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유용한 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L-1A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와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여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로는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등이 있으며 각각은 소유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파견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최소 1년은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들어와서는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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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세우고자 직원을 파견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파견된 직원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로 바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설립이 된지 1년 미만인 지사에 직원 파견을 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면 New Office Rule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 따라 설립된지 1년 미만의 신생회사로 판단되면 주재원 비자 신청 시 "앞으로 관리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생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규정이지만 일반 주재원 비자가 3년이 나는데 비해 New Office Rule을 적용받으면 비자가 1년만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는 이 New Office Rule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신생회사라는 판단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민국은 단순히 설립 날짜만을 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이 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이민법에 "실제 운영이 되었다 (doing business)"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the regular, systematic, and continuous provision of goods and/or services by a qualifying organization and does not include the mere presence of an agent or office of the qualifying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8 C.F.R 214.2(l)(1)(ii)(H) 그리고 실제 케이스를 하다보면 한 가지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만약 A라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 2016년에 지사 A-1을 설립했지만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을 파견하거나 고용한 적도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1은 서류상 설립 날짜가 2016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운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면 1년 미만의 신생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A-1이 오피스를 임대하고 A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A-1으로 출장을 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직원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A-1오피스를 사용한 날짜에 따라 1년  이상 혹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A-1은 2016년 설립 후 오피스도 없고 직원도 없었지만 2017년 1월 부터 A-1의 이름으로 미국에 정기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 내용, 실제 직원이 있었는지, 직원이 잠시 있었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그 이후 새 직원 채용을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는지, 마케팅이나 세일즈 활동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립 날짜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시장이 좁다고 느껴지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미국 진출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진출도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을 파견하여 미국 지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지사 설립 및 직원 파견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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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대표 변호사


LG미국법인에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한 류지현 이민 변호사는 한국 기업과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 활약해왔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업, 개인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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