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작년 4월에 접수된 H-1B케이스들에 대해 Wage Level을 문제삼는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을 발급하면서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고객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H-1B를 신청하는 경우 Wage Level 1으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RFE에 고객의 Wage Level이 적절하다는 증거들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논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많은 케이스들을 승인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AAO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가 이 문제에 대해 두 케이스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앞으로 Wage Level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Matter of B-C,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 AAO는 "Professional Engineer"라는 직책 (job title)을 가진 수혜자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판단함에 있어 5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해당 직책의 O*NET상 코드는 무엇인가: O*NET은 노동국이 개발한 웹사이트로 미국 내 직업들을 분류하고 각 직업들의 주요 업무 (job duty)와 필요한 학력 수준을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둘째,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경력 (experience) 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 만약 경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 Level 1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해당 직책은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 (education)을 요구하는가? H-1B는 물론 학사 이상의 학력을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사를 요구할 때 이 정도 교육 수준은 Wage Level 2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하는 일 (Job duties) 은 어떤 일인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O*NET에 언급된 수준의 일을 한다면 하는 일 때문에 Wage Level이 상향 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째, 감독의 의무 (Supervisory Duty)가 있는가? O*NET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감독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Wage Level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AAO는 고용주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O*NET에 언급되어 있는 수준의 하는 일과 감독의 의무로 Wage Level 1이 적절하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2. Matter of G-J-S-USA,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는 Investment Banking Analyst로 H-1B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Wage를 판단하면서 위에 언급된 케이스와 같은 방식의 분석을 하였고 이 직책은 고용주가 석사 학력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Wage Level 1보다는 높은 수준의 연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Wage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언급했습니다. 

올 해 H-1B도 많은 수의 청원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추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첨 후에 뽑힌 청원서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정책으로 이민국의 철저한 리뷰가 예상됩니다. H-1B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H-1B는 최신의 정보로 무장한 RYU & LEE와 함께, mail@ryuleelaw.com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2001년 영주권을 EB1으로 받았다고 하면서영주권을 받게 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도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며 EB1이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기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확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2/0200000000AKR20180302015700075.HTML 



EB1은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명한 연구 업적이 있는 학자, 다국적 기업의 중역, 올림픽 출전 선수, 오스카등 유명한 상을 받은 연예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영주권 기회입니다.  EB1에 대한 입법 과정의 서류를 살펴보면 EB1은 "해당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은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EB1은 고용주나 고용 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높은 심사 기준으로 취득이 쉽지는 않습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영주권을 받으면 자신이 특출난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을 타거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거나 혹은 오스카 상을 받았다면 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상을 받았거나 (예를 들면 한국 청룡영화제 수상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지요), 한림원과 같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거나, 주요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된 적이 있거나,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거나 주목받은 전시회를 했던 사실, 주요 행사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용, 혹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EB1의 자격 조건이 O-1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1 역시 예술, 과학,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비자로 증명 방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EB1은 영주권이라 한 번 부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탈이 불가한 반면 O-1은 연장이 필요한 3년 마다 새로 리뷰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EB1을 심사하는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법규에서도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증거가 우세하게 압도적인 수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많이 받는 사람들로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됩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계열사 (Affiliates) 나 자회사 (Subsidiary)도 가능힙니다. 또한 신청인은 접수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일을 했어야 합니다. "중역" 즉, 관리역할을 하고 있었고 계속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민법상 관리역할 (Managerial duties)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중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 미국 내 계열사, 혹은 자회사에 계속 일을 할 예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이민법 업무를 보다보면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EB2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B1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논리가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고 의례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NIW의 논리와 비슷해지고 NIW는 EB2로 EB1보다 상대적으로 심사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혹은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멜라니아가 모델 활동을 한 것 만으로 EB1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담당했던 변호사가 매우 뛰어났던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멜라니아가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기록도 모델로 받은 비용이 다른 모델에 비해 천문학적이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영주권이 간절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주권 케이스가 그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영주권은 매년 숫자가 정해져있습니다. 한정적인 영주권이 이민 사기나 이민 비리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슬퍼집니다. 이 워싱턴포스트의 의문제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RYU LAW FIRM은  뉴저지에 위치한 이민로펌으로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의 미국비자, 이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동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칼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이민법 채널, RyuTube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이 "유튜브이민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ducation

 

- JD, American University

 

- MS, Michigan State University


 

Membership

 

- President of Asian Pacific Legal Professional Association (ALPA)

 

- Leading Member of International Legal Experts Association (ILEA)

 

-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 Member of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미국 변호사 협회)

 

- Member of New Jersey Bar Association (뉴저지 변호사 협회)


 

언론노출 (2017 1 - 현재)

 

1. 동아일보 (2017 1 10) "트럼프 다음 타깃은 '외국인 취업비자'"

 

2. 동아일보 (2017 2 1) "한국인 유학생 미국 취업 문 좁아져, 기업 주재원 파견도 차질"

 

3. 미주 경제 (2017 2 3) "트럼프 행정명령 과잉 반응 불필요"

 

4. 한국일보 (2019 4 11) "한미정신건강협회 NYU 학생대상 비자 세미나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

 

Ryu Law Firm  www.ryulaw.us

 

 

상담문의 | E-mail: mail@ryulaw.us | KakaoTalk ID: ryulee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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