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영주권은 이름과는 달리 시민권과 달리 박탈될 수 있고 박탈될 수 있는 사유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흔하게 혹은 매우 단순한 이유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1. 범죄기록이 생긴 경우

속도위반, 주차티켓과 같은 단순한 위법행위는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포함한 약물 관련 위반 (Drug Offenses),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Crimes), 총과 같은 화기류 관련 위반 (Firearms Offenses), 혹은 이민법상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행위 (CIMT, 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 취소 뿐만 아니라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로 구속이 되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admitting guilt)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형량을 채우고 출소했을 때 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2.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에 실패한 경우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에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조건 해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은 했으나 거절이 되는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유의사항입니다.

 

3. 시민권자인 척 한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투표권의 유무 외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비슷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영주권자라도 만약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 취소와 추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서류에라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해외에 너무 오래 체류한 경우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너무 오래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은 권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입국시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이라면 그리고 1년 이상의 해외 체류의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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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 비자, 특히 관광 (B1/B2), 취업비자 (H, O, L)의 수수료 인상이 예고되었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 이후 비자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206/1401081

 

[기사전문]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9월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국무부는 최근 연방관보에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게재하고 오는 28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국무부가 밝힌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카테고리에 따라 최고 63%까지 오를 예정이며, 인상 적용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국무부의 인상안은 구체적으로 취업비자(H)와 주재원비자(L), 특기자비자(O), 종교비자(R) 등은 신청 수수료가 현행 190달러에서 인상 후 310달러로 120달러(63%)나 뛰어오르게 되며, 학생비자(F·M·J)와 방문비자(B) 등 기타 비이민 비자(E 비자 제외)는 현행 160달러에서 인상 후 245달러로 85달러(53%)가 올라가게 된다. 또 현행 160달러인 국경통과 카드의 신청 수수료도 비이민 비자와 동일하게 인상 후 245달러로 53% 뛰게 된다.

 

연방 정부는 이번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긴 상황에서 신청 수수료까지 대폭 인상될 경우 그만큼 비자 신청자들이 줄어들고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적했다.

 

카토연구소의 이민정책 전문가인 데이빗 비어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 공관들에서 여행비자나 상용비자의 발급 지연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달하고 잇어 미국으로의 외국인 여행 및 방문 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문제는 신속한 비자 발급이며,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려놓고도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 방문객들이 더욱 줄어드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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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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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에서 예고했던 대로 1월 31일부터 E-2와 L 배우자는 입국만으로 I-94에 새로운 코드를 받게 되었고, 이 코드로 추가 EAD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증명됩니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eadquarters (CBP HQ) has confirmed that new E and L Class of Admission (COA) codes were implemented on January 31, 2022. Upon entry, the I-94s generated for the spouses of E and L holders will reflect these new COA.

 

https://blog.naver.com/ryu_esq/2225854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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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체류 가능 기간을 적어줍니다. 동시에 입국자의 여권정보와 함께 I-94라는 서류가 전자등록되고 이 서류에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기간이 명시됩니다 (I94 - Official Website (dhs.gov)).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비자 ESTA의 경우에도 입국시점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 정해진 날짜 당일 혹은 그 이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된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이후 ESTA입국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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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허용받은 체류기간을 채워서 체류하다가 출국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출국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STA로 입국을 하신 경우 미국 이민법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조항은 8 CFR Section217.3(a)에 규정되어 있는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국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Satisfactory Departure 규정은 ESTA허용 마지막 날에 출국하고자 했으나 자연재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연착되어 실제 출국 날짜가 ESTA허용 날짜 이후가 되는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비행기를 못타는 경우에도 이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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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입국한 공항의 CBP로 연락을 하여 서류상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뉴욕, 뉴저지의 공항인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나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로 입국을 하셨는데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고 코로나 회복 후 출국하는 경우 ESTA허용 기간이 지나서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Deferred Inspections Office 로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ferred Inspections Office (JFK) Monday-Friday 9am to 4pm EST, Call) 718-553-3683, 718-553-3684

 

만약 ESTA허용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 혹은 그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Deferred Inspections Office에 연락을 한 시점이 이미 ESTA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연락에 지연이 발생했고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담당 officer가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Satisfactory Departure의 경우, 긴급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체류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는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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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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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이민국 (USCIS)의 상위기관인 국토부 (DHS) 사이에 있었던 소송 (Shergill, et al. v. Mayorkas, 11/10/21) 의 결과, 이민국은 지난 11월 12일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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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L-2나 E배우자의 경우, 입국 후 취업허가서 (EAD, I-765)를 신청하여 EAD 카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H-4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L-2나 E배우자와 동일하게 취업허가서 (EAD)를 신청하여 EAD카드로 취업자격을 증명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의 EAD/I-765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져 1년 가까이 걸리면서 L-2, E배우자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서류를 신청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EAD연장 신청의 경우 더 심각하여 연장 신청을 제 때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은 이러한 외국인 직원을 퇴사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민국의 발표의 내용은 L-2, E배우자 그리고 조건을 충족한 H-4의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당 신분임을 증명을 한다면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의 규정상 현재 발급되는 서류들로는 I-9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E배우자의 경우 비자에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지 혹은 자녀인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하면 발급되는 I-94는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에서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I-94에도 E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구별이 되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여 받는 이민국의 승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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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함께 I-94에 정확한 신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시스템 변경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 변경 후 입국을 하는 경우 E-2배우자인지 자녀인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이 I-94를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질 4개월 동안은 여전히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여전히 EAD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CBP의 I-94시스템 변경이 완료되는대로 캐나다나 멕시코라도 국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취업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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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는 신분변경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E, L, H로 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 주수혜자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로 바로 신분연장이 되는데 배우자들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신분 변경을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던 배우자들은 신분 연장이 완료되지 못하여 EAD카드가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는 국토부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배우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출국하여 연장된 배우자 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EAD카드를 가지고 있고, 신분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EAD연장 신청을 했으나 EAD연장 신청의 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여전히 유효한 I-94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이민국의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이민변호사협회와 국토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I-94가 유효한 기간만큼 EAD를 자동 연장하거나, EAD카드가 승인 혹은 거절 처리가 확정될 때까지 연장을 하거나, 기존의 카드가 만료되는 날짜에서 추가 180일을 연장하는 세가지 안 중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이기에 아직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문제점들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속적인 이민국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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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요청 (RFE)는 이민국에서 접수된 청원서(petition)이나 신청서 (application)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빠졌을 때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 RFE는 요청되는 숫자 자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를 진행하는 변호사나 청원인, 신청인, 수혜자등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행정부간 차이, 답변 요령

 

H-1B의 경우, RFE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미리 염두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RFE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H-1B에서 흔하게 RFE가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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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수혜자가 외국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H-1B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을 하지만,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가 평가를 했을 때 해외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 내 인가받은 학교에서 받는 학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H-1B가 가능한 학력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해외 학위를 H-1B 학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원서에 반드시 해외학위에 대한 평가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H-1B수혜자가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평가되는 경우

미국 내 전문 기관이 H-1B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미국 내 학사 이상의 학력과 동등하다고 평가를 했다면 이 평가서 외에도 평가에 포함되었던 H-1B 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영문이 아니라면 번역과 함께 번역가의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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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1B수혜자가 매니저급인 경우

H-1B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H-1B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적정임금은 매니저급으로 올라갈 수록 숫자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겠다고 매니저급이 확실한데 가장 낮은 수준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민국은 "왜 매니저급이 일반사원 초봉의 월급을 받는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의 직책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할 때에는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에 진행하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4.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고자 하는 일과 100%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 (Accounting)을 전공한 사람이 회계사를 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업무를 하는 것 처럼 모든 전공과 직업이 100% 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Organization Development와 같은 일부 직업 영역은 직접 연관되는 인사관리학외에도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영학 (Business)은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어떤 직업군의 경우 분명 경영전공자가 진출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공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전공과 직업이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 분야에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을 준비하여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5. H-1B수혜자의 직업이 학사 못지 않게 고졸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흔한 경우

일반적으로 H-1B가 가능한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일반적으로 H-1B가 불가한 직업이라도 회사의 규모나 하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이민국은 H-1B가 적절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의 IT Help Desk업무는 일반적으로 Associate's degree 혹은 고졸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H-1B에 적절한 직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회사의 Help Desk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IT도움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요청은 학사 이상의 학력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1B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온라인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매우 특수한 분야 혹은 메가버스처럼 새로 떠오르는 분야의 온라인 회사라면 이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직원수가 적더라도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접수하는 H-1B 청원서상의 직업이 H-1B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1B는 승인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승인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추첨이 되고 나면 청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H-1B는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 내내 추가자료요청 (RFE)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RFE가 나오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추가적인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흔하게 나오는 H-1B의 추가자료요청 (RFE)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 생각하고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원활하고 수월한 승인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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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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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이 접수된 청원서나 신청서를 최종 결정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중요한 증거 서류가 빠졌을 때 증거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민국이 청원서나 신청서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은 RFE외에도 Initial Request for Evidence 혹은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자료요청 (RFE)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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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요청 (RFE)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하의 이민국이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이 더 일을 꼼꼼하게 해서 RFE가 더 많이 나왔다기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심사기준을 상향 조절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원활하게 승인되었을 케이스들에도 더 많은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규정해석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H-1B가 가능하다고 의례적으로 판단했던 컴퓨터프로그래머 (Computer Programer) 나 마케팅 전문가 (Market research analyst) 직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직종이 H-1B가 가능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RFE를 발급하면서 RFE의 숫자가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RFE의 일부를 없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이민국의 처리 관행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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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했다고 하면 많은 경우 자신의 청원서나 신청서가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RFE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케이스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RFE는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빠진 경우, 혹은 제출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민국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 분실되는 경우와 같이 행정적 이유로도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으로는 케이스 승인을 결정하기 조금 부족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급된 RFE의 경우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 을 답변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은 제출기한 (due date)와 내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답변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RFE라도 답변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 이민국은 이러한 RFE답변에 대해 60일 제출기한연장을 허용하였고 이 예외적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을 받으면 제출기한을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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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자료요청 (RFE)의 내용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겠다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외 대사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케이스에 이민국이 RFE로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를 요청한다거나 이미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나 이민변호사협회 혹은 이민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RFE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은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 전에 주는 마지막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당 추가자료요청은 1회이며 이 요청에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변호사 없이 준비한 케이스였는데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답변을 하여 케이스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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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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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건강검진(Immigration Medical Exam)을 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기본 예방접종과 결핵 등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장기 거주하는데 있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만 할 수 있고 건강검진의 내용은 유효기간이 엄격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Civil Surgeon)는 지원자가 백신을 맞았는지 백신 카드를 제시하거나, 의사나 허가를 받은 의료인력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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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어려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백신을 맞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 이미 있어 백신을 맞지 않도록 권고 받은 경우, 혹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결정은 이민국이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맞을 백신의 종류에 따라 2차까지 맞는 시간 만큼 케이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신청서는 접수했으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추후 제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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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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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술가가 정규직 취업제안 (full-time job offer)을 받았다면, 고용주가 예술가를 대신하여 O-1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O-1 예술가는 그 고용주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미술, 음악 분야의 예술가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규직 취업제안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예술가 자신이 프리랜서로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 건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술 분야의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O-1은 Agent 나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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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Agent나 Agency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모델 에이전시, 영화배우 에이전시, 연예기획사, 연예인 소속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Agent나 Agency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O-1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한 Agent나 Agency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미국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Agent나 Agency는 기존에 Agent나 Agency로 일하던 개인이나 회사도 가능하지만, 이민국은 이러한 이전 경험을 필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예술가의 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생각해보면, 친인척, 함께 공부했던 친구, 혹은 심지어 교회 지인들도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이민국은 Agent나 Agency가 접수한 청원서는 정규직 취업제안을 기본으로 고용주가 접수하는 케이스보다 예민하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이민국은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Agent나 Agency와 예술가 사이의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는 매우 유연하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gent와 Agency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을 이민국에서 용납할 수 있는 최소 범위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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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민국은 예술가가 O-1을 허용받는 경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매우 예민하게 검토를 합니다.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하는 일이 확실하고 O-1기간 내내 충분한 업무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O-1을 받고 자신의 예술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국의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O-1을 받는 경우 하게 될 일에 대한 서류인 Contracts, Deal Memo, Intent Letter, Invitation letter와 같은 서류들과 3년동안 할 일을 정리한 3년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케이스의 승인이, 혹은 승인이 되더라도 케이스 승인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예술가와 매우 세심하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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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취업비자는 고용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O-1만 예외적으로 Agent와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와 프리랜서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은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고용주가 없더라도 Agent나 Agency로 O-1을 접수하는 옵션이 자신에게 가능할지를 가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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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새로운 학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했던 많은 학교들이 다시 오프라인 대면 수업 방식을 택하면서, 한국으로 갔던 많은 F-1 유학생들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학기가 첫 학기인 새내기 신입생들도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 미국 유학생활 선배로서 유학생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개인의 노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 못지 않게 F-1 학생비자의 특성과 유의사항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해서, 혹은 학생비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해서 비자가 취소된다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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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문들은 실무 경험이 필수일 수도 있고, 실무 경험이 필수는 아니더라도 실무 경험을 통해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업 외 다른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는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한 예로 On-campus Jobs, CPT, OPT가 있습니다.

 

On-Campus Jobs은 학교 내 캠퍼스에서 학교가 고용주가 되어 할 수 있는 취업기회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학교 기숙사 까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On-Campus Jobs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관련 부서에서 사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Research Assistant나 Teaching Assistant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기회는 미국 사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이민법적으로는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없고 근무 기간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이력서에 기재가 가능한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y Number (SSN)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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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에게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은 학교 졸업 이전에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취업허가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학교에서 인턴쉽을 학위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취업허가입니다. CPT는 이민국이 아닌 학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취업허가이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아닌 학교 자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매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 학교 담당자가 CPT에 대해 전혀 몰라서 CPT로 일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CPT로 1년을 꽉 채워서 일을 하게 된다면 OPT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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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취업허가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입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미국에서 쌓을 수 있도록 1년동안 취업을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졸업 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졸업 전에도 OPT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 전에 OPT신청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OPT는 졸업 후에 사용할 때만 취업비자인 H-1B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T는 각 학위 과정마다 1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석사를 마치고 OPT를 쓴 경우, 다시 석사를 한다고 해서 OPT의 기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노동이기 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불법노동은 유학생 비자가 박탈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만약 일을 해보고자 한다면 적절한 취업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교육과 학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험을 통해 유학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이후 미국에 취업을 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학력의 다른 유학생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경력 스펙까지 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유학생활을 100%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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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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