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다른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Jus Soli Automatic Citizenship (INA Section 201(a)-(b))"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부부가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둘 중 한 명만 미국 국적인 경우 이민법은 미국 국적인 부모가 미국에서 최소 거주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미국 국적자라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최소 5년은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2년은 14세 이후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 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유학생이었을 때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학업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는 바람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이 분이 한국분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경우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기는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부가 둘 다 시민권자라면 둘 중 하나가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혼외출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을 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빠는 "확실한 증거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아기가 자신의 아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빠는 아기가 18살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은 아기가 18살이 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빠는 최소 5년, 그 중 2년은 14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거주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엄마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아빠와 같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엄마가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런 규정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의 결과 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Sessions v. Morales-Santana). 그 결과 혼외출산을 한 엄마와 아빠는 동일한 거주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리모와 인공수정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동성부부가 대리모로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이러한 기술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국무성은 여전히 생물학적 관계만을 고려하는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무성 산하 기관들의 매뉴얼에 해석 차이의 여지가 확인되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업데이트가 발생되는대로 추가적인 칼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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