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된 후 로펌에서 근무하면서도 채용을 포함한 인사 업무를 계속 보게 되었다. 미국에서 채용 업무를 하다보니 미국 취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중 꽤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유학을 오지 않고 바로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무작정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한국에 있는 취업 지원자들이 무작정 보내는 이력서 이메일을 나도 꽤 많이 받아보았다.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력서를 보기도 전에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까?"를 묻는다. 즉, 영주권, 시민권 혹은 어떤 종류의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회사의 취업 스폰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일부는 "그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면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회사도 일을 잘 할지 어떨지, 인품이 어떨지 모르는 지원자에게 처음부터 취업 스폰서를 해 주며 고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에서 대졸로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스폰서 해 줘야 하는데 이 H-1B는 매년 4월부터 접수를 하고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스폰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원자가 "그게 뭔가요?"라고 질문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것을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로 구별하는 것이 더 쉽다. 지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업무 외에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뛰어난 스펙을 가진 인재여서 이력서를 보는 순간 구글이나 우버같은 미국 회사가 탐을 낼 만하지 않다면 무작정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서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2. 가장 만만한 방법은 J-1인턴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 비자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고 수속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J-1 인턴이 유학생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회사에 인턴으로 와서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회사에서는 인재라고 판단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인재"를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J-1도 문제가 있다. 실제 변호사 업무 중 회사가 J-1 인턴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언어 폭력을 행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다. 또한 어떤 회사들은 마케팅 업무를 배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J-1인턴을 뽑아 놓고 리셉션을 맡겨 놓는다거나 혹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주변에 친인척, 친구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큰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회사 선택에 있어 유의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J-1인턴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J-1인턴으로 미국 정직원까지 노린다면 H-1B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J-1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1년 혹은 1년 후 6개월 연장을 하여 1년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인정 받으면 다음 단계인 H-1B비자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거나 심지어 회사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민 케이스들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 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가장 흔한 경우는 H-1B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이민 취업 비자이다. 학사 이상의 학력은 필수인데 J-1 인턴으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직 졸업을 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교 3,4학년이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용이하도록 졸업을 연기한 사람들이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아무리 스폰서를 해주려고 해도 H-1B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H-1B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졸업을 유예하기라도 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만약 가능하다면 수업은 이미 다 들어서 졸업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 혹은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채워 졸업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미국을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H-1B또한 전공과 하는 일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J-1인턴은 경영학과 졸업생이었고 일하는 회사는 로펌이었다. 언듯 봐서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것 처럼 보이나 로펌도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H-1B를 승인시켰다. 하지만, 법학과로 로펌에서 일하는 것처럼 눈에 확실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다. 

4. J-1인턴도 아무때나 시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경우는 J-1인턴 계약 기간과 H-1B 취업 비자 시작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H-1B는 매년 4월에 접수가 시작되며 승인이 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J-1인턴 계약 기간이 4월에 끝나버리면 회사는 최소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야 하고 J-1인턴도 미국에 체류할 다른 신분을 찾아야 하고 6개월 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미국 체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한 달도 아니고 6개월은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며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다. 따라서, J-1인턴으로 입국하여 H-1B비자까지 받아서 미국에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매년 11월 혹은 12월 입국 및 업무 시작을 권한다. 

11월이나 12월에 입국을 하게 되면 H-1B신청이 시작되는 4월까지 4-5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이면 충분히 회사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회사에서 스폰서로 H-1B 비자를 신청해주면 신청 후 승인이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까지 J-1인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도 J-1인턴도 부담을 갖는 시간이 없게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H-1B 수속 기간이 길어져서 10월까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12월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정 안되면 premium processing이라는 급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이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본다.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A양도 비슷한 케이스였다. 한국에 있는 지방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 B에 J-1인턴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 B는 A 양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A양을 처음 만난 것은 그 때였다. 나는 A양의 H-1B신청을 맡아서 진행했고 케이스가 승인되어 A양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H-1B연장 시점이 되자 회사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A양은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는 바람에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을 따게 되었다.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매우 흔한 케이스이다. 

나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 해외 취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다. 미국 취업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미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 생활을 해 본 결과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J-1인턴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기를 권한다. 

류지현 변호사 jryu@ryuleelaw.com

윤식당이 인기다. 스페인의 외딴 섬이라는 이국적인 공간에서 웬지 안 어울릴 것 같은 한식당을 운영한다. 동네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 윤식당이 젖어들고 자연스레 손님도 늘어난다. 일이 끝나면 동네 식당에서 이국적인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해변에 가서 수영을 즐기는 여유도 있다. 심지어는 출근길조차 매력적이다. 

이민 변호사라는 직업 상 윤식당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바로 "어떤 비자로 스페인에서 일하는 것일까?"였다. 만약 미국에서 윤식당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비자는 바로 E-2 투자자 비자이다.   .


E-2투자자 비자는 미국의 경제 활성을 목적으로 관련 협정 (Treaty)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는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자는 불가한 비자이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를 얻는 경우 2년이 허용되며 사업체가 제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더구나 E-2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서 (EAD카드)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도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자녀들도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실제로 식당은 E-2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사업 영역 중 하나이다. 

E-2 투자자 비자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은 E-2회사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계속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종종 E-2배우자가 EAD카드를 가지고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아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다. EAD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있어 제약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취직이 용이하다. 따라서, 영주권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며 얼만큼의 투자 비용이 드는지 여부이다.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파리바게트 프렌차이즈를 미국에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가게 임대, 주방 기기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다 해야하는 식당을 하는 사람과 사무실 임대와 컴퓨터 정도 사야하는 마케팅 회사를 하는 사람의 투자비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단, 투자 비용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거나 투자자 1인이 구멍가게 식으로 먹고 사는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판단이 된다면 E-2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진행했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A씨는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과 피자 가게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미국에 한국의 맛을 소개하는 독특한 레스토랑 컨셉을 강조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E-2 비자를 신청했고 즉각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다. 식당 위치 선정과 실내 디자인 등 모두 레스토랑 컨설팅 경험이 있는 미국 부동산 업체와 함께하여 비교적 쉽게 자리를 잡았다. 아내는 E-2투자자의 배우자로 EAD카드를 받은 후 한국에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있는 작지만 실속있는 회계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 1년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로 하였고 덕분에 A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식당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나름 아메리칸 드림에 가까워지고 있다.

윤식당이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숨겨진 어려움은 더 많을 것이다.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서 한국 식당을 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E-2비자를 기억하자. 

*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셰프인 경우, O-1을 고려할 수 있으며 O-1 요리사에 대한 내용은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RYU, LEE & ASSOCIATES ("RYU & LEE") 의 류지현 변호사는 미시건 주립대 호텔경영 (Hospitality Business)석사를 마치고 Hospitality Business분야 전문가들의 비자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RYU & LEE는 레스토랑 개발 사업 컨설팅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Agency와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15분만에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내는 요리사들을 보면 "요리는 기술이 아닌 예술"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직접 먹어 보지는 못하지만 열정적으로 요리하는 모습과 제한된 재료에서 생각지도 못한 요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이 "냉장고를 부탁해"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주의 요리를 하는 샘킴 셰프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국음식도 먹고 싶게 만드는 이연복 셰프를 좋아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리사들이 미국에 와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O-1예술가 비자가 적합합니다.

O-1 예술가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로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 교육, 사업보다는 예술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요리는 기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이민국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승인이 됩니다.  


O-1 예술가 비자는 숫자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아무 때나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주 (Employer)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에이전시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이 확실하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로 O-1비자를 받는 경우, 여러 레스트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O-1은 미국 체류기간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O-1비자가 가능한 다른 직종으로는 안무가, 무대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동물 조련사등이 있습니다. 

O-1 예술가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O-3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와 마찬가지로 O-1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F-1과 달리 일정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받아 주립 대학교 학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1 예술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는 예술가가 해당 예술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예술가의 수상 경력, 언론 노출,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의 추천서, 전시회와 같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합니다. 요리사의 경우에는 일한 식당의 수준, 수상 경력, 언론 노출, 다른 요리사들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의 추천서, 실제 요리 사진, 요리에 대한 평가등이 고려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에 나오는 요리사라면 누구든 큰 어려움 없이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김풍작가도 O-1을 받을 수 있겠지만 김풍작가는 요리사가 아닌 웹툰작가로 받는 것을 권합니다. 

RYU & LEE의 류지현 변호사는 미시건 주립 대학교에서 호텔경영 석사를 전공하면서 Hospitality Business분야 종사자들과 관련된 여러 비자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RYU & LEE는 레스토랑 개발 사업컨설팅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Agency와 함께 요리사들의 O-1비자를지원하고 있습니다. O-1비자 관련 문의가 있다면 mail@ryuleelaw.com 혹은 Kakao Talk ID: ryuleeattorneys로 부탁드립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RYU LAW FIRM은  뉴저지에 위치한 이민로펌으로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의 미국비자, 이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동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칼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이민법 채널, RyuTube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이 "유튜브이민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ducation

 

- JD, American University

 

- MS, Michigan State University


 

Membership

 

- President of Asian Pacific Legal Professional Association (ALPA)

 

- Leading Member of International Legal Experts Association (ILEA)

 

-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 Member of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미국 변호사 협회)

 

- Member of New Jersey Bar Association (뉴저지 변호사 협회)


 

언론노출 (2017 1 - 현재)

 

1. 동아일보 (2017 1 10) "트럼프 다음 타깃은 '외국인 취업비자'"

 

2. 동아일보 (2017 2 1) "한국인 유학생 미국 취업 문 좁아져, 기업 주재원 파견도 차질"

 

3. 미주 경제 (2017 2 3) "트럼프 행정명령 과잉 반응 불필요"

 

4. 한국일보 (2019 4 11) "한미정신건강협회 NYU 학생대상 비자 세미나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

 

Ryu Law Firm  www.ryulaw.us

 

 

상담문의 | E-mail: mail@ryulaw.us | KakaoTalk ID: ryulee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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