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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에서 종종 난관이 되는 재정보증0:00:00” | 유튜브 채널은 돈이야기를 해야한다?! 이민변호사가 할 수 있는 돈 이야기 0:00:35” | 재정보증이란 0:00:58” | 재정보증 숫자 확인하는 법 0:01:31” | 해외소득으로 재정보증 가능한가요? 0:01:44” | 인터뷰 후 재정보증 기준 숫자가 올라간 경우 (3월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0:03:19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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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가족 초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족초청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초청 청원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도 취업영주권의 대상이었던 수혜자 (I-140 Principal Beneficiary)가 갑자기 사망하면 취업영주권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주권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동시에 미국 가족 초청에 차질이 생기고,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민법은 이런 경우 영주권 절차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민국이 절차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변호사는 케이스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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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미 접수했는데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민법은 가족초청 청원서를 특별이민 청원서로 전환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적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2년 안에 특별이민 청원서를 신청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진실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사망 당시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진실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절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으로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케이스들에서는 이민국이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해 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 초청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살아있는데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사망하고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나 자녀는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자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다른 영주권 대상자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이민법상 204(I)라는 항목과 인도주의적 이유 (Humanitarian Reinstatement) 중 한가지를 근거로 주장하여 영주권 절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은 필수충족사항과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민국에 절차를 살려달라고 주장할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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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4(I)는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한 경우에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또한, 영주권 절차를 살려서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다른 가족들이 주 수혜자의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음에도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해외에 출장중이었거나 여행 중이었다면 변호사는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명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절차가 중단되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라도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는가도 고려합니다.

 

반면,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Humanitarian Reinstatement)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의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만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은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요청하는 사람의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 모국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국에 근거가 거의 없는 경우, 케이스가 이민국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 확실한 경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절차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절이 되는 경우 항소(appeal)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이 다시 서류를 제출할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격화된 절차가 없고 이민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흔하게 예상을 하고 케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확실하게 서류가 준비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되고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영주권 진행 절차 중 가족 구성원을 잃으셔서 절차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셨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바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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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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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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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4lB9-Pv9LQ

 

 

오늘 RyuTube시작0:00:00” | 영주권이란? 0:00:17” | 영주권자 의무 첫번째 0:00:51 | 영주권자 의무 두번째 0:01:59” | 영주권자 의무 세번째 0:02:43” | 영주권 취득 축하합니다. 이젠 유지하셔야 합니다. 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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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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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가족초청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분들과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Last Name (성)을 바꿔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 질문은 이민법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는 꼭 이민법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Last Name을 꼭 바꾸는 것은 아니고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소수 몇 개 나라만의 문화도 더 이상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결혼을 하더라도 신부가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1990년에는 16.2%정도의 신부들만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했지만 2014년에는 29.5%의 신부들이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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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분들의 많은 수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신부가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미국의 문화이고,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Lifetime commit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켰을 때 실리적인 장점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미국 문화 상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인 백인들 혹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와 아이의 Last Name이 다르면 으례 이혼/재혼가정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할 때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하는 경우 공항에서 혹은 외진 여행지에서 이민관이나 경찰관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Last Name이 일치하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매우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출생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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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에 Last Name이 바뀌었다고 은행서류, SSN,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식 서류들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증명서를 들고 각 기관마다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이유들 중에는 자아나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내 이름은 보통 자신, 자신의 자아, 그리고 내 뿌리인 부모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Last Name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Last Name을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꺼리게 됩니다.

 

"무조건 Last Name을 바꿔야 한다/아니다"는 더 이상 사회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ast Name을 바꾸지 않더라도 결혼증명서와 신랑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 대사관/영사관/관련 기관에 방문하면 여권상 자신의 이름 옆에 (Wife of XXXX)라고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Last Name을 바꾸지 않아 가족임을 증명하기 힘들다거나 성이 다른 나의 아이의 엄마라는 증명이 힘들다는 단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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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신의 Last Name과 신랑의 Last Name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Last Name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문화에서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면서 신랑의 Last Name을 채택했을 때 장점을 모두 누리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면 Alexa Vega와 Carlos Pena라는 매우들은 2014년에 결혼한 후 둘 다 PenaVega라는 Last Name으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Last Name 변경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각 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변호사 자격을 따고 이민법을 해온 지금까지 두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하여 자신의 성을 바꾼 경우를 보았습니다. 다소 진보적인 유럽계 커플이었지만 그 예를 통해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의 결혼 신고 절차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Last Name에 대한 결정을 못하시겠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딸 때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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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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