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라는 이름은 참 단순하게도 이민법의 H항 1호 B목에 언급되어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행자 비자인 "B-1"은 B항 1호에 언급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H항에는 H-1B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H-2와 H-3가 있습니다. 그리고 "H-4"는 H-1B, H-2, H-3를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의 형제인 H-3가 종종 H-1B의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3는 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직업 훈련 (Job-related Training)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로 해당 직업 훈련은 모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자가 허용되는 영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업,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스 분야가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모국에서 할 수 없고 미국에서만 가능한 직업 훈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요리 기술이나 술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식당이나 양조장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H-3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은행, 증권회사, 회계법인, 로펌에서 미국의 투자, 경영, 회계, 법률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해 직업 훈련을 해 준다거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특화된 최첨단 컴퓨터, 건축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H-3는 H-1B와 달리 숫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최장 2년까지 미국 체류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월급은 허용이 안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비 (allowance)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H-3가 H-1B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H-3가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부 직업군이나 회사들은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H-3로 체류하고 훈련받고 약간의 지원비를 받으며 체류하며 일을 배우다가 내년 H-1B를 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탄탄한 훈련 계획을 가지고 이민국에 청원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H-3 자체가 미국 취업이 아닌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H-3로 있었던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 하는 경우 이민국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3가 H-1B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H-3가 직업 훈련의 일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생산적인 고용 활동으로 일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H-1B를 스폰서 했는데 H-1B가 안 되었다고 하여 "직업 훈련"만 가능한 H-3를 스폰서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일"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탄탄한 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직업 훈련"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가르칠 사람은 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자체가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의 경우 H-1B 추첨에서 떨어진 후 H-3를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로 승인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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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H-1B대안] O-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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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H-1B대안] E-2직원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건축가 (Architect) 가 미국에서 일을 하며 체류하기 위해서는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 디자이너 (Design Architect, Architectural Designer)는 H-1B와 O-1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에 있는 H-1B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이 차선책으로 O-1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O-1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비자로 예술, 과학, 사업, 운동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와 같이 적정연봉 (Prevailing Wage)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주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더 자유롭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O-1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굳이 고용주 (Employer)가 아닌 에이전시 (Agency)도 비자 스폰서를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Full-time 고용주가 없더라도 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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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자는 솔로 연주회를, 미술가는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쉽게 증명합니다. 하지만 건축디자이너는 혼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혼자 한 프로젝트가 없다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개인이 혼자하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 있다면 매우 작은 프로젝트가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이민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디자이너는 여럿이서 같이 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음을 증명하면 충분히 해당 O-1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디자이너는 자신이 한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며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 변호사는 건축 디자이너와 함께 프로젝트 규모, 언론 노출, 프로젝트의 고객사, 그리고 역사적 지역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합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의 비자가 가능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비자가 하나밖에 없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미국 비자 확보가 유리합니다. H-1B와 O비자 등 가능한 모든 비자를 고려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윤식당이 인기다. 스페인의 외딴 섬이라는 이국적인 공간에서 웬지 안 어울릴 것 같은 한식당을 운영한다. 동네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 윤식당이 젖어들고 자연스레 손님도 늘어난다. 일이 끝나면 동네 식당에서 이국적인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해변에 가서 수영을 즐기는 여유도 있다. 심지어는 출근길조차 매력적이다. 

이민 변호사라는 직업 상 윤식당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바로 "어떤 비자로 스페인에서 일하는 것일까?"였다. 만약 미국에서 윤식당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비자는 바로 E-2 투자자 비자이다.   .


E-2투자자 비자는 미국의 경제 활성을 목적으로 관련 협정 (Treaty)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는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자는 불가한 비자이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를 얻는 경우 2년이 허용되며 사업체가 제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더구나 E-2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서 (EAD카드)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도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자녀들도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실제로 식당은 E-2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사업 영역 중 하나이다. 

E-2 투자자 비자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은 E-2회사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계속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종종 E-2배우자가 EAD카드를 가지고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아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다. EAD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있어 제약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취직이 용이하다. 따라서, 영주권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며 얼만큼의 투자 비용이 드는지 여부이다.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파리바게트 프렌차이즈를 미국에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가게 임대, 주방 기기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다 해야하는 식당을 하는 사람과 사무실 임대와 컴퓨터 정도 사야하는 마케팅 회사를 하는 사람의 투자비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단, 투자 비용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거나 투자자 1인이 구멍가게 식으로 먹고 사는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판단이 된다면 E-2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진행했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A씨는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과 피자 가게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미국에 한국의 맛을 소개하는 독특한 레스토랑 컨셉을 강조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E-2 비자를 신청했고 즉각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다. 식당 위치 선정과 실내 디자인 등 모두 레스토랑 컨설팅 경험이 있는 미국 부동산 업체와 함께하여 비교적 쉽게 자리를 잡았다. 아내는 E-2투자자의 배우자로 EAD카드를 받은 후 한국에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있는 작지만 실속있는 회계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 1년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로 하였고 덕분에 A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식당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나름 아메리칸 드림에 가까워지고 있다.

윤식당이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숨겨진 어려움은 더 많을 것이다.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서 한국 식당을 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E-2비자를 기억하자. 

*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셰프인 경우, O-1을 고려할 수 있으며 O-1 요리사에 대한 내용은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RYU, LEE & ASSOCIATES ("RYU & LEE") 의 류지현 변호사는 미시건 주립대 호텔경영 (Hospitality Business)석사를 마치고 Hospitality Business분야 전문가들의 비자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RYU & LEE는 레스토랑 개발 사업 컨설팅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Agency와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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