된 학위, 자격증 혹은 상장을 받았음

2) 자신의 분야에서 주 당 35-40시간, 즉 full-time으로 최소 10년 동안 일했음

3)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이나 증명서를 취득했음

4)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았음

5)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 단체 (Professional Association)에 회원임

6) 동료, 정부기관, 전문가 집단 등에서 자신의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인정을 받았음

7)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음

독립이민이 가능한 영주권 카테고리는 EB2 NIW뿐만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1순위 EB1도 독립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IW는 EB1보다는 한 단계 낮은 EB2로 자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또한, 석사 이상의 학위로 이미 조건 하나를 쉽게 충족할 수 있고 학회 초청 사실이나 교수님들의 추천서로 자신의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NIW의 승인여부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목적에 맞게 지원자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 분야도 가능하지만, 예술, STEM과 같은 분야의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자신이 환경공학, 인공지능과 같이 향후 미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NIW는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 동시접수가 현재 가능하고 여러분이 신청하는 시점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약 3-5개월 후 EAD카드가 나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제 입장에서는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과 별개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NIW 제도를 통한 독립이민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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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대안을 고민중이시라고요,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1) E-2직원비자와 E-2 투자자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Dr0wDIL-MPk

2) F-1 유지하기와 STEM 연장 https://www.youtube.com/watch?v=dgpQHHMpneA&t=10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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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민국은 갖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케이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사업장 실사입니다. 최근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어 실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실사는 영주권을 진행한 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그리고 수혜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았다는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이민국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나타나서 사업장 실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실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체 설립 연도, 사업의 종류, 현재 직원수 (full-time/part-time), 조직도, 각 직원의 Job title과 주요업무

2. 영주권 수혜자 인적사항, 직책, 주요 업무, 일을 시작한 날짜, 연봉수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3. 영주권 수혜자가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4. 영주권 수혜자가 언제 어떻게 사업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5.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사업체가 지불한 광고비 영수증, 변호사 업무 계약서

6. 영주권 진행 과정 중 회사에 공고를 해야 하는 서류들의 사본 보관 여부 등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업체 관계자와 영주권 수혜자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답하거나 대답을 꺼려한다면 이민국 직원은 더 의심을 하여 추가 질문을 하거나 케이스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수준, 일을 시작한 날짜와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질문들은 섣불리 대답하기 보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스폰서를 하여 영주권을 받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거나 아직 영주권 인터뷰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인 직원들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대해 각각 질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수혜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수혜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수혜자와 사업장이 같은 이유를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취업 영주권,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만나는 류지현이민변호사의 이민법이야기,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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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 석사 졸업생들은 졸업이라는 성취감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학자금 대출 무게를 함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의 명성이나 전공 뿐만 아니라 학비를 큰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이지만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민법 외 다른 질문들에도 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고려할 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시민권자라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모든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는 다른 신분들에 비해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비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면 FAFSA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연방교육부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 때 영주권자는 SSN과 A-number를 함께 제시합니다. 시민권자들은 SSN만 제시하면서 시민권자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학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방정부 기관에 아이들이 취업을 원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상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자인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 변경이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FAFSA를 제출해도 시민권자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아 나중에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도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이민국과 관련 기관에 업데이트 하기 위해 자녀의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받거나 미국 여권 신청을 미리 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2.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경우 A-number와 SSN를 가지고 있더라도 FAFSA를 통한 무상학비보조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대신,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주립학교도 부담스러운 경우 학비가 저렴한 Community College로 우선 진학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원하는 학교로 편입을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부모님이 취업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립대마다 몇 년의 거주를 해야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다고 거주민 학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되고 각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더이상 미성년이 아니어서 독립된 신분이 필요하여 학생비자 (F-1)을 받는 경우 기존의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취업비자신분인 부모님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부모님이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F-1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아무런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립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재정난 타개를 위해 2-3배 비싼 학비를 내는 학생비자 신분 학생들이나 타주 학생들을 일정 비율 뽑는 것은 이미 비밀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 서류 미비자

서류 미비자 학생들의 경우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10개 주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납부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또한, 버지니아와 같은 주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허용하지 않지만 각 학교간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 학교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테크와 같은 대학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 대학 진학,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고 돈이 있고 없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비이민비자 신분이지만 세금을 낸 사람들, 그리고 서류 미비자에게 차이를 주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미국 사회와 이민법,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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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업, 모기업, 혹은 관계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비자(L)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재원 파견 관련 칼럼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무가 아니라 직원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ESTA입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단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ESTA는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하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마무리 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중기 교육/훈련

ESTA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90, 3개월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간이 90일을 넘는다면 B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B1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한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승인되면 B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에는 받게 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그러한 교육/훈련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받을 교육/훈련이 한국 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로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등 부대 비용은 미국 회사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민국 입장에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미국 회사에서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을 허용 받지만 만약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로 6개월을 받게 되어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

흔치 않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내 6개월 이상의 체류가 확실히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아예 H-3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만큼 H-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B1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추가적인 서류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B1비자에 비해 더 자세한 교육/훈련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담당할 상급 직원의 이름과 자격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지사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할 부대 시설이 있다면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증거로 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견될 직원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들도 요구됩니다.

 

H-3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비를 미국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실무경험 (OJT)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최대 2년까지 승인이 가능하지만 제출된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승인 기간은 조절됩니다. 만약 2년의 기간을 허용받아 미국에 입국 한 후 2년을 모두 채웠다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STA, B1비자, H-3비자 모두 미국 내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등 이민법 위반 가능성을 막기위해 다른 취업 비자 못지 않게 철저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민법도 재미있을 수 있다, "류변호사의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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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에서 합법이어도 연방법에서 불법이면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노란불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자체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나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방과 주 정부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Gold Rush라고 불리는 1800년대에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주법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다이나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외국인 비자소지자가 연방법인 이민법과 주법 간 불일치를 느끼는 가장 흔한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입니다. 대중 교통이 잘 갖춰진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증은 미국 생활에서 필수입니다. 각 주는 각자의 주법으로 운전면허증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가 하면 어떤 주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 새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가 하면 어떤 주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연방 이민법과 주법 간 차이가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신분 연장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진행 중이면서 운전면허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민법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인 상태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미국 체류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들에게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다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연방법인 이민법에서는 체류가 허용되지만 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서류 처리가 빨리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줄어들어 그나마 잡음이 덜하지만 지금처럼 이민국의 서류 처리가 마냥 지연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다면 뉴저지에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러한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으로 최근에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던 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 연방법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법인 이민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과 동성결혼을 하는 경우 가족초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이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주가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주정부 차원에서는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여전히 이민법에서는 가족초청과 같은 혜택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 중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했고 많은 주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는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콜로라도와 같은 일부 주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종사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관여했다면 이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결과 최근 기호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는 콜로라도에서 마리화나 재배 일을 해 온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어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비이민체류신분인 경우 그리고 영주권자로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 주법에서 허용하더라도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이 주 자치제도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 조례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연방법, 주법과 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주법에서 허용이 되더라도 연방법에서 위법이라면 연방법 상 위반을 한 셈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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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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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우편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어김없이 H-1B 추첨이 있을 예정이고 추첨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H-1B 추첨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H-1B 직원이 필요한지, 심지어 H-1B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말입니다. 추첨에서 안 되었다면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STEM연장, 직전 학위만 보지 말고 이전 학위도 확인하자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ematics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학생이 만약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OPT로 허용되는 1년에 추가적으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STEM 연장은 단순히 전공이 STEM 분야라고 되는 것은 아니며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 STEM이 가능한 전공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인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M 연장이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24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용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번 혹은 두 번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에도 신청하고 안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해도 좋지만 불안하게 또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을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년은 취업 영주권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 우리 회사 혹시 E-2 회사 아닐까?

만약 한국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미국 지사에 일하고 있다면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의 소유주가 E-2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H-1B의 대안으로 E-2 직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E-2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Treaty)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은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은 불가능합니다.

 

E-2비자는 관리자급 직책(executive/managerial position)이나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허용됩니다. H-1B와 달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접수비도 훨씬 낮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H-1B보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연장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2직원비자를 받으면 배우자가 EAD카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H-1B와 달리 E-2는 E-2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고용주가 E-2 투자자 회사라면 여러분의 H-1B 대안은 E-2직원비자입니다.

 

3. 이 기회에 내 사업체를 운영하자

저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에 진행되는 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H-1B 청원서 추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가?"를 자문해볼 수도 있습니다. "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E-2투자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금액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책상, 의자, 컴퓨터 정도가 필요한 회계사 사무실의 투자비용과 주방 설비와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식당의 투자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투자가 되는 돈의 출처가 확실해야 하며 투자자가 자신이 먹고 살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 수준은 안됩니다.

 

E-2투자자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긴 하지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E-2투자자의 배우자 역시 EAD카드를 신청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E-2투자자는 자신의 회사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H-1B 청원서가 들어갔다면 우선 추첨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지만, H-1B 추첨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H-1B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이 현재 OPT상태이며 대부분의 OPT가 5,6,7월 중 만료되는 것을 고려할 때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신분 변경에 무리가 없습니다.

 

H-1B의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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