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4월 22일 성명서, 추가/확대 가능성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 (Proclam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해외 미국 대사관의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60일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치는 60일 동안, 즉 오는 6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Proclamation이 연장 될 뿐만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무런 근거없이 성명서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전의 케이스들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Proclamation이 확대가 된다면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연장 된다면 얼마나 연장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예상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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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성명서의 근거는 INA 212(f)항이었고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근거로 했을 때 성명서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면 비이민취업비자에 해당하는 H-1B, H-2B, L-1과 J-1의 입국 제한을 성명서에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H-1B, H-2B, L-1과 J-1를 무조건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J-1비자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턴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외국인 의료진 혹은 연구진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J-1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H-2B에는 육류가공업체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국이 거절되면 오히려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데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H-1B, H-2B, L-1과 J-1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더라도 일부 예외 조항을 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4월 22일 성명서 내용이 확대가 되더라도 확대 내용은 "입국"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발표의 근거가 된 법조항 212(f)는 1952년에 만들어진 조항이고 이 때는 "Entr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이 크게 변경된 1996년 이후에는 "entry"라는 표현 대신 더 세분화 된 "admission", "exclusion", "deportation"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 이 “Entry”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법적 해석을 고려했을 때 "Entry"는 미국 입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대통령 발표에 H-1B, H-2B, L-1과 J-1이 확대 포함되더라도 미국 내 신분변경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OPT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청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방법 보다는 미국 내 신분 변경을 노리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확대안의 영향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4월 22일 대통령 발표가 연장된다면 기존 관례에 따라, 60일, 90일 혹은 180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소문이고 카더라 통신입니다. 하지만, 영화 맨인블랙은 카더라 통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가끔은 소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소문의 내용으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민변호사인 저는 소문들을 분석하고 예상해보지만, 저 역시 이민자라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서 제 분석과 예상이 필요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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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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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부터 이민국의 Field offices들이 다시 face-to-face services를 시작하였습니다. Face-to-face services에는 케이스 진행에 필수적인 지문 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Face-to-face services가 코로나로 중단된 여러 달 동안 케이스가 지연되는 문제 외에도 이민국의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국이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민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이민국 방문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민국에서 지문 채취와 인터뷰에 대한 일정이 잡히더라도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 기침, 열, 호흡 곤란을 포함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2.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

3. 의사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시작 한지 14일이 안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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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민국에 방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예약 시간 15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은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2. 이민국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입니다.

3. 이민국 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입과 코를 모두 막는 마스크나 다른 얼굴 가리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제공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민국 안에는 거리유지를 위한 다양한 표시가 있을 것이고 이 표시에 따라 거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5. 이민국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검정색 혹은 파란색 볼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field office의 경우 언제든 일반 face-to-face services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일부 그리고 맨하탄 이민국 field offices는 6월 4일 이민국의 face-to-face services 시작에도 워낙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연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가 열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USCIS Office Closings

 

이민국의 waiting area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있고 인터뷰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하루에 처리하는 케이스의 숫자를 조절하고 시민권 선서식도 참석할 수 있는 참석자의 수를 제한하여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민국에서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케이스의 지연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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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라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늘,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짜리 영주권을 서랍 한 쪽 구석에 보관하다 막상 필요해서 꺼내 보면 유효기간이 어느새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제 때 연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때 영주권을 연장했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연장을 하지 않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종종 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영주권 카드 연장에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 제 때 영주권 연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골치거리들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구직 활동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I-9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I-9을 작성할 수 없고 그 때 가서 영주권 연장을 신청한다면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모든 항공사는 미국행 비행기 승객들의 탑승 수속을 밟을 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때 영주권자라도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탑승 자체가 거절될 것입니다. 가까스로 탑승을 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결국은 입국을 하더라도 심사 시간이 오래걸리고 심지어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면허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미국 체류에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 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카드로는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있지 않은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집을 사거나 일부 자격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효한 영주권 카드 제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집을 사고자 모기지를 신청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계인이나 보험전문가와 같은 일부 전문직의 자격증은 취득이나 연장을 위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는데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서가 수속중인데 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I-551도장을 여권에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I-551도장은 1년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연장을 기다리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이민국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시기에는 I-551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만료된 줄 모르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입국 전에 체류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임시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몇 달만에 수속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절차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 연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민권 수속에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영주권 연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만료된 영주권으로 연장 신청을 제 때 하지 않았을 때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 카드, 지금 꺼내서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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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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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 혹은 5년이 지났으나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하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이 조건은 만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외에도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5가지 경우가 이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국분들에게 종종 적용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는 미국 지분이 51% 혹은 그 이상이 되는 회사의 직원으로 해외 지사에 근무를 하거나 미국 내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지문채취, 인터뷰, 선서식 등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미국에 입국하여 참석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의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나 위의 이유로 해외 장기 체류가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이민국에 이러한 사실을 서류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영주권자로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외 여행 기록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가 1년 이상 예정되어 있다면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Reentry Permit도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이민국에 요청했다고 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지인의 조언에 의지하기 보다 이민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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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결혼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조건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해제 절차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둘의 결혼이 합법적이었고 지난 2년동안 정상적인 부부로서 잘 유지가 되었으며, 영주권이나 다른 혜택 때문이 아닌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임을 다시 한 번 함께 증명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지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살았다는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행복하게 2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 되기 전에 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서류는 함께 결혼한 부부로 접수했는데 이민국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조건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외국인 배우자가 혼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경우 혹은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추방되는데 이 추방이 극도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때 부터 결혼으로 인한 이민혜택이나 다른 목적이 없었고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여 결혼했었고, 정상적인 부부로서 결혼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증거로 증명을 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증거가 어느 정도 제시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으로 혼자 조건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조건이 만료되는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도 조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절차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는 모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조건 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채취나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무조건 박탈된다거나 조건이 절대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서류 접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케이스의 승산을 좌우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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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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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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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국은 지난 16일 H-1B에 대한 모든 Premium Processing Service 중단을 발표, 6월 29일 경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인 발표는 없음

 

2. 이민국은 오늘 20일 모든 I-129양식을 쓰는 청원서에 대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 중단을 발표. I-129양식의 청원서를 쓰는 비자로는 O-1, E-2, L-1등이 있고 이러한 신분들은 승인이 나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연장 케이스더라도 반드시 승인이 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장이 임박한 O-1, E-2, L-1등의 신분은 빠른 서류 접수가 필수임.

 

3. 이민국은 오늘 20일 모든 I-140양식을 쓰는 영주권 청원서에 대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도 중단하기로 발표.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취업 영주권 1순위, NIW가 아닌 일반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의 청원서 Premium Processing이 불가해짐.

 

4. 3월 20일 이전에 우편발송을 하였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요청했으나 이민국에 도착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이민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서류들의 경우 모두 환불 처리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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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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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AirBnB, E-bay, Etsy와 같은 다양한 online platform이 생기면서 취미가 수입으로 연결되거나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 (F-1)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한국을 방문하는 방학기간 동안 자신의 집을 AirBnB를 통해 단기 임대를 주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에 재능이 있는 H-1B의 배우자 H-4는 자꾸 주변에서 수고비를 줄테니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나 두 개 만들어주다가 아예 E-bay나 Etsy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쿠키를 취미로 만들던 O-1 그래픽 디자이너는 쿠키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쿠키를 만들어 catering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본격적으로 로고를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H-1B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부수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 한 두시간 우버 운전을 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 괜찮을까요?

 

H-1B, O-1, F-1, E-2 등 미국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있어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CPT나 OPT를 받지 않는다면 캠퍼스에서 일하는 제한적인 취업 기회 외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H-1B도 청원인 회사 외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O-1을 그래픽 디자이너로 받았다면 그래픽 디자인 업무 외 다른 경제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러한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우버, AirBnB, E-bay, Etsy등을 통해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취업이나 불법경제 활동은 최근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관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법에서 비이민비자신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품이든 금품 외 가치를 가진 대가이든 무엇이든 받았다면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yroll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뜨개질하기, 비누만들기, 쿠키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취미입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이었다고 이민국에 주장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로 볼 수 있는 활동이 경제 활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비이민비자신분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했는지 판단을 할 때 이민국은 IRS의 판단기준을 참고합니다.

 

IRS는 취미활동인지 개인사업/소규모 사업 (small business)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출, 수입을 기록해 왔거나 고객에게 물건, 서비스의 대가로 영수증, Invoice를 발행해주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1-2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취미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잣대는 수입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키를 구워주고 돈을 받았지만 쿠키를 굽는 데 필요한 밀가루, 계란등을 구입한 재료비 수준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이 아니지만 쿠키를 팔고 쿠키 당 500원씩 이윤이 남았다면 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 Etsy나 E-bay에 account를 만들고 물건의 사진이나 description을 올리는 것은 사업으로 이윤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많은 이민국의 field office에서 인터뷰 과정 중 우버 운전이나 e-bay물건 판매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개인의 세금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인데 세금신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민법상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에게 받은 수입 이외의 수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SNS 조회를 통해 이러한 경제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일을 했는데 이민국의 질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fraud"를 저지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역시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가 됩니다.

 

만약 일을 하신 적이 있거나 일을 했다고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민변호사에게 꼭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한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이민법상 예외 조항들을 통해 이러한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가능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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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외국인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살고자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민국은 의심합니다. "이 결혼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짜 결혼 (Sham Marriage) 이 분명해!" 이민국은 자꾸 증거를 내놓으랍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니?" 이민국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가족이민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일년 중 아무때나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다른 카테고리보다 확연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사기나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심사를 합니다.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의 반대말은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이라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재정을 공유하며, 결혼한 사이임을 공공연히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짜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했으나 함께 살 수 없었고, 각자 너무 부자여서 굳이 재정을 공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서로의 가문이 원수관계라서 결혼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민국 입장에서는 "가짜 결혼"일 뿐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입니다.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로 서명을 하게 되면 이는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서류가 됩니다. 재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공동계좌 (Joint Bank Account) 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서류입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결혼한 부부 (Married Jointly)로 하기를 이민국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이임을 드러내는 증명서류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국의 기준은 저희 세대에게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신랑이든 신부든 이미 한 쪽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민국에 증거로 제시하기위해 콘도를 임대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혹은 각자의 직업 혹은 학업으로 떨어져 살아서 같이 이름이 있는 임대 계약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했더라도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더 이익인 부부들도 간혹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확실한 부부라는 증거는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둘이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 출생과 육아를 이민국에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획보다 빨리 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증거서류들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이민 변호사는 점점 창의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케이스에서 시민권자 신랑은 뉴욕에서 일을 하고, 한국인 신부는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분명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각자의 커리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젊은 시절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권자 신랑과 한국인 신부는 이민국에 시민권자 가족초청 청원서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둘이 함께 같은 지역에 산 적이 지난 10년 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민국이 "둘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부부냐", "한국인 신부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 아니냐"라는 의심을 인터뷰 중 할 것은 당연했고 저희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부부가 지참하고 인터뷰를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서류들 외에 신랑과 신부가 꾸준히 만나기 위해 뉴욕과 LA를 왔다갔다 했음을 증명하는 비행기 티켓과 중간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던 여행에 대한 모든 자료들, 또한, 한국인 신부의 공부는 일시적 (temporary)인 것으로 둘이 결혼하여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 심각함을 보여주는 다른 참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준비해 간 서류들을 제시하여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도민준과 천송이", "김신과 지은탁(박소민)"...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민국에 설득을 하는 것은 이민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는 창의적이어야 하고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세요! 나머지는 이민변호사가 하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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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학생 신분으로 혹은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가 태어나고 태어난지 1-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분명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혹은 한 때, 그리고 지금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정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가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 미국에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산 적이 없는 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를 가족초청 할 수 있을까요?"

 

김민종씨는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종씨가 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민종씨는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없었고 미국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던 민종씨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유학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학생배우자비자 (F-2)도 해당이 안되고, 배우자 자신이 독립적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은 있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도 없어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까무라씨는 재일교포입니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자신과 동생이 태어나서 둘 다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3살이던 해 일본으로 돌아가 이후에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꾸리던 중 나까무라씨는 미국으로 사업확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되지만 민종씨와 동일하게 나까무라씨도 배우자의 신분에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이 없는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 씨 모두 배우자를 시민권자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실제로 두 배우자 모두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의 경우, 이민국을 설득하기 위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족초청은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미국의 가족초청제도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살 의지가 없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제 3국에서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권자나 배우자 둘 중 하나만 미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 역시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영주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민국에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함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의 "미국 거주 의지"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준다 하더라도 민종씨와 나까무라씨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사는 곳이 제 3국이더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러한 세금 보고의 의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씨도 처음 상담을 할 때 자신들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의무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가족초청이라는 혜택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민권자가 가족초청을 할 때는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의 미국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최소 1년, 가능한 3년 간의 미국 세금 신고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던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와 같은 분들은 "Affidavit of Support" 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약간의 벌금을 물더라도 밀린 세금 신고들 중 적어도 1년, 가능한 3년의 세금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기를 권해드리고 민종씨도 나까무라씨도 밀린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세금신고 금액이 이민국 기준에 못미친다면 대안으로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나 시민권자 혹은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충분한 수준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단 하루만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산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계획만 있는 경우, 이민국이 이 시민권자 혹은 배우자가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하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 하루를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 형제 초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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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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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H-1B 지원자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중 하나도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H-1B는 IT산업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산업군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유학생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는 미운 털이 박힌 취업비자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H-1B는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를 미국에 남게 하게 하기 보다는 평범한 학사 학력의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비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올 해 초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의 외국인 인력의 H-1B 취득을 장려하는 것이 H-1B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새로운 H-1B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H-1B청원서 접수 전 회사 등록을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2019년에는 실시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월 1일 시작되는 H-1B 청원서 접수에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민국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전자 시스템을 통해 회사 정보를 우선 등록해야 청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당 $10의 등록비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비를 청구하는 이유로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비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등록과 처리에 있어 시간이 걸릴지 여부등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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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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