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름 (legal name)을 바꾸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주 법원에 가서 이름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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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법원 절차나 용어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뉴저지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한 이름 변경은 비교적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민권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이름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 이번에 바꿔야 할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보통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분들은 한국어 이름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들거나, 철자가 복잡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점이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Cheolkwon Kim, Hoseok Kim.

 

혹은 한국어로는 좋은 이름인데 영어로는 어감이 안 좋아 계속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가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을 확신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Gun Park (권총 박), So Young Park (매우 어린 박).

 

혹은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철자를 혼용하여 쓰는 바람에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예) Ji-young Kim & Jiyoung Kim & Ji Young Kim.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름과 성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름으로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꾸고자 하는 이름이나 성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도널드 트럼프로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을 "BestLawyer"나 "Number1"과 같은 상업성을 가진 표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 또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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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권 신청 중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여 모든 서류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 선서가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이름 변경이 필요한 각 은행, Social Security Office 등 모든 기관에 보내서 별도의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 시민권 선서와 달리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권 선서는 판사가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선서를 못하고 선서식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 중 이름 변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름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면 인터뷰를 하면서 이민관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면 쉽게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한 번의 수정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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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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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미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영주권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영주권자가 되면 권리가 생김과 동시에 의무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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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내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미국에도 해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ouble Tax는 미국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영주권자의 의무입니다.

 

2. Selective Service 대상자라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의무 징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남성이라면 미국의 Selective Service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생일 30일 전까지 등록을 하고 이후 25세가 될 때까지 주소와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바뀌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면 미국이 전쟁 등의 이유로 징병이 필요할 때 우선 순위로 고려되게 됩니다.

 

 

3.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더 이상 살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예상되어 있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자신이 해외에 있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미리 서류화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있음에도 세금 신고에 외국인으로 표기하여 일부 세금을 피하려 한다거나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ESTA등으로 입국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별도의 영주권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영주권자의 의무 이행에 소홀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도 이해하고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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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 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은 미국 이민법상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법안에서는 그 정의가 너무 모호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하여 적용이 쉽게 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안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주권 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6개월 안에 합쳐서 12개월 이상 하나 이상의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만약 2가지 혜택을 한 달 동안 받았다면 2달 동안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면 혜택을 받은 기간은 짧더라도 12개월 이상으로 계산 될 수 있습니다.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이란 수입을 대신할 수 있는 현금성 혜택, 대부분의 Medicaid와 함께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 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시로 제시된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의 예입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 and General Assistance,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Most forms of Medicaid

-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and public housing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은 위의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표에서 다음의 혜택은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Disaster Relief,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WIC or CHIP, Foster Care and Adoption, Student and Mortgage Loans, Energey Assistance, Food Pantries and Homeless Shelter, Head Start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Public Benefits (공적수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의 전체 상황 (the Totality of the Alien's Circumstances)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받았더라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면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공적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앞으로 공적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주권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ull-time학생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금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할 예정이라는 것도 못 보여주면서 재정적으로도 보장이 안되는 경우,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도 없고 그러한 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도 없을 때는 이전에 Public Benefits (공적수혜)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혜택을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이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해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함께 고려되는데 이민국은 몇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Federal Poverty Guidelines이 발표되는데, 이 guideline에서 정한 가족 수당 수입에서 최소 250%이상 되는 가계수입 혹은 재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설사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시점에 혹은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영주권 심사를 받는 시점에 미군이었거나 미군 자녀였다면 이러한 제한사항들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난민,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고려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21세 미만의 외국인이거나 임산부, 혹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이 혜택을 받은 경우도 제외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영주권 거부 판정의 케이스들을 보면 공적부담 (Public Charge)를 이유로 거절한 케이스는 13,450명으로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2015, 2016년 회계연도보다 1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10월 15일,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케이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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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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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나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는 부모, 자녀 관계를 증명하거나, 미국 출생 사실을 증명하거나, 배우자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 서류로 거의 대부분의 가족초청케이스에 증거로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하게 신고를 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신고를 할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여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상 실수들은 이민법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서류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당사자는 아무래도 찜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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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아니어도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있는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름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사소하게는 이름에 하이픈 (-)이 있거나 없는 것으로 혼란이 생기기도 하여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서류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출생 후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혼용해서 쓰다가 Middle Name이 First Name으로 많은 서류에 작성되어 차라리 출생증명서의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바꾸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y라는 주정부 기관 혹은 각 County에 있는 Registrar, 혹은 결혼신고를 한 County 오피스에 REG-15 (Application to Amend a Vital Record)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결정, 혹은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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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시 이름 변경을 요청해서 바꾸거나 법원에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은 경우, 주 정부에 있는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에 이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혹은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꾸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주정부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주 정부에 이름 변경을 알리고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 정부에 수정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 이름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Coverletter (이 서류에는 만약 출생신고 기록을 바꾸는 경우라면 출생날짜, 출생지역, 부모님의 성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서류라면 변경을 원하는 서류를 찾을 수 있도록 서류 종류, 서류 생성 날짜와 지역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2)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예) 법원 판결, 시민권 증서

3) 이름 변경 처리비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서류 카피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비 체크 (Payable to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보낼 곳: New Jersey Office of Vital Statistics and Registration, Attn: – Record Modification Unit, PO Box 370, Trenton, NJ 08625-0370

 

주 정부에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은행이나 학교에 이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기관에는 별도로 이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사소한 이름 변경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원을 통하거나 시민권 신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의 경우 이름에 처음에는 하이픈을 넣었다가 나중에는 하이픈을 빼서 쓰는 경우도 있고 둘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픈의 유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안되어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REG-15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증명서의 자녀의 First혹은 Middle name을 수정하고자 할 때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 수정을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First Name과 Middle Name의 순서를 바꾼다던지 혹은 Middle Name을 없애는 정도의 수정은 가능할 수 있으며 아이가 7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REG-15를 제출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7살 생일이 지났다면 7살 생일 이전에 작성된 이름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서류로는 초등학교 등록 기록, 의료기록, 세례증명서 (Baptism Certificate)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이름 변경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뉴저지 주법이 허락하는 수준의 변경인 경우만 승인됩니다.

 

만약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름 변경을 위한 정식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결혼 증명서 상 부모님 영문 성함 혹은 주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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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이라는 이름도 여권 영문 상 "Ji Sun Kim", "Jisun Kim" "Ji-Sun Kim", "Ji Sun Khim"등 생각보다 다양한 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신고를 할 때 부모님의 영문 성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결혼증명서 상 이름이 실제 부모님의 여권 상 영문 성함과 틀리게 기재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부모님의 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REG-15와 함께 결혼신고를 했던 곳에 제출하여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 정부를 가지고 있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절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 별 차이는 주 정부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수정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j.gov/health/vital/correcting-vital/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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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추첨으로 그냥 영주권 50,000개를 뿌린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미국 이민법도 미국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발급되는 취업 영주권 중 한 국가 출신이 7%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막상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는 수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이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국적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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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는 미국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이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iversity Visa"제도 입니다. 매년 이전 5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출신을 확인하여 한 국가 출신이 50,000명을 넘지 않았다면 "Diversity Visa"제도를 통하여 50,000개의 영주권을 그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하고 추첨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접수가 시작되는데 단순히 자신과 직계가족의 인적사항을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에 입력하고 기다리면 5월에 추첨에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Diversity visa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영주권을 받는 제도라 처음 듣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정도 입니다. 더구나 취업영주권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고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Diversity Visa제도는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Diversity Visa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려면 우선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 2018년의 경우 이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물론 취업 영주권 취득자수로 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 리스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어난 곳이 대만, 일본, 홍콩, 북한 등이었다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이더라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출신이라면 역시 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리스트에 있는 나라 출신이라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일본이나 북한, 대만과 같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의 출신이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곳 뿐만 아니라 학력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추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첨 자체에 나이 조건은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학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접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을 요구하는지는 미국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직업군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추첨은 매년 10월부터 한 달동안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곧 접수가 가능한 국가들 리스트가 발표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이 국가들 중 한 곳 출신이라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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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는데 회사가 합병되거나 인수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직원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자와 다르게 수 개월에서 1년, 요즘처럼 이민국의 지연이 심각할 때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취업영주권은 회사가 인수되거나 합병될 때 취업 영주권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or-In-Interest"인지 여부에 따라 이미 진행된 취업영주권 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지 혹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영주권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번째 단계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인력시장을 확인하고 노동국에 PERM을 신청하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확정받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노동국에 노동허가 (LC)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승인된 LC를 근거로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첫번째 단계를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는 되었으나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영주권을 새로 인수 합병된 회사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이민국과 'Successor-In-Interest"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해서 인수, 합병의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LC가 진행 중이거나 승인이 된 단계라면 이미 취업영주권 절차 중 반 이상을 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인수 합병의 결과로 새로운 고용주가 된 회사가 이미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던 회사의 "Success-in-Interest"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Success-in-Interest"란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전가받기로 했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에서도 기존의 고용주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Success-in-Interest"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민국 (USCIS) 은 최소 3가지 내용을 고려합니다.

 

첫째, 새로운 고용주와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제시된 고용조건이 LC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가.

둘째,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와 동일하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지불하고자 하는가.

셋째, 인수 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주는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넘겨받았는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민국 (USCIS)입니다. 이민국은 합병, 인수 시점에는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지 않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청원서 접수 시점에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개인이 이민변호사와 상의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회사도 직원도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이미 취업영주권 청원서 (I-140) 가 승인되고 취업영주권 신청서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AC21이라고 불리는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있는 규정에 따라 청원서가 승인되고 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합병, 인수의 결과로 생긴 회사에서 제안하는 직책이 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책과 "같거나 동등한 수준 (same or similar)"이라는 점만 증명해주면 취업영주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100% 똑같은 합병이나 인수케이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원이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고용주와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간부들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LC 절차는 없지만 취업영주권이 가능한 근거가 다른 일반적인 취업영주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바람직한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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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면서 USCIS, ICE, CBP와 같은 약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으로 이민법에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1) USCIS (U.S. Citizenships and Immigration Services)

한국어로 "이민국"이라고 번역하는 USCIS는 미국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는 절차,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민국에 이민판사 (Immigration judges)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민법원, 이민판사, 혹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는 이민국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US Dept. of Justice)산하의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소속입니다.

 

2)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이민세관단속국)역시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9.11테러이후에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9.11테러 이전에는 현재 ICE가 하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ICE의 주요 임무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 외국인이나 허락받지 않은 물건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단속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약이나 불법 총기, 위조지폐나 허가받지 않은 문화재를 밀수입하려고 한다면 이를 수색하고 색출하는 업무는 ICE가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이민자가 밀입국 하는 것을 색출하는 것도 ICE의 업무입니다. 단, 언론에서 불법이민자 색출 업무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ICE가 하는 일의 전부가 불법이민자 색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이민자 색출은 ICE의 많은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3)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세관국경보호국) 역시 국토부 소속으로 주요 업무는 국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국경에서 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 사람들은 바로 이 CBP소속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CBP를 I-94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CBP가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I-94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I-94는 CBP의 여러가지 업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서류 심사를 맡고 있기도 해서 USCIS에서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CBP에서 미국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USCIS, CBP, ICE 모두 9.11 이전에는 국토부 산하의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소속이었고 많은 업무가 다른 기관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USCIS대신 INS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9.11이후 더 효율적인 안보 관리와 테러 방지, 그리고 외국인 관리를 위해 세 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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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matics 관련 학위를 받고 OPT를 시작한 F-1학생비자 학생이 OPT로 허용된 1년의 기간 이후 추가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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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은 학생에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 년째 H-1B에 청원서가 몰려 추첨을 하고 있어 H-1B가 보장되지 않자 STEM 연장이 해당 전공을 한 F-1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H-1B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또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STEM 연장 제도 덕분에 STEM 분야 외국인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STEM연장의 경우 바로 직전 학위가 STEM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STEM 2년을 뒤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덕분에 STEM 연장 제도는 해당 전공을 한 많은 F-1비자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STEM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STEM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외국인 학생 지원 부서들은 개별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STEM 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EM 연장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학생도 STEM 연장 이후 신분 유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정작 STEM 연장은 승인을 받고 이후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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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이 마무리 된 후라도 만약 이름 (Legal Name) 이 바뀌거나 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바뀐 사실을 학교 DSO 에 바뀌고 10일 내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름이 바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STEM연장기간 중에 결혼을 하여 미국 식으로 성 (Last Name)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STEM연장 후 매 6개월 마다 학교의 DSO에게 변경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지만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는 학교라면 변경사실이 없다는 간단한 내용의 이메일을 DSO에게 보내야 합니다.

 

STEM 기간 중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 혹시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하듯이 새로운 직장을 가기 전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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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90일 안에 찾도록 하고 있으며 OPT기간 전체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지낸 기간은 총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STEM으로 연장을 받은 경우 OPT로 허용된 90일 기간에 추가로 6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OPT와 STEM 연장 기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기간은 총 150일 동안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F-1학생의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혹은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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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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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와 취직이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난민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따 주겠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고 난민으로 신청하며 마치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자격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취업허가서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케이스가 정말 가능한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 케이스가 거절되는 순간 이민 사기범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당사자는 추방이 되거나 설사 추방이 안되더라도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사기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민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민사기는 이외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낯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한다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를 보면 중국 브로커는 중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브로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는 아니면서 "Para-Attorney", "법무사", "이민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로스쿨 학생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체 불명이지만 웬지 법과 관련있을 듯한 직함을 들이민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법무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한 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이민케이스를 성사시키겠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민변호사라 해도 모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반이민정책노선이 확실한 행정부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변호사 윤리법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을 쉽게 합니다.

 

4. 이민국 직원들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민국은 이민사기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명의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여 불가능한 케이스가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5.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수입니다. 밀입국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영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서류들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이민법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히 영주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최종 이민국 제출 서류에 이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의 서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정식 변호사라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자신의 이름, 변호사 자격증번호, 로펌 이름, 연락처를 꼭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변호사가 자신이 준비한 서류에 거짓이 없고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이민국에서 케이스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적어놓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인맥, 학맥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를 조금 알고 있다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준다고 하거나 아예 상대방을 속이는 이민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주 법원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저지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portal.njcourts.gov/webe7/prweb/PRServletPublicAuth/-amRUHgepTwWWiiBQpI9_yQNuum4oN16*/!STANDARD?AppName=AttorneySearch

 

뉴욕 법원 변호사 검색 https://iapps.courts.state.ny.us/attorney/captcha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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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다가 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에서 최근 2년 본국거주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J-1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학생 신분 (F-1)으로 변경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시민권자 가족초청을 신청했는데 뒤늦게 자신의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제하느라 케이스가 지연 혹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J-1비자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2년본국거주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나 신청자의 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서 습득할 기술이나 지식이 국무부에서 지정한 "Skills List"에 있는 경우 이러한 거주조건이 붙습니다. 국무부의 "Skills List"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본국에 이러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 후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와 DS-2019양식에 본국거주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조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J-1비자와 DS-2019양식에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비록 본국거주조건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DS-2019에 나와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Skills List"에 있는 영역과 일치하거나 연관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민국은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서 서류의 심사 중 이러한 본국거주조건이 없다는 증명을 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추가자료요청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J-1에서 F-1으로 변경할 때는 본국거주조건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F-1으로 순조롭게 변경하고 자신의 J-1에 본국거주의무조건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이후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에서 뒤늦게 조건이 있었음을 깨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거주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나 소요시간은 이전 J-1관련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그게 대체 뭡니까? 

2) J-1의 달인- 차이나는 Q&A 클라스 (2년 모국 거주조건) 

 

가장 이상적인 것은 J-1을 마무리하고 국무부에서 완료된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분 변경에 대비하여 그러한 편지를 미리 받아 놓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J-1본국거주조건이 있고 이미 신분변경 절차를 시작하여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국무부에서 발행한 Skills List에 자신이 J-1으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민국의 추가자료요청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수용할지 여부는 이민국의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 전에 본국거주조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미리 밟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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